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mid-1960s the reports from the Surgeon General,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other health experts state that there is no risk-free level exposure to smoking and secondhand smoke. Tobacco smoke is made up of more than 7,000 chemicals. Hundreds are toxic, and at least 70 are carcinogens. The chemicals in tobacco smoke reach smoker's lungs quickly every time smoker inhale causing damages immediately. Inhaling even the smallest amount of tobacco smoke can also damage smoker's DNA, which can lead to cancers. Smoking is responsible for more than 87% of lung cancers, but there are a host of other chronic diseases directly related to exposure to tobacco smoke. It's also a major cause of heart disease, stroke, aortic aneurysm, peripheral arterial disease and most of the other diseases. In the United States, each year with more than from 440,000 to 520,000 deaths caused by smoking and exposure to involuntary smoke. They conclude that smoking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source of preventable morbidity and mortalit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ve about 60-year history of tobacco litigation. Tobacco litigation has been an important tool in tobacco control strategies aimed at limiting the activities of tobacco companies and providing redress to people who have become ill as a result of their use of tobacco products. Tobacco litigation is a kind of tort litigation. Quite often, as in the asbestos and other mass tort litigation episodes, tobacco litigation can play an educational role, warning the public about the magnitude of health risks that might otherwise be less clearly perceived. Tobacco litigation allows smokers, their families or other victims of smoking to sue tobacco companies in order to be compensated for the harm they have suffered. Potential benefits of tobacco litigation include compensation for smoking-related damages, strengthening regulatory activity, publicity, documents disclosure and changing tobacco industry behavior. And also tobacco litigation can limit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obacco industry, protect human rights of smokers and non-smokers, increase burden to tobacco price-up and enhance the effects of law and politics in public health.
본 연구는 '천안함 사건 유가족들의 심리사회적 경험은 무엇이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천안함 사건 유가족들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심층면담으로 탐색했다. 천안함 사건 유가족이 느낀 군인의 죽음과 삶에 대한 의미와 본질에 대한 독특한 경험을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다. 연구 분석을 통해 '하늘이 무너져도 희망을 갖음', '언론보도와 군에 대한 억울함', '실종자 가족에서 유가족으로', '한 풀기와 따뜻하게 빨리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본질을 찾게 되었다. 바다에 오랫동안 방치된 전사자의 죽음은 국가와 사회에서는 매우 큰 정치 군사 외교적 이슈였지만 유가족들 개인에게는 큰 고통과 충격이었다. 천안함 사건 초기 상황에서 군과 언론의 잘못된 대처와 보도는 유가족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고 집단의 힘으로 바로 대응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자조집단을 만들었다. 유가족들의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천안함 사건으로 전사한 가족의 신분과 그 당시의 기후, 정부와 국민의 반응, 군에서의 유가족에 대한 대응과 포용, 시신의 유무와 상태에 따라 많은 영향을 주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제언은 군사회복지와 가족복지의 정책과 서비스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과 집단의 위기개입과 임파워먼트 사례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성학대가 피해 아동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내면세계를 살펴봄으로써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적응과정과 경험의 구조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학대 경험이후 쉼터에서 생활하는 만 8세부터 16세까지의 아동 1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원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0)이 개발한 근거이론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근친성학대를 받은 뒤 쉼터에 생활하는 아동의 적응과정의 핵심적인 주제는 '남과 동일한 모습으로 대해주기를 원함'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을 근거로 중심현상은 '피해자 비난'으로 상정하였고 인과적 조건은 '조각난 가정', '반인륜적인 성학대', '성학대의 공론화', '핏줄의 덫' 등 네 가지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 '최후의 보루로서의 가족', '구조적 침묵강요' 등 세 가지로 상정하였다. 중재적 조건은 '쉼터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으로 나타났으며 작용/상호작용전략은 '폭력의 후유증'과 '벗어나고자 함' 두 가지로 분류되었으며 결과는 '미래에 대한 준비'과 '불투명한 미래'로 상정하였다. 분석결과 과정분석은 혼란단계, 비밀유지단계, 외부누설단계, 외부개입단계, 사회적 지지단계, 도전 및 순응단계로 나타났다. 유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축회피형', '현실안주형', '극복도전형'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방안과 개입전략을 논의하였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1주기가 됐다. 사건발생 후 지금까지 기록학계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다. 안산활동가들이 주축이 된 시민기록위원회도 그중 하나다. 시민기록위원회 산하 구술증언팀에서는 세월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구술을 채록해왔다.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자원봉사자, 종교계 인사, 시민운동가, 안산 시민 등으로부터 구술을 수집했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은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이를 기록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는 구술 아카이브 구축이다. 갑작스레 발생하는 재난의 특성상 기록이 많이 남겨지지 않고, 추모기록을 비롯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구술이야 말로 사건의 실체에 다가서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9.11 테러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미국의 '국립9.11추모박물관'에서는 관련된 사람들의 구술을 채록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 발생한 보스톤 마라톤 폭탄 테러를 기억하기 위해 '아워 마라톤'이라는 크라우드 소싱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됐다. 지역의 대학과 기관들이 협업해 만든 이 아카이브에서는 구술채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팬암 항공 103편 테러사건은 시라큐스 대학에서 아카이브를 설립했다. 이곳 역시도 졸업생, 교직원,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 등에게 구술을 수집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 역시도 이런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수집해야하며, 희생자 추모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재난이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Background: An ongoing environmental exposure assessment of humidifier disinfectants (HDs) has been conducted since November 2011 among individuals who experienced HD exposure-related adverse health effects. It is being performed in order to determine and quantify exposure to humidifier disinfectants in victims and their families. To date, the assessment has encompassed Cycles I-to-V. There is no report summar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from the overall cycles. Objectives: We intended to examine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demographics, HD usage, and HD exposure using integrated data from Cycles I-to-V of the environmental exposure assessment of HDs and the changes with the cycles. Methods: We included 7,543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Cycles I-to-V of the environmental exposure assessment of HDs. We summarized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ir demographics (e.g., sex, education level, and age), HD usage history (e.g., product name, ingredient, and frequency of HD use), and HD exposure (e.g., daily time of HD use, cumulative time of HD use, and exposure intensity). In addition, their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across the cycles of the exposure assessment. Results: Among the 7,543 participants from Cycles I-to-V, there were more male participants than females (51.05% overall), except for Cycles I and III. Across all cycles, a higher proportion of survivors was observed than deceased individuals. While PHMG was the most prevalent ingredient in HDs throughout all the cycles, its proportion gradually decreased over the course of the examination cycles. Participants in Cycle I reported longer daily times of HD use compared to those in the subsequent cycles. On the other hand, cumulative time of HD use was shorter in the earlier cycles than in the later cycles. Conclusions: Using the integrated data from the full cycles of the environmental exposure assessment, this study identified chang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HD exposur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participants across different cycles.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2021년 현재 13년간 계속되어온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이하 <뉴스쇼>)의 콘텐츠 특성과 트랜스 미디어로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뉴스쇼>가 다른 시사프로그램과 차별적인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시사프로그램으로서 제한된 시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탐정 손수호' 코너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탐사보도, 탐사 다큐의 형식을 시도한다. 둘째, <뉴스쇼>의 인터뷰는 다양한 사건·사고의 당사자, 유가족, 피해자 등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출연하는 당사자 보도를 통해 소수자 문제의 가시화를 위해 불가피한 당사자성을 뉴스에 담아왔다. 정통 시사 라디오프로그램 <뉴스쇼>는 2018년 11월부터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인 <댓꿀쇼>(댓글 읽어 주는 꿀같이 재미있는 쇼)를 제작하고 있다. <댓꿀쇼>는 <뉴스쇼> 라디오 본방송이 끝난 후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스핀오프(spin-off) 콘텐츠로서 '댓꿀쇼'의 특징은 스탭과 MC, 출연자의 경계 허물기 및 '부캐' 활용을 통한 역할 바꾸기 등을 들 수 있다.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여성 진행자로서 다양한 이슈의 주인공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눈높이 소통과 공감의 캐릭터를 구축해 온 MC 김현정, '하트 피디'라는 별명을 얻으며 새로운 부케로 성장한 유창수 PD, CBS 대기자 출신의 베테랑 현장전문가 변상욱, 팩트 체크와 뉴스 비하인드 스토리텔러 김준일, 잡학다식 문화평론가 김민하 등의 캐릭터 활용을 통해 정통 시사프로그램의 고정된 정체성을 일상정치와 문화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수용자들의 능동적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댓꿀쇼'의 대표적인 방송 사례(미국 대선 국면에서의 BTS 팬덤 아미의 저항과 활약, N번방(박사방) 사건 보도) 분석을 통해 트랜스미디어 시대의 시사프로그램의 새로운 정체성 확장이 디지털 시민의 비판적 참여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한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강제동원 피해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피해당사자, 유족,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2004년 3일 5일 ${\ll}$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gg}$ (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를 근거로 2004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강제동원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05년 2월 1일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 및 피해신고조사(피해자 및 유족 심사 결정), 진상조사신청접수 및 진상조사,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에 관한 사항, 피해판정에 따른 호적정정, 강제동원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유해발굴 및 수습 봉환,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사업 등이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 업무를 위해 다양한 기록을 발굴 수집해 오고 있다. 여타 피해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새롭게 발굴되는 기록은 강제동원의 다양한 역사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그 양이나 질에 면에서 부족하다. 피해의 역사에서 피해당사자의 이야기는 기록의 부재를 메우기도 하고, 기록 이상의 근거적 가치를 갖기도 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생존자와의 구술면담을 통해 다수의 구술자료를 생산하였고 조사업무에 활용하며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토대로 관리하고 대중적인 활용까지 꾀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생산 당시부터 철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졌고, 생산단계부터 관리와 활용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매체의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조사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구술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자 교육을 실시하고, 면담자로 하여금 구술당시의 상황을 면담일지로 남기도록 했다. 강제동원위원회는 소장 기록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피해 진상 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어 관리되지 않는 생산 수집 기증 기록을 등록 검색하는 역할을 한다. 구술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이 되어, 실물과 중복 보존되고 있다. 구술자료는 등록과 동시에 분류, 기술행위가 이루어지고 구술자료의 관리 아이디인 등록번호, 분류번호, 비치번호 등을 부여받게 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구술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술기록집의 발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영상물 등의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정부차원의 조사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한계, 예산부족이나 기록관리시스템 등의 부재 등을 넘어서 한시조직으로서 가능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산 관리 활용되고 있다. 축적된 구술자료는 향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료관 등이 건립된다면 대중 이용자들을 위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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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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