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telemedicine)'란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실시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설은 의료법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 허용되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업 수행에 대한 장소적 제한 규정일 뿐, 원격의료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 외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별개로 현행 의료법 해석상 원격의료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에서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관련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면 진찰'로 해석한 반면, 대법원은 '스스로 진찰'로 해석하였다. '직접'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진찰'이 '대면 진찰'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진찰'의 개념 안에 '대면진찰의 원칙'이 내포되어 있고 '비대면 진찰'은 대면진찰을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비대면진찰로 인한 문제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은 진찰이 얼마나 충실하였느냐, 즉 '진찰의 충실성' 여부가 원격진료 허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On March 11, 2011, the Korea National Assembly finally passed the bill on the Damage Relief on the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One of the features of this Act is including "The Subrogation Payment System for Damage (abbreviated SPSD)". This System is that 'Korean Medical Dispute Mediation-Arbitration Board' pays the damages, instead of the health care provider, for the patient who isn't paid damages by the health care provider despite of the Mediation or ru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the problems and make improvement on SPSD. This System was introduced extreamly to the patients in order to induce them to the mediation. However,there remains several problems. In this articles, I have examined thoroughly the legal issues on SPSD. There are legal issues about the methods and ratio of the financial burden. In this connection, wide discretionary authority has been granted to administrative agencies specifically. On this account, this System clearly contains elements of a violation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Moreover, this System can be broadly applied to the case of court ruling or the Korea Consumer Agency's mediation. But these measures go against the aim of legislation that the medical dispute can be resolved through the mediation or arbitration by this Act. In the end, these problems must be revised through the additional discussion.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to interpret the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ifferentiating it from 'medical practice'. Methods : I analyze the legislations and precedents regarding the practice of Korean Medicine. Results : The Korean Medicine and Pharmaceutics Promotion Act defines 'practice of Korean Medicine' and it clearly differentiates it from the definition of 'medical practice'. However, the scope of this definition is somewhat restricting and it can violate doctors of Korean Medicine's right to equality and their academic freedom. Thus, the application of this definition of the 'practice of Korean Medicine' should be limited to the fiel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Meanwhile, criteria of distinguishing 'practice of Korean Medicine' from 'medical practice', which used to make a sharp distinction between Medicine and Korean Medicine by rigorously applying their academic standards, are now focusing more on protecting and improving health of the people. Discussions & Conclusions : I suppose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actice of Korean Medicine' and 'medical practice' will be more focused on public health rather than the academic stance of those two medical fields. Meanwhile, in accordance with dualistic medical system, the mutual usage of medical equipment in the area of 'treatment' should be limited while it should be allowed in the area of 'diagnosis' if it satisfies requirements sugges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German discussion on the approval of the non-invasive prenatal diagnosis (NIPD), which started with the development of PrenaTest® by LifeCodexx AG. The discussion started with the concern that the non-invasive nature of NIPD, such as PrenaTest®, may rapidly expand the use and scope of similar tests, thus leading to a new era of eugenics. Based on this concern, the need for clear clinical guidelines on specific indications for NIPD has been suggested. Along the same line, it was discussed whether PrenaTest® is against the Basic Law prohibiting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disability and whether the test is outside the scope of the purpose of gene testing limited by Genetic Diagnosis Act. Through such discussion, the Federal Ministry of Health of Germany established the preconditions for inclusion of NIPD in the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For this, the German motherhood guideline was amended and the information for the insured persons provided to pregnant women was included in the amended guideline. Such discussion made in Germany provides insight on which points should be considered when various gene testings are accepted in Korea, in which genetic communication has not been systematized yet. In particular, German counseling system for pregnant women will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Korea where the direction for regulations on abor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even after the ruling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charges for abortion are against the constitution.
이 논문은 1998년 레포르마시(Reformasi)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진 노동법의 발전에 대해 논의한다. 권위주의 정권의 종식과 이에 따른 민주적 제도의 도입은 노사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열었다. 정부는 고용제도와 노동분쟁해결 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온 새로운 일련의 노동법들을 공포했다. 이러한 변화가 창출한 도전에 직면한 노동조합들은 구성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대안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노동법 개혁이 정부, 기업인단체들과 노동운동 사이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수립하였는지 보여준다.
In the case of domestic medical device advertisements, it is possible to proceed with the advertisement after medical device certification, and pre-deliberation is possible based on the medical device technical document. However, there are some medical device advertisements that stakeholder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have no choice but to misunderstand in customs and laws that do not consider users. In addition, medical equipment and the pre-deliberation system were judged to be unconstitutional, and unconstitutional decisions wer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pre-censorship based on the Constitution. This is because in domestic medical device advertisements, structural contradictions and user damage occur in the central structure of each stakeholder.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stakeholder relationships, increase water solubility from customs and laws, and seek new policy proposals. In this study, we reestablish relationships with stakeholders by applying the Autopoiesis theory, and present the grounds and directions that can prevent hype and misidentified advertisemen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user-centered policies, and the measures to be take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unconstitutional decision.
The laws and policies governing Korea's game regul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topics for debate as we enter the Age of Internet. The nature of the basis for Internet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not rooted in freedom of speech or fundamental values of democracy, but rather focused on solving real-world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f the youth. Furthermore, the reality is that regulatory devices for keeping the social order such as regulating gambling are being applied directly to games without conside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gaming, raising concerns that the expans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innovative empowerment inherent to the Internet are being weakened. The Geun-Hye Park Administration which succeeded Myung-Bak Lee's Administration, even went so far as to implement the so-called "Shutdown Policy", which prohibits access to Internet games during pre-defined time zones and also instigated a time zone selection rule. In order to curb the gambling nature of Internet games, government-led policies such as the mandatory personal identification and prohibition of player selection or in other words mandatory random player selection are being implemented. These institutions can inhibit freedom of speech, which is the basis of democracy, violate the right of equality through unreasonabl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service providers, and infringe upon the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uch as laws, due process in policies, and balance in among policies and governmental bodies. Going forward, if Korea's Internet game regulations and polices is to develop in a rational manner, regulatory frameworks will need to be designed to protect the nature of the Internet and its innovative values that enable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for example, the Internet acting as the "catalytic media for freedom of expression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 which has already been acknowledged by the Korea's Constitutional Court. At the same time, transparent procedures should be put into place that will allow divers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cluding game service providers, game users, the youth and parents in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process of regulatory institutions; policies will also need to be transformed to enable not only regulatory laws but also self-regulation system to be established. And in this process, scientific and empirical analysis on the expected effects before introducing regulations and the results of enforcing regulations after being introduced will need to be strengthened.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Objectives : Korean medicine practice is not specifically described in medical law, and then has always been a quarrel. So far The criteria for judgment in Korean Medicine Doctor's Medical Devices Using should clinically prove it only by Korean medicine theory and academic Traditionally descending from old ancestors. Comprehensively review of Korean Medicine Doctor's Medical Devices Using and Duty of Care, and then present a new understandings to determine future Korean Medicine Practice. Method : An existing court cases of Korean Medicine Doctor's Medical Devices Using and Duty of Care were reviewed. After reviewing various papers published for several years, various opinions were reviewed and suggested. Results : The range of Korean Medicine Doctor's Medical Devices Using has changed since the 1951 National Medical Law stipulated Korean medicine as medical professionals. The issue of the recent ruling that distinguishes medical practice from Korean medicine practice were condensed into what emphasis to interpret amongst 1) The basic principles of learning, 2) Curriculum and professionalism, 3) Risks.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was important in order of 'Risk', 'curriculum and expertise', and 'basic principles of learning.' A duty of Care means an obligation to pay attention to something. A duty of Care does not mean a "highest level," but requires a "best care" and does "best under given conditions." Even in the duty of Care, Because Korean medicine has a purpose to protect and promote the health of the people, Some standards of western medicine have to be adapted to the current general medical technology. Korean Medicine doctors can recognize the duty of care in the "some basic range" of knowledge belonging to western medicine. Conclusions :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Medicine practice are currently in compatible the argument that should clearly divide Korean medicine from Western medicine, and that should be changed in light of the changing medical environment. Therefore If Korean medicine's standard is applied to the extent to which Korean Medicine doctors are educated, it is necessary to define a new definition to actively interpret Korean Medical practice. The academic basis of Korean medicine and the level of Korean medicine practice based on the books that are traditionally available, and then current textbooks of Korean Medicine College, Korean Medicine Clinical Care Guidelines, and classification of Korean standard medical practices should be standardized. Increasingly, Korean Medicine practice should be interpreted according to reality, focusing on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health of the people rather than academic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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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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