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 4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된 몬트리올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운송인이 제소될 수 있는 법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코드쉐어의 영향을 반영하였다. 몬트리올조약은 그 동안 수많은 조약들이 채택했던 원칙들을 접대성하여 국제항공운송의 통일성을 단일조약에 체계화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낮은 배상한도액을 몬트리올조약에서 상향 조정하였고 항공운송인들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인 바르샤바조약은 이제 몬트리올조약을 통해 승객의 입장을 반영한 조약이 되었다. 중국민용항공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공법적인 규정과 사법적인 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그 특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에 관한 내용은 민용항공법 제9장에 규정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또 앞에서 서술한 몬트리올협약과 중국의 관계도 적어보려고 한다. 현재 중국은 IATA회원국 중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5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6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가입을 하지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고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조속히 중국도 이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정부가 몬트리올조약을 비준한다면 중국의 승객들은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승객들과 항공사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다.
항공 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고부가 가치인 선진국 형 지식기반 산업으로 평가되는 대표적 산업이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따라 전 세계가 잠재적 경제력의 한축인 항공 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항공인력양성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항공기술에 대처할 수 있는 항공우주기술 인력 및 잠재적 경제력의 한 축인 항공시장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국제항공 전문가를 석사급 인력을 국내 특성화 대학을 선정 지원하여 항공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의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항공전문가의 검토를 통한 타당성 검증 결과를 도출하였다.
무인항공기를 비롯한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수직이착륙 항공기와 같은 신기술 항공기를 기존의 국가공역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새로운 항공기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개발뿐 아니라 관련 규제에 대한 마련 또한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감항당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기술 항공기의 등장에 따른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최근 유럽의 EASA가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EU 법령체계 외에도 EASA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이해 수준은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EASA 규정의 기반이 되는 EU 법령체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EASA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무인항공기를 중심으로 국내 관련 항공법의 발전 방향에 기여하고자 한다.
As intellectual terror threats increase, we feel the limit in coping with those threats and the things we do are placing traditional X-ray machines & ETD and increasing aviation security staffs. In fact, even if air transportation system is the fast and most efficient transportation methods,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inconveniences to endure due to terror threats. In the name of security, even if we make a lot of efforts and time to screen both good-natured passengers, baggage, cargo and suspicious passengers, it is impossible to screen perfectly and it is not an efficient methods. Therefore, we introduce profiling system that reduce the effort to screen good-natured passengers but focus on screening dangerous passengers and baggages. Profiling system strengthens aviation security, using the concept "Selection & Concentration". Israel started to introduce manual profiling system in aviation security, which is interviewing suspicious passengers and it has been used in crime investigation since 1960. And it has been upgraded and diversified to CAPPS(Computer Assisted Passenger Screening Program) and SPOT(Screening Passenger by Observation). So, this theses is to study on the concept & kind of profiling and profiling methods adopted in airlines. Also it presents the method of introduction of profiling system in Korea and the necessity of making law on it.
본 연구는 민간 회전익항공기 사고의 80% 이상이 조종과실이라는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국내 회전익항공기 조종사들은 군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민간 분야에서 종사한다는 점에서 어떤 특정한 환경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총 14건의 민간 회전익 항공기 사고가 있었다. 그중 9건 (64%)이 항공기 외부에 인양물을 매달은 채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국내 외부인양물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우선 조종사 외부 인양물 훈련에 대한 국내외 훈련 및 자격 부여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종사 훈련과 관련된 미국 연방항공청 (FAA) 파트 133 규정인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를 이용한 외부화물 운송관련 법률과 국내 법률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상황을 적합한 외부인양물에 대한 조종사 훈련과 자격부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or the safety of aircraft, aviation obstacle lights must be attached to the transmission towers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ing law. Aviation obstacle lights which consist of solar cells, batteries. xenon lamps and a regulator substituted for aviation obstacle lights using AC power. A xenon lamp has advantage such as high brightness but also has disadvantage like large power consumption which cause lighting system to have many solar cells and batteries. This paper introduces an application of a aviation obstacle light using LED lamp through the economic analysis between LED lamp and xenon lamp.
In a seminal judgment of November 2002 (Case C-476/98) relating to the compatibility with Community laws of the 'nationality clause' in the 1996 amending protocol to the 1955 U.S.-German Air Services Agreemen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decided that the provision constituted a measure of an intrinsically discriminatory nature and was thu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established under Art. 52 of the EC Treaty. The Court, rejecting bluntly the German government' submissions relying on public policy grounds(Art. 56, EC Treaty), seemed content to declare and rule that the protocol provision requiring a contracting state party to ensure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its nationals of its designated airlines had violated the requirement of national treatment reserved for other Community Members under the salient Treaty provision. The German counterclaims against the Commission, although tantalizing not only from the perusal of the judgment bu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air law, were nonetheless invariably correct and to the point. For such a clause has been justified to defend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from a serious threat' that may result from granting operating licenses or necessary technical authorizations to an airline company of a third country. Indeed, the nationality clause has been inserted in most of the liberal bilaterals to allow the parties to enforce their ow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Such a clause is not targeted as a device for discriminating against the nationals of any third State. It simply acts as the minimum legal safeguards against aviation risk empowering a party to take legal control of the designated airlines. Unfortunately, the German call for the review of such a foremost objective and rationale underlying the nationality clause landed on the deaf ears of the Court which appeared quite happy not to take stock of the potential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in its absence and of the 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of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of Community laws. Again, while US law limits foreign shareholders to 24.9% of its airlines, the European Community limits non-EC ownership to 49%, precluding any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foreign nationals of EC airlines, let alone any foreign takeover and merger. Given this, it appears inconsistent and unreasonable for the EC to demand, $vis-{\grave{a}}-vis$ a non-EC third State, national treatment for all of its Member States. The ECJ's decision was also wrongly premised on the precedence of Community laws over international law, and in particular, international air law. It simply is another form of asserting and enforcing de fact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munity laws to a non-EC third country. Again, the ruling runs counter to an established rule of international law that a treaty does not, as a matter of principle, create either obligations or rights for a third State. Aside from the legal problems, the 'national treatment' may not be economically justified either, in light of the free-rider problem and resulting externalities or inefficiency. On the strength of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s, therefore, airlines of Community Members other than the designated German and U.S. air carriers are neither eligible for traffic rights, nor entitled to operate between or 'free-ride' on the U.S. and German points. All in all and in all fairness, the European Court's ruling was nothing short of an outright condemnation of established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air law. Nor is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justified by the economic logic of deregulation or liberalization of aviation markets. Nor has the requirement much to do with fair competition and increased efficiency.
본 연구는 항공보안 활동에 관한 국제표준 및 관행에 비추어 보아 우리나라 항공보안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본 연구가 수행한 분석의 결과 항공화물 보안의 효과성과 효율성확보를 위하여 상용화주제도와 보안등록대리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항공보안 감독 업무를 공항공사에서 보안업체로 이관시킬 것을 제안하고, 항공여객 검색 업무의 일원화를 제안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01년의 미국 뉴욕, 워싱턴 테러 이후 각 체약국이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활동(aviation security audit)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4사분기에 감사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환경을 고려하여 시도되었으며 연구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과징금 제도는 태생적으로 효율성을 DNA로 가지고 있다.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회수하거나, 사업면허를 박탈하거나 영업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이다. 게다가 위법을 입증하기 위해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절차에 비해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부과 명령만으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여간 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분야 과징금 부과제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는 부과금액의 규모나 부과절차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분야에서 처분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다만 고액 과징금의 문제점이나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관한 여러 쟁점은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바, 본 연구는 항공안전 분야 과징금제도에 있어서 항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깊이 있게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탐구하려는 의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항공분야 행정제재의 특성과 미국 항공 과징금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아가 최근 항공안전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종래의 사후적인 항공사고 관리행정에서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로서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향을 ASAP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FAA가 채택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정형적 절차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관한 보고제도의 개선방향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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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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