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최근 보육정책의 환경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지원 방식 전환에 따른 논란을 이론적으로 재구조화한 글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국정과제 채택과 육아지원정책 방안의 발표 등 급속한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시설별 지원 대 아동별 지원에 대한 논란은 곧, 공급측면의 재정지원 대 수요측면의 재정지원에 대한 논란이다. 본 논문은 양 주장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글래너스터, OECD, 버챠드 모델 등을 소개하고, 그 중 현재의 논쟁을 가장 통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버차드의 모델을 중심으로 논쟁의 각 입장을 서비스 공급, 재정, 결정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보육정책의 방향인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면서, 재정지원 방식에 관한 논란을 이론적으로 재구조화하였다.
"The Healthy Family Act" was established in 2004. It prevents problems of the family and increases the healthy characteristic of general family. According to this Act,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appeared to a new part of family welfare institution. This study is to search Programs and PR strategy of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ducation program ranked highest in selecting important programs operated by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Among education programs, they were the education of husband and wife relationships and the parents education that ranked on top. Second, The government further strengthen publicity relation(PR) about the HFSC. A deficiency of budget and manpower problems were major obstacles for PR activities. TV, news paper and magazine are useful medium. Management of PR activities in the HFSC is consider as one of the main factor to decide development and survival in social community.
최근 보육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중성 및 법적 신분과 관련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서,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교직원이고, 누리과정 실시로 인해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교사의 업무도 수행한다.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보육교사의 주업무를 기본으로 유아를 대상으로는 누리과정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직업적 의무가 법적인 권리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는 불균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 본 연구는 해석주의 인식론에 기반한 질적방법을 활용하여 보육교사들이 현장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수도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61명이며, 자료수집을 위해 프로토콜(protocol) 서술과 포커스그룹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3)이 제안한 자료분석법에 따라 중심주제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보육교사들은 전문직으로서 교육권과 자율권,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후생 요구권, 고충처리 및 신분보장권에 대한 경험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의 열악한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을 지적하는 동시에 교육권과 자율권이 양질의 보육활동을 위해 강화되어야할 필요조건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고충처리 및 신분보장권이 자신의 권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았고, 해당 권리의 침해를 감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들의 의무와 권리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영유아 전문가로서 인성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짐과 동시에 근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보육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의 권리 향상을 위한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parenting education within the society of life long learning. Parenting education should be dealt with in the view of lifelong education. This article focused on parenting education as outlined in the Lifelong Education Act. After analyzing the legal systems and the current limitations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in terms of parenting education, future directions were proposed. To do this, this article analyzed the Lifelong Education Act in relation to parenting education. Based on the relevant data, this article deriv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found that parenting education in terms of lifelong education that is available to anyone at anytime should be open for all parents. Second, parenting education should be clearly specified in the contents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Third, the values of civic education such as dignity, consideration, and love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tents of parenting education programs. In addition, it is note worthy to comment that creative education has been important for future society. Forth, it is recommended to specify parenting education in the subject list of lifelong educator training programs in the lifelong education act. Finally, parenting education should be practiced in the various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undamentally, parenting education as Lifelong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not only for parent's benefits, but also for children's well-being.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관점, 헌법, 영유아보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고찰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정책의 지속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임금, 휴게시간 보장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였다. 보육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설치는 보육교직원의 인권훼손 뿐만 아니라 24시간 감시받는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압박감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CCTV 의무 설치는 보육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메카니즘으로 효과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영유아 돌봄에 대한 적절한 업적평가를 위한 현행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2009년 7월부터 도입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양육수당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월 10만 원을 아동양육수당으로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0~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5세 1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개정되었다. 2013년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전년도인 2012년의 양육수당 정책과 비교해 볼 때, 760%의 재정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지원의 확대 정도가 이례적으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양육수당의 급격한 확대에 주목하며 양육수당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 총선 및 대선이 정책형성 과정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구조 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즉 정당 행위자들은 양육수당의 확대가 정당 행위자들의 이익(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경쟁 과정에서 정부부처들과의 예산과 관련된 갈등은 오히려 논의를 다양화시켜 양육수당 논의는 활성화 되었다. 또한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공약에서 시작된 양육수당의 확대는 비슷한 복지 공약 등을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채택 단계로 접어들어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채택과의 밀접한 관계도 확인하였다.
Purpose : The act of reporting child abuse by people obliged to report child abuse is a way to detect long-term incidents of child abuse in early stages and to prevent a vicious cycle of social crimes. Thus, this study intends to enhance the reporting of child abuse through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eople obliged to report child abuse through the public service announcement on child abuse. Methods : First, in order to identif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calculated. Second, in order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variables, Cronbach ${\alpha}$ was calculated. Third, in order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people obliged to report child abuse and the perception of reporting, a t-test (verification) and One-way ANOVA were conducted. Fourth, in order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Result : The results show that people obliged to report child abuse did not perceive the public service announcement on child abuse positively and it varied depending on their job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ublic service announcement on child abuse and sub-factor of perceptions of reporting showed that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in reliability, interest, understanding, perceiving the public service announcement on child abuse, perceiving severity and effectiveness, whereas a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in perceiving hazards. Conclusion : The education for preventing child abuse is required by the job type of people obliged to report. It is necessary to convey the message of effective public service announcement. The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on child abuse must be nationwide and long-term projects.
우리나라는 1921년 태화기독교 여성관 탁아프로그램으로 보육이 시작된 이후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는 등 질적인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꾸준히 발전해왔다. 약 90년 정도 된 보육의 역사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 농업진흥청, 내무부, 문교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왔으나,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고 2004년에는 여성가족부로, 2007년에는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기점으로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최근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로 인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다양한 보육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재 보육정책의 주요 특징과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위해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차적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재정계획, 주거계획, 법적 보호)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지역사회중심의 국가적 정신보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GO의 평생계획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재정계획 면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보장으로 장애급여와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역사외의 NGO는 구직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자원연결과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거계획으로 정부는 주택보조와 자립지원을 통해 거주지 마련을 지원하고 NGO는 지지적 주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와 포괄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법적 보호는 신상 및 재산보호법(PPPR Act)하에 법원이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도울 복지후견인과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관리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임상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가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과 지지적 주거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인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정서적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서적 학대 사건 관련한 1심 판례 10건과 항소심 및 상고심 판례 4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 유형은 폭행(손과 발로 머리, 얼굴, 엉덩이 등을 때림), 물건 던짐, 방치, 강제로 음식 먹이기, 손수건과 물티슈로 입 틀어막기, 식사 거르기, 무서운 영상 보여주기 등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가 나타났다. 그리고 판례의 주요 쟁점 사안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 여부,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정서적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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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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