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가계약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준연도 변경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준연도 변경이 유형별 환산지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준연도변경이 특정유형에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단일 환산지수 체계라고 가정하는 경우 기준연도 변경에 따른 환산지수 변동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연도를 현재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병원의 환산지수에는 유리한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기준연도를 현재 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약국과 의원의 환산지수에는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며 의원의 경우 불리한 효과가 크다. 셋째, 유형 전체에 단일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기준연도를 현재 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모든 유형에 유리한 효과가 발생한다. 기준연도 변동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의료공급자 사이에 이해충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따라서 자원 배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호 합의에 추진되어야 하며 손실이 초래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Since mid-1960s the reports from the Surgeon General,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other health experts state that there is no risk-free level exposure to smoking and secondhand smoke. Tobacco smoke is made up of more than 7,000 chemicals. Hundreds are toxic, and at least 70 are carcinogens. The chemicals in tobacco smoke reach smoker's lungs quickly every time smoker inhale causing damages immediately. Inhaling even the smallest amount of tobacco smoke can also damage smoker's DNA, which can lead to cancers. Smoking is responsible for more than 87% of lung cancers, but there are a host of other chronic diseases directly related to exposure to tobacco smoke. It's also a major cause of heart disease, stroke, aortic aneurysm, peripheral arterial disease and most of the other diseases. In the United States, each year with more than from 440,000 to 520,000 deaths caused by smoking and exposure to involuntary smoke. They conclude that smoking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source of preventable morbidity and mortalit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ve about 60-year history of tobacco litigation. Tobacco litigation has been an important tool in tobacco control strategies aimed at limiting the activities of tobacco companies and providing redress to people who have become ill as a result of their use of tobacco products. Tobacco litigation is a kind of tort litigation. Quite often, as in the asbestos and other mass tort litigation episodes, tobacco litigation can play an educational role, warning the public about the magnitude of health risks that might otherwise be less clearly perceived. Tobacco litigation allows smokers, their families or other victims of smoking to sue tobacco companies in order to be compensated for the harm they have suffered. Potential benefits of tobacco litigation include compensation for smoking-related damages, strengthening regulatory activity, publicity, documents disclosure and changing tobacco industry behavior. And also tobacco litigation can limit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obacco industry, protect human rights of smokers and non-smokers, increase burden to tobacco price-up and enhance the effects of law and politics in public health.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CCS 기술은 발전소 등 대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바로 감축 가능케 할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한 탄소 에너지 산업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CCS 기술의 유용성으로 인해 현재 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 청정개발체제(CDM)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CCS 사업을 CDM 체제로 수용함을 논의함에 있어서 몇몇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i) 장기 영구성을 포함한 비영속성 ii) 측정, 보고 및 검증(MRV), iii) 환경 영향, iv) 사업 범위, v) 국제법, vi) 책임문제, vii) 부당한 성과, viii) 안전성 그리고 ix) 보험 등이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을 정리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박의 주기관이나 발전기관 등 디젤기관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는 원유를 정제해서 사용하고 있다. 석유화학공업에서 원유로부터 양질의 고급 휘발유를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촉매를 사용하는 유동접촉분해(FCC) 방법을 채택하여 원유를 분리하고 있다. 유동접촉분해 시 촉매의 주성분은 Si와 Al이며, 그 외에 Fe, Zn, Ti 등의 기본금속과 알칼리 금속 및 Ce, Nd, Ni, V 등의 희유금속이 함유되어 있다. 만일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에 이러한 성분의 촉매가 많이 혼입되어 Al, Si, Ni, V이나 Fe 등의 성분이 과다하게 되면 기관 부속품 마모가 아주 심하게 되고, 기관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대형 해양 선박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런 성분이 많이 함유된 연료유를 기관에 사용하는 경우 연료펌프, 연료분사밸브, 실린더라이너, 피스톤링의 마모가 심하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 발생현황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그 사고의 원인이 자연적인 마모, 경년변화인가 또는 외적인 요인에 의한 사고인가에 따라 보험 보상 대상여부가 판명될 수 있어, 연료유로 인한 사고 원인규명은 아주 중요한 업무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료유 관련 사고가 발생한 선박을 대상으로 사고유형, 사고원인 및 예방법에 대한 검토를 하고 향후 선박의 디젤엔진에서 저질연료유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위중재에서의 당사자적격성과 관련하여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시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설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를 분석해 본 결과, 대위중재로 중재판정에 이른 사례는 찾아볼 수 있지만 대위중재 그 자체에 대한 판정이유는 불분명하다. 기존의 법원판례는 대위중재를 허용하는 듯 안 하는 듯 애매모호하고 대위중재의 허용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법원의 판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어느 한 국가의 판례로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위중재에 대해 단정할 수도 없다. 대위중재가 자동으로 허용되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으면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분쟁해결절차의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아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향후 대위중재의 허용여부에 대한 국제적 통일지침의 확정이 긴요한 바, 본고에서는 자동차 대위중재제도, 공백과 상호주의 그리고 코즈정리의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확정오퍼가설에 입각한 대위중재의 제도정립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위중재사건을 맡은 중재인들이나 판사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확정오퍼가설에 입각하여 대위중재에서의 당사자적격성을 판단한다면 본고에서 살펴본 대위중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대위중재에 대한 확정오퍼가설이 확산됨으로써 대위중재의 일관된 해결원리가 확정오퍼가설로 수렴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농업인의 안전사고와 농작업성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며 앞으로 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략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고찰하였다.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 제정 및 관할 행정조직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행정적 지원 체계와 주요 역할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현황과 농업안전보건 관련 현황들을 조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우리나라의 농업인 안전보건 정책들은 노동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기 법적 제도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업인이 법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도적 관리 및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협의 농업인 재해공제 역시 임의가입에 따라 한정된 조합원들에게만 적은 범위내의 재해에 따른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현재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은 아직 없다.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이고 비주류적인 사업으로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정보교류 등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근골격계질환의 유병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은 2015년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상급여에서 업무상질병 중 상위 세 번째로 사회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질환으로서 근로자들에게도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본 연구에서는 허리의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보조할 수 있는 조끼를 제작하여 실험을 통해 그 효과의 유무를 확인하고자 한다. 허리부분의 질환은 코어근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제작한 조끼는 코어근육을 지지해 주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효과 검증을 위해 조끼의 착용 전과 후에 허리 신전 운동인 멕켄지 운동을 10회 실시하면서 코어근육에 해당되는 배속빗근(내복사근, Internal oblique), 배곧은근(복직근, Rectus abdominis), 척추세움근(척추기립근, Erector spinae)의 근전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근전도 분석 프로그램인RM-3를 통해 분석하여 각 근육의 10회 측정 시 RMS값을 구하고 그 평균값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데이터비교 이후 유의성 검증을 위해 PASW ver18.0을 통해 측정결과의 기술통계치 산출과 평균차를 검증하고, 실험 결과치에 대응표본 T검정을 시행하여 통계 처리를 했다. 통계분석의 유의 수준은 α=.05로 설정하고 통계처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들의 직업복귀 형태에 따른 고용유지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원직복귀 시에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원직복귀에 실패한 경우에는 어떠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한 영향요인을 구성하고, 이를 산재보험패널조사 내에 1,292명을 분석함으로써 각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원직복귀집단의 경우 평균 46.6개월, 타직복귀집단의 경우 평균 34.2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직복귀가 원직복귀에 비해 여러 번 실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일반적 특성에서도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임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직업복귀기간이 길수록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직복귀 시 연령이 낮을수록,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일수록, 사회심리재활서비스, 교육 훈련 및 직업훈련을 경험한 경우 고용유지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직업복귀기간의 적절한 유예기간 설정과 재해 당시 근로환경이 열악한 근로자의 원직복귀 혹은 산재보상 및 재활서비스 우선적 개입,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성공 이후에도 사례관리 등을 통한 산재재활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자가 업무 이외의 이유로 아프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고용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또 빈곤화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아픈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보장제의 소득보장 기능을 분석하고, 상병수당이 부재한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이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픈 노동자들은 상병으로 고통을 경험해도 일단 '아파도 참는다'. 특히 불안정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프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휴직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실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아파서 실직을 경험하게 되어도 소득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더 불안정한 노동이라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등 주변 사회적 자원이 무너지는 양상도 보이면서, 빈곤화의 경로를 밟는 것이 관찰됐다. 상병과 실업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 탓에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기도 하였고 또 상병으로 실직한 노동자를 고용주가 '자발적 실업'으로 신고하여 실업수당에도 배제됐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상병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화와 빈곤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로 의의가 있다. 또한 상병수당의 부재와 아픈 노동자의 관계가, 상병수당을 포함하여 한국 소득보장제에 어떠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했다.
Background: It is getting important to improve the oral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because oral health status may affect their health status of the whole body. In this respect, we aimed to explore the association of oral health status and behavior factors with self-rated health status by sex. Methods: Using the data from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for health surveys and oral examinations (2016-2018), we analyzed a total of 3,070 people aged 65 or older (men: 1,329; women: 1,741). Our dependent variable, self-rated health status, was divided into two groups: not good (bad and very bad) and good (very good, good, and fair), whereas our independent variables of interest were oral health status and behavior factors. In addition to descriptive analysis and the Rao-Scott chi-square test, reflecting survey characteristics, we conducted hierarchical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adjusted for socio-demographics and health status and behavior factors. All analyses were stratified by sex. Results: The proportion of people having 'not good' self-rated health was 36.5% in women but 24.5% in men. In a model adjusted for all covariates, the self-rated health status showed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the self-rated oral health status. For example, in men, the risk of having 'not good' self-rated health was high in people having 'poor' (odds ratio [OR], 5.31; 95% confidence interval [CI], 2.34-12.03) self-rated oral health status and in those having 'fair' (OR, 4.03; 95% CI, 1.68-9.70) in comparison with those having 'good' self-rated oral health status. Dental status regarding speaking difficulty seemed to be very important in influencing self-rated health status. For instance, in women, compared to people having 'no discomfort' speaking difficulty, the risk of having 'not good' self-rated health was high in people having 'not bad' (OR, 1.60; 95% CI, 1.14-2.24) and 'discomfort' (OR, 1.79; 95% CI, 1.30-2.47) speaking difficulty. The covariate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risk of having 'not good' self-rated health were: physical activity, chronic disease, stress, and body mass index in both sexes; health insurance type and drinking only in men; and economic activity only in women. Conclusion: Oral health status and behavioral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self-rated health status among the elderly, differently by sex. This suggests that public health policies toward better health in the elderly should take their oral health status and oral health behaviors into account in a sex-specific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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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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