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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분석을 통한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 경쟁요인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mpetitive Factor of Global Logistics Hub Cities Using 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 Focusing on the Cas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 이명화;신미나;김운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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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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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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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2000년대 이후 심화된 글로벌 물류허브 선점 경쟁에서 인천광역시가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차별화된 경쟁요인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사례연구를 통해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의 경쟁요인을 도출한 뒤, IPA분석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개선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글로벌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과 세계 도시 간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은 주요 경쟁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수도권역을 배후지로 둔 물류 허브도시이나,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화물 등 특수 화물을 위한 전용 인프라를 통한 신규 화물 창출과 복합운송 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은 주요 개선할 점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스마트화, 친환경화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 준비가 미흡하여 향후 물류 서비스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물류 관련 정보 플랫폼의 구축, 물류산업 전반적인 탈탄소화 대응 등의 노력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의 경쟁력 요인과 인천광역시의 현 위치를 IPA분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의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염병의 경로 추적 및 예측을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 구현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monitoring system for trace and path prediction of infectious disease)

  • 김은경;이석;변영태;이혁재;이택진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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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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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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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세계적으로 전파력과 병원성이 높은 신종인플루엔자, 조류독감 등과 같은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다. 전염병이란 특정 병원체(pathogen)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감수성이 있는 숙주(사람)에게 감염되는 질환을 의미한다. 전염병의 병원체는 세균, 스피로헤타, 리케차,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이 있으며, 호흡기계 질환, 위장관 질환, 간질환, 급성 열성 질환 등을 일으킨다. 전파 방법은 식품이나 식수, 곤충 매개, 호흡에 의한 병원체의 흡입, 다른 사람과의 접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은 전염병의 전파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는 지상과 지하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염병의 전파 속도가 매우 복잡하고 빨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전염병의 전파 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염병의 실시간 감시 및 관리를 위한 전염병의 감염 경로 추적 및 예측이 가능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전염병의 전파경로 예측에 관한 부분을 다루며, 이 시스템은 기존의 수학적 모델인 Susceptible - Infectious - Recovered (SIR)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 모델의 특징은 교통수단인 버스, 기차, 승용차, 비행기를 포함시킴으로써, 도시내 뿐만 아니라 도시간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으로 사람간의 접촉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지리적 특성에 맞도록 실제 자료를 수정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백신은 시간에 따라서 투여 지역과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여할지 백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은 몇가지 가정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해서 인구 이동이 많은 주요 5개 도시인 서울, 인천국제공항, 강릉, 평창, 원주를 선정했다. 상기 도시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있으며 4가지의 교통수단들만 이용하여 전파된다고 가정하였다. 교통량은 국가통계포털에서 일일 교통량 자료를 입수하였으며, 각도시의 인구수는 통계청에서 통계자료를 입수하였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A의 자료를 입수하였으며, 항공포털시스템에서는 항공 통계자료를 입수하였다. 이처럼 일일 교통량, 인구 통계, 신종인플루엔자 A 그리고 항공 통계자료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에 맞도록 수정하여 현실에 가까운 가정과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신종인플루엔자 A가 인천공항에 발생하였을 때, 백신이 투여되지 않은 경우, 서울과 평창에 각각 백신이 투여된 경우의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감염자가 피크인 날짜와 I (infectious)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백신이 투여되지 않은 경우, 감염자가 피크인 날짜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 37일로 가장 빠르고, 교통량이 가장 적은 평창에서 43일로 가장 느렸다. I의 비율은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 평창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에 백신이 투여된 경우, 감염자가 피크인 날짜는 서울이 37일로 가장 빨랐으며, 평창은 43일로 가장 느렸다. 그리고 I의 비율은 강릉에서 가장 높으며, 평창에서 가장 낮았다. 평창에 백신을 투여한 경우, 감염자가 피크인 날짜는 37일로 서울이 가장 빠르고 평창은 43일로 가장 느렸다. I의 비율은 강릉에서 가장 높았고, 평창에서는 가장 낮았다. 이 결과로부터 신종인플루엔자 A가 발생하면 각 도시는 교통량에 의해 영향을 받아 확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염병 발생시 전파 경로는 각 도시의 교통량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교통량의 분석을 통해서 전염병의 전파 경로를 추적하고 예측함으로써 전염병에 대한 대책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중요시설 경비원의 직무여건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the office given condition of the country important facility private security and job satisfaction degree)

  • 손기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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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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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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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국가중요시설 경비원의 직무여건 실태와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중요시설 경비원들의 실상을 직접적으로 파악 분석하고자 통상적인 측정도구인 설문지를 활용하여 부산과 울산지역의 국가중요시설인 공항 및 항만지역과 일반사업장에 근무 중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설주 및 경비업체 담당자에게 충분한 설문취지를 설명하고 문항을 사전 검토하였고 총40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논제의도와 부적합한 설문지를 제외한 331부(82.8%)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코딩과 클리닝과정을 거쳐 SPSS version 15.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원의 직무여건 실태와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대인관계, 직무특성, 직무환경, 보수 요인으로 구분하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얻은 결론을 보면 일반적인 경향은 저임금과 열악한 현장 환경은 지속되고 있었다. 일반적인 특성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직무만족 수준이 높았고, 연령은 많고 학력은 낮을수록 높았으며, 경력과 소득이 많을수록, 시설보안요원보다 청원경찰이나 검색 및 안내요원이 높았고 입사 전 학생인 경우가 가장 낮게 회사원과 기타 직업군이 비교적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사는 낮아지고 조직몰입도는 증가했다. 회귀분석결과 직무만족도가 이직의사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특성과 직무환경 수준이 낮을수록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쳤고, 직무특성에 대한 만족도와 대인관계, 보수, 직무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쳤다. 금번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국가중요시설 경비인력 현장에서의 직무여건 개선노력,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간, 조직 내 상하 간의 대인관계 정립, 실질적인 보수 현실화를 포함한 정책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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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표고 200 m에서 혼합조합별 초지 생산성 및 식생구성 (Effect of Pasture Mixtures on Forage Yields and Botanical Composition in Jeju at Altitude of 200 m)

  • 채현석;김남영;우제훈;박설화;손준규;백광수;이왕식;김시현;황경준;김영진;박남건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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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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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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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말 방목용으로 적합한 남방형 및 북방형목초를 선발하기 위하여 북방형과 남방형목초를 혼합하거나 북방형목초만을 파종하였고 또한 말의 목초 섭취 특성을 고려하여 북방형목초는 상번초와 하번초로 구별하여 처리를 나누었다. 북방형목초는 하번초인 캔터기블루그라스(Kentucky bluegrass)와 레드톱(redtop), 상번초인 오차드그라스(orchard grass), 톨 페스큐 (tall fescue)를 공시하였다. 남방형목초로는 하번초인 버뮤다그라스를 공시하였다. 남방형 및 북방형 혼합 파종으로 처리 1에서는 하번초위로 구성하여 버뮤다그라스에 캔터키부루그라스 + 레드톱을 혼파하였고, 처리 2는 버뮤다그라스에 상번초인 톨 페스큐+ 오차드그라스를 혼파하였다. 처리 3은 하번초 위주의 북방형목초 캔터키부루그라스+ 레드톱을 혼합 파종하였다. 처리 4는 상번초인톨 페스큐와 오차드그라스를 혼합 파종하였다. 표고 200 m에서는 한해와 도복 피해는 없었다. 초장은 평균적으로는 처리 1이 53.9 cm, 처리 2가 58.2 cm, 처리 3이 57.5 cm, 처리 4가 78.1 cm으로 남방형 및 북방형목초 혼합구 보다는 북방형목초구에서 초장이 더 컸으며 특히 북방형목초 중상번초로 구성된 처리 4의 초장이 가장 컸다. 건물 수량은 처리 1이 12,412 kg, 처리 2가 12,077 kg, 처리 3이 14,884 kg, 처리 4가 16,496 kg으로 남방형 및 북방형목초 혼합구보다는 북방형목초구에서 더 높은 수량을 나타내었고 특히 상번초인 처리 4가 가장 많았다. 식생분포는 1차 조사에서 는 처리 1과 처리 2에서 버뮤다그라스가 70%, 66.7%으로 버뮤다그라스가 우점이 되어 켄터키 블루그라스, 레드톱, 톨 페스큐, 오차드그라스의 생육이 전체적으로 저조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처리 1에서 버뮤다그라스가 80.0%으로 버뮤다그라스 우점 현상이 더욱 심하여졌다. 조단백질과, NDF, ADF, TDN을 고려했을 때 켄터키블루그라스와 레드톱이 들어간 처리구가 사료가치가 우수하였고 톨 페스큐와 오차드그라스가 들어간 처리구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방형목초인 버뮤다그라스를 혼합하였을 때는 중간 정도의 성적을 나타내었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말 방목에 적합한 방법은 남방형목초와 북방형목초를 혼파하였을 때는 남방형목초가 우점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북방형목초의 생육을 방해하므로 남방형 및 북방형목초의 혼파를 피하고 서로 포장을 분리해서 한쪽은 남방형목초를 파종하고 다른쪽은 북방형목초를 파종해서 말을 윤환방목 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세계물류발전과 한국의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World Logistics Evolution & Marketing Strategy for Korea's Enhanced Port Competition)

  • 김진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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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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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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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의 목적은 해운항만산업의 마케팅 전략을 통한 한국 항만물류의 경쟁력 향상에 있다. 연구 방법론은 고대와 현대의 이론을 검토하여 기술적 연역과 실증적 분석의 조화를 통해 사회과학분야의 최신 종합적 접근법으로서 구조화 수법인 KJ방법으로 강화시킨 계층퍼지분석기법(HFP모델)을 적용하여 세계물류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항만경쟁력 향상의 방안도출과 분석 결과의 평가에 활용되었다. 실증분석의 결과 한국의 대표적 항만인 부산항은 동아시아의 해운항만시장에 있어서 연구 대상항만 중 경쟁력은 중간수준정도로 평가되었다. 현재 한국은 동아시아지역내의 주요 항만들과 경쟁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중 장기적으로 볼 때 선박의 대형화와 고속화 등으로 동아시아의 모든 항만들과 경쟁관계에 놓일 것이다. 기술적 연역에서 한국 해운항만물류의 발전을 위한 주요과제로는 항만정책 개발, 수도권지역의 항만시설확충, 배후부지 연계시스템 구축과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충분한 물동량 확보, 그리고 항만 경쟁력제고를 통한 세계물류발전을 위한 조합적 관계구축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중 단기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성장과 개방정책의 기회요인을 지리적 장점으로 이용하여 우리나라 항만을 중국교역의 대외관문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부상과 더불어, 중국은 또한 항만과 공항에 있어서 공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자 간의 연계시스템은 특히 수도권에 있어서 팽창일로의 물동량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 확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 적극적인 행운항만 배후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물동량확보를 위해 기반시설의 효율화와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동북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에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해운항만 물류시장에 있어서 시공을 초월하여 21세기 현대에 있어서도 기업과 국가의 경영전략에 유용한 순자의 '손자병법' 논문을 관념적 접근과 HFP기법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조화시킨 최초의 논문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종합적인 전략적 접근은 현대 사회과학분야에서 진전된 연구 기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HFP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항만경쟁력 평가에 구조화 수법인 KJ방법으로 강화시켜 급변하는 세계물류환경에 있어서, 한국의 해운항만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용적 방안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본 논문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평가구조상 보다 더 광범위하고 세밀한 표준치로 세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본 논문은 손자병법논문에서 보다 다양한 전략적 자료를 발굴하여, 오늘날의 해운항만 마케팅 전략에 원용하여, 이와 관련된 한국의 해운항만물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서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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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여름철 수도권 집중관측기간에 나타난 호우 시스템의 대기연직구조 (Atmospheric Vertical Structure of Heavy Rainfall System during the 2010 Summer Intensive Observation Period over Seoul Metropolitan Area)

  • 김도우;김연희;김기훈;신승숙;김동균;황윤정;박종임;최다영;이용희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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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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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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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0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수도권지역에서 집중관측(Predictability and Observation Experiment of Korea-2010, ProbeX-2010)이 수행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동두천, 인천공항, 양평에서 6시간 간격으로 라디오존데 관측이 실행되었다. 관측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호우 패턴인 스콜선형, 정체전선형, 태풍 전면 수렴형, 열대저압부형, 태풍 직접형 호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8월 15일 03 KST 경에는 스콜선형 구름대가 수도권 지역에서 발달하였다. 따뜻하고 습한 하층 공기 위로 건조한 중층 공기가 유입되어 강한 대류 불안정이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호우가 발생하였다. 8월 23일부터 26일, 8월 27일부터 29일은 각각 정체전선과 태풍 전면 수렴대의 영향을 받아 강우가 발생하였다. 정체전선형 강우 초기에는 열적 불안정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강우 후기에는 역학적 불안정이 강화되었다. 이 기간 중 특히 강한 강수는 서해상에서 남풍류 하층 제트가 발달한 8월 25일에 발생하였다. 태풍 전면 수렴형 강우기간에는 열적 불안정과 역학적 불안정이 모두 유지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 기간 중 특히 강한 강수는 높은 상당온위(>345 K)를 가진 열대 공기가 대기 중하층에 거쳐 유입되었을 때 발생하였다. 8월 27일과 9월 2일에는 각각 열대저압부와 태풍 곤파스의 영향에 의해 강우가 발생하였다. 이 사례들 동안에는 역학적 불안정이 매우 강하게 발달하였다.

항공마일리지의 법적 성격과 약관해석 (The Legal Nature and Problems of Air Mileage)

  • 김대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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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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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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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 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 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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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to Liability for the compensation of Damage in a plane accident)

  • 소재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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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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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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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바르샤바협약 제1조에 의하면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 즉 출발지, 도착지 모두가 체약국이 아닌 경우 및 순수한 국내운송에는 본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이 선택되어 져야 한다. 또한 국제운송의 경우에도 본 조약이 항공운송인과 승객의 모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규칙의 통일이 목적이다. 이 "어느 규칙"의 적용범위에 없는 사건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조물책임이다. 항공기제조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역시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바르샤바협약 제17조가 적용되는 승객의 인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2조 2항 단서에서 명문으로 손해배상의 종류 및 주관적, 객관적 범위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맡겨지고 있다. 이 경우에 법정지실질법에 의한다는 견해와, 법정지국제사법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준거법관련 대표적인 대형사고로 중화항공기 일본 나고야공항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는 Air Bus사가 제조하고 중화항공이 소유 운항하는 타이완(타이베이)발 일본(나고야) 도착예정 항공편인 여객기가 목적지 나고야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강하하던 중, 나고야 공항 부근에 추락하여 승객, 승무원 등 264명이 사망하고 승객 7명이 부상당하고, 수화물 등이 멸실된 대형 항공기사고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망한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 및 생존 피해자 중 1명이며, 본건 사고항공기의 운항자인 중화항공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헤이그의정서, 1967년 조약 제11호)"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1953년 조약 제17호; 이하, 개정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또한 본건 사고 항공기의 제조사인 Air Bus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연대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생존자 1명과, 일본 내 유족회, 대만의 유족들로 구성된 통일 원고단은 총236명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중화항공에 대한 배상제한을 부정하고, 손해전액의 배상책임을 긍정하여 총 50억 2640만여엔의 지급을 명하였다. Air Bus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체의 설계가 곧바로 결함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타이완 거주 피해자의 손해에 있어서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의 현실 수입액에 기초하여 장래에 걸쳐 얻어질 이자수입액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초수입으로 산정해야 함은 일본거주 피해자의 경우와 ... 다른 점이 없다"고 판시한다. 중화항공사측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 즉시 "판결을 존중하며, 보험회사에 배상사무를 진행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상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당시의 사고지역인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의하면 상소한 원고의 대부분이 상소취하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바라고 있었으며, 동 소송은 제소시부터 8년여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원고에 대해서 마무리 될 전망이었다. 상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화항공의 대리인이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유족이나 관계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 이었다.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더 이상 중화항공측과 다투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판결에까지 이른 항공사고소송으로서는 원고수로 보나 청구액에서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항공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항공운송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다.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계약체결지나 출발지, 도달지 등을 감안하여 각각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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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협약상 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연구 - 항공화물운송장과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Cargo by Ai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With respect to the Air Waybill and the Liability of Air Carrier)

  • 이강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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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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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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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air waybill and the carrier's liability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The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was adopted in 1929 and modified successively in 1955, 1961, 1971, 1975 and 1999.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modernized and consolidated the Warsaw Convention and related instruments.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cargo, the air waybill shall be made out by the consignor. If, at the request of the consignor, the carrier makes it out, the carrier shall be deemed to have done so on behalf of the consignor. The air waybill shall be made out in three orignal parts.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the consignor shall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all damages suffered by the carrier or any other person to whom the carrier is liable, by reason of the irregularity, incorrectness or incompleteness of the particulars and statement furnished by the consignor or on its behalf. The air waybill is not a document of title or negotiable instrument.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the air waybill is prima facie evidenc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f the acceptance of the cargo and of the conditions of carriage. If the carrier carries out the instructions of the consignor for the disposition of the cargo without requiring the production of the part of the air waybill, the carrier will be liable, for any damage which may be accused thereby to any person who is lawfully in possession of the part of the air waybill.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the carrier is liable by application of principle of strict liability for the damage sustained during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The carrier is liable for the destruction or loss of, or damage to cargo and delay during the carriage by air. The period of the carriage by air does not extend to any carriage by land, by sea or by inland waterway performed outside an airport.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the carrier's liability is limited to a sum of 17 Special Drawing Rights per kilogramme. Any provision tending to relieve the carrier of liability or to fix a lower limit than that which is laid down in this Convention shall be and void.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if the carrier proves that the damage was caused by the negligence or other wrongful act or omission of the person claiming compensation, or the person from whom he derives his rights, the carrier shall be wholly or partly exonerated from ist liability to the claimant to the extent that such negligence or wrongful act or omission caused the damage.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any action for damages, however founded, whether under this Convention or in contract or in tort or otherwise, can only be brought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such limits of liability as are set out in this Convention.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in the case of damage the person entitled to delivery must complain to the carrier forthwith after the discovery of the damage, and at the latest, within fourteen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cargo. In the case of delay, the complaint must be made at the latest within twenty-one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argo has been placed at his disposal. if no complaint is made within the times aforesaid, no action shall lie against the carrier, save in the case of fraud on its part.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the right to damage shall be extinguished if an action is not brought within a period of two years, reckoned from the date of arrival at the destination, or from the date on which the aircraft ought to have arrived, or from the date on which the carriage stopped. In conclusion, the Montreal Convention has main outstanding issues with respect to the carrier's liability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as follows : The amounts of limits of the carrier's liability, the duration of the carrier's liability, and the aviation liability insurance. Therefore, the conditions and limits of the carrier's liability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should be readjusted and regulate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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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에 관한 미국 해사법정관할 (U.S. Admiralty Jurisdiction over aviation claim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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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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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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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미국 사법체계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해사법정관할은 미국 연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미국 연방헌법과 하위 법률이 해사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들이 해사관할에서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사관할 사건의 범위는 오랜 세월동안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 초기의 법원은 해사관할사건의 인정요소로서 장소적 요건에만 주목하였다. 사고 발생지가 바다, 강, 하천, 호수 등 해상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수역 즉, 가항수역인 경우 해사관할 사건으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장소적 요건만 중시하게 되면, 우연히 가항수역에서 발생하였을 뿐 해상활동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맹점이 있었다. 즉 통일적인 해상규범의 형성이라는 해사관할의 인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하는 모순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장소적 요건에 추가하여 전통적인 해상활동 관련성이라는 기능적 요건이해사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해상활동 관련성이라는 요건은 선박사고가 아닌 항공사고를 다루는 판례에서 연유되었다. 미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Executive Jet Aviation, Inc. v. City of Cleveland 사건에서 오대호 중 하나인 이리호수에 추락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해사관할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해당 항공운송이 국내운송이었던 점에서 전통적으로 선박이 담당하였던 해상활동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사관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판례는 그 반대해석으로 국제운송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항공기가 가항수역에 추락한 경우에는 해사관할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후 많은 하급심 판례가 항공사고에 대해 해사관할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은 미국 법원에서의 항공사고에 관한 해사관할 인정여부를 다룬 판례의 경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특히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기의 활주로 추락사고와 관련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사건은 항공기 탑승객이었던 원고들이 사고 항공기의 제작사를 상대로 기체결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피고 제작사는 해당 사건이 해사관할에 해당하므로 일리노이 주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사관할을 긍정하였다. 해당 항공기는 국제선 여객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전통적인 해상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현재까지 미연방 대법원이 가항수역에서 발생한 국제선 항공기의 추락사고에 관하여 해사관할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항소법원의 판례는 항공사고에 대한 해사관할 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