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dministrative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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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상 하자보증비용에 관한 연구 (A Legal Review on the Warranty Charges Clauses of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nd the Korean Customs Act)

  • 김진규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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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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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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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Recently, Korean customs authorities have attempted to impose customs duties on the warranty charges paid by Korean subsidiaries ("the taxpayer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their overseas headquarters, or their affiliates, as indirect payment of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imported goods and services, and the taxpayers' complaint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The key issue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56619, revolves around opposing interpretations of the Korea Customs Act and the WTO's Customs Valuation Agreement in determining who is responsible for paying duties levied on warranty charges. The Supreme Court's ruling was consistent with its previous interpretations of the WTO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s. The Supreme Court ruled in favor of the plaintiff, a Korean subsidiary, stating that the overseas corporate headquarters' payments of warranty charges to Korean dealers are made on behalf of the Korean subsidiary, which is ultimately responsible for covering warranty charges. Thus, the Korean subsidiary's settlement of the warranty charges to their Korean dealers through the overseas headquarters is effectively the same as a direct payment to the dealers. Therefore, the Korean subsidiary performed warranty services on its liability and account. As such, the court ruled that warranty charges should not include tariffs on the indirect payment for warranty services in such cases. This paper presents the comparative legal implications for the warranty charge clauses in the WTO agreement and the Korean Customs Act and analyz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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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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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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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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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A Study on the Efficient Improvement Way of Tax Investigation System)

  • 김주택;정은철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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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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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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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세정환경의 변화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등 많은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한 개혁조치는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세무조사가 중심이 되며 이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의 합법성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각종 참고문헌을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적 측면과 주요 국가의 세무조사제도 및 우리나라 세무조사세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칭)와 외부인사 등을 참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객관성 있는 선정제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초 공개한 선정기준에 의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피드백 시켜 익년 세무조사선정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세무조사평가방법에서는 조사실적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선, 정기조사 심사분석 개선, 평가제외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요원들이 실적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세무조사를 시행하는데 실적위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조사위원들은 보다 편한 마음에서 정확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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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의 판단 (Judgement of Violation of the Protection Du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 강주영;김현지;이환수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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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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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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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SK컴즈, 옥션, KT 등 대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정보유출사고가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 위반 또는 법 일반원칙인 신의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신의칙상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의칙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의 불확정성은 기업들에게 불만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그 판단범위로서 객관적인 지표의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법의 성격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법령에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제도 차원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융합적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부분, 법제적 부분, 관리적 부분으로 나누어 융합적 관점에서 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과 미국의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A Study on Comparison of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Korea and U.S.A.)

  • 이강빈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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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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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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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Every year, many million of business transactions take place. Ocassionally, disagreements develop over these business transactions. Many of these disputes are resolved by mediation, arbitration and out-of-court settlement options.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AAA) helps resolve a wide range of disputes through mediation, arbitration, elections and other out-of-court settlement procedures. The AAA offers a broad range of dispute resolution services to business executives, attorneys, individuals, trade associations, unions, management, consumers, families, communities, and all level of governments. The 198,491 cases composed of the 194,303 arbitration cases and the 4,188 mediation cases, were filed with the AAA in 2000. These case filings represent a full range of matters, including commercial finance, construction, labor and employment, environmental, health care, insurance, real state, securities, and technology dispute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does more than render arbitration services. It helps facilitate settlements and guarantee implementation thereof between trading partners at home and abroad involving disputes related to such areas as the sale of commodities, construction, joint venture agreements, technical assistance, agency agreements, and maritime transport. The 643 cases composed of the the 197 arbitration cases and the 446 mediation cases, were filed with the KCAB in 2001.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AAA and the KCAB regarding the number and the area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case filings, the breath of service offerings, the scop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the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apply to the proceedings of the commercial mediation and arbitration, the AAA has the Commercial Mediation Rules,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the Expedited Procedures, the Optional Procedures for Large, Complex Commerical Dispute, and the Optional Rules for Emergency Measures of Protection as amended and effective on September 1, 2000. In order to apply to the proceedings of commercial arbitration, the KCAB has the Arbitration Rules as amended by the Supreme Court on April 27, 2000, which have been changed to incorporate the revisions of the Arbitration Act that went into effect on December 31, 1999.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AAA's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nd the KCAB's Arbitration Rules regarding the clauses of jurisdiction and administrative conference, number of arbitrators, communication with arbitrator, vacancies, preliminary hearing, exchange of information, oaths, evidence by affidavit and posthearing filing of documents or others, interim measures, serving of notice, form of award, scope of award, delivery of award to parties, modification of award, release of liability, administrative fees, neutral arbitrator's compensation, and expedited procedures. In conclusion, for the vitalization of KCAB and its ADR system,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taken : the effective case management, the development of on0-line ADR, the establishment of ADR system of electronic commerce disputes, and the variety of dispute resolution rules in each expert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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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에서 업무단계별 클레임준비 절차 (A Suggestion of Claims Preparation Procedure in the Public Sector)

  • 조영준;현창택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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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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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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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건설사업에서 클레임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요소이다. 199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건설클레임이 체계적으로 제기되거나 해결되었다고 소개된 바는 없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하여 IMF환란 등을 겪으면서 건설업체들은 원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계약에서 주어진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그러나 건설클레임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기술자의 전문업역탄생, 책임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예방, 불필요한 예산낭비억제, 중복업무의 감소 및 규제개선 등의 기대효과가 장단기적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이나 경계심을 갖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98년부터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제기된 클레임사례를 분석한 후,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건설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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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의료 - 우리 판결례와 독일 판결례의 비교·분석적 소고 - (The Cosmetic Operation without Healing Purpose - A comparative insight into the ruling of BSG and BGH -)

  • 안법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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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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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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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에서는 미용성형의료관계에서 설명의무의 위반과 시술상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의 평석적 분석을 통해 설명의무만를 강화하여 책임귀속을 판단한 논지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한다. 미용성형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와 학계의 통용되는 견해는 공법적 관점에서만 타당하며, 적응증이 없는, 즉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성형시술은 의술적으로 신체,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법에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생활에서 의료보험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 방법적으로 사회법상 개념 및 규준을 곧바로 민사책임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 성형시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결(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을 소개하여 비교한다. 또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교조적 논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BGHZ 63, 306)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소결적으로 성형의료를 (1) 신체의 물리적 기능의 침해의 교정, (2) 기형(騎形)의 교정, (3) 심인적 침해의 교정, (3) 정상적 체형(體型)의 미화(美化)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서, 적응증 있는 진료계약(수단채무)에 적용하는 책임귀속법리와 달리, (4)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용성형시술에는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의 법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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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ndatory insurance for aircraft operator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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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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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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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의무가입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의 개정방향을 밝혀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적절한 항공보험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7년 새롭게 시행된 항공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항공보험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로써 입법적 오류,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고 발생 시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항공사고의 전손성, 순간성, 거대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원만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인에 의한 적절한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 사법체계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항공보험 가입의무의 강제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항공운송인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금전적 의무를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시행규칙이 아닌 본법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규정의 태도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 흔히 목격되는 사항이다. 둘째, 우리 법 규정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여라 가지 다양한 경우의 항공손해배상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협약 중에서 어떠한 수단(legal tools)이 사용되는가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점, 오늘날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그리고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로마협약체계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은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한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이 비행시간이나 거리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있어서도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을 나누어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중적 규율은 항공운송업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신생 항공사에게 국제운송과 같은 필요 이상의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넷째,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에 따른 항공보험에 자동차손해보험을 준용하는 것은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항공보험과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적 규제와 판례의 태도에 관한 고찰 (A Legal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s and the Attitudes of Cases in the Hospital Owned by Non-medical Personnel)

  • 백경희;장연화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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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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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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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사무장병원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인과 공모하여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난립시켜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누수를 가져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상의 불법성은 그 개설에 관한 약정을 민사상 무효화하고 의료법상 개설에 관여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정도로 높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개설상의 위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의 환수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죄, 나아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처벌,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법상 법적 규제와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입법 방향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Progress of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by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 이상철;이상엽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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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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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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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계층분석기법과 퍼지이론을 활용한 설문분석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사업참여자의 특성별, 사업 진행단계별로 요인의 중요도 차이 및 우선순위를 비교·분석하였다. 요인의 대분류 분석결과 '토지 특성', '사업주체 특성', '법적 특성', '조합원 특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소분류 중요도는 '전문성', 사업토지의 '입지', '투명성', 토지의 '적정가 매입', '행정청 관리·감독 규정', '지주참여도', '시행 주체별 손해배상책임', '조합원 가입·탈퇴 규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건설사, 금융기관과 시행사, 법률전문가, 조합관계자의 특성별로 구분하면 각각 '전문성', 사업토지의 '입지', 토지의 '적정가 매입', '투명성'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또한 조합사업자의 특성별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진은 '시행 주체별 손해배상책임'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원의 '사업관리·감독·견제'를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자는 '지주참여도'를 각각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자료로서 시사점을 제공하고, 실무적 자료로서 사업참여자의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고려하여 지역주택조합 및 건설사업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