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UN 공공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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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공공 조달 참여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A Study on Influence of UN Public Procurement Participation on SMEs Sustainability in Korea)

  • 이예진;조혁수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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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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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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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많은 기업이 포화한 내수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어 발굴 및 컨텍, 대금결제의 위험성, 최근 쟁점이 되는 자국 보호주의 정책의 강화 등 여러 이유로 해외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의 UN 공공 조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UN 공공 조달의 다양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된 규모의 기업만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UN 공공 조달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업요인과 제품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UN 공공 조달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글로벌 지향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UN 공공 조달 참여와 지속가능성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에 관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들은 기업의 UN 공공 조달 참여 의향 수준을 높이며 최종적으로 지속가능성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촉진적 원조를 통한 수원국과의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with Recipient Countries by Catalytic Aid)

  • 이호건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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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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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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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ODA란 개발도상국 빈곤층을 대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이다. UN은 현재 2030년까지의 개발목표로 SDGs를 설정하였다. SDGs에서는 기존 OD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념을 확장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다양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서 ODA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개발원조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개념이 촉진적 원조이다. 촉진적 원조에 의한 개발협력은 인도주의적 원조 보다는 경제 인프라 및 생산시설 등 경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험과 현재의 역량을 토대로 KSP를 연계하여 민관협력사업 발굴, 집중지원 대상국의 선정 및 원조배분 원칙의 명확화, 사업 특성에 맞는 유·무상 원조의 유연한 적용, SPC 설립에 의한 CSV의 실현 및 이를 종합적으로 이끌어 갈 PCSD 체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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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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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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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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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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