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s liability refers to the liability of any or all parties along the chain of manufacture of any product for damage caused by that product. This includes the manufacturer of component parts (at the top of the chain), an assembling manufacturer, the wholesaler, and the retail store owner (at the bottom of the chain). Products containing inherent defects that cause harm to a consumer of the product, or someone to whom the product was loaned, given, etc., are the subjects of products liability suits. The goal of products liability system should be to maximize consumer welfare by efficiently providing just compensation for injuries incurred and deterring future injuries without unreasonably impeding the supply of the goods and services to consumers. Some advanced countries, apart from relying on products liability systems, also apply other policies and legislation directly aimed at the safety of the consumer. The application of general safety policies as well as products liability rules is not costless. An efficient system will not eliminate risk from society. An efficient system ... that maximises consumer welfare ... maximises the benefits while minimising the costs. Products liability claims can be based on negligence, strict liability, or breach of warranty of fitness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 where the claim is based. In view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law circumstances, it should be stressed that international enterprises in Korea should consider how to cope with the situat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International enterprises should have a correct perception about products liability which is to contribute the stabilization and improvement of the people's life and the sound develpement of the national economy. Products liability system creates incentives that influence behaviour and performance in ways that are desirable, such as more diligent monitoring to prevent defective products from reaching the market-place. At the same time, any liability system will impose burdens that are undesirable, such as greater costs imposed on business and consumers and reduced avaiability of consumer goods. The concern for society is to balance. The ideal situation is where the cost imposed on producers of goods and services pushes them to a desirable level of care but not so far that producers reach undesirable level of caution that may deprive consumers unnecessarily of the benefits from new and innovative products.
General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the Preshipment Inspection 1. Initial notification Preshipment Inspection is initiated by Agency when it receives notice either from the importing country, or the seller, that an export needs to be imspected 1.1 Notice from the importing country 1.2 Notice from the seller 2. Preliminary price verification After receipt of initial notification, Agency undertakes, Where possible, a preliminary price verification, based upon the Inspection Order and other contractual documents received. 3. Customs classification When required by the Government of the importing country. Agency forms an opinion of the Customs Classification Code based upon the Customs Tariff Book and Rules of Classification of the country of importation. The Customs Classification Code determines the tariff rate on the basis of which the importer will be required to pay import duties. 4. Import eligibility 5. Arrangements for physical inspection 5.1 Inspection request from seller 5.2 Place of inspection 5.3 Date of inspection 5.4 Physical inspection procedures 6. Physical inspection results When the physical inspection is completed, the inspector submits his report to the Agency office and the result of inspection will be communicated to the seller and, where applicable, the place of inspection. The result will state: satisfactory or conditional of unsatisfactory. The seller is welcome to present his views in writting to Agency in the event there is any query regarding the issuance of a conditional of unsatisfactory inspection result. 6.1 Satisfactory 6.2 Conditional 6.3 Unsatisfactory 7. Shipment of the goods The seller is advised to check with Agency prior to shipment if the physical inspection result has not been received or there are any doubts concerning whether a Clean Report of Findings will be issued. 8. Final price verification and classifi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physical inspection and appropriate final documents, Agency finalises the price verification and the Agency opinion of Customs classification code. When the preliminary price verification has not resulted in any unresolved questions and the inspection result and other documents received are consistent with the preliminary documentation, Agency will not normally require any additional information. The main exception would be if the terms of sale require reference to prices at the date of shipment. 9. The Report of Findings 9.1 Types of Reports of Findings - Clean Reports of Findings(CRF) The Agency will issue a Clean Reports of Findings(CRF), or equivalent document, normally within two working days after receipt of the necessary correct final documents and a satisfactory result in all aspects of the inspection. - Discrepancy Report.
오늘날의 무역구조는 이전보다 훨씬 다변화 되었고, 각국의 수출입액이 늘어남에 따라 무역분쟁의 내용도 훨씬 복잡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분쟁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소송과 중재를 비롯한 협상, 알선, 조정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소송이나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은 관할권, 거리상의 제약,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 등 그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협상이나 알선에 의할 경우, 효력이나 제도상의 미비점 등 그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ADR의 한 형태로 등장한 조정은 조정인이 분쟁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인의 역할을 하면서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조정은 비밀보장에 의한 신뢰구축,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의 비적용, 절차의 간이성, 미래지향적인 결과도출이라는 장점이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중국 등에서는 일찍이 무역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정의 유용성이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고, 그 이용 또한 저조한 상태이다. 본고는 조정이 어떠한 제도인지를 설명하는 것과 함께 무역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이 지닌 유용성을 밝힘으로써 향후 분쟁발생 시 본 제도의 적극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screpancies in detail with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issuing bank's notice to the beneficiary of opening of the letter of credit, article 25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hereunder, 'KPIA')" can be applied to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According to article 26 of the KPIA, if there is no agreement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its opponent party as to the governing law issues, a state's law which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subject case may be applied. In the latter case, given the facts that the issuing bank plays important roles in every phasis of the sale of goods by the letter of credit, a law of place where the issuing bank's business premises is situated(the $lex$$situs$) can be the applicable law. Meanwhile, "the Korean Supreme Court(hereunder 'KSC')" held that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can claim any damages arising due to the refusal or deferred payment of the issuing bank, and the law which governs the above mentioned situation is the same law that is applicable to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The main reason of the KSC's ruling is that the nature of the legitimate interest rate which is stated in article 3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hereunder 'ASCELP')" is substantial matters, not procedural. Taking into account, however, that the main object of ASCELP lies in expedition of legal proceeding, prompt realization of people's rights and duties, and prevention of delayed legal proceeding, it is recommendable that ASCELP, instead of the law applicable to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should be applied to the cases in which the malicious debtor's only and main purpose is delaying the legal proceedings.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 issuing bank's duty of examination of the documents which were tendered by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is restricted to the formality and strict conformity of the documents and not the substantiality of the documents, the issuing bank still has to examine the documents with due diligence that is required to the banks whose main business is sales of documents, not the real goods. In this regard,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document lacked the regularity and/or the formality on its face because of the forgery of the document and where it was expected that an ordinary banker might have easily found any faults with the document, the issuing bank must compensate any parties for damages when it pays money without due diligence as a banker who engaged in the sales of documents.
For a variety of reasons, the number of medical disputes is continuously rising. Due to the intrinsic qualities of medical treatments, one would find it more apt to subject medical disputes to general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s rather than to once-for-all decisions under legal suits. To address the increasing medical disputes with greater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the Medical Disputes Mediation Act was enacted and a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put in place, while drawbacks have been blamed to both. The current mediation procedures require the respondent's agreement as a disclosure requirement. A reasonable improvement to this would be to amend the regulation of agreement supposition, or to enforce procedural participation only to public health facilities managed by the national or regional government. Furthermore, small claims cases of 20 million KRW or less in claim may be considered for conciliation-prepositive principle. The concentration on small claim medical disputes is a phenomenon that can be addressed by carrying out maximum authentication commissions or similar measures, one of the solutions by enhancing the public trust in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The proper management of medical authentication teams is one way to address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authentication system. For this, the number of team members shall be increased under more flexible authentication procedures. All indemnity resources for medical accidents of force majeure must be borne by the Government, for it is the body principally responsible for social compensation. Placing this cost on the establisher of the subject medical facility holds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fundamental rights. While the costs for subrogation payment system for damages may be borne by the healthcare facility establisher, a deposit-based system must be created for cases in which the facility shuts down, without holding the responsibility for accident cause. Such change to a deposit-based system will evade the controversies of unconstitutionality, etc.
The CISG entrusts many problems to trade or practice : for example the problems which can't be compromised between civil law system and common law system ; the problems in which the application of usage or practice in universal ; the problems of rapid change according to trade circumst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firm whether the CISG is accomodating the usage or practice in its Text, and to find which topic is most closely related to usage or practice in CISG. The Article 9 in the CISG is a provision of usages or practices applicable to contract. But the problems of the CISG in the accomodation of usages or practices are that it lacks the definitions of ‘usage’ and ‘practices’, the CISG is not concerned with the validity of any usage according to Article 4, and the application of usage or practice may differ in litigation and arbitration The topics such as delivery of goods, payment of price and the transfer of risk are most closely related to usages and practices. The delivery of goods and the transfer of risk are determined by the trade terms like FOB or CIF. But the method of identification and the risk for the sale of goods in transit can't be determined by the trade terms in INCOTERMS(1990). So the CISG may serve as complementing role. In payment of price, the trade term does not refer to the time and place of payment. So the CISG may be the basis of interpretation. Likewise the usages and practices such as trade terms, UCP and so on, can be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complementing and interpreting the CISG.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된 이래로 전 세계의 관심은 물론이고 각 국의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은 전통산업의 경쟁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5G 산업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 회사에게 제재를 가하게 된 심층적인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중 무역 전쟁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산업은 미국의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미국의 제재는 더 강화될 수 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5G의 빠른 속도와 효율적인 비용은 중국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경제제재 하에서 중국의 5G 산업은 어떻게 생존하고 더욱 발전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항해용선계약상 목적지표시의 원칙과 그 운용에 대해 Merida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선박이 항에 있거나 용선자의 자유재량으로 선박의 도착이 즉각적 또는 효과적으로 용선자의 이용에 맡길 수 있는 선석으로 즉각 도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선박은 도착선이 된다. 선박이 용선계약의 조건에 의해 화물을 선적 또는 양하할 의무가 있는 장소에서 지연이 발생한 경우 선박이 선석 또는 항에 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특정 목적지의 식별표시는 화물의 선적 또는 양하함에 있어 지연에 의해 발생한 손해사고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Merida호 사건은 2009년 4월 20일 용선자가 2명의 저명한 중재인의 최종중재재정에 대해 상소한 사안이다. 2007년 2월 5일 본선 Merida호에 대해 용선자와 선박소유자 간에 체결한 항해용선계약은 Berth Charter이기 보다는 Port Charter이었다.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 차이에 대한 기본적인 관련성은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선박혼잡에 의해 발생한 지연위험의 분담이다. 이 상소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으로서 중재인이 이 용선계약은 Port Charter이며 Berth Charter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이었다. 중재인은 용선자가 하역준비완료통지서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정하면서 따라서 본 용선계약은 Port Charter라고 판정하였다.
본 연구는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군 생활 경험과 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장소는 A지역 복무 부적응 병사 치유 프로그램 진행장소이고, 연구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였다. 복무 부적응 병사의 군생활 경험 패턴을 분석한 결과로 입대 초기 영역, 입대 중기 영역, 적응 실패 영역의 3개의 영역과, 5개의 문화적 주제, 12개의 범주, 29개의 속성으로 분류되었다. 영역별 문화적 주제는 '낯선 군 문화에 던져짐', '힘겨운 시간', '집단 속에서 혼자서 버티기', '지울 수 없는 군 생활의 고통', '고통스런 삶을 벗는 마지막 선택' 이었다. 결과적으로 복무 부적응 병사는 현 상황을 벗어나기위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입대 초기 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적응 중기에 미숙한 사건 대처 방법에 대해 가이드가 필요하며, 적응 실패 영역에서 군에서의 삶을 비관하며 죽음을 선택하는 인식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전략과 정신보건전문가의 근접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복무 부적응 병사를 돕기 위한 정신 간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자살 예방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기대한다.
본 연구는 팬데믹 시기 비대면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개발하여 적용한 후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근거기반 비대면 비만관리 프로그램 개발은 Intervention Mapping Protocol (IMP)를 이용하였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대구광역시 시민건강 놀이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참여를 신청한 과체중 및 비만 성인 48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8주 동안 실시하였다. 효과평가는 프로그램 전·후 자가 신체 계측 측정, 건강행태 설문 및 만족도 설문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IMP를 통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은 IMP 6단계의 과정을 적용하였고 1단계 요구사정은 간호·영양·운동 교육자 면담을 통해 대상자 선정 기준,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결정하였다. 2단계 목표 설정은 비만관리를 위한 행동 변화목표 3가지를 설정하였고 3단계에서는 건강·영양·운동 영역별 근거기반으로 건강행태 변화를 위한 중재 방법 및 수행 전략을 선택하였다. 4단계 프로그램 설계는 8주 동안 대상자의 수행 과제 및 인증방법 등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고 5단계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실제 적용하였으며 6단계에서는 적용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비대면 비만관리 프로그램 참여 전·후 신체 계측 값을 통한 효과 평가 결과 평균 체중은 1.2kg이 감량되었고, 허리둘레는 3cm가 감소하였으며, 체질량지수(BMI)는 0.8kg/m2 감소하였다(p<0.05). 대상자의 건강행태 설문을 통한 효과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 참여 전·후 1일 평균 섭취 열량, 과일 섭취, 걷기 운동 실천 등의 생활습관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프로그램 과정 평가를 위한 만족도는 4.57±0.6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비대면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팬데믹 시기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전문가의 개별상담과 자가 신체 계측 측정 및 기록을 통한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성인 대상 비대면 비만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대면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앱 사용 등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에 일부 제약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로 개발된 비대면 프로그램과 함께 필요시 대면 프로그램의 병행을 제언하며, 추후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효과 평가를 검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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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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