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에서 조사료용 조숙호밀을 개발하고자 1995년에 '조춘호밀'등 10개 품종을 방임수분으로 혼합교배하여 그중에서 형질이 우수한 계통(SR95POP-S1-119-2-11)을 선발하여 생산력을 검정한 결과 그 특성이 우수하여 '호밀30호' 로 계통명을 부여하고 5개 지역에서 4개년간 지역적응성을 검정하여 조숙이면서 조사료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연차간 재배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06년 직무육성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다그린'으로 명명하여 신품종으로 등록 보급하게 되었다. 본 품종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다그린'은 녹비 및 청예 조사료용 호밀 신품종으로 초형이 직립이고 잎의 크기는 중 정도이며, 줄기는 굵고 종실은 길으며 담갈색을 띤다. 2. '다그린'의 출수기는 4월 24일로 표준품종인 '올호밀'보다 4일 빠른 조생종이며, 초장은 103 cm, $m^2$당 경수는 713개이었다. 3. '다그린'은 한해에 강하였으며, 도복은 '올호밀' 및 '쿨그레이저'와 비슷하였고, 흰가루병과 잎녹병은 발생하지 않았다. 4. 조사료 건물수량은 평균 7.46 MT/ha으로 '올호밀'과 '쿨그레이저'보다 각각 17%, 6% 많았고, 종실수량은 4.09 MT/ha 으로 '올호밀'보다 11% 많았다.
본고에서는 기록관리 그리고 그 담당자 아키비스트는 어떠한 사회 역사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는 질문이 핵심의 화두다. 기록관리를 통해 공동체의 사회 역사적 증거가 제공되고 공동의 기억 및 의식 그리고 정체성이 확립되기 때문에 사회변동과 역사변혁을 위해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실로 막대한 것이다. 필자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그리고 독일의 유럽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나치 과거사 청산에서 아카이브즈 및 아키비스트가 수행하는 사회 역사적 역할을 실증적으로 탐색한다. 유럽인들은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를 전쟁의 원인으로 규명하였고 영구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초민족주의(Supranationalism) 또는 초국가주의 이념을 정립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럽통합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유럽, 즉 초국가주의 유럽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하여 부끄러운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유럽인 공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그들은 아카이브즈 역할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인 1945년부터 실질적인 유럽통합이 추진되었고 1989-90년 시점에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현실사회주의가 와해되고 독일이 통일되면서 유럽통합은 큰 변동을 겪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는 냉전의 시기로서 유럽통합은 서유럽에 국한되는 서유럽통합이었고 1989-90년 이후부터는 탈냉전시기로서 유럽전체의 통합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동유럽의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들이 과거청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평화와 연대로 정의되는 유럽 공동의 미래상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유럽통합 과정에서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들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공동의 기억과 이에 기반한 공동의 의식 정립이 상호 불가분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공동의 기억과 공동의 의식 정립은 공동체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명확한 증거의 제공은 무엇보다도 기록의 보존과 관리에 의해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키비스트들의 존재 의의와 아카이브즈 운영의 목표가 충분히 인지되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지역 속에는 우리의 역사와 삶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만을 기대하며 사라져 가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기록관리는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공공영역에만 치우쳐왔다. 민간영역이라고 해봤자 종교 또는 대학기록관리 정도에만 관심을 기울인 정도였다. 민간영역에 대한 기록관리는 그동안 '사적인 것'이라 하여 기록화 되지 못한 것들을 다양성 추구와 공동체적 삶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민간영역 기록관리는 지역이라는 범위로 토대로 각각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아카이빙(Archiving Locality)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지역성이란 '특정한 지점에 속하는 성격' 또는 '한지역의 특별한 성격', 즉 지역별 특수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특정한 장소나 공간에 존재하는 상태나 상황을 일컫는 말로써 상이한 지역 내에 나타나는 자연적 환경 및 사회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의해 생성되는 지역적 유기체로서의 성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아카이빙들이 모인다면 지역의 다양한 삶이 녹아있는 국가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아카이빙의 대상은 도심 속 문화공간에서부터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마을 및 소멸되어 사라지는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과거기록에 대한 수집만큼이나, 지역성의 지속을 위해 앞으로 생산되어야 하는 기록에 대한 생산전략 역시 중요하다. 지역 아카이빙은 국지적이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해당지역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인식 역시 수집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수집정책을 바탕으로 지역의 조직 및 개인기록들을 아카이빙 한 이후에는, 운영 및 활용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아카이빙의 방법론 구축 및 공유, 그리고 결과물의 다양한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 아카이빙이란 용어 자체가 아직은 낯설고 지역성에 대한 개념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영역에 쏟았던 관심과 노력을 이제는 민간영역으로도 상당부분 돌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뉴스나 정보, 데이터 하나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전국에 전파되는 오늘날이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만 지역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역 아카이빙이 모여 국가의 모습을 완성한다면 다양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의 지역 공동체적 삶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을 도입하여 신규농가는 2019년, 기존농가는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인 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 이는 임신 4주 이후 임신돈 스톨 사육을 제한하며, 조도는 40Lux이상, 암모니아 25ppm이하, 임신돈 사육밀도를 기존 $1.4m^2$에서 $2.25m^2$ 등으로 기준이 강화될 것이다. 동물복지를 100년 가까이 연구하여 적용하는 유럽의 경우, 동물복지형 양돈 도입을 위해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양관리 매뉴얼을 제공하여 전환 농가의 편이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EU 자체 및 EU 내 국가별 독립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돈사 내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바닥시설 기준을 정하여 농가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일부 선도 농가를 제외하고는 일반스톨을 사용하지 않는 사육방식에 대한 방법 및 기술이 전무한 상태이고, 사육면적 외의 모돈의 복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돈사바닥에 대한 복지수준에 대한 연구결과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모돈 군사사육 정책변화에 대응 할 수 있으며, 농가의 어려움에 대한 최소화 및 활용 가능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즉, 농가의 시설전환 및 사양관리 매뉴얼 개발과, 동물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모돈사 바닥에 대한 연구 및 모돈의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1980년대 후반 녹지 및 공원경영 관련 예산삭감과 의무경쟁입찰제도(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는 영국 도시공원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1999년 도시 전담 조직(Urban Task Force, 1999), 2001년 도시공원포럼(Urban Park Forum, 2001)에 의한 공공공원평가(Public Parks Assessment)는 공원의 가치와 훼손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였고, 영국의 신노동당(The New Labour Government, 1997-2010) 그리고 보수정부(The Conservative Government 2010-2019 현재)는 부족한 공원녹지 예산문제와 공원의 질적하락 문제에 대해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단체 그중에서도 프렌즈 그룹과 같은 비영리 봉사단체의 공원 관리 참여 및 그 역할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실제 이와 같은 커뮤니티 주도형 거버넌스가, 특히 거버넌스의 구축 차이에 따른 공원의 질적 향상이나 이용자만족도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대한 고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커뮤니티 주도형 거버넌스를 통한 공원 관리의 흐름을 고찰하였으며, 거버넌스 구축단계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역의 영국 셰필드 2개 공원을 대상으로 이용자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영국 도시공원 관리에서의 커뮤니티 참여는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운영 관리 구조로 발전되었으며, 일반적, 적극적, 지배적 거버넌스형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커뮤니티의 의사결정 참여의 단계에 따라 다른 수준의 책임공유가 수반됨을 알 수 있었다. 설문지 분석 결과, 거버넌스 구축단계에 따라 이용자의 공원 관리 만족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가지는 책임공유를 수반하는 적극적 거버넌스 구축 공원에서 이용자 만족도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속적인 커뮤니티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적극적 거버넌스 구조의 공원관리에 대한 책임공유를 바탕으로하는 파트너십, 특히 비공공 부문, 비영리 사회적 전문그룹 주도의 공원 운영 관리 방식이 도입되어야 함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태양광에너지와 관련된 기상 및 지형 대리변수를 고려하여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취약지역을 분석하였으며, GIS를 이용하여 공간분석을 통해 태양광발전 시설의 적정입지에 대한 평가용 지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개발된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취약지도에서는 '취약단계 5(매우 취약)' 지역과 '취약단계 1(매우좋음)' 지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취약단계 4(취약)' 지역은 전라남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취약단계3(보통)' 지역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및 강원도 등 다수의 행정구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단계 2(좋음)' 지역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30곳을 비교 검토한 결과, 대부분 취약단계 2 및 3단계 지역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태양광에너지가 적합한 지역에 위치함을 나타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인 태양광발전소의 제한적인 자료량으로 인해 본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명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GIS 공간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상 및 지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취약지도 평가를 시도하였으며, 국내 전 지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원형규범'이 채택되었다. 규범으로 채택되기 이전에도 '원형'은 문화재 보존의 방향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법규상 원형의 개념은 형태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구전 및 실연에 의해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 실연되는 것을 원형의 형태로 확인하거나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지정 인정행위의 시점에서 현존인이 실연하는 기 예능을 중심으로 원형을 설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근원적 실체로서 '원형' 이 아닌 지정 인정 당시의 보유 기 예능이 '잠정적 원형'으로 설정되면서 '원형보존' 정책이 시행되었다. 원형보존 정책은 '원형'을 보유한 보유자의 전수교육과 전승자 양성을 통하여 시행되었으며, 보유자(보유단체)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전승환경이 조성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보존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의 기 예능은 사회적 환경과 수요에 맞게끔 변화가 진행되어 보존하고자 했던 형태적 의미의 '원형'은 보존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규범은 근대화, 서구화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의 지침 내지는 지향점을 지닌 시대적 담론이었으며, 무형문화재 보존정책의 당위적 지침으로 정책적 실효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무형법은 무형문화재의 변화적 속성을 고려하여 '원형' 대신 '전형'을 도입하였다. '전형'은 무형문화재 주변부의 변화를 인정하여 원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법규상 '전형'에 해당하는 고유한 가치, 지식, 기법이 문화재 보존의 지침 또는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형은 원형과의 단절보다는 관련성과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다.
본 시험은 사료용 벼 위주 TMR 사료의 급여가 가축 생산성과 도체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영우" 품종을 황숙기에 수확하고 60일동안 저장하면서 사일리지 발효를 시켰다. 조단백질, ADF, NDF, IVDMD, TDN 및 RFV 함량은 각각 8.4 %, 28.0 %, 53.8 %, 72.4 %, 66.8 % 및 116이었다. 사일리지 품질에서 pH는 4.37이었고 젖산 함량은 DM에서 2.84 % 이었으며, 낙산함량(0.04 %)이 낮아 Clostridia에 의한 불량발효가 억제되었다. 총 16두의 거세한우(평균 8개월령)를 대조군(시중 판매 TMR 사료 급여군)과 WCR-TMR 급여군(사료용 벼 위주 TMR 사료 급여군)으로 나누고 30개월까지 사양시험을 수행하였다. WCR-TMR 급여군의 성장단계별 사료에는 사료용 벼 사일리지가 13~15% 정도 배합되었다. TMR 사료의 급여는 육성기(개시 ~ 14 개월), 비육 전기(15 개월 ~ 21 개월) 및 비육 후기(22 개월 ~ 30 개월)로 나누어 급여하였다. 체중에 있어서 대조군은 비육전기까지 높았지만 비육 후기 이후에는 WCR-TMR 급여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일당증체량은 WCR-TMR 급여군이 비육 후기를 제외하고 매 생육단계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0.66 vs 0.78 kg/두/일). 고기 특성에 있어서 출하체중과 도체중은 WCR-TMR 급여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등지방두께(11.75 vs 13.00 mm), 등심단면적(88.00 vs $89.88cm^2$) 및 육량지수(65.87 vs 64.30)에서는 두 그룹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육량등급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A : B : C = 2 : 4 : 2). 한편 육질의 특성에서 근내 지방도(4.00 vs 4.13), 육색(4.75 vs 4.75), 지방색(3.13 vs 2.88), 조직감(1.25 vs 1.50) 및 성숙도(2.00 vs 2.00)는 두 그룹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육질등급에서도 두 그룹 모두 $1^{{+}{+}}:1^+:1:2:3=0:2:4:2:0$로 나타났다. 평균 출하가격은 WCR-TMR 급여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두당 353,550원이 더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사료용 벼 위주 TMR의 급여는 가축 생산성 측면에서 도체중과 일당증체에서 기존의 TMR 보다 우수하였다. 따라서 사료용 벼의 이용은 수입 조사료 대체와 정부의 쌀 생산 조정정책에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이 논문은 한국의 정보공개운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현재적 쟁점, 새로운 전환의 성격을 정치과정론에 입각한 단체 간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8년 정보공개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정보공개운동은, 이후 10여 년 동안 '확장'과 '확산'(1999년~2004년), '제도화'와 '탈제도화'(2005년~2008년)의 시기를 거쳐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98년 설립된 참여 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관행의 혁파를 주도하며 초기 정보공개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 있은 이후, 정보공개운동의 활력이 약화되는 양상도 보였다. 정보공개제도와 관행이 후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존의 정보공개운동 주도세력들이 아닌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여 운동의 '이중적 전환'을 이끌고 있음이 확인된다. 2008년 창립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는 법률가나 시민운동가 이외에 언론인, 기록학계, 일반 시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블로그형 홈페이지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공유'되고 있다.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센터를 시민과 소통케 하고, 회원을 확보하는 쌍방향의 통로가 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달리, 정책제안이나 정보공개 소송, 논평이나 성명, 토론회 개최 등의 전통적 방식과 의제들과 구분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변형' 운동을 '역량강화형' 운동으로, 그리고 정보공개운동의 프레임을 '공개'에서 '공유'로, 정보공개운동의 '이중적 전환'을 이끌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정착에 따른 노인요양서비스 이용 노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욕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need based service) 제공의 원칙으로부터 인권에 기반을 둔 서비스(human rights based service) 제공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시설 인권실천의 최전방에 있는 주체로 이들의 인권옹호행동이 질 높은 서비스 전달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의식이 인권옹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환경요인인 조직의 효과는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기관은 2014년 7월 현재 등록된 전국 장기요양기관(정원 30인 이상) 3,983개소 중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782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수준에 해당하는 인권의식과 조직의 서비스 환경으로 조직수준의 서비스 지향성이 인권옹호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인권의식(개인)과 인권환경(조직)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 개인수준과 조직수준 효과 검증을 위해 분석방법은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수준의 인권의식이 인권옹호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조직수준의 서비스 환경에 해당하는 서비스지향성(리더십/태도/인적자원관리/시스템)은 세부 요소에 따라 영향은 다르지만, 인권옹호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권의식과 조직의 서비스 지향성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인권옹호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서비스 지향성구성요소 중 '인적자원관리'는 인권의식과 상호작용을 통해 인권옹호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인권옹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조직 요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권 증진을 위해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보호기관에 어떤 정책적, 실천적 개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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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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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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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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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