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nti-impotence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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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 부정유해물질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구조규명 및 분석 (Structure elucidation and determination of illegal compounds (Anti-impotance drug analogues) in foods)

  • 최동미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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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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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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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의약품이나 화학합성물질이 함유된 부정유해식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바데나필 및 타다라필의 화학구조를 변형한 미지의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또한 기존 식품의 기준규격 검사에 따른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성기능강화 등 치료효능을 지닌 의약품 성분의 화학구조를 변형한 불법으로 합성한 부정유해물질은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그 위해성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기부전치료제의 화학구조를 변형한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슈도바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하이드록시홍데나필, 디메틸실데나필, 잔소안트라필, 하이드록시바데나필, 노르네오실데나필, 데메틸홍데나필, 피페리디노홍데나필, 카보데나필, 치오실데나필, 디메틸치오실데나필, 아세틸바데나필의 총 16개의 발기부전치료 성분의 유사물질 관련 자료와 식품 중 부정유해물질의 규명 및 분석 현황을 정리하였다.

식품 중 부정유해물질의 분석 능력평가 (Proficiency test for analyzing illegal compounds in food)

  • 장문익;윤태형;홍무기;최동미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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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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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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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 성분 및 유사물질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실간 정도관리를 시도하였다. 평가대상물질은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호모실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슈도바데나필 6종이었으며, 참여기관은 식품위생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13개 기관이었다. 표준시료는 이중맹검을 위하여 평가대상물질 중 임의의 3종을 함유하도록 조제한 인삼음료 13개이었다. 분석방법은 식품공전의 일반시험법에 제시되어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시험법에 따라 일정량을 취하여 물에 희석한 후 유기용매로 추출하여 HPLC/UV로 분석하고 LC/MS로 확인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기간은 표준시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었다. 검사능력관리규정에 따라 Z-값 및 RSZ를 종합평가한 결과 10기관이 만족한 수준이었다.

기타가공품의 중금속, 부정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노출량 평가 (Other Processed Products, Monitoring and the Exposed Dose Assessment of Heavy Metal, the Illegal Compounds)

  • 장진섭;권문주;김명희;박진수;임수선;권성희;송성민;여은영;홍성희;김정임;엄애선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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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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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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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내 유통되고 있는 기타가공품에 대하여 중금속 (납, 카드뮴, 수은), 부정유해물질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36종, 비만치료제 3종, 스테로이드 28종)을 조사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 기타가공품에 대한 기준규격 제정 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그결과 부정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중금속은 납(Pb) 0.001~13.39(mg/kg), 카드뮴(Cd) 0.003~1.231(mg/kg), 수은(Hg)은 0.001~0.650(mg/kg)의 결과를 얻었다. 기타가공품은 중금속에 대한 규격 기준이 없으므로, 중금속의 국내 외 기준을 비교하였을 때 중금속 최고기준을 적용하면 납(Pb)과 수은(Hg)에서 각각 2건씩 4건이 초과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중금속의 위해성 평가는 FAO/WHO (Codex)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결과, 해물파전믹스, 들깨가루는 Pb의 PTWI의 기준 0.214를 초과하였다. 결론적으로 분말류나 환제품을 유사식품 기준으로 적용하면 부적합으로 판정 될 수 있기 때문에 규격검사를 피할 목적으로 기타가공품으로의 등록을 지향한다. 이를 악용할 경우 검사의 사각지대로 인해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품목제조허가 신고시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에서 기타가공품으로의 등록을 지양하고, 기타가공품의 세부적인 검사규격을 제정하여 관리해야 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