• 제목/요약/키워드: consultation on the utilization of sea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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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 설정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Scope of Business Subject to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s for Developments According to the Fishing Village and Fishery Harbors Act)

  • 탁대호;이대인;김귀영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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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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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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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어항시설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시 계류시설이 협의대상에서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항만시설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나 협의대상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2년간(2013-2014)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검토된 어항관련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7건을 분석 후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범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어항개발은 외곽시설을 포함한 계류시설 등 다양한 시설설치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등을 모두 고려하는 등 해역이용협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 면적이 $50,000m^2$일 경우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이나, 대부분 소규모 어항의 경우 항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사업의 범위가 과대하게 설정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근거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및 적용배제의 근거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사용과 관련된 협의대상 사이에서 나오는 불명확성과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협의대상의 근거를 명확히 설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에 의한 연안이용분석 (Analysis of Coastal Area Utilization by Consultation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lated-Systems)

  • 이대인;엄기혁;권기영;김귀영;윤성순;장주형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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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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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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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study presented politic proposals and diverse utilization-type in coastal areas by analyzing results of reviewed related-statements of marine environment during the one year period of 2007 by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enter. Total of 358 cases were reviewed, which was a significant increase from 270 in 2006. Consultation on the utilization of sea areas (CUSA) accounted for the largest number of 165 (46.1%) and it was followed by 104 cas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29.0%) and 89 cases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PER) (24.9%). As such, evaluation statements (EIA+PER) related to consultation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ccounted for approximately 54% of the entire cases reviewed. To analyze the overall results of reviewing marine-related evaluation statements, utilization and planning were conducted by 47.9%, 38.4% and 13.7% in the South Sea, West Sea and East Sea of Korea, respectively. In evaluation statements (EIA+PER), port construction, industrial complex construction, urban management plan and road construction took up most of the part by 40.9%, 20.2%, 10.4% and 7.3%, respectively. In terms of CUSA-statement, it was evaluated that consultations were mostly carried out on use and reclamation of public water surface in coastal areas and on sea aggregate extraction process in EEZ. The largest number of plans for coastal use were established for Jeollanam-do, followed by Gyeongsangnam-do, Chungcheongnam-do, Gyeongsangbuk-do and Gyeonggi-do. In particular, development plans were concentrated on Jeollanam-do and Gyeongsangnam-do with stable marine environment and outstanding view of the nature. In most cases, these regions are adjacent to the areas designated as a sea area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fisheries resources protection zone. Therefore, conflicts exist between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Also, rather than random development, more detailed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athering of public opinions and politic harmony are essentially required. For efficient coastal management an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ulfilling consistent and transparent coastal policies as well as active and reliable decision making to center on coastal environment by management bodies will be important.

해역이용협의 검토유형 분석 및 제도개선 진단 (Diagnosis for Review of Statement and System Improvement of Consultation on the Coastal Area Utilization in Korea)

  • 김귀영;이대인;전경암;엄기혁;우영석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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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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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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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협의서 검토현황과 연안이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공유수면 점 사용은 공작물설치와 해수 취배수, 공유수면 매립은 산업단지조성, 항만 어항개발과 도로건설의 점유율이 높았고, 점 사용은 서해에서 그리고 매립은 남해에서 우세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지역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이용행위가 많았다. 해역이용협의 검토량은 2008년이 전년도에 비해 약 200건 이상 증가하였고, 협의과정에서 준설토 해양투기, 매립, 준설, 해수 취배수, 바다골재채취와 규사채취에 대해 보완요청이 주로 이루어졌다. 연안이용은 대부분 해양환경기준 I등급 또는 II등급의 지역에서 집중되었고, 특히, 법령상 해양 규제지역인 특별관리해역에서는 항만 어항개발과 관련된 매립과 공작물설치, 국립공원에서는 공작물설치와 호안정비가 많았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호안정비, 공작물설치와 해수의 취배수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제반적인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등 개선방안을 제도운영 및 정책적인 측면과 협의서 작성과 관련한 해양환경영향평가 측면으로 구분해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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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해양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Improvement for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the Coastal Development Project Type)

  • 김인철;전경암;김귀영;엄기혁;김영태;최보람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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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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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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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연안개발사업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33건을 분석하여 사업유형별 해양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침식방지사업은 정확한 침식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주변 해안의 상태와 구조물 설치 시 추가적인 문제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예측해야 하며, 사업시행 후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침식방지 효과를 입증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호안 및 해안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무분별한 해안도로의 건설은 지양하고 구조물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반사파 증가에 따른 해안침식의 문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침수방지 사업은 평가항목에 파랑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 이상 파랑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자연과 융화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안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있어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함께 추후 해역별, 사업별 특성이 다양하게 반영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다모래 채취 시 해수 수질 및 생태계 영향에 대한 해양환경조사 개선 방안 (Improvements in the Marine Environmental Survey on Impact of Seawater Qualities and Ecosystems due to Marine Sand Mining)

  • 김영태;김귀영;전경암;엄기혁;김인철;최보람;김희정;김진민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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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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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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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변 해역에서 바다모래 채취 시 발생되는 현탁류에 대해 5년간(2008년~2012년) 해양환경조사서 내 조사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 기간 동안 연 근해역 내 7곳(남해 EEZ, 서해 EEZ, 서해 EEZ 변경 단지, 태안군 관할 해역, 안산시 관할 해역, 옹진군 관할 해역 2곳)의 바다모래 채취구역 중 2곳(EEZs와 연안역 내 채취 구역 각각 1곳)에서 현탁류 내 부유토사의 확산과 이동에 관한 현장 관측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해역별 해양물리적, 지형적 특성과 기상 조건을 반영한 조사 정점 및 범위를 선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류, 파랑, 바람장, 수심, 하계 성층화 등의 영향에 의해 부유토사는 바다모래 채취 구역을 넘어 훨씬 더 먼 거리까지 이동될 수 있다. 따라서 바다모래 채취 과정에서 해저층 퇴적물의 재부유, 그리고 준설선박의 여수토와 배사관에서 배출되는 월류수 등에서 기인한 부유토사의 확산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방안과 세부 조사 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현탁류의 확산 경로상에서 부유물질, 영양염,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로 인해 주변 해양환경과 유용 수산생물이 포함된 해양생태계 등에 미치는 누적 영향을 추적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 지침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