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사회안전 확보와 경찰 등 공경비와의 협력치안, 그리고 자국 내 보안산업의 육성과 경제발전 차원에서 민간경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재,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비업법"의 법률 제명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업계로부터 개정논의가 꾸준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자는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89)'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에서 경호학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 제안 및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법률 제명은 개정되는 것이 당연하고, 법률 제명의 개정은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급히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결과 경호학자들은 "경비업법"의 개정안으로 첫째 "경호보안산업법"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법률의 제명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령 조문들 또한 많은 부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업무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특수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경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7명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특수경비업무를 몸소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은 특수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제도는 특수경비업무 실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재편성하여 60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특수경비원 직무교육도 국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3개월에 9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되 교육이수여부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특수경비원들에게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능력 있고 전문적인 강사진을 통한 분야별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경비원의 정년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상향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특수경비업체와 경찰 서로간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여섯째, 특수경비업무와 관련한 발전방안과 특수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특수경비협회의 창설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는 종합병원 경비업무현장에서 병원 시설의 경비업무와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등의 내방객의 안전에까지 종합적인 경비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종합병원 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합병원 경비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9명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종합병원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합병원 경비업무경비원들은 종합병원 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들은 업무현장의 성격에 알맞은 신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둘째,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 직무교육도 실질적인 상황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CS교육과 CPR 및 제세동기 사용법등의 응급상황 대처요령과 전염성 질병대처교육 등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종합병원에서의 난동 및 폭력 행사자에 대한 대응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비협회에서는 종합병원경비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경비원들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종합병원 경비업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하도급에 의한 계약방식보다는 직접고용의 형태가 필요시 되어 진다.
본 논문은 '국가해양안보전략서'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해양안보전략서의 필요성, 해양안보전략관련 한국의 실태와 주요선진해양국의 사례, 한국의 '해양안보전략'의 비전·목표·전략·수행체계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세계 5대 해양강국(Ocean G5)' 등과 같은 국가해양전략 비전의 달성은 우리나라가 국민의 해양안전과 해양안보를 유지·강화해 나갈 수 있을 때 가능함은 물론이다. 세월호사건은 우리에게도 해양선진국처럼 '국가해양안보전략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일깨워주고 있다. 선진해양국가처럼 국가해양안보전략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해군·해경의 협력을 포함한 관련기관의 협력을 결집시키기에 충분한 권한과 위상을 보유한 전담부서를 두어야 한다. 국가안보회의 예하에 장관급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가칭 해양안보위원회와 관련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집행기구인 가칭 해양안보수행단을 설치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우리도 국민의 해양안전·해양안보를 위한 국가해양안보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긴밀한 국내의 범정부적 협조체제와 국제적 협력체제, 그리고 해당 분야별 해양안보능력을 더욱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군에 의한 해양안보전략의 수립·추진; 해군·해경 간의 작전적 연계강화; 국가차원의 해양감시능력의 강화 및 민간영역과의 공유의 활성화 등을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Kim, Yonghak;Park, Seungbyeol;Kim, Taebock;Kim, Hyunmi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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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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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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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 연구는 민간경호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소외감형성의 따돌림은 부정적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직장 내 따돌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민간경호원의 정신 및 신체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그 결과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업무 따돌림과 인간관계 따돌림, 업무 따돌림과 이직의도, 인간관계 따돌림과 이직의도, 자기존중감과 직무만족은 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외의 변수들 간에는 서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둘째, 집단 내 소외감형성의 따돌림에 따른 자기존중감이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연령과 업무 따돌림, 인간관계 따돌림, 자기존중감이 직무만족에 각각 영향을 주며, 연령과 자기존중감이 향상되면 직무만족은 향상되지만 직무 따돌림과 인간관계 따돌림은 감소되는 것이 나타났다. 셋째, 직장 내 집단 따돌림과 자기존중감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연령과 근속 년수, 업무 따돌림, 인간관계 따돌림, 자기존중감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며, 근속 년수와 직무따돌림, 인간관계 따돌림이 증가하게 되면 이직의도도 증가되지만, 연령과 자기존중감은 감소되는 것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신변보호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변보호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7명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신변보호업무를 몸소 수행하고 있는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은 신변보호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경비원 신임교육 제도는 신변보호업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재편성하여 40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 직무교육도 국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3개월에 8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에게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능력 있고 전문적인 강사진을 통하여 분야별로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민원현장의 범위에 행사 및 문화관련 현장을 포함시켜서 일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서로간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경찰과 민간경비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 관리/감독기관이 신설되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한국경비협회에 각 업무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신변보호업무와 관련한 발전방안과 신변보호업무 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한국신변보호협회의 창설이 요구되어진다.
고려시대는 우리나라의 경호사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고려전기는 절대왕권이 성립되는 시기로서 국왕과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 경호중심의 호위제도였다면, 고려후기 무신집권기에는 공식적 호위제도인 2군6위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였고, 무신집권자의 신변호위와 집권체제의 강화를 위한 사적 경호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전기의 호위제도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고려전기의 관제상의 호위관련 기관으로서는 내군부(內軍部), 병부(兵部), 중추원(中樞院)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중추원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고려전기의 병제상의 호위관련 기관으로서는 2군6위와 공학군, 견룡군 등을 들 수 있다. 2군은 응양군과 용호군을 말하며, 국왕의 친위대였다. 특히 2군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공학군과 견룡군에 대하여 기존의 학설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 이들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공적호위와 관련하여, 6위 중 금오위는 궁궐 수도 개성의 수비, 순찰 및 포도금란(捕盜禁亂)의 임무외에도 국왕이나 중국사신 등에 대한 호위업무 중 도로에서의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도로를 정리하고 선도 호위하는 임무도 수행하였고, 천우위는 궁전에서 대례(大禮), 대조회(大朝會)시에 왕을 시종 시위하는 친위부대였음을 문헌 등을 통하여 고증(考證)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곳곳에 산재(散在)해 있는 호위제도와 관련된 문헌과 연구자료들을 발굴하고 분석 평가하여 전방위적으로 하나의 골격이 형성된 호위제도로서의 기구와 기능을 새롭게 조명해 보았다는 점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다.
현재 도로의 공사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현장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소통에 위험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공사지역의 주민과 통행자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안전조치의 미흡으로 대형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선진국에서는 '교통유도경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교통유도경비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유도경비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건설 공사장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임시적,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교통안전과 교통정체 등 안전문화를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현행 우리의 제도의 비교분석 한 후, 합리적인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도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우리나라에서 교통유도경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유도경비 업무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비업무의 종류에 교통유도경비 업무를 추가하는 등 교통유도업무의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유도경비는 교통안전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안전지식, 표준화된 교통안전지도가 필요한 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 교재의 제작 등 자격신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통유도경비원의 교육은 구체적인 교육과목을 갖추어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실기)으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행방안을 위해서는 교재개발, 실기교육 내용 확정과 전문강사 양성, 운전학원 등 실기교육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교통유도경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표준화 노력이 중요하며, 경비업계, 학계, 관련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등 각계의 참여 아래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 도출이 요청된다. 다섯째, 교통유도경비는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크며, 사회적인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훈련만족도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신임교육을 받은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교육훈련만족도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훈련만족도와 사회적지지, 직무수행의 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만족도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교육과정, 교육행정, 교수강의 능력이 직무몰입에 정(+)영향이 나타났으며 직무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보다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정과 행정, 강의능력이나 교육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지지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사회적지지가 직무수행에서 직무몰입과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으로 교육훈련을 지지해 주었을 때 직무몰입과 이직의도가 상승한다는 것으로 사회적지지인 경비원의 교육기회제공과 교육비제공, 교육의 중요성 인식을 통하여 경비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업무조건의 사회적환경이 되었을 때 직무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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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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