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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의사책임분야(醫事責任分野)에서의 인과관계와 소멸시효론에 관한 소고 (Le Lien de Causalit$\acute{e}$ et la Prescription Extinctive en Mati$\acute{e}$re de Responsabilit$\acute{e}$ M$\acute{e}$dicale en Droit Français)

  • 박수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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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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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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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Dans le contentieux m$\acute{e}$dical, il est difficile de prouver l'existence d'un lien de causalit$\acute{e}$ entre la faute m$\acute{e}$dicale et les pr$\acute{e}$judices subis par la victime. R$\acute{e}$partir bien de façon raisonnabl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est alors une des questions pr$\acute{e}$occup$\acute{e}$es par la doctrine cor$\acute{e}$enne. La Cour supr$\hat{e}$me cor$\acute{e}$enne semble toutefois facilliter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ans les cas o$\grave{u}$ la responsabilit$\acute{e}$ du m$\acute{e}$decin a ${\acute{e}}t{\acute{e}}$ mise en cause, et cela en admettant des fois une solution op$\acute{e}$rant un renversement d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Une telle attitude a ${\acute{e}}t{\acute{e}}$ m$\hat{e}$me affirm$\acute{e}$e dans un arr$\hat{e}$t rendu r$\acute{e}$cemment en cas de dommage caus$\acute{e}$ par le fait du produit de sant$\acute{e}$, notamment pour le cas de contamination virale par voie de transfusion. La Cour a $\acute{e}$galement reconnu que l'action se pr$\acute{e}$scrit $\grave{a}$ partir du moment de la consolidation du pr$\acute{e}$judice. Aux termes de cette $\acute{e}$tude, on pourra constater que le juge français reconna$\hat{i}$t aussi l'assouplissement d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de causalit$\acute{e}$ en mati$\acute{e}$re d'action m$\acute{e}$dicale. Il faudra toutefois souligner que le ph$\acute{e}$nom$\acute{e}$ne ne soit pas g$\acute{e}$n$\acute{e}$ralis$\acute{e}$ en droit français, d'autant plus que la pr$\acute{e}$somption de l'existence de la causalit$\acute{e}$ en la mati$\grave{e}$re a $\acute{e}$t$\acute{e}$ admise de mani$\grave{e}$re restrictive par la l$\acute{e}$gislation sp$\acute{e}$cifique. Tel $\acute{e}$tait notamment le cas pour les accidents de la contamination par le virus du sida ou de l'h$\acute{e}$patite C survenus apr$\grave{e}$s la transfusion. En d$\acute{e}$finitive, on peut dire qu'en droit français, le principe est maintenu en cas de manquement $\grave{a}$ une obligation de r$\acute{e}$sultat n$\acute{e}$e du contrat m$\acute{e}$dical, tandis que la Cour de cassation admet parfois en mati$\grave{e}$re de droit commun de la responsabilit$\acute{e}$ contractuelle la pr$\acute{e}$somption de causalit$\acute{e}$ en cas d'inex$\acute{e}$cution des obligations de r$\acute{e}$sultat. En fait, la pr$\acute{e}$somption de causalit$\acute{e}$ dans le contentieux m$\acute{e}$dical pourra mener les m$\acute{e}$decins $\grave{a}$ se diriger vers les traitements d$\acute{e}$fensifs. Cette situation peut m$\hat{e}$me conduire $\grave{a}$ emp$\hat{e}$cher le d$\acute{e}$veloppement de la science m$\acute{e}$dicale, enfin $\grave{a}$ une situation d$\acute{e}$savantageuse aux patients. Il y a alors lieu de se m$\acute{e}$fier des int$\acute{e}$r$\hat{e}$ts d$\acute{e}$s$\acute{e}$quilibr$\acute{e}$s entre le m$\acute{e}$decin et le patient. De ce point de vue, on peut estimer que le droit français donne des suggestions aux juristes cor$\acute{e}$ens dans la recherche des solutions plus ad$\acute{e}$quates en ce qui concern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en mati$\acute{e}$re de responsabilit$\acute{e}$ m$\acute{e}$di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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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있어서 과실 - 과실판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Die Fahrlässigkeit im medizinischen Behandlungsfehler)

  • 이재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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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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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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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위법성, 유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유책성의 요건인 과실에 대한 판례를 검토한 것이다. 의료손해배상에 대한 판례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판결요지는 수정이 필요하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유책성 요소로서 의료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한다. 주의의무 위반은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수준은 임상의학의 실천수준에 따라 판단된다. 판결요지에서는 이를 사실적 판단대상이 아닌 규범적 판단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개 사안에서 판례는 판결요지와는 다르게 의료수준을 사실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의의무는 의료수준이 아니라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여야 할 의무이다. 그리하여 의료수준을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다시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요지는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판례는 과실로서 주의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다. 그러나 실제 사안을 보면, 위법성이 부정되거나, 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부정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판례는 일반인의 상식에 따른 증명, 간접사실을 통한 과실의 추정, 개연성을 통한 제한으로 과실증명에 대한 법리를 전개해 왔다. 구체적 사안의 해결에서 개연성에 대한 증명은 의학적 판단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요컨대 과실에 대한 증명부담의 완화라는 판례의 태도는 개연성을 통해 한걸음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의료지침을 위반한 중대한 치료상 잘못을 과실로 보고,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독일민법 제630조의 h 제5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독일에서 사실상 증명책임의 전환이라고 평가된다. 마취사고, 감염사고와 같이 일정한 의료지침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경험칙상 악결과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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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F 완전교정술후 발생한 심실빈맥의 외과적 절제술 -치험1례보고- (Surgical Treatment of Ventricular Tachycardia After Total Correction of Tetralogy of Fallot- Report of a case)

  • 장병철;김정택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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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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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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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4세 남자환자로 최근 3년간 반복된 심계항진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8년전에 TOF로 진단받고 완전교정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 심도자 검사에서 우폐동맥폐쇄와 그에 따른 우심실압력상승을 보였고 전기 생 리학검사에서는 우심실유출로의 중격부위 에서 기 원하는 회귀성 심실빈맥으로 진단되 었다 한 개의 양극성 전극을 이용한 심실외막전기도검사에서 심실빈맥의 회귀성회로는 첩포 원위부 좌측 의 심실중격쪽 심근에서 가장 빨리 나타나 시계방향으로 청포주위를 돌아 우심실유출로 우측 심근을 활 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4채널 심장전기도시스템을 이용한 심실심외막전기도 검사에서는 우심실유출로의 첩 포주위를 )20 msec 주기로 시계반대방향으로 회귀하는 심실빈맥을 관찰할 수도 있었 다. 수술은 우심실유출로의 첩포와 섬유화된 조직을 제거하고 우심실유출로 상연에서 폐동맥 판막륜까지 절개를 하여 회귀성 회로가 차단되도록 하였다. 폐동맥 판막륜과 심실중격사이 에는 회귀성 회로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냉동병소를 만들었다. 우폐동맥이 발달되지 않아 우폐동맥재건술은 하지 못하였다. 수술후 전기생리학 검사에서는 더 이상심 퓟窄팀\ulcorner유발되지 않았다. 본 증례에서는 TOF완전교정수술후 우심실유출로 첩포와 일부 우심실 심근주위에 slow conduction지 대가 형성되고 이것에 의한 macro-reentry심실빈맥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약물로서 치료되지 않을 때는 catheter ablation이나 외과적 절제를 고려해야 한다. 외과적 절제를 할 때에는 우심실유출로와 폐동 맥 판막륜사이의 심근조직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우심실유출로재건을 하는것이 중요하다.성 거부반응 1례, 크기불일치 에 의한 만성 이식부전증이 1례, 천식 발작에 의한 호흡부전이 1례, 지주막하출혈 1례, 체액 성 거부반응이 의심되는 경우가 1례 였다. 이상의 단기간성적을 통해 심장이식분야에서 더욱 발전을 요하며, 특히 이식공여자 및 수혜자의 선택 이나 술후 감염관리 및 체 액성거부반응치료 등에서 더욱 진전이 있어야 하겠다.07m', 동맥 혈 산소포화도는 83.0$\pm$3.8 % 이었다. 우폐동맥의 지름은 9.0$\pm$ 1.5 mm, 좌폐동맥의 지름은 7.7 $\pm$2.Omm, 폐동맥 지수는 197.3$\pm$57.1 mm2/m2, McGoon 비는 1.76$\pm$0.32 였다 수술후 전 환자에서 폐동맥 압력을 측정하였으며 평균 폐동맥 압은 12.8 $\pm$3.6mmHg이 었다. 환자의 성장에 따라 폐동맥의 지름도 증가하였으나 폐동맥 지수나 McGoon비는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환자의 나이, 술후 동맥혈내 산소포화도의 증가 정도, 혈관 성형술 여부, 수술후 심도자 및 혈큰조 영술까지의 기간 등은 수술후의 폐동맥 지수의 증가에 영향을미치지 못하였으며 단지 수술전의 폐동맥 의 크기가 매우 작을 경우(McGoon 비 1.2 미만)에는 폐동맥 지수가 유의한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수술 \ulcorner 동반된 폐동맥 성형술등의 영향이 있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수술전 폐동맥 크기에 대한 지표로서 폐동맥 지수(PAI)와 McGoon 비(MGR)와는 다음과 같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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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86}Rb)-bioassay$를 이용한 감귤나무의 가리영양진단법 개발 (Development of K-bioassay for the Efficient Potassium Fertilization of Citrus Tree)

  • 유장걸;한해룡;문덕영;김창명;임한철;문두경;송성준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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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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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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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작물의 인산영양진단을 $^{32}P-bioassay$법에 의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K의 영양진단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맥주보리(Hordeum distichum)를 K수준을 달리 공급하여 4주간 수경재배한 후 $^{42}K$(half life: 12.36 hr)와 $^{86}Rb$(half life: 18.86 hr)을 추적자로 사용하여 K-bioassay를 실시했던 바 $^{42}K$$^{86}Rb$의 흡수능은 모두 K의 공급수준과 지수적인 역상관을 나타내어 K의 영양진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반감기가 짧아서 실험시간의 제한을 받게 되는 $^{42}K$대신 K의 analog로 Rb을 사용할 수 있음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3년생 조생온주감귤(Citrus unshiu Marc.)을 K공급수준을 달리해서 4개월간 수경으로 재배한 뒤 $^{86}Rb$의 흡수능을 측정한 결과 K공급수준과 지수적인 역상관을 나타내어 맥주보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감귤나무의 경우 $^{86}Rb$ 추적자를 이용한 K-bioassay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K시비수준을 달리하여 7주간 재배된 보리의 Rb흡수능이 토양 중 치환성 가리함량과 고도의 상관을 보인 점은 K-bioassay에 의한 Rb흡수능 값과 치환성가리의 함량과의 관계에서 작물의 생육에 적당한 치환성가리 함량을 산정해 낼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맥주보리와 감귤뿌리에 의한 $^{42}K$$^{86}Rb$의 흡수는 모두 $5{\times}10^{-3}\;M$ KCN에 의해서 크게 저해되었으므로 K와 Rb이 능동적 흡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감귤의 엽중 K함량은 K의 공급수준과 밀접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86}Rb$을 이용한 K-bioassay법은 엽분석보다 더 정확하게 감귤의 생리적인 K요구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3년생 이상의 감귤나무에 대하여는 포장시험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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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습에 따른 콩 지하부 생육반응 (Responses of Root Growth Characters to Waterlogging in Soybean [Glycine max (L.) Merrill])

  • 이재은;김홍식;권영업;정건호;이춘기;윤홍태;김정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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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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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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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시험은 기상여건상 상습적인 과습장해에 대비하여 내습성 콩 품종의 조기육성 및 습해 경감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던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뿌리건물중은 풍산나물콩이 과습구가 대조구의 59~67%로 과습에 의한 감소정도가 가장 적었고, 장엽콩이 과습구가 대조구의 47~49%로 감소정도가 가장 컸다. 본엽4엽기(V5 stage) 과습처리후 21일간 뿌리건물중 일당증가량은 풍산나물콩이 과습구가 대조구의 47~56%로 회복력이 가장 컸고, 장엽콩이 과습구가 대조구의 26~27%로 회복력이 가장 적었다. 2. 근류건물중은 풍산나물콩이 과습구가 대조구의 83~91%로 과습에 의한 감소가 가장 적었으나, 명주나물콩은 과습구가 대조구의 48~66%로 감소정도가 가장 컸다. 3. 지상부 건물중에 대한 지하부 건물중의 비율(R/S)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였는데, 장엽콩은 과습처리 직후부터 과습처리 종료 11일 후 까지 대조구가 과습구에 비해 R/S가 0.04~0.06 정도 더 높았으며, 풍산나물콩은 과습처리 종료 4일 후 까지는 대조구가 과습구에 비해 R/S가 0.04 정도 더 높았으나, 과습처리 종료 11일 후에는 대조구는 R/S가 0.37였으나 과습구는 R/S가 0.39으로서, 대조구에 비해 과습구의 R/S가 더 높았다. 이는 과습처리 종료 후 뿌리의 회복속도가 빠르고, 부정근(adventitious root)의 발생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과습처리 종료 11일 후 전체 뿌리 생체중에 대한 부정근의 생체중 비율은 명주나물콩이 14%로 가장 낮았고, 풍산나물콩이 38%로 가장 높아 생육후기 양 수분 흡수능력증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과 알레르기: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알레르기 위험성

  • 손대열
    • 한국식품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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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식품영양학회 2000년도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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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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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산업 발달에 따라 날로 많은 식품들이 새롭게 개발되어지고 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발생 빈도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상 또한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반 알레르기 환자뿐 아니라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환자들이 점차 증가됨이 보고되어지고 있다. 농산물 시장의 수입개방이후 우리나라에는 많은 해외 농산물이 수입되어지고 있으며 그 중 작년 한해의 경우 총 수입 농산물의 10%를 넘는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진 것으로 통계 보고되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알레르기 환자의 증가와 새로운 식품 (특히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증가에는 서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어 (새로운)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성의 예측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몇몇 발표된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관련된 알레르기성 검사 논문들과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알레르기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단백질이 알레르겐(allergen)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어지고 장에서 흡수되어져서 immunopotent cell에 의해 process 되어 immune system에 present 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단백질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은 그 단백질의 자연적 형태 뿐만이 아니라 소화 효소에 분해된 단편들의 구조 또는 다른 알레르겐 단백질과의 유사 구조로 인한 교차 반응에 의해 발생함을 기억해야 한다. 식품 단백질 중 어떤 단백질이 알레르겐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특이성 조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략 다섯 개 정도의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요약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략의 특성에 적용되지 않는 식품 알레르겐도 많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알레르겐으로 작용하는 식품 단백질의 일반적 특성 1. 좋은 수용성 2. 식품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 단백질이 주 알레르겐으로 작용 3. 단백질내에 하나 이상의 IgE-binding site 존재 4. 위장액에 대한 저항성 5. 10~70 kDa 크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란 말 그대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새롭게 조합하는 기술로 이전의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유전적 변형을 농작물과 동물에 가능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유전적으로 변형된 식용 동식물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유전인자를 개체에 삽입함으로 새로운 단백질이 발현 될수 있고 그로 인해 1) 해충과 질병에 대한 저항성 증가, 2) 화학 제초제에 대한 새로운 저항성 부여, 3) 식품의 저장성 향상, 4) 식품의 영향적 보충/향상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표 1). 세계적으로 유전자 재조합 된 새로운 농산물의 재배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산물로 soybean을 들 수 있으며 (표 2) soybean을 중심으로 그 알레르기성의 변화가 연구 조사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에 요약된 soybean중 첫 번째 경우는 재초제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기 위해 Agrobacterium에 존재하는 EPSPS라는 단백질을 콩에서 발현하도록 찬 유전자 재조합 된 콩의 경우이다. 이 콩의 경우에는 첫째. 이전된 새로운 단백질 EPSPS가 다른 여러 식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단백질로서 우리가 이미 이러한 식품을 섭취할 때 이 단백질도 같이 섭취해오고 있었다는 점, 둘째. 이 단백질이 소화액 분해 실험에서 짧은 시간내에 분해가 되었다는 점, 셋째. 재조합 된 콩과 자연 콩이 성분 분석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 네 번째. 쥐를 통한 다양섭취 실험에서 아무런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점등의 결과를 기준으로 알레르기에 대한 개별 검사 없이 안전한 콩으로 결론짓고 있다. 영양성을 높이기 위해 Brazil nut에서 methionine 함량이 풍부한 2s albumine을 콩에서 발현하도록 한 두 번째 유전자 재조합 콩의 경우 이전된 단백질 때문에 Brazil nut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역시 재조합 된 콩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는 보고이다. Brazil nut에서 콩으로 이전된 단백질이 Brazil nut에서의 알레르기성을 그대로 유지한 점을 볼 때 새로운 단백질이 어디에서 유래하는가가 중요함을 잘 보여준 연구이다 세 번째 콩의 경우 역시 영양성을 높여주기 위해 corn에서 10 kDa과 HSZ 단백질을 콩에서 발현하도록 유전자 재조합했는데 이 콩의 경우는 알레르기 환자들이 유전자 재조합 된 콩과 자연 콩에 반응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결과 보고이다. 위의 세 실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무엇보다도 새롭게 발현된 단백질이 원래 어떤 성질을 갖고 있으며 어디에서 유래했는지가 알레르기성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유전자 재조합된 식품들은 알레르기 환자들을 위해 표기되어져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알레르기성 검사 실험은 공공단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환자들마다 알레르겐으로 작용하는 단백질의 인식부위(epitope)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명 이상의 알레르기 환자들이 조사되어져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자들의 혈청을 통한 in vitro 실험에서는 ELISA, RAST, immunoblotting과 같은 검사 방법들이 적용될 수 있고,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그 다음 단계로 in vivo 실험에서는 직접 환자의 피부반응검사 (skin prick test)나 DBPCFC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food challenge) 검사 방법을 통해 확인되어져서 이 모든 경우가 음성인 경우와 하나라도 양성인 경우를 구별하여 식품에 표기함으로 알레르기 환자들의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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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D-SCAR 마커 조합을 이용한 국내 육성 사과 품종 판별 (Discrimination of Korean Apple Cultivars Using Combination of RAPD-SCAR Markers)

  • 조강희;허성;김현란;김정희;신일섭;한상은;김세희;김대현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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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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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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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사과 품종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형태적인 특성 평가를 근거로 하지만 유전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품종들은 형태적 형질에 의해 품종을 구별하기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사과 국내 육성 품종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DNA 마커를 개발하고자 수행하였다. 국내육성과 도입 사과 31품종으로부터 30종의 임의 프라이머를 이용한 RAPD 분석을 통해 품종 간 다형성을 나타내는 마커 83종을 얻었다. SCAR 마커로 전환하기 위해 52종의 RAPD 단편들을 클로닝 및 염기서열 분석을 하였고 이들 중에서 17종의 SCAR 마커가 클로닝된 RAPD 단편과 동일한 크기의 단일 밴드가 증폭되었다. SCAR 마커 중 6종(AN11_433, AN08_566, A408_592, AK17_653, AO04_711, AO04_779와 AW15_368, AN11_433, A408_592, AK17_653, AO04_711, AO04_779, 또 는 AL1_427, AN11_433, AN08_566, A408_592, AK17_653, AO04_779) 또는 7종의(AL1_427, AN11_433, AN08_566, A408_592, AK17_653, AM16_708, AO04_779와 A330_424, AN11_433, AG14_502, AN08_566, A408_592, AK17_653, AO04_779 또는 A330_424, AN11_433, AK14_564, A408_592, AK17_653, AM16_708, AT14_789) 조합을 이용하여 국내 육성 16품종의 판별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17종의 SCAR 마커를 적용하여 총 31품종의 국내 육성 또는 도입품종의 구분이 가능하였으며 이들 SCAR 마커는 금후 사과 국내 육성 품종 판별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여대생의 체중감량이 영양상태에 미치는 영향 - 제1보. 다이어트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Nutrition Status by Diet of Female College Students of Masan City - 1. Focus on Diet Survey -)

  • 김종현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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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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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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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수준 향상 및 운동량의 부족으로 인한 비만증의 발생율이 높아지는 반면 체중감량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런 관심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나친 체중감량은 건강에도 해를 미치지만 체중감량에 대한 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이어트 실태 및 다이어트가 영양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여 제1보로써 다이어트 실태에 대한 조사한 것이다. 1. 조사 대상자들은 19세(27%), 20세(25.3%)의 연령층이 가장 두터웠으며, 체중은 50.32$\pm$0.91kg, 신장은 160.90$\pm$0.47cm이었고, BMI는 18.73$\pm$4.89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여윈 상태임을 보였다. 2. 조사 대상자들은 한달 용돈은 10~15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의 체형은 정상이거나 마른 분이 절반을 넘었다. 한편 아버지만 뚱뚱하신 경우보다는 어머니만 뚱뚱하신 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사 대상자들의 식태도는 하루 한, 두 끼만 섭취하며, 불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이 많았고, 과반수가 자신의 체형을 과대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형의 기준을 바르게 선정할 수 있는 영양교육이 필요함을 보였다. 4. 조사 대상자들은 실제 체중은 50.32$\pm$0.91kg이었으나 이상 체중은 46.94$\pm$0.39kg으로써 이상체중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114) 5. 조사 대상자의 37.54%가 1997년 한 해 중 다이어트를 실시한 경험이 있었으며, 처음 다이어트를 실시한 시기는 고등학교, 대학생 때, 고등학교와 대학 사이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고등학교 이후 다이어트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를 하려는 이유로는 자기 신체에 대한 기대 및 느낌 등의 주관적인 이유가 주된 원인이었으며, 과반수 이상의 여대생이 다이어트를 실시해 본 경험(79.3%)을 가지고 있었고, 다이어트 실시 빈도는 가끔 실시하는 경우(38.25%)가 가장 많았다. 또한 다이어트의 실시기간은 일주일 미만인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체중 감소량은 1~2kg(37.69%), 2~4kg(29.44%)이었으며, 과반수 이상이(76.65%) 감량 된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가장 선호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하루 한끼 혹은 그 이상을 굶는 방법, 운동, 하루 3끼를 모두 섭취하되 열량을 줄이는 방법 등의 순으로 나타나 결국 섭취열량을 제한하거나 소비열량을 늘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는 주로 신문, 잡지(30.86%), 가족, 친구, 친척(28.86%) 등의 대중매체나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영양상태 자각도가 보통 이상인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뚱뚱하지 않은 경우일 때는 116명(42.65%)이며, 두 분 다 뚱뚱한 경우는 8명(2.95%)로 나타나 부모가 정상 체중이거나 마른 경우 그 자녀의 영양자각도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p=0.004) 9. 영양상태 자각도는 자신의 체형을 적당하다, 약간 뚱뚱하다고 대답한 group이 다른 group에 비해 높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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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현행 법적 정의와 상업적 운용에 따른 문제점 (Die Problematik auf gesetzliche Terminologie und gewerbliche Nutzung von Drohne)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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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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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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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세계적으로 드론(드론)는 많은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그 활용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연일 미디어에서는 드론 관련 규제완화 및 드론 시범운행 그리고 드론 관련 사고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드론은 군용무인기로의 사용을 넘어, 민간 시장으로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각 국가기관에서는 드론활용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의 드론 산업은 일반인을 상대로 부상하고 있으며, 비약적인 발전가능성과 함께 드론은 그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채로 일상생활관계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있어, 일명 드론택시(여객운송)와 드론택배배송(화물운송)의 경우 현행 항공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1. "항공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드론인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정의에 있어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은 동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또한 무인항공기택시나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 모두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여객 혹은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지만 "항공사업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드론 정의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안전성 인증에도 세심한 주의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은 운송화물의 훼손 및 분실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상 제3자 손해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896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의 적용 배제됨에 따라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책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그 특성상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맞춰 무인항공시스템에 관한 사법적 책임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드론에 관한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을 완화하여 산업과 기술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지만,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정은 그 책임관계를 엄하게 강화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이뤄야 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률개정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Zn(Ox,S1-x) 버퍼층 적용을 통한 Cu2ZnSnS4 태양전지 특성 향상 (Improvement of Cu2ZnSnS4 Solar Cell Characteristics with Zn(Ox,S1-x) Buffer Layer)

  • 양기정;심준형;손대호;이상주;김영일;윤도영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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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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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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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실험에서는 $Cu_2ZnSnS_4$(CZTS) 태양전지의 흡수층 상부에 다양한 조성을 갖는 $Zn(O_x,S_{1-x})$ 버퍼층을 적용하여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Zn(O_{0.76},S_{0.24})$, $Zn(O_{0.56},S_{0.44})$, $Zn(O_{0.33},S_{0.67})$ 그리고 $Zn(O_{0.17},S_{0.83})$의 4가지 단일막의 경우, 전자-정공의 재결합 억제에 유리한 밴드갭 구조를 나타내는 $Zn(O_{0.76},S_{0.24})$ 버퍼층을 소자에 적용했다. $Zn(O_{0.76},S_{0.24})$ 버퍼층을 소자에 적용 시, 흡수층으로부터 S가 버퍼층으로 확산되어 소자 내에서의 버퍼층은 $Zn(O_{0.7},S_{0.3})$의 조성을 나타냈다. CdS 버퍼층의 $E_V$보다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Zn(O_{0.7},S_{0.3})$ 버퍼층은 전자-정공 재결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CZTS 태양전지의 $J_{SC}$$V_{OC}$ 특성을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CdS 버퍼층이 적용된 CZTS 태양전지의 효율인 2.75%가 $Zn(O_{0.7},S_{0.3})$ 버퍼층 적용을 통해 4.86%로 향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