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mpulsory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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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國家)들의 수렵제도(狩獵制度) 비교(比較)·분석(分析) (Comparative Analysis of Hunting System in OECD Countries)

  • 변우혁;윤성일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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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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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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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수렵은 산림의 중요한 산물중 하나인 야생동물을 자원화하는 산업형태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수렵은 야생동물 자원화의 초기 단계에 있어 상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역할이 미미하고 수렵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엽사의 수준, 야생동물관리상태 및 법률, 제도 등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중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EC)에 속해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총 167개 수렵선진국을 선정하여, 각국의 수렵인구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그 나라의 수렵제도(엽구제 및 면허제), 수렵담당부서, 수렵허가, 수렵보험, 허용총기류, 수렵동물종, 수렵시즌 등 수렵관련사항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는 OECD 16개국 중에서 가장 적은 엽사비율(인구대비 : 1/2,463)을 가지고 있으며, 이 수치는 스칸디나비아 3국의 엽사비율에 비하여 1/100, 독일에 비해서는 1/10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아주 낮은 수치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수렵제도로 엽구제를 도입하여 야생동물증식 및 수렵의 경제효과를 최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수렵을 관장하는 부서도 국(局)(독일, 오스트리아) 단위에서 다루고 있으며, 대동물 수렵시 라이플의 허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많은 나라에서 면허시험과 수렵보험이 수렵허가를 받는데 의무화되어 있으며, 포획량, 수렵시즌을 정하는 문제도 대상이 되는 종과 그 생태에 따라서 생존에 미치는 수렵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 나라의 농임업 관리수렵의 정착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선진 수렵제도의 수용 및 우리 나라 수렵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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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시기 한국 복지체제: 반공개발국가, 복지국가의 기능적 등가물 (Welfare Regime of Park, Jeong-hee Authoritarian Anti-communism Developmental State.)

  • 윤홍식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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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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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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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한국현대사에 가장 논쟁적인 시기를 지나오면서 복지체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관찰했다. 복지체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필요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공업중심의 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고 있던 광범위한 유휴노동력을 흡수해 그들을 상품화시킴으로써 한국사회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노동력의 상품화에 조응하는 공적 탈상품화, 즉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과 대상에 국한해 제도화되었다. 실제로 탈상품화 제도는 노동력 재생산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영역에 국한되었고, 이마저도 농촌의 대체 가능한 유휴노동력이 풍부한 상황에서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강제적 의료보험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거부되었고,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이 도입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의 중심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상품화된 노동력도 저숙련 여성노동력에서 숙련된 남성 노동력으로 변화했다. 수출중심의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 간에 이중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노동력 재생산을 지원하는 공적 탈상품화 제도도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었다.

1970-2014년 경상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SHA2011의 적용 (1970-2014 Current Health Expenditures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in Korea: Application of SHA2011)

  • 정형선;신정우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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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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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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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A new manual of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2011, was published jointly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urostat,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2011. This offers more complete coverage than the previous version, SHA 1.0, within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in areas such as prevention and a precise approach for tracking financing in the health care sector using the new classification of financing schemes.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of the years 1970-2014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SHA2011. Data sources for public financing include budget and settlement documents of the government, various statistic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others. In the case of private financing, an estimation of total revenue by provider groups is made from the Economic Census data and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Korean healthcare panel study, etc. are used to allocate those totals into functional classifications. CHE was 105 trillion won in 2014, which accounts for 7.1% of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It was a big increase of 7.7 trillion won, 7.9%, from the previous year. Public share (government and compulsory schemes) accounting for 56.5% of the CHE in 2014 was still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about 73%. With these estimates, it is possible to compare health expenditure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better. Awareness and appreciation of the need and gains from applying SHA2011 for the health expenditure classification are expected to increase as OECD health expenditure figures get more frequently quoted among health policy makers.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효과성 분석 (A Study on the Effect of Benefit Limit Measure on the likelihood of the late payers of paying missed health insurance premium: The Case of Korea)

  • 조병희;유태균;윤성원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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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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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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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보험료 자진납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자료부터 2010년 1월 21일에 실시된 제 8차 급여제한 사전통지 대상자 155만 명에 관한 자료를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 표본을 체납자집단(사전통지 도달, 사전통지 미도달)과 비체납자집단(비대상 체납자, 차상위)로 분류하고 각 집단으로부터 체납자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5만 명씩을 최종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다양한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체납보험료 납부독려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과는 별개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체납자 중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체납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체납자는 직역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25% 미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체납보험료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 체납자 중 상당수가 빈곤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체납자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나 자진납부기간 운영 등은 일부 체납자에게는 보험료 납부독려 효과가 있으나 대다수의 보험료 체납자들에게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보험료 체납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체납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몬트리올협약상의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Air Carrier's Liability for Passenger on Montreal Convention 1999) (A Study on the Passengers liability of the Carrier on the Montreal Convention)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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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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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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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 제정되기까지는 1929년의 바르샤바협약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체제가 국제항공운송책임과 관련한 기본 체제가 되어 왔었다. 그러나 유한책임, 과실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한 운송인 보호 중심의 성격이 강한 바르샤바 체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항공운송분야의 시대적 수요에 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현대화한 조약제정의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다. 몬트리올협약은 크게 2가지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의 항공운송과 관련한 많은 조약들을 범세계적으로 통합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따른 하나는 기존의 바르샤바 체제와는 다른 책임법리를 구성함으로써 소비자중심, 소비자 이익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몬트리올협약의 내용 중 여객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인바 책임성립요건으로써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와 같은 책임원인과 사고 등의 세부적 요건에서부터 새로이 도입한 제도 등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다. 즉, 몬트리올협약이 채택한 2단계책임제도를 비롯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둘러싼 해석문제, 항공사고가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둘러싼 문제, 제5 재판관할권 문제, 전자항공권의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 선급금 지급제도,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에 관한 규정 등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 중 10만 SDR까지는 항공운송인에게 엄격책임을, 10만 SDR 이상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2단계 책임제도와 승객의 주거소지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토록 한 제5 재판관할권 도입은 몬트리올협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항공운송인이 10만 SDR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무과실 입증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한책임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제5 재판관할권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승객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법원의 선택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항공여객운송 산업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일상화되고 항공여객운송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제적 통일 책임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몬트리올협약은 이제 막 출발한 단계이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신체적 상해에 정신적 손해의 포함여부 문제, 상대적으로 배상금액이 높은 곳으로의 소송이 옮겨가는 Forum Shopping 문제, 강제보험을 도입에 따른 적절한 보험의 구체적 수준 문제 등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체약국의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협약에 2007년 9월 20일부로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29일 부로 국내적으로도 발효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본 협약에 기초한 항공운송법을 상법의 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몬트리올협약이 우리 항공운송업계에도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항공운송업계도 이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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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경쟁제한성의 판단 - Cascade Health 사건을 중심으로 - (Bundled Discounting of Healthcare Services and Restraint of Competition)

  • 정재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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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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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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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요양보호사 교육의 고도화 방안에 관한 초점집단 인터뷰: 직무 및 치매교육을 중심으로 (Improving The Formal Long-Term Care Workforce Caring for the Elderly: A Focus Group Interview)

  • 김혜진;장숙랑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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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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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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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은 요양보호사와 교육운영주체 및 행정주체로 구성된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치매전문교육 체제 및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의견을 크게 '직무교육', '치매전문교육', '교육운영체제', '인력관리' 4개의 대범주로 분류하여 각 범주별 합의된 의견과 개별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장 중심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무 여건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운영체제 측면에서는 교육 주체와 교육 운영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정부, 요양기관 및 협회 간 역할 정립이 우선 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현장 인력관리 측면에서 인력 수급 및 처우 개선 문제가 시급하다는 호소가 많았고, 처우문제는 곧 직무교육 참여에의 동기부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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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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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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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