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이전 소득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아노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 하였다. 첫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 자존감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적이전소득중 자녀로 부터의 보조금과 공적이전소득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적이전 소득 중 민간.개인보조금은 적을수록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이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적이전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사적이전소득 중 자녀로 부터의 보조금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므로 가족 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유대가 필요하다.
국내의 GM식물개발과 관련된 R&D사업 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그린21사업"과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말 현재까지의 사업성과 중 논문과 동록 된 특허를 분석하여 본 결과 두개의 사업단을 통하여 총 1,212건의 SCI논문과 451건의 비 SCI논문, 그리고 348건의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에서 바이오그린21사업단에서는 6.0%의 SCI 논문, 10.2%의 비SCI논문, 12.6%의 등록된 특허가 그리고 작물유전체기능연사업단의 경우에는 15.7%의 SCI논문, 21.1%의 비SCI 논문, 81.6%의 등록된 특허가 GM식물의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발하고자 하는 GM식물의 농업적 특성은 생물학적 스트레스 또는 무생물적 스트레스에 저항성을 갖는 작물 특히 벼와 고추가 가장 많았으나 포장시험까지 진행된 연구 성과는 아직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내에서 현재 실험실 또는 온실 단계에서 검정된 초기 단계의 GM식물의 조기상용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어야 할 것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이공계 학술논문의 연구비 지원과 오픈액세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소재 S대 이공계 학술논문 출판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다수인 71%의 학술논문이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최종 연구성과물인 학술논문을 오픈액세스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즉, 정부가 주체가 되어 공공재원에서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구글스칼라 등의 정보검색시스템을 통해 원문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와같은 분석결과는 연구비를 지원받아 산출된 연구성과물의 경우 학술지 출판은 물론이려니와 디지털파일을 오픈액세스로 제공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해외 사례와 대조를 이룬다. 이에 향후 국내의 연구비 지원 기관은 연구성과물 오픈액세스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디지털파일의 의무제출과 리포지터리에의 등재를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액세스를 통해 학술논문의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연구자 뿐 아니라 연구자의 소속 대학에게도 중요한 일인 만큼, 대학은 구성원의 연구성과물을 등재할 수 있는 리포지터리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확충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바람직한 조직체계와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럽지역의 사회적기업 조직체계와 재원확보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럽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조직체계는 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 전통적인 조직구조 속에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특성을 포괄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에 비해 이해당사자를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며 전체 지역사회의 이익을 더 지향한다는 점이다. 또한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대부분 국가가 국가보조금과 같은 공공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점차로 판매수익의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적기업 조직체계는 단시일 내에 정부와 학계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다보니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도 수익활동보다는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적기업의 조직체계는 한국적인 전통이나 사회적인 합의라는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 사회적기업들은 정부지원과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개발과 기증, 기부 등의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지분율과 부채만기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한다. 중국은 자본주의의 경험이 짧아 전문경영자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영자지분율이 부채만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인센티브시스템으로서 경영자에 대한 주식부여의 효과를 검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기업의 경우에도 미국기업과 같이 경영자지분율과 장기부채비중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표본을 정부지배기업과 민간지배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정부지배기업은 경영자지분율과 장기부채비중 사이에 유의하지 않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반면에 민간지배기업은 경영자지분율과 장기부채비중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grants a foreign investor the right to access an international arbitrator, if he believes actions taken by a host government are in breach of commitments made in an investment agreement or an investment treaty. The arbitration procedure of ICSID is made specifically to resolve investment disputes, so most of investment disputes have been settl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wing to limitation of dispute settlements through the ICSID arbitration procedure, several investment dispute conciliation schemes have been emerged as alternatives. In the case of a conciliation, the conciliation procedure will be in progress based on arbitrary agreement between parties, and if both parties agree on a conciliation program, then the arbitrary execution rate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arbitration procedures. In addition, it is evaluated that the time duration of conducting a conciliation procedure is in general rather short in 8 to 24months, and its incumbent cost is also rather inexpensive. Most of all, through amicable settlement of a dispute between a foreign investor and a host state, the foreign investor may continue his investment activities without a hitch, while the host state may invite more investment without any risk of losing its external credibility.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o lead any investment dispute between a foreign investor and a host state settle in accordance with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s specified in the relevant investment agreement. In addition, to make the foreign investor continue his investment activities,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separate investment dispute conciliation system aside from such arbitration procedures to cope any unexpected incident flexibly.
The Rotterdam Rules are not phrased in favour of FOB seller's legal status. Whether it will be wise under the Rotterdam Rules to trade on the basis of cash against M/R largely depends on the interpretation of various provisions of the Rotterdam Rules. To protect his interests the M/R holder and his assigns must have a right of delivery of the cargo at the port of destination. The M/R holder and his assigns must be entitled to the bill of lading or at least be able to prevent the carrier from issuing the bill of lading to the shipper. Besides, any additional right of instruction on the part of the shipper must be blocked. Article 35 of the Rules entitles only the shipper to the bill of lading while 47 entitles only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to delivery. When no bill of lading has been issued Article 45 grants to the shipper a right of instruction whereby the shipper is allowed to advise the carrier as to the name and the address of the consignee. I have suggested that by lack of a specific provision to the contrary the Rotterdam Rules have to be considered to be embedded in the system of law as a whole. From the Common Law it follows that a M/R holder, as owner of the cargo, can ask for delivery of the cargo. As owner of the cargo a M/R holder can also claim the bill of lading, if he does so in time, because it must be implied in the contract of carriage that the carrier must deliver the bill of lading to the owner of the goods. It is for the same reason that a M/R holder can prevent the carrier from issuing the bill of lading to any third party but the M/R holder and from taking instructions from the shipper as to name and address of a consignee other than the M/R holder.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2008년에는 전체 공공 연구개발 지출액의 17%가 민간기업에 지원됐으며 서비스업에서 지출되는 연구비의 약 9%가 공공 연구개발비였으나 이들 지원금에 대한 평가 및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서비스기업들의 양적 질적인 혁신활동 결과에 공공 연구개발 보조금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서비스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시키는지 구축시키는지를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정부의 보조금은 기업 최초 서비스혁신의 성과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결과지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이 국가전체 혁신수준의 향상 및 양적인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하나 기업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은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자립홈의 이용자 1인당 거주시설 보호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시설유형별, 세입재원별, 장애정도별로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보다 엄밀한 보호비용 산출을 위하여 회계분야에서 사용하는 원가분석(cost-analysis)방법을 활용하여 거주시설 이용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단위원가)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거주시설 유형별로 생활시설은 약 15,000천원 ~ 20,000천원, 공동생활가정은 약 10,000천원 ~ 11,000천원, 자립홈은 약 4,025천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유사한 이용자들만을 별도로 선정하여 거주시설 유형별 보호비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보다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는 자립홈 이용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는 시설보호의 '규모의 경제' 논리는 실증적인 근거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효과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향후 정책방향은 소규모 지역사회시설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턱 없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소규모 지역사회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을 높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현실 세계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비스로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 즉 개인정보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 소유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하면서 소셜 네트워크 간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언어를 제시하고 이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모듈을 설계 및 구현한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언어는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속성을 기반으로 접근여부를 결정하는 속성기반 접근통제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제시된 정책 언어와 개발 모듈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간 안전한 데이터 공유 외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정보 통제권이 필요한 다른 응용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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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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