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순차적인 일국 CGE 모형을 구축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연계한 물산업 지원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은 물산업과 에너지 부문을 세분화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시나리오는 탄소세수를 가계에 이전하는 경우와 물산업에 지원되는 경우로 구축해 모의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물산업 지원 정책은 GDP 기준 약 0.1%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산업의 에너지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세 부과로 인한 에너지 대체, 비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 전환에의 기여도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정책 하에서 물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증진 등 비용효율적인 물산업 정책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Purpose - Utilizing a large sample of Korean firms, this study examines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impacts on corporate tax avoidance and whether firms affiliated with large business groups (known in Korean as "chaebol") reinf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tax avoidance. Design/methodology - This paper hypothesizes that 1)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is likely to increase tax avoidance, 2) the positive effect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on tax avoidance is likely to be more pronounced for chaebol firms. We examine the hypotheses by using Korean firms listed in the Korean stock market between 2011 and 2016. We employ the number of foreign subsidiaries and the entropy index as proxies for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CASH ETR and GAAP ETR as proxies for tax avoidance. Findings - Ou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have found that as firms are more internationally diversified, tax avoidance increases. It means that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can be employed as a method of reducing the tax burden. Second, firms affiliated with chaebol are strengthened by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tax avoidance. It is interpreted that chaebol firms have more effective opportunities to reduce taxes than other firms. When entering foreign markets, they can share experience and resources to decrease taxation within the large business group. Originality/value -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regarding the tax effect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Unlike prior studies,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tax avoidance in Korea. In addition, we present additional evidence on the chaebol effects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on tax avoidance, in which they have an advantage to reduce taxes using transfer pricing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come shifting to low tax rate countries, and establishing subsidiaries in tax havens.
본 논문에서는 산업구조상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들을 상정한 뒤, 상류 및 하류 산업의 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적에 미달하는 산출수준, 하류부문의 투입물 사용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그리고 상류부문 과점산업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네 가지 비효율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이론 모형으로 정식화하고, 정책당국이 세수중립적인 세제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지 논증한다. 이를 위해서 상류부문이 생산하는 중간재과 하류부문이 생산하는 최종재에 각각 산출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환경오염 자체에 피구세(稅)를 부과하는 경우를 분리 상정하고, 각각의 후생변화를 수식으로 도출한다. 그 결과, 오염에 부과되는 생산요소간 대체를 가능하게하는 피구세(稅)가 생산감축을 통한 환경오염감소를 허용하는 산출세에 비해서 더 효과적으로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논거가 경쟁적 단일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구조하에서도 여전히 타당함을 증명하고, 세수중립적인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을 이용한 조세개혁을 통해 정책당국이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도출한다. 또한 상하류 과점산업들의 한계적 이윤비용구조 및 한계적 환경오염의 상대적 크기가 각 산업에 대한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다.
Purpose - This study seeks to summarize the tax changes in stock trading and analyze K-OTC stock trading data in 2017 and 2018 to infer the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capital gains taxes by individual investor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the expansion of the 2018 capital gains tax exemption in the K-OTC market, which exempts capital gains tax on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individual investors of certain stocks under the temporary special law. Findings - In the K-OTC market, the amount of transactions has expanded since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in 2018, but the volume of transactions and transaction turnover have decreased. In particular, the result of lower transaction turnover after the expansion is contrary to expectations. To control the macroscopic effects of the stock market, further analyses the transactions of capital gains tax-exempt stocks and non-exempt stocks. The turnover rate of exemption stocks is higher than that of the non-exempt stocks. In the case of transaction turnover, the two results are not consistent. However, the latter result is more meaningful because the comparison of exempt and non-exempt reduces distortion by macro effect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o mitigate the impact of capital gains taxes on stock market, government authorities need to consider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scope of taxation, the application of separate taxation in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s, the reduction tax rate on transfer income of listed shares, and the reduction tax rate on long-term holdings.
본 연구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니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방안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복지 재원 등 공공재원의 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각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조세부담을 함으로서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와 비교할 때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해 공평과세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조세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 및 에너지, 노령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정책대안들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제도의 적절한 조정과 면세품목 확대와 함께 개별소비세 품목의 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둘째,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여 면세품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고소득층의 고가 재화 및 용역의 소비에 대해 세율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역진성의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 조세전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상콘텐츠기금 논의의 문제를 확인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콘텐츠 진흥기금 목적 및 부담 주체를 제시하고자 설계되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새로운 콘텐츠 기금도입 정책과, 부가가치가 콘텐츠 유통 사업자들에게 집중되는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불균형 문제에 주목하였다. 공존과 균형을 통한 공진화는 생태계의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바, 새로운 콘텐츠 기금의 목적은 '콘텐츠 생산 재원조달 활성화와 콘텐츠 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기금 재원은 콘텐츠 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및 스마트 기기 사업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정상가격보다 높게 또는 낮게 거래하여 과세소득을 해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당해 과세당국은 기업의 조세회피를 불문하고 그 조작된 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서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이전가격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유형재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무형재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이다. 무형재화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OECD와 미국에서는 무형재화의 범위에서부터 무형재화의 이전가격결정방법에 이르기까지 수미일관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나 우리나라는 무형재화의 이전에 따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세권을 확보하고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형재화의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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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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