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을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기존 연구 동향과는 달리 경찰-검찰-재판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완결된 유기적인 기록군, 즉 기록의 생애주기적 관점 속에서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기록의 속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기록학적 시각으로 새롭게 분석한 것이다. 먼저 생산기관별로 편철된 기록물의 형태와 기관별로 주요하게 생산된 사건기록이 무엇인지 출처별 특성을 기관별로 위임된 법령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후 경찰·검찰·특무대에서 생산한 수사기록과 기소 이후 재판과정에서 생산된 공판기록을 살펴보면서 기록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가지는 증거로서 불충분한 지점과 위법성에 대해 기록 특성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형사소송법의 증거력 이전에 기록이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는 기록학적 속성인 신뢰성, 진본성, 무결성 모두를 가지지 못하는 기록임을 증명했다.
1993년 과학적 증거 심리에 대해 새로운 방식을 정립한 도버트 기준은 법정의 판결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규제 심의에도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법정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 논문은 도버트 기준의 도입 이후 과학과 법의 관계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알아보고, 이 기준에 대한 옹호론자와 비판론자 사이의 관점의 차이를 분석한 후, 과학기술학에서 법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 더 깊게 다룰 수 있는 연구영역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법의 정신과 불변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학의 속성 사이에서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판사의 고충, 즉 '수문장의 딜레마'룰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판사가 도버트 기준의 실용성과 형식적인 공정성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학은 도버트 기준 확산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연구와 함께 깊이 있는 판례 연구를 통해 입법과정과 공공정책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이 보편화된 최근의 사회는 수사와 재판과정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기술력과 분석력의 진보에 비해 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과 제도의 확립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의 법적인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다.
최근 음성녹음 파일도 법정 증거로 제출되는 수가 늘어남에 따라 위변조를 주장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객관적 근거인 음성녹음 파일 구조 및 메타데이터를 완벽하게 위변조 할 경우에는 정교한 음성녹음 파일의 위변조 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변조된 음성녹음 파일을 가지고 수행된 파일 구조 및 메타데이터 분석이 법정에서 거부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음성녹음 파일 구조 및 메타데이터의 위변조가 손쉽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음성녹음 파일의 편집 방법의 유형화를 기반으로 정교한 편집이 가능한 '혼합붙여넣기' 기능을 적용할 경우 위변조 검출의 불가능함을 소개했다. 더욱이 실험을 통해 파일 구조 및 메타데이터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따라서 음성녹음 파일이 디지털 증거로 채택됨에 있어서 더 엄격한 증거능력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법관이 디지털 증거를 채택함에 무결성의 기준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녹음파일 위변조 검출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 방법에 공헌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본격화 되면서 개인의 이익실현을 위해 거짓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짓을 판별해 내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연구를 거듭해온 결과 오늘날의 거짓말탐지기가 생겨나게 된 계기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거짓말탐지기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극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으로 재직하셨던 분이 퇴직 후 사설업체를 차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고 있다. 각 수사기관에서는 엄격한 자격조건과 양성교육을 거쳐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으로는 검사장비의 성능, 질문방법, 검사관의 자질 등 신뢰도에 있어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판례에서 언급한 문제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들이 일원화된 교육이 아닌 이원화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검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검사기관마다 또는 검사관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이 확보된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도 향상 및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 양성에 따른 교육예산 절감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발생현황과 경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활용실태를 살펴 본 후 사이버범죄의 수사와 범인검거에 있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 대응 디지털 포렌식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기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언어지원시스템에 의해 다양한 개별언어를 표준화된 데이터로 처리하고, 처리된 데이터는 범죄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 법적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증명력이 있다고 분석된 데이터들은 다시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알려주게 되어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수사기관은 파일시스템에 직접 접근하여 디지털 증거능력 여부를 조회 확인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강수사에 대한 수사절차와 시간을 최소화 하고, 디지털 포렌식에 의해 분석된 데이터는 디지털 포렌식 저장기에 다시 저장하여 모아진 데이터를 통해 향후 범죄예측과 예방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이버범죄 감소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At its thirty-second session in 1999, the UNCITRAL had before it the requested note entitled "Possible future work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fter concluding the discussion on its future work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was agreed that the priority items for the working group should be conciliation, requirement of written form for the arbitration and enforceability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the Commission entrusted the work to the Working Group on Arbitration which held its thirty-second session at Vienna from 20 to 31 March 2000. The Working Group discussed agenda item 3 on the basis of the report of Secretary General entitled "Possible uniform rules on certain issues concerning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 conciliation,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written form for arbitration agreement." At its thirty-three session in 2000, the UNCITRAL had before it the report of Secretary General on agenda item 3 discussed by the Working Group. The Working Group discussed the issues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conciliation proceedings ; (1) Admissibility of certain evidence in subsequent judicial or arbitral proceedings ; (2) Role of conciliatior in arbitration or court proceedings ; (3) Enforceability of settlement agreements reached in conciliation proceedings ; (4) Other possible items for harmonized treatment : a) Admissibility or desirability of conciliation by arbitrators b) Effect of an agreement to conciliate on judicial or arbitral proceedings c) Effect of conciliation on the running of limitation period d) Communication between the conciliator and parties ; disclosure of information e) Role of conciliator. It was generally considered that decisions as to the form of the text to be prepared should be made at a later stage when the substance of prepared solutions would become clearer. However, it was noted that model legislative provisions seemed to be appropriate form for a number of matters proposed to be discussed in the area conciliation. There was general support in the Working Group for the proposition to perpare a legislative regime governing the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ordered by arbitral tribunals. It was generally considered that legislative regime should apply to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issued in arbitration taking place in State where enforcement was sought as well as outside that State. It was generally observed that there was a need for provisions which conformed to current practice in international trade with regard to requirements of written form for arbitration agreement. The view was adopted by the Working Group that the objective of ensuring a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form requirement that responded to the needs of international trade could be achieved by : preparing a model legislative provision clarifying, for avoidance of doubt, the scope of article 7(2)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and adopting a declaration, resolution or statement address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that would reflect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form requirement. There was general agreement in the Working Group that,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electronic commerce for international trade and leave the parties free to agree to the use of arbitra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sphere, article II(2) of the New York Convention should be interpreted to cover the use of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as defined un article 2 of the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at it required no amendment to do that. The UNCITRAL may wish to consider to the desirability of preparing uniform provisions on any of those issues concerning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proceedings, possibly indicating whether future work should be towards a legislative text or non-legislative text.
국내 형사소송절차에서 진술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폴리그래프검사, 진술타당도분석, P300 기반 숨김정보검사 등이 있고, 이 중에서 폴리그래프검사의 사용빈도가 다른 도구들에 비하여 높다. 하지만, 검사결과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의 부족으로 인하여 재판과정에서 증거채택 가능성이 낮다. 폴리그래프검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연구가 풍부한 P300기반 숨김정보검사가 주목을 받아 왔지만, 기존의 검사기법은 두 가지 제한점이 있어 실제 사건에서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첫째, 검사에 필요한 관련자극만 3개 또는 6개 등, 사전에 노출되지 않은 정보가 다수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 사용 가능성이 낮다. 둘째, 기존의 P300기반 숨김정보검사 프로토콜에서는 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에 대한 P300요소 전위값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오드볼패러다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관련자극에 대한 P300요소 전위값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의 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노출되지 않은 정보가 단 하나만 있어도 검사가 가능한 단일 관련자극을 사용하는 수정된 P300기반 숨김정보검사 프로토콜을 탐색하였고, 오드볼패러다임 사용으로 인한 무관련자극에 대한 P300요소 전위값이 과소 추정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계학습의 분류 알고리즘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단일 관련자극으로 여성과 남성의 얼굴자극을 사용할 경우, 자극은 400ms 지속시간으로 60회 제시하고, 절단값을 유죄집단은 90%로 무죄집단은 30%로 하여 정점-정점 방법으로 P300요소 전위값을 분석하는 것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단어자극의 경우, 지속시간을 300ms로 60회 제시하고, P300요소 전위값 분석방법은 얼굴자극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에 대한 정점-정점 P300요소 전위값을 6가지 기계학습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로지스틱 회귀(LR), 선형 판별 분석(LDA), K-최근접 이웃(KNN) 알고리즘이 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의 분류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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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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