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rchival authority

검색결과 59건 처리시간 0.023초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체제에 대한 역사적 이해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U. S. Secret Records Management)

  • 이경래
    • 기록학연구
    • /
    • 제23호
    • /
    • pp.257-297
    • /
    • 2010
  • 미국 정부는 생산하고, 수집하고, 보관하는 정보를 비밀로 분류 관리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립 이전 식민지 시기에는 특별한 법적 권위 없이 주로 관례적으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접근 제한을 공공연히 행했고, 미국 최초의 헌법으로 간주되는 연맹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의 제정과 연이어 미국헌법 (United States Constitution)이 수립되면서 부터는 명명된 입법적 권위에 기대어 기록의 비밀유지가 행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비밀기록 체계가 그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가담하면서 부터였고, 중요한 군사적 외교적 비밀문서의 급증이라는 현실적 요구의 반영이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원자력 개발과 이후 소련과의 냉전체제의 성립은 미국으로 하여금 비밀기록 체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의 구상은 현재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정착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비밀기록관리 체제는 특화된 전문 법안 없이 현재까지 냉전시기에 제정된 비밀기록관련 입법적 근거와 일련의 변화를 거듭하는 대통령령(Executive Order)에 의해 관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미국 초기의 역사에서부터 냉전시기까지 미국의 전반적인 비밀기록관리체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비밀기록관리의 전통 수립 시기(식민지 시대 ~ 1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구축 시기 (1차 세계대전 ~ 2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현재적 구상 시기 (2차 세계대전 ~ 냉전시기). 이러한 시기 구분의 척도는 각 시기가 비밀기록 관련 법령들과 비밀기록관리의 실제 적용방식에 있어 드러낸 차별성이다.

로컬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기록관리 모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odel for Records Management of Local Assembly to Embody Local Governance)

  • 최연주
    • 기록학연구
    • /
    • 제14호
    • /
    • pp.241-288
    • /
    • 2006
  •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는 공사간의 구분없이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유를 통한 각 행위주체 및 네트워크 형성 운영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는 공유될 정보, 즉 기록이 수집,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전통적인 주민참여 집행기관(단체장) 견제기구로서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주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하거나 비공개되고 있으며, 공개되는 정보 역시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받는 불신과 저평가를 해소하기에 부족한 현실에 있다. 지방의회는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와 함께 기록관리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록관리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록은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일관적으로 수행될 때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생산 관리되어야 하는 기록을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를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과-기록관-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된 우리의 기록관리체계에 부응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정책 및 기록관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기록관리에 의해 실현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와 더불어, 기록관리 자체로 로컬 거버넌스 실현의 유력한 수단이 되는 여러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일본 돗토리현 아카이브 연구 (A Study on the Tottori Prefectural Archives, Japan)

  • 이경용
    • 기록학연구
    • /
    • 제69호
    • /
    • pp.129-152
    • /
    • 2021
  •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Coronavirus 'COVID-19' - Supply Chain Disruption and Implications for Strategy, Economy, and Management

  • AL-MANSOUR, Jarrah F.;AL-AJMI, Sanad A.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
    • 제7권9호
    • /
    • pp.659-672
    • /
    • 2020
  • The outbreak of a recent strain of Coronavirus, known as 'COVID-19', has spread sharply from China across the globe, resulting in a dramatic recession in the global economy. This uncertainty has therefore negatively influenced the business perspective and the various formulated strategies that may not considered such [extreme] circumstances. Using baseline analysis and archival data, this paper reports some of the major implications of COVID-19 on global business and strategy and puts forward suggested research agenda as potential future directions for organizations. In order to survive and remain sustainable, this paper argues that businesses need to revisit their strategies during current COVID-19 crises from three perspectives, including supporting human resources financial commitment, forming cross-functional teams and connecting with their supply chains, as well as investing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doubling down efforts with regard to partnerships. The study also represents a preliminary analysis to the implications of COVID-19 on the business and strategies across the globe and is considered the first such in the field of business, as to date all research papers on COVID-19 have been published in medical-related journal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proposed at the end of this study.

일제시기 총독부 기록과 도시계획 기록의 평가 혹은 재평가 - 이론적 쟁점과 평가의 실제 - (Appraisal or Re-Appraisal of the Japanese Colonial Archives and the Colonial City Planing Archives in Korea: Theoretical Issues and Practice)

  • 이상민
    • 기록학연구
    • /
    • 제14호
    • /
    • pp.3-51
    • /
    • 2006
  • 이 글에서 필자는 총독부 도시계획기록을 포함한 일제 식민지 시기 역사기록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기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론을 적용시켜 검토해 보았다.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유용하고 실제적인 평가 방법론을 도출해 보려고 시도했다. 도시계획기록을 포함한 총독부 기록은 기록학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대의 보존기간표에 의해 영구기록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기록으로서, 기록을 생산한 조직의 위상과 기능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 생산의 맥락이 대체적으로 불분명하고, 전체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그 일부가 우연히 살아남아 보존되기에 이른 것들이다. 총독부 기록과 도시계획기록에 적용시켜본 평가론의 쟁점은 기록의 본원적 가치에 대한 논쟁, 쉘렌버그의 역사기록에 대한 정보가치 평가론, 미래의 이용가치와 경제성의 논리에 기반한 소장 기록 재평가 이론의 유용성, 기능 기반 평가와 도큐멘테이션 전략,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식민지 기록으로서의 특성에 의한 평가, 일제 식민지 기록의 내재적 가치, 당대와 현대의 기록처분권에서 도시계획기록의 "영구 보존기록"으로의 결정 등이었다. 본원적 가치 논쟁에 비추어보면 총독부와 도시계획기록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공공기록과 마찬가지로 진본성과 객관성을 보장받는 기록은 아니다. 생산자의 기록 생산 의도와 진본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역사적 사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이다. 소장기록 재평가론은 경제성 및 효율성의 관점에서 평가를 거치지 않은 기록을 계속해서 더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를 판별하는데는 유용하지만 식민지 기록같은 유일성과 희귀성이 있는 기록에는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붐스의 사회 표상화 평가 이론, 즉 기록의 평가 및 선별 준거를 기록의 내적 특성이 아닌 기록이 생산된 사회적 과정과 그 사회를 대표하는 정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접근방식이나 도큐멘테이션 전략, 즉, 당대의 대표적 지표를 선별하고, 개별기관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 사회적 차원의 기록을 평가 선별하고 수집하는 접근 방식이 과거 역사기록인 총독부 기록이나 도시계획기록의 평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용한 평가틀이 되지는 못했다. 총독부기록은 식민지 통치를 증거하는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기록으로서 특정 연대 이전의 기록을 역사기록으로 보존하는 평가 관행으로 볼 때에도 당연히 보존되어야 하는 기록이다. 역사기록으로 결정되는 기년도가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행적으로 보존된 것이 그런 인식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총독부 도시계획기록은 색채로 된 도면과 과거의 도시와 가로의 사진 등 실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디지털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본을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록으로 평가된다. 총독부 도시계획 기록의 평가는 결과적으로 거시적 기능적 분석론 등 발전된 평가론의 반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쉘렌버그식의 역사적 기록의 정보 가치의 평가 방식으로 회귀했다. 역사적 기록이 갖는 정보 가치의 미시적 평가 방식이 위주가 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총독부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의 기능과 활동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재구성해주는 작업이 수행될 수 있었다. 맥락 정보를 잃은 보존기록의 맥락 정보 및 배경 정보를 최대한 재구축하여, 전체 총독부 기록의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이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록 평가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search Records Appraisal Practice of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 안채영;김지현
    • 기록학연구
    • /
    • 제66호
    • /
    • pp.105-155
    • /
    • 2020
  • 연구기록은 그 관리의 중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기록의 정의와 범위, 연구기록의 관리 주체 등 관리의 핵심요소에 대한 논란이 많은 기록유형이다. 연구기록은 관리하기 까다롭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으나, 이를 잘 관리한다면 나중에 무한한 이차적 활용이 가능한 잠재적 가치가 큰 기록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이러한 연구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기록 평가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기록연구사 11명과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현재 연구기록 관리 및 평가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로 연구기록의 평가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기록 평가체계의 관점에서 이를 연구기록 평가체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연구기록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연구기록의 평가목적, 평가의 주체, 평가방식, 평가시점, 평가도구 및 평가기준이 지향해야 할 방안을 제안하였다.

조선총독부 공문서(公文書) 제도 -기안(起案)에서 성책(成冊)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The Chosun Governor General Office's Administration regarding Official Documents)

  • 이승일
    • 기록학연구
    • /
    • 제9호
    • /
    • pp.3-40
    • /
    • 2004
  • In this article, the elements usually included in the official documents issued by the Chosun Governor General office, the process of a certain document being put together and legally authorized, and its path of circulation and preservation are all examined. In order to create an official document of the Governor General office with legal authorization, a draft of a bill had to go through several discussions and a subsequent agreement before it was finally approved. Personnels involved in the discussion stage had the authority to ask for modifications and retouching of the draft, and the modifying process were all recorded in order to make clear who was responsible for a certain change or who objected to what at any given stage of the process. The approved version of an official document was called the 'Completed one(成案), and it was issued after the contents were turned into a fair copy by the office that originated the draft in the first place. With the original finalized version left in custody of that office, the fair copy was handed over to the Document department which was responsible for issuing outgoing documents. After the document was issued and the contained orders were carried out, the originally involved offices began to classify the documents according to their own standards and measures for safekeeping, but it was the Document department that was mainly responsible for document preservation. The Document department classified the documents according to related offices, nature of the documents(편찬류별), and most suitable preservation methods(보존종별). The documents were made into books, and documents to be permanently destroyed were handed over to the Account office where they would be demolished. The manners of document processing of the Chosun Governor General office was in fact a modified version of the manners of the Japanese government. Modifications were made so that the process would be more suitable to the situations and environment of the Chosun society. The office's managing process was inherited by the Chosun government after the Liberation, and cast a significant impact upon the document managing manners of the Korean authorities. The official document administration of the Chosun Governor General office marked both the beginning of the colony document administration, and also the beginning of a modernized document managing system.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 of Confidential Record Management of the USA)

  • 김근태
    • 기록학연구
    • /
    • 제59호
    • /
    • pp.159-206
    • /
    • 2019
  • 본 연구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함께 비밀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해 온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용 분석하여,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밀분류, 비밀보호, 비밀해제 측면에서 비밀기록관리와 관련된 역대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살펴보았다. 내용분석 결과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은 국가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열람 프로그램, 자동 비밀해제의 면제 및 유예제도, 벌칙을 신설 및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밀분류권자 지정제도, 자동 비밀해제 및 의무적 비밀해제 심사제도, 역사연구자와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열람절차를 신설,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보원장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를 대통령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비밀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적인 비밀기록관리 및 상시 감독을 위해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넷째, 비밀기록 생산기관의 오남용에 의한 비밀분류를 정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한 비밀분류 재심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기록관의 새로운 모델, 통합기록관 교육청 기록관 체계의 재편성 (A New Model of Records Centers, Integration Archives : Reoranization of the Education office Records Centers)

  • 임희연
    • 기록학연구
    • /
    • 제58호
    • /
    • pp.31-63
    • /
    • 2018
  •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정착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기관 내 기록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조직과 인력의 기반 조성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록물법에서의 '기록관' 개념과 여기에 근무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준'은 기관마다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청 환경을 중심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기록관 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청에 모든 권한이 집결된 조직구조 속에 실체 없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기록물폐기사로 전락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현실 등,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 변경, 집중근무방식을 반영한 통합기록관 운영, 교육관련 기관을 위한 기록관리 특례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인권기록유산 가치와 지평의 확산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중심으로 (Expansion of the Value and Prospect of the Human Rights Documentary Heritage : Focusing on the 5·18 archives)

  • 이정연
    • 기록학연구
    • /
    • 제45호
    • /
    • pp.121-153
    • /
    • 2015
  •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참여자는 자신을 권리의 주체로 확인하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공유하게 된다. 공공의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인권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1980년 광주는 짧은 기간에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국가권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공동체적 자치를 경험하였다. 국가권력의 침탈에 대항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지키려 했던 광주민주화운동의 내용과 기억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1980년 광주에서 억압적 정치권력 하에 정의를 향한 저항과 투쟁 그리고 시민의 희생과 고통의 기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물은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투쟁과 관련되어 있으며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역사적 사건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현재화시키고 현재와 미래에 경험과 사상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본고는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례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수호'라는 기록물의 가치를 넘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기록물을 통해 어떻게 현재화되는지 살펴보고, 인권기록의 또 다른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