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ag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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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근로 유형의 선택에 대한 이론적 모형 (A Theoretical Model for the Choice of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 이종훈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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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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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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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다양한 비정형 근로계약 선택의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거래비용 이론에 의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풀타임 상용고의 정형근로를 조직내거래, 비정형근로를 시장거래 내지 시장거래와 조직내거래 중간의 다양한 영역이라고 볼 때, 시장거래비용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정형큰로 및 비정형근로의 유형이 선택될 것이다. 스킬의 기업특수성, 스킬의 수준, 직무수행의 범위 및 불확실성, 근로계약 기간 등 4가지 조건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의 거래비용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적합한 근로계약이 선택되는 과정으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직종의 성격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유형이 결정되는 현상, 즉 직종간 분리된 근로계약의 선택으로 귀결되며, 이는 비정규고용의 업종 및 기간 제한, 임금차별 규제 등의 법적 보호장치가 실제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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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변동에 따른 건설공사비 조정 제도의 개선 방안 - 델파이(Delphi) 설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ies to improve the Escalating Regulations of Construction Price - With a Focus on Results of a Delphi Survey -)

  • 최민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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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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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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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Delphi) 설문조사를 통하여 물가 변동에 따른 건설공사 계약 금액 조정(escalation)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조사 결과, 에스컬레이션의 요건이 되는 건설공사비의 등락률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 혹은 건설 공사비 지수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 총 공사금액의 $3\%$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단기적 충격 요인에 기인하는 자재 가격의 급등은 건설업체가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단품슬라이드 제를 도입하여 특정 자재의 가격 급등에 대하여 에스컬레이션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등락률의 산정 방식으로는 지수조정률보다는 개별 공사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품목조정률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수조정률이 합리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품목별 공종별로 노임지수와 자재지수, 기계경비지수 등이 산출되어 발표될 필요성이 있다. 에스컬레이션의 기산일로서는 현행 법령에서는 계약 체결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 체결 이전부터 물가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찰일로 규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 비정규직화에 관한 연구 : 대전지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비정규직 연구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Non-Standardization of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 A Case of Non-Standard Workers in GSRI in Deajeon Area)

  • 최인이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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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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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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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98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경영혁신정책으로 인해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인력 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고, 이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양적 증가 및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기관의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PBS(project base system)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20년간 연구개발인력 고용구조상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과학기술 연구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책임자들은 PBS로 인한 운영비의 압박을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비정규직의 양적인 증가와 다양화를 부추기게 되고, 비정규직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볼 때, 연구인력의 불안정한 고용지위는 연구의 성과 및 과학기술발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Development Fee for Archaeology and Suggestions)

  • 김권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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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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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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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유지시키면서 개발과의 조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관점에서 현재의 매장문화재발굴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순수공공재이면서 제한된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보호하고 개발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려면 발굴법인과의 발굴계약을 통해 개발자에게 직접 발굴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현행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순수공공재인 매장문화재를 그 동안 시장의 원리에 맡겨 조사해왔는데 시장실패양상을 보여줌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방식이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이다. 발굴법인과 개발자의 직접적 접촉을 방지하고 문화재청의 관리 속에서 매장문화재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진행되게 되면 저가수주, 발굴의 질 하락, 민원과 사회적 갈등과 같은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사전에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매장문화재발굴제도와 보호제도를 개선하면서 민원을 사전적으로 크게 줄이기 위해서는 민원의 폭탄이 되는 '발굴보존문화재 존치구역에 대한 토지매입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는 문화재청에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한다. 소규모국비발굴예산의 대폭확충을 통한 개별민원의 감소도 모색되어야 한다.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매장문화재에 대해 민원을 가진 주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부는 그 토대를 놓아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저가 입찰, 부실 발굴 등에 대한 발굴법인의 자정(自淨)노력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수한 발굴조사인력의 이직방지와 양성을 위한 임금체계와 근로신분체계의 제도보완이 요망된다.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노동인권 의식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Actual Conditions of Juvenile Labor and Labor Rights Consciousness)

  • 박상진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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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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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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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노동인권 의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S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 상황을 파악하고,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대상자 중 청소년 노동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262명 50.5%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133명 24.9%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만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급여'로 응답자 중 54.2%이며, 아르바이트 구직방법은 '부모, 친구, 지인소개'가 응답자 중 67.7%이고, 최근에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는 '음식점'으로 응답자의 60.2%로 나타났다. 평균노동시간은 1일 7시간 정도이며, 주간은 20시간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장시간을 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들의 노동 참여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28.9%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의 주된 목적은 '돈을 벌려고'가 응답자의 82.1%이었다. 다섯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7%가 '그렇다'라고 하였으며, 부당한 대우의 해당 사례에 대해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약속이외의 업무'가 17.9%로 가장 높았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일을 그만두었다' 30.3%로 가장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의 임금수준'이 25.1%, '사회적 인식개선' 14.3%, '좋은 일자리 확대' 12.8%,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