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학의 핵심에는 기록관리가 있다. 기록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기록관리에 충실할수록 발생하는 역설이 하나 있지 않을까. '책임있는 관리자가 되어, 관리적 차원에서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그런 기록을 만들고 이용하는 인간이라는 사회적 존재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축소시킨다는 역설. 인간은 왜 기록을 생산하고 이용하는가.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특이하게도 기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개념은 '생각의 설계도 같은 것'이다. 기록관리가 발전할수록 가치 있는 기록이 더 많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되며, 폭넓음과 유효적절함으로 서비스가 되는 것이어서 이 방향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록관리가 아닌 인간의 시선에서 이런 상황을 관찰하게 되면, 기록관리에 등장하는 인간은 기록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가설에 입각해 인간을 다르게 인식할 경우, 인간과 기록의 관계, 또는 기록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특이한 맥락을 접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존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 자유와 평등, 사회적 기본권을 향유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규범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요컨대, 헌법적 관점에서 인간을 인식한다면,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국내외 헌법과 국내외 인권규범은 인간의 기본권을 최종 규범으로 문서화 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고 실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기록의 역할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이다. 또는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지원하는 일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은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시민의식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록학의 직업적 통로가 될 수 있다. 기록관리가 2차선 왕복도로라고 한다면, 기록관리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이 상호작용하는 것은 4차선 왕복도로를 개척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헌법적 관점을 기록학의 관점으로 명확히 잡아, 그간 기록관리 안팎으로 전개된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을 점검하고, 이런 기조에서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을 재검토한 글이다.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에는 기록에 관한 새로운 언어적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
현대 임상정신의학이 그동안 잊어버렸거나 소홀히 해온 문화와 심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살펴보았다. 1. 문화 :01) 문화정신의학의 공적과 한계 및 그 해결책 ; 2) C.G. 융의 비 서구문화의 경험 ; 3) 융의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본 문화 ; 4) 문화스펙트럼 모델 2. 심성 :01) 원시시대 및 고대의 심(心) 신(身)관 ; 2) 동양적 심성론 ; 3) 자기Self와 동양사상 문화정신의학은 정신건강문제의 문화적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정신의학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문화적 차이에만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인류보편의 공통된 심성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인간의 건강한 심성을 등한시하고 문화의 역사적 측면을 간과하였으며 문화 상호간의 역동적 상호관계의 무의식적 심층적 측면을 보지 못했다. C.G. 융의 여행을 통한 이異 문화 체험 양식과 C.G. 융의 분석심리학설은 이 점에서 문화정신의학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인류학자들의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개념 속에는 집단적 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뿐 아니라 집단적 무의식에 뿌리박은 내용이 발견된다. 저자는 이를 효孝를 예로 설명했다. 저자는 또한 문화 스펙트럼cultural spectrum이라는 설명모형을 제창하였는데 한국인의 경우 샤머니즘, 불교, 도교, 유고, 기독교 문화가 한 개체의 인격을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구성됨을 제시하였다. 주로 네 가지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그것은 1) 주로 불교문화가 우세한 사람, 2) 주로 유교문화가 우세한 사람, 3) 주로 샤머니즘문화가 우세한 사람, 4) 주로 기독교문화가 우세한 사람이다. 비록 의식표면은 하나의 종교문화가 우세하지만 내면에는 다른 종교문화가 섞이게 되며 가장 심층에 샤머니즘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문화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이해하고 치유의 접근을 할 때 이러한 스펙트럼 시각이 필요하다. 저자는 인간심성에 대한 고대중국의 개념과 동양종교의 관념, 그리고 C.G. 융의 자기개념에 대한 이해를 소개하고 이에 비길 수 있는 전체정신의 중심에 관한 한국의 선사, 원효의 생각, 대승기승론의 일심(一心), 노자의 도(道), 이퇴계의 천명도(天命圖), 이기설(理氣說)을 융의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해석하였다. 궁극적으로 정신요법의 목적은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 이며 '하나'가 됨은 문화에 제약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문화를 포함하나 이를 넘어선 인간 심성 전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크리스챤 영성의 관점에서는 '영성(靈性)'이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게 하는 영적 씨앗으로써 누구나 그 씨앗을 발아시켜 자기 자신의 온전한 본 모습을 찾아가는 길이다. 자기실현(自己實現) 또는 개성화과정은 융의 중심사상으로, 개인적 성격의 발달을 지향하는 분화의 과정이다. 달리 말해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이루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온전히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성(全體性)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는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삶의 중심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영성신학적인 견해와 분석심리학적인 견해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스위스 취리히(Zurich)의 연방기술연구소에서 1938년부터 1941년까지 열렸던 특강 시리즈에서, 융은 동양과 서양의 전형적인 상징과 변환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요가와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 그리고 연금술에 대해 강의하면서, 서양을 대표하는 인간 정신의 변환의 도구로써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을 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대한 융의 견해를 중심으로 '영신수련'을 개성화의 과정과 비교해봄으로써 그 분석심리학적 함의를 조명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1950년대 국립박물관의 대표적 성과는 6.25전쟁기 소장품의 부산 피난과 1957년 미국순회전시인 '한국국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이 두 사건을 개별적 사안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사료들이 발굴되면서, 이 두 사건은 1950년대 국립박물관을 관통하는 하나의 사안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두 사건이 어떤 전개 과정을 통해 하나의 사안으로 이어지는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국립박물관의 피난을 1950년 12월부터 1951년 5월 사이에 단행된 4차례의 소장품 이전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부산 피난은 국립박물관 전체 피난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부산 피난 이후 전개된 미국 본토로의 반출 계획과 뒤이은 하와이 호놀룰루로 반출 추진이 문화재 피난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950년 12월의 부산 피난은 중국군 개입으로 인한 긴급대피이면서 미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선행 조치였다. 부산 도착 직후 미국반출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반대로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1951년 3월부터는 미국 본토가 아닌 하와이 호놀룰루로 반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피난 문화재의 국외 반출 문제는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정부가 하와이의 사립 기관인 호놀룰루미술관으로 피난 문화재 반출을 도모하면서부터 문화재 피난의 성격은 모호해졌다. 처음에는 피난 문화재 전량을 호놀룰루미술관에 보관 즉 소개(疏開)하려 했다. 그러나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소개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고 국가 홍보를 위한 미국 순회전시로 반출목적을 변경해가며 3차례에 걸쳐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호놀룰루미술관으로 반출이 '국보파동'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렵게 국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 문화재 국외 반출 성격이 급변하였다. 그동안은 문화재 국외 반출 문제의 중심에는 늘 호놀룰루미술관장 그리핑이 있었다. 그런데 제 3차 국회동의요청안이 통과된 피난 문화재 국외반출은 그리핑이 아닌 미 국무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대한문화정책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이때부터는 국외반출의 목적에서 '소개' 개념이 완전히 지워지고 오로지 전시로서 개념화된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1957년 개최된 한국국보전이었다. 지금까지는 호놀룰루로의 반출문제가 거의 연구되지 않아 1950년 부산 피난과 1957년 한국국보전 사이에는 오랜 시간적 공백 혹은 단절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두 사건은 마치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되어 왔다. 호놀룰루로 반출 문제는 국립박물관의 문화재 피난사 전모를 보여주는 사건이면서, 국립박물관의 부산 피난이 한국국보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내용이다.
본 논문은 암서 조긍섭(1873~1933)과 면우 곽종석(1846~1919)의 심론에 대한 해석을 고찰함으로써 이들의 이론적 차이를 밝힌 것이다. 조긍섭 심론의 특징은 심합이기(心合理氣)에 있다. 심의 주재로서 리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작용으로서 기의 역할과 지위를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기가 있어야 리가 내재할 수 있고 심의 주재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긍섭은 '심합이기'의 관점에서 '심즉리'를 주장하는 곽종석을 비판한다. 곽종석 심론의 특징은 심즉리(心卽理)에 있다. 심에 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심이 심다울 수 있는 것(심이 한 몸을 주재할 수 있는 것)은 리 때문이니 심은 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곽종석은 '심즉리'의 관점에서 '심합이기'를 주장하는 조긍섭을 비판한다. 또한 이들의 심론은 '지각을 기로 볼 것인지 리로 볼 것인지'와 같은 지각의 문제로 전개된다. 조긍섭이 심의 지각을 <허령한>기로써 해석한다면, 곽종석은 심의 지각을 <허령한>리로써 해석한다. 조긍섭에 따르면, 심의 지각은 '허령한 기'에 의해 가능하며, 이때 허령한 기의 작용이 바로 심의 지각작용이다. 결국 심에는 <허령한>기에 해당하는 지각작용이 있으므로 곽종석처럼 심을 곧장 리로써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곽종석에 따르면, 심에 <허령한>리의 신묘함이 가해짐으로써 지각이 가능하다. 심의 지각은 조긍섭의 말처럼 허령한 기의 작용이 아니라 '허령한 리'가 그것(심)을 신묘하게 한 결과이다. 이에 곽종석은 조긍섭이 심의 지각을 기의 작용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심즉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본고에서는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 대순사상의 강령에 대한 재해석과 그에 따른 확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대순사상은 조선사회가 내우외환 속에 근대화되는 과정과 맞물려있다. 당시에 민족생존이나 반봉건주의의 기치 하에 민생, 민중, 민권의 근대의식이 고양되었다. 근대의식은 계도나 교화를 통해 조선사회의 총체적 삶 전반에 스며들었다. 대순사상의 강령도 이러한 총체적 삶과 관련한 문화적 담론에서 접근될 수 있다. 조선사회는 근대화의 시대적 전환 속에 민족적 전통을 중건(重建)해야 하는 시대적 과업에 직면하고 있었다. 당시에 민족생존이나 반봉건주의의 기치 하에 민생, 민중, 민권의 근대의식이 고양되었다. 근대의식은 계도나 교화를 통해 조선사회의 총체적 삶 전반에 스며들었다. 문화적 담론에 관한 대순사상의 조감도에서 민족생존이나 반봉건주의를 위한 계도나 교화의 등고선을 찾아가면서 조선의 문화적 공간을 조망하고 그 문화생태주의적 좌표를 알아낼 수 있다. 여기에서 문화생태주의란 문화의 심층적 바탕에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관계가 깔려있다는 전제 하에 생태주의의 문제의식을 인문학적으로 특화한 사조를 가리킨다. 생태주의적 좌표는 민생, 민중 및 민권의 동일선상에서 공감, 공생, 화합 등의 열린 공간을 제시한다. 대순사상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재와 가치에 기초한다. 그 강령에는 조선사회의 근대화에서 삶 전반의 총체적 모습 속에 세계의 실재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합목적성과 가치지향성이 자리잡고 있다. 존재의 합목적성이 천지공사의 세계와 관련된다면 가치의 지향성은 지상선경의 경계와 관련된다. 이러한 강령의 문화생태주의적 조감도에는 현실적 실천과 이상적 바람의 격차를 원만하게 해소하고 전통적 사회와 근대적 사회를 조화롭게 화해하는 탈경계적 지평이 열려있다. 그 지평에서 민생, 민중 및 민권의 입체적 관계에 기반한, 현세적인 통합적 삶이 온전하게 충족될 수 있다. 즉 근대사회의 변화가능성에 맞추어 천지공사의 실천가능성을 도모하고 지상선경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지상선경의 통합적 차원은 선천시대에서 후천시대로 나아가는 문화정신의 총체적 흐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지성선경의 경계는 현실의 세계를 탈출하려는 도피처가 아니라 당면한 현실적 공간 속에 또 하나의 현실의 공간을 자각적으로 창출한 근대의식의 산물이다. 이는 현세주의적 염원을 투영한 결과로서, 현대적 의미에서 현실과 이상을 함께 아우르는 탈경계적인 문화생태주의적 조감도에서 조망할 수 있다.
이글의 목적은 오늘날 한국의 전통문화체험 컨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불교 템플스테이 현황을 참고하여 대순진리회의 종교문화체험프로그램 시행 전망을 살펴보는 것이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시작되어 2004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창설과 함께 상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문화포교의 일환인 템플스테이는 참여자가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를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참여자의 의도와 평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체험마케팅으로 접근한 연구를 참고할 때, 참여동기는 내국인의 경우 휴식과 재충전이, 외국인은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다. 체험 유형은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체험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가 느끼는 가치는 만족도 상승과 재방문으로 이어진다. 템플스테이의 포교 효과는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역할로 볼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템플스테이는 대중적인 종교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체험인 한복 착용, 도장 관람, 기도, 담소 등의 활동을 적절히 프로그램화하여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인지적 체험과 아름다움과 정서적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참여자가 지각하는 가치는 강증산이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천지공사에 의해 상극에 지배된 세상이 상생으로 변화하는 원리, 그에 따라 변화된 삶의 방식에 대한 전망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인식적 가치와 대순진리회 문화에 담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면서 얻는 감정적 가치로 보았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전망은 요청되는 과제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것으로 과제는 조직적인 구심점 구축, 템플스테이를 위한 공간과 시설 마련, 온라인 플랫폼 개발이며, 긍정적인 효과는 종단의 대외적 이미지 상승, 세계화에 기여, 도장 시설 및 운영 전반의 분위기 개선이라고 보았다.
본 고는 시조에 수용된 '바람'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살피고 그 역할과 의미를 구명해 보았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조에 수용된 '바람'의 작품을 살펴보았는데 작품의 총수는 620수이며 단시조가 459수이고 장시조가 161수이다. 한편 '바람'을 소재로 한 작가는 148명이며 시기로는 조선 후기가 90명에 265수로 가장 많고 조선 전기는 50명에 111수가 나타난다. 신분으로는 대부분 문신(文臣)으로 59명에 170수가 확인된다. 다음으로 장(章)의 양상은 총 684회가 확인되며 단독이 632회이고 중복이 52회이다. 한편 시조의 핵심 처라 할 수 있는 종장 초구(初句)에 '바람'이 수용된 것은 총 25개의 어휘에 34회이다. 그리고 '바람'과 결합한 조사의 양상으로 격조사는 주격조사가 113회로 가장 많고 보조사는 '은/는'이 58회로 가장 많았다. 시조에 수용된 '바람'의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대분류는 6개이며 중분류인 어휘는 106개이며 총빈도수는 688회이다. '단독'은 6개 어휘에 133회가 나타나며 '조합'은 총빈도수는 121회이다. 지상의 사물과 조합한 것이 79회로 가장 많고 '천상'의 사물과 조합한 것은 3개 어휘에 75회이며 '혼합'은 여러 사물이 섞여 나타난 것으로 어휘는 7개이고 빈도수는 42회이다. 둘째로 시조에 수용된 '바람'의 문학적 수용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상의 전달체로서 수용과 역할'과 '시상 전개로서 수용과 역할', 그리고 '문학적 표현의 수용과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시조에 수용된 '바람'은 문학적 수용 및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시조에 수용된 '바람'의 역할과 의미는 먼저 시조에 수용된 '바람'의 역할과 의미는 고대문학이나 타 장르와 차별성을 띠고 있다는 점과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출하는 문학적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람'을 통해 시조의 소재 수용의 외연을 확대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의 질서와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다. 시카고협약에 의거 ICAO는 항공안전기준과 관련하여 부속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부속서에서는 체약국들이 준수해야할 필요가 있는 '표준'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권고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시카고협약 및 동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승인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시카고 협약 체약국은 항공안전기준을 수립할 때 ICAO SARPs에 부합해야 한다. AOC 및 FAOC와 관련하여 ICAO SARPs는 자국 항공사에 한하여 AOC &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승인하여 발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추종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FAOC는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허가제도 및 운항 제한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정 체약국이 외국 항공사에게 ICAO SARPs로 정한 규정 이외에 불필요하게 강화된 기준이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시카고협약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외국 항공사에게 승인하는 FAOC 제도가 항공안전 증진에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국제법규의 일반 원칙 및 불편 최소화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외국 항공사에 대한 FAOC 제도는 기본적인 원칙 준수 및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언한다. 국내기준 개선으로는 국내 항공법상 AOC 및 FAOC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ICAO SARPs에 부합하여 항공안전을 증진하는데 있는바, 항공법규에서 항공사에게 적용하는 일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항공당국과 항공사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구분한다. 둘째, 외국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운항규정을 인가규정으로 한정하지 말고 신고규정도 포함되도록 한다. 셋째, ICAO SARPs를 고려해 조종사비행기록부를 항공기 탑재서류 목록에서 삭제한다. 국제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ICAO SARPs 준수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외국 항공사에게 발행하는 F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의 중복허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체약국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ICAO 차원의 기준 적용 및 공유가 필요하다. 시카고협약상의 ICAO SARPs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체약국이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 및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급한다면 최대 190개의 FAOC 및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중복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게다가 항공기 등재가 요구될 경우 불편 초래 및 항공기 운항 효율 저하 및 행정력 낭비로 인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 인터넷상의 ICAO 홈페이지나 별도의 지정된 주소에 모든 시카고협약 체약국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 폴더를 구축하여 자국의 항공사에게 발급한 AOC, Operations Specifications 및 항공기에 대한 최신 허가 정보를 등재하여 모든 체약국이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사는 시카고협약 및 ICAO SARPs에 부합하여 항공기를 운항해야 한다. 각 항공당국 및 항공사의 ICAO SARPs 준수와 함께 항공당국이 외국 항공사가 소지하고 있는 허가 내역 및 항공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및 점검 가능할 때, 외국 항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중복 허가 요건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F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과 관련하여,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기준을 고찰하고, 국내외적으로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2) 국내 항공법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3)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