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준법의식의 약화에 대한 설명과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심리학적 이론들 비교분석하고, 특히 준법의식 약화에서 인지부조화 기제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을 개관요약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설명하는 고전이론, 유전학과 생물학적 이론과 정신분석학, 성격이론, 지능/도덕성 발달, 의사결정이론 과 같은 심리학적 이론들의 특성과 준법과 위법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런 이론들이 현재의 범죄행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학습이론과 인지부조화 이론은 직간접의 경험을 통한 준법의식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과거의 위법행동이 준법의식과 인지부조화와 부정적 각성을 일으키고, 이 각성을 없애기 위한 준법의식의 변화시킨다는 인지부조화적 관점은 사소한 법규위반이 낮아지는 준법의식의 부분적 원인이라는 것이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검증 되었다. 이런 인지부조화의 이론적 틀이 법률입안과 정책제안에 제안하는 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
The main subject of year 2016 Davos forum w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cently, interests and investment in drone market, so called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sky is growing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Before, drone was used for military purpose such as reconnaissance or attacking but today, it is used in various private sectors such as unmanned delivery service, agriculture, leisure activities, etc. Presently, many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are already involved in the 'war without gunfire' to be dominant in this drone industry. Korean government also has announced an extreme relaxation of regulations for growing drone industry by opening a conference with Ministers related to economics. During the conference, business scope of drone which was limited to agriculture, photographing, and observation was expanded to all the fields except for cases hindering national safety and security. In terms of shooting purpose drone its process of receiving approval for flight and shooting is simplified to online registration. What is more, drone delivery service will be allowed in island areas such as Goheung, Yeongwol, etc from first term of year 2017. Finding the way to apply drone in criminal investigation is also speeding up. Recently, Public Safety Policy Research Center i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has inquired for research service and its result will be out around November. Likewise, although more and stronger foundation for supporting drone industry is made but there are still, some opinions saying that we should take a careful approach in consideration to the side effect such as abuse in crime. One may also try terror by placing a dangerous substance. If drone falls, it may hurt any civilians. Moreover, if shopping purpose drone is hacked, it may result in violation of privacy. Compared to America, Europe, and China, we are at the very beginning stage of drone industry an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legal issues to grow this industry. This can be thought from two perspectives; first, the growth of drone industry is blocked by difficult regulations on Aviation Law and Radio Regulation Law. The second issue is the safety and privacy that are required for operating drone. For the advanced technologies to make human life more profitable, more active and proactive actions are required by criminal law side. In preparation to the second mechanical era where man and machines should go together, I hope that responsible preparation is required in all fields including the criminal law.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어느 국가가 외국 투자가에게 적용하는 국내규제와 관련된 규칙이다. 이 협정은 WTO의 모든 가입국이 합의한 내용이다. 이 협정은 국내제품에 유리한 법, 정책 또는 행정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지역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제품을 생산한 것을 사용하는 기업을 조력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도 포함한다. 이 협정은 WTO 체제 내에서 유일한 제한조치이다. 지역의 무역균형규칙과 같은 정책은 국내산업의 이익 증진과 현재는 경쟁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관행은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활용되어 왔다. 여러 면에서 WTO-TRIMs 협정은 서비스 등에 관한 WTO 협정보다 그다지 중요한 협정은 아니다. TRIMs 협정은 전혀 새로운 규칙이 아니며 기존의 GATT 규정에서 정한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GATT 규정과는 달리 내국민대우에 관해서는 강경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WTO-TRIMs 협정은 자동차 부품 등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2001년 뒤늦게 WTO 회원국이 되어 한때 수입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려는 자동차 부품 수입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WTO TRIMs 협정 위반 분쟁사례에 대해 중국의 자동차 부품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미국의 수입거부(Import Refusals) 대응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입거부 품목과 유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한국무역협회 통관거부사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팬데믹 시기의 동향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FDA 위반코드(Violation Code)에 따라 거부사유까지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단위거부율(URR)의 측정을 통해 수입거부 대응 수준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미국의 주요 수입거부 품목은 과거 콘택트렌즈에서 코로나-19 이후 진단키트와 의약품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입거부 사유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관련법의 규정 미준수와 제품 및 시설에 대한 FDA의 미승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바이오헬스 주요 품목의 단위거부율은 산업 평균보다 높게 측정되어 미국 수입거부 대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FDA 위반코드에 따라 품목별 수입거부 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콘택트렌즈와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의 주요 위반사항은 부정표시(Misbranding)에 해당한다. 이는 FDA에 관련 통지나 정보가 규정대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시판 중인 기승인 의료기기(Predicate Device)와 비교하여 본질적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반면, 의약품은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서의 승인을 받지 못한 미승인 신약(Unapproved New Drug)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입거부는 무역기술장벽(TBT)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통정보의 자동 전송시스템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여기서는 구급차나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을 교통이벤트로 정의한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기록되는 동영상으로부터 교통이벤트 발생이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증거영상과 함께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관제선터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방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번호판으로부터 문자와 숫자를 인식하는 알고리즘, 교통이벤트 발생 판정알고리즘을 실현하였다. 또한, 신고를 위하여 텍스트와 영상 파일을 전자우편과 파일전송프로토콜을 통하여 자동 전송하는 기능도 추가하였다. 따라서 교통이벤트를 확장하여 제시된 시스템에 적용하면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편리한 신고체계를 수립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보면 추적회피기술, 방어우회기술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다수의 취약시스템을 경유지로 사용하기도 하며 또한 새로 개발된 사이버공격 도구들을 보면 취약점 공격 추적회피 증거훼손 등 완전범죄를 노리는 기술들이 패키지형태로 개발되어 유포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 예방기술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실시간 추적 등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국경을 넘어서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력과 관련된 절차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미국은 사이버범죄대응절차법의 제정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법은 단순히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 실체법 등의 규정만 있고 절차상으로는 오프라인 범죄인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절차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실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은 최근 10년간 그 규모가 성장하여 임상시험 산업의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임상시험은 의료수준의 발전 및 치료 가능성의 확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통제되어야만 임상시험대상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선관주의의무 이행이 특히 중요하다. 약사법과 그 하위법령은 시험자인 의사가 준수하여야 할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대상자 보호의무와 설명의무는 의사의 임상시험대상자에 대한 주된 선관주의의무를 구성한다. 이는 통상적인 의사의 진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와도 본질적으로 그 보호법익과 내용이 유사하다. 임상시험의 경우 통상적인 진료행위의 경우보다 가중된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임상시험에서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기준 설정은 향후 판결과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주의의무의 기준을 막연히 높이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책임을 가중시킬 경우, 자칫 임상시험의 발전 및 환자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의무들 외에도 임상시험에 대한 법령은 의사에 대해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위반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해당 법령이 부수적으로라도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대상자의 법익 침해의 유무와 정도, 법령위배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의무의 충실한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담보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임상시험대상자의 법익이 적절히 보호되었는지에 대해 사법(司法)적, 행정적 통제를 함으로써 법익 보호를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an impose a suspension of business or license, and a fine with medical institutions who violate the law. In case that medical institutions raise an action for ity with each penalty, they ask for replacing the suspension of business with a fine during the pendency of the action. But there is a long gap of time between an offens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One violation cause several types of administrative measures (suspension of business or fine, suspension of license etc.) and different government departments impose these penalties. It takes a lot of time to organize their opinions and they are liable to impose penalties after considerable space of time because of overwhelming tasks. Then the medical institutions can sustain a loss by getting unexpected administrative measures after their offense against the law. Thus, this article review whether extinctive prescription apply to the right of imposing fine on the la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not. Meanwhile, we have no regulations imposing a same fine to co-representatives of medical institution who infringe the la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this point, this study review whether they have equal duty on that or not.
According to the CISG, there are no special regulations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mong the obligations to notify the contractual suitability of the goods. As a result, many disputes arise in 'notific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despite being the most important treaty in practice in defining the obligation to notify nonconformities according to the suitability of goods for each cas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9 of the CISG, various judgments and arbitration decisions are being made in each country for a reasonable period to notify that the goods are not suitable for the contract.There are criticisms that these various views are too harsh on the buyer in the buyer's obligation to notify.It is important to create a unified principle because courts or arbitration agenc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of this Convention interpret in various ways the reasonable period of violation of the contract of goods stipulated in the Convention. Since most of the international commodity trading transactions around the world are regulated by the CISG,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interpret cases in which this Convention is applied in court or arbitral tribunal of each country to derive a unified principle.
본 연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처벌의 강도와 정책수단의 선택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 감소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와 재위반시 운전면허 취소를 전제로 운전면허 정지로 감경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이후 18개월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에 대하여 공분산분석과 표본매칭 후 비교집단간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인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강한 처벌을 하는 것보다 제재 이후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를 감소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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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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