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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study of the effects of loratadine-pharmacopuncture and loratadine-oral administration based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eory on anaphylactic reaction in mice

  • Kim, Hyun-Min;Kim, Hyun-Min;Lee, Min-Jung;Cho, Min-Gi;Kang, Deok;Kim, Yu-Kyung;Kim, Changmin;Kang, Do-Hyun;Jeong, Si-Hwa;Ahn, Ik-Gyun;Hwang, Jun-Hyeok;Kim, Jae-Hyun;Lee, Hyun-Jin;Jang, Jun-Yeong;Park, Ho-Jung;Kang, Sin woo;Youm, Jieun;Baek, Seung-won;Kim, Eu Jin;Shin, Moon-Kou;Park, Chan;Son, Chang-Bin;Yim, Tae-Bin;Lim, Jung Hyun;Hong, Sung-eun;Choi, Jun-Hyuk;Kim, Jun-Dong;Yoon, Dong-ju;Lee, Dong-Min;Yu, Soo-Min;Hong, Ye-Im;Lee, Yeong-Seok;Koo, Bon-Cheol;Park, Hyoung-Jun;Uem, Chae-Yoon;Kim, Min-Jeong;Oh, Jayoung;Park, NamGyeong;Kim, Eun-Jong;Cho, Whi-Sung;Lee, Ho-Sung;Kim, Tae-oh;Yoon, Cheol;Kwon, Sung-Keun;Jeong, Dong-Hyeon;Lee, Changwon;Yu, Sang-Yeol;Shon, Chae-won;Jeon, Gyu-Ri;Hong, Yang-Seok;Moon, Phil-Dong
    • 셀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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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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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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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harmacopuncture, or herbal acupuncture, is a new form of therapy derived from combinations of two traditional therapeutic methods, herbal medicine and acupuncture therapy. To compare the efficacy between loratadine-pharmacopuncture (LP) and loratadine-oral administration (LO), the effect of loratadine was investigated in murine models. Anti-anaphylactic effects of loratadine treatments were investigated in compound 48/80-induced systemic anaphylactic reaction and passive cutaneous anaphylaxis (PCA). LP treatment significantly inhibited the compound 48/80-induced systemic anaphylactic reaction and PCA. The effect between LP and LO were on a similar leve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LP can be used as an alternative method for LO in case of emergency.

최근 3년간(2004-2006년) 응급실로 내원한 소아환자 중 급성 발작으로 인한 환자들에 대한 임상적 고찰 (Clinical review of acute seizures among children who visited the emergency room in Masan Samsung hospital from 2004 to 2006)

  • 이원덕;유재욱;이주석;이준화;조경래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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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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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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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 적: 급성 발작은 응급실로 오는 소아 환자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저자들은 급성 발작으로 경남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마산삼성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소아 환자들의 연령별 원인, 발생 지역, 임상 양상, 발작 양상, 입원 유무 등을 파악하고 지역 의료에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마산삼성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던 15세 미만 소아 환자 9,487명중 급성발작을 주소로 내원한 433명(4.6%)을 대상으로 의무 기록지를 통해 연구하였다. 결 과 : 남녀 비는 1.4:1로 남아에서 더 많았고, 2-6세 군이 전체 443명 중 195명(45.0%)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40.9{\pm}34.9$개월이었다. 지역적 분포는 마산, 창원, 함안, 진해, 김해 순이었으며, 시기적으로는 12월(14.8%)과 1월(10.2%)이 가장 많았으며, 내원 시 열을 동반한 경우는 176명(40.6%)이었고, 발작양상 중 전신 강직간대 발작이 272명(62.7%)으로 가장 많았다. 발작 횟수는 평균 $1.5{\pm}1.0$회였고, 발작 시간은 평균 $6.7{\pm}13.2$분이었으며, 응급실 도착 시 발작을 하고 있던 환자는 32명(7.4%)밖에 안 되었고 대다수 401명(92.6%)은 발작이 멈춘 상태였다. 433명 중 열성 발작은 302명(69.7%)이었다. 열성 경련 환자의 발열 원인은 급성 인후염이 135명(4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 기관지염, 장염, 폐렴, 요로 감염 순이었으며 원인 미상도 98명이었다. 열성 발작을 제외한 발작 131명(30.3%) 중 간질이 원인인 경우가 93명(71.5%)으로 가장 많았고 이 외 경도 위장관염에 동반된 양성 경련, 출생 시 뇌 손상의 후유증 및 뇌의 발달이상, 중추신경계 감염 순이었다. 연령별 급성 소아 발작의 원인으로는 신생아군에서는 원인 불명 간질, 기타(패혈증), 전해질 이상 순이었으며, 생후 1-6개월에서는 특발성 간질, 열성 발작 순이며,6-24개월에서는 열성 발작, 경도 위장관염에 동반된 양성 경련,간질 순이었고, 2-6세에서는 열성 발작, 간질, 출생 시 뇌손상의 후유증 및 뇌의 발달이상 순이었으며, 6-15세에서는 간질, 열성경련, 중추신경계 감염, 출생 시 뇌손상의 후유증 및 뇌의 발달이상 순이었다. 또한 433명 중 214(49.4%)명은 입원 없이 응급실진료 후 귀가하였다. 결 론: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마산삼성병원 15세 이하 응급실 내원 환자 9487명 중 급성 발작으로 내원한 환자는 433명(4.56%)이였으며, 2-6세 사이 남아에서 많았고, 이 중급성 인후염으로 인한 전신 강직간대 발작 형태의 열성 발작인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내원 시에는 열이 없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 6개월 이상 6세 미만 연령군에서는 열성 발작이, 6세 이상인 경우에는 특발성 간질이 가장 많은 원인이었다. 내원 당시 대부분의 환자는 발작이 멈춘 상태였으며, 발작은 대부분 1회였고 발작 시간은 5분 이내가 대다수였으며 절반(49.4%) 정도는 입원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퇴원하였다.

영세 소상공인 조직화에 대한 직능업종별 차이분석과 경영성과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Management Performance by Business Categories from the Perspective of Small Business Systematization)

  • 서근하;서미옥;윤성욱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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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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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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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국내사업체 수에서 87.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직능업종별 조직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직능단체의 조직화를 국내 상황에 적합하도록 도소매직능, 음식숙박직능, 개인서비스직능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조직화 참여동기에서 인력구인난에 대한 반응은 음식직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경쟁심화와 자금압박으로 인한 반응은 개인 서비스 직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업종별 직능별로 경영애로사항과 조직화 참여동기에는 차이가 존재함이 새롭게 밝혀졌다. 둘째, 조직화 기대치의 경영공정 개선분야에서는 음식직능이, 단순한 최종성과 개선만을 기대하는 분야에서는 소매직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소상공인 직능별 조직화요인과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참여동기는 소상공인의 재무적인 경영성과에 부(-)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조직화 기대치와 정책수요는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향후 정부에서는 직능단체별로 맞춤형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더불어, 현재 소상공인 조직화는 일천한 상황에 있지만, 최종적으로 창업 성공과 창업 실패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된다는 점을 밝혀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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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아에서 B형 간염과 PRP-OMP의 혼합백신(ComvaxTM; MSD사)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 (Immunogenicity and Safety of a Combined Hepatitis B and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Conjugate(PRP-OMP) Vaccine(ComvaxTM; Merck & Co.) in Korean Infants)

  • 정은희;마상혁;홍영진;김경효;김종현;이진아;이환종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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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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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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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 적 : 근래에 영아 백신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접종하는 혼합백신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영아에서 b형 H. influenzae에 대한 단백 결합 백신(PRP-OMP)과 B형 간염 백신의 혼합백신인 $Comvax^{TM}$(Merck & Co.)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생후 직후 B형 간염 백신(유박스 $B^{TM}$ 또는 헤파박스-진$^{TM}$)을 접종받은 영아를 대상으로 $Comvax^{TM}$를 단독으로 또는 DTaP, IPV, Prevenar 등과 2, 4개월에 접종한 후, 2회 접종 전(4개월 연령) 및 2회 접종 2개월 후(6개월 연령)에 혈청 내 항 PRP 항체가와 anti-HBs를 효소면역법과 chemiluminescent microparticle immunoassay로 측정하였다. 결 과 : 총 65명(남아 35명)이 포함되었으며, 58명이 계획된 접종을 완료하였다. 1회 접종 후 항PRP 항체가의 기하 평균치는 1.96 ${\mu}g/mL$(95% CI 1.38~2.78), 2회 접종 후의 기하평균치는 10.02 ${\mu}g/mL$(95% CI 7.04~14.26)이었다. 항체가가 1.0 ${\mu}g/mL$ 이상인 비율은 1회 접종 후 63.2%(95% CI 53.75~72.65), 2회 접종 후 96.6%(95% CI 93.05~100)이었다. 한편 anti-HBs가 10 mIU/mL 이상인 영아의 비율은 4개월에 73.7%(95% CI 65.07~82.33), 6개월에 94.8%(95% CI 90.45~99.15)이었으며, 기하 평균치는 4개월에 38.32 mIU/mL(95% CI 22.42~65.51), 6개월에 101.17 mIU/mL(95% CI; 65.94~155.25)이었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중 전신 증세로서 보챔(24.8%)이 가장 많았고 졸음(19.2%), 식욕부진(19.2%) 그리고 발열(7.2%) 등이 있었다. 국소 증세로는 동통이 25.6%, 발적이 19.2%, 부종이 4.8%에서 관찰되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증에 속하는 것으로 모두 회복되었다. 결 론 : $Comvax^{TM}$는 우리나라 영아에서 안전하고, 매우 우수한 항-PRP 항체 반응을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접종되었으나 비교적 우수한 항체 반응을 보여 B형 간염에 대해서도 우수한 면역원성을 지녔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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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를 통한 급식유헝별 위생관리실태 분석 (Analysis of Critical Control Points through Field Assessment of Sanitation Management Practices in Foodservice Establishments)

  • 곽동경;이경미;장혜자;강영재;홍완수;문혜경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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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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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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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집단급식소를 HACCP 지정유무 및 급식 유형별로 분류하여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유형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내용은 총 105개 항목, 9개의 영역으로 개인위생, 식재료의 공급, 식품의 저장, 생식품과 조리된 식품의 분리취급, 배식, 세척과 소독, 쓰레기처리, 방충$\cdot$구서 대책, 시설$\cdot$설비 관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급식소는 급식유형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고려하기 위해 중$\cdot$고등학교급식소, 대학교급식소, 사업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울, 경기, 경남지역의 집단급식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중$\cdot$고등학교급식소 7곳과 대학교 급식소 4곳, 사업체 급식소 9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HACCP 지정급식소는 6곳으로 중 고등학교가 3곳, 사업체 3곳을 포함한다. 평균 중식수는 약 1,400식 정도의 규모이며, 평균 근무인원은 약 34명 정도로 나타났다. 조리원 1인당 맡고 있는 식수는 평균 103식 정도로 양호한 작업량을 보였다. 2. 전체 평균점수는 105점 만점에 72.3점을 보였고 평균 43.9항목$(65.5\%)$이 준수되었고 18.9항목$(30.0\%)$이 비준수로 집계되었다. HACCP 지정업체와 비지정업체간의 비교에서는 HACCP 지정업체가 모든 영역에서 비지정업체에 비해 위생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시설$\cdot$설비영역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3. 급식유형별 비교에서는 중$\cdot$고등학교급식소가 다른 급식유형에 비해 많은 영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방충$\cdot$구서대책이나 세척과 소독, 생식품$\cdot$조리식품의 분리취급에서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반면 대학교 급식소는 위생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유형으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하겠다. 특히 대학교 급식소는 방충$\cdot$구서 대책, 쓰레기처리, 시설$\cdot$설비영역, 식재료영역의 이행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생관리 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종업원에게 알려주고, 교육$\cdot$훈련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급식소의 경우 인력의 유동이 심하고 시간제 조리원이 많아 교육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조직문화 창달을 통해서 그 효과를 배가 시켜야 하겠다. 또한 식당 홀뿐 아니라 주방내의 작업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위생관리 될 수 있는 급식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겠다. 식중독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것과 같은 체계적인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한 지속적인 자가 진단과 개선 및 시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훈련된 연구원이 직접 현장 점검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경제적, 시간적 한계로 인해 샘플수가 적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집단급식소의 수에 비해 적은 수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여 대표성이 다소 결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자들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PFOS 대체물질의 환경유해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Environmental Hazards of Alternatives for PFOS)

  • 최봉인;정선용;나숙현;신동수;유병택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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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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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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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FOS sodium salt ($C_8F_{17}SO_3Na$)는 28일 동안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4종의 대체물질($C_{25}F_{17}H_{32}S_3O_{13}Na_3$, $C_{15}F_9H_{21}S_2O_8Na_2$, $C_{23}F_{18}H_{28}S_2O_8Na_2$, $C_{17}F_9H_{25}S_2O_8Na_2$)은 각각 21.6%, 20.5%, 15.8% 그리고 6.4% 분해가 이루어졌다. Daphnia magna를 이용하여 48시간 동안 수행한 물벼룩급성독성시험에서 sodium salt ($C_8F_{17}SO_3Na$)의 반수영향농도($EC_{50}$)는 54.5 mg/L 인 것으로 확인된 반면 4종의 대체물질은 500.0 mg/L에서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500.0 mg/L에서 PFOS sodium salt($C_8F_{17}SO_3Na$)의 표면장력은 46.2 mN/m이었으며 대체물질 4종의 표면장력은 모두 PFOS sodium salt 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_{23}F_{18}H_{28}S_2O_8Na_2$ (20.9 mN/m)는 가장 낮은 표면장력을 갖고 있었다. 그 다음은 $C_{15}F_9H_{21}S_2O_8Na_2$ (23.4 mN/m), $C_{17}F_9H_{25}S_2O_8Na_2$ (27.3 mN/m) 그리고 $C_{25}F_{17}H_{32}S_3O_{13}Na_3$ (28.2 mN/m)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생물분해시험, 물벼룩급성독성시험 그리고 표면장력측정 결과를 종합해 보면 4종의 PFOS 대체물질($C_{25}F_{17}H_{32}S_3O_{13}Na_3$, $C_{15}F_9H_{21}S_2O_8Na_2$, $C_{23}F_{18}H_{28}S_2O_8Na_2$, $C_{17}F_9H_{25}S_2O_8Na_2$)은 모두 PFOS sodium salt ($C_8F_{17}SO_3Na$) 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3종의 대체물질($C_{15}F_9H_{21}S_2O_8Na_2$, $C_{23}F_{18}H_{28}S_2O_8Na_2$, $C_{25}F_{17}H_{32}S_3O_{13}Na_3$)은 미생물분해율이 15.8~21.6%로 상대적으로 높고, 물벼룩급성독성과 표면장력측정이 PFOS sodium salt 보다 상당히 우수하다. 그러므로 이들 4종의 대체물질은 PFOS 대체물질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The Legal Theory o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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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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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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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