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ime-del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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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판례의 연구 -국제항공운송조약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viation Case Law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reatie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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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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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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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조약의 적용문제에 관한 항공판례를 1) 공간적 적용문제, 2) 인적 적용문제, 3) 물적 적용문제, 4) 시간적 적용문제로 크게 4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첫째, 공간적 적용문제와 관련하여서는 (1) 국제선 구간에서의 적용의 해석에 관한 판례, (2) 조약의 배타적 적용에 관한 판례, (3) 원 조약 체결국과 개정조약 체결국간의 적용문제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각각 다른 Legal Instrument에 가입하여 문제된 판례는 평석을 곁들였다. 둘째, 인적 적용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적용대상에 따라 (1) 계약운송인, 실제운송인, (2) 순차운송인, (3) 이행보조자, (4) 기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물적 적용문제는 적용범위에 중점을 두어 (1) 항공기 승강중의 사고, (2)항공운송중의 사고, (3) 운항취소 및 운송지연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넷째, 시간적 적용문제는 조약의 발효일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른 모든 법률분야와 마찬가지로 항공법 분야에서도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본 논문이 방대한 항공판례 중 그 일부를 연구 소개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본격적인 항공판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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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ed Intramuscular-dose Toxicity Test of Water-soluble Carthami Flos (WCF) Pharmacopuncture in Sprague-Dawley Rats

  • Choi, Yoo-Min;Jung, Da-Jung;Kim, Seok-Hee;Kim, Jong-Uk;Yook, Tae-Han
    • 대한약침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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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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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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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Objectives: Water-soluble carthami flos (WCF) is a new mixture of Carthami flos (CF) pharmacopuncture. We conducted a 4-week toxicity test of repeated intramuscular injections of WCF in Sprague-Dawley rats. Methods: Forty male and 40 female rats were divided into 4 groups of 10 male and 10 female SD rats: The control group received 0.5 mL/animal/day of normal saline whereas the three experimental groups received WCF at doses of 0.125, 0.25, and 0.5 mL/animal/day, respectively. For 4 weeks, the solutions were injected into the femoral muscle of the rats alternating from side to side. Clinical signs, body weights, and food consumption were observed; opthalmological examinations and urinalyses were performed. On day 29, blood samples were taken for hematological and clinical chemistry analyses. Then, necropsy was conducted in all animals to observe weights and external and histopathological changes in the bodily organs. All data were tested using a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Results: No deaths were observed. Temporary irregular respiration was observed in male rats of the experimental group for the first 10 days. Body weights, food consumptions, opthalmological examinations, urinalyses, clinical chemistry analyses, organ weights and necropsy produced no findings with toxicological meaning. In the hematological analysis, delay of prothrombin time (PT) was observed in male rats of the 0.25- and the 0.5-mL/animal/day groups. In the histopathological test, a dose-dependent inflammatory cell infiltration into the fascia and panniculitis in perimuscular tissues was observed in all animals of the experimental groups. However, those symptoms were limited to local injection points. No toxicological meanings, except localized changes, were noted. Conclusion: WCF solution has no significant toxicological meaning, but does produce localized symptoms.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 of WCF in male and female rats is expected for doses over 0.5 mL/animal/day.

시멘트 수용액에서 흡수 지연을 위한 Crosslinked Poly(sodium acrylate)의 표면 가교 (Synthesis of Surface Crosslinked Poly(sodium acrylate) for Delayed Absorption in Cement Solution)

  • 황기섭;장석수;정용욱;이승한;하기룡
    • 폴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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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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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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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콘크리트 제조 시 사용되는 잉여수를 지연 흡수시키기 위하여 역유화중합법으로 중합된 가교 poly(sodium acrvlate) (cPSA)를 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EGDMA)로 표면 가교시켰다. cPSA의 제조에서 연속상은 paraffin liquid, 단량제는 8 M 농도의 NaOH 수용액으로 90% 중화된 acrylic acid(AA), 가교제는 N,N-methylene bisacrylamide(MBA), redox 개시제는 ammonium persulfate(APS)와 sodium metabisulfite(SMBS)를 사용하여 역유화중합법으로 제조하였다. 제조된 cPSA는 EGDMA플 사용하여 표면 가교 반응을 수행하였다. 시멘트 수용액에서 $Ca^{2+}$ 이온과 cPSA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기 위하여 FTIR spectroscopy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제조된 흡수제들을 탈이온수 $Ca(OH)_2$ 수용액(pH 12) 및 시멘트 포화 수용액에서의 팽윤비를 측정하였으며, cPSA는 2시간만에 팽윤이 완료되었지만, 표면이 가교된 cPSA-EGDMA는 3시간 후 팽윤이 거의 완료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합성한 cPSA-EGDMA를 첨가함으로써 시멘트의 응결시간과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증가를 관찰하였다.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의 발생주의방식 적용 연구 (Application of Accrual Basis for Calculation of Prolongation Cost in Construction Projects)

  • 정기창;이재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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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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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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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내 공공 공사는 최근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면서 분쟁이 다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도 이러한 제도의 불명확성 및 분쟁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제도 및 적정 실비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회계의 인식기준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의 개념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현장관리비 발생패턴을 분석 결과 현금주의 방식으로는 적정한 산정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실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간접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와 같이 현장관리비에서 비중이 큰 항목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방식의 요구가 더욱 엄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공사의 청구보고서와 법원의 감정보고서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현재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실무는 현금주의 산정방식으로 편중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발생주의 관점으로부터 실비산정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양전자단층촬영장치에서 호흡의 영향에 따른 종양의 변화 분석 (Defining the Tumour and Gross Tumor Volume using PET/CT : Simulation using Moving Phantom)

  • 진계환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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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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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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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호흡에 의한 체내 장기의 불수의적 움직임은 방사선 치료 및 진단의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호흡에 따른 장기 또는 종양의 움직임을 모사하기 위한 움직임 팬텀을 제작하고 다양한 호흡모사 조건에서 18F-FDG PET 스캔 영상을 획득하여 호흡에 따른 종양의 움직임 범위와 종양의 크기에 따른 인공물의 수준 및 표준섭취계수 최대값(maximum standardized uptake value, SUVmax)를 분석하였다. 운영체계로 윈도우 CE(Windows CE) 6.0 기반으로 전동액추에이터, 전동액추에이터 포지셔닝 드라이버,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을 이용한 위치 및 속도 조절 모듈은 이동거리 0-5 cm와 왕복이동 10회, 15회, 20회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였다. 지연시간 100분에서 구의 지름 10, 13, 17, 22, 28, 37mm일 때 각각 80.4, 99.5, 107.9, 113.1, 128.0, 124.8%로 측정되었다. 이동거리가 같을 때 호흡수에 따른 차이는 미미하였다. 호흡수를 20회 하고 이동거리를 1 cm, 2 cm, 3 cm, 5 cm일 때 구의 지름이 10, 13, 17, 22, 28, 37 mm에서 이동거리가 길어질수록 구의 크기가 작은 것 부터영상의 구분 능력이 저하되었다. 정지영상에 비하여 이동거리를 5 cm로 하였을 때, 표준섭취계수의 최대값은 구의 지름이 10, 13, 17, 22, 28, 37 mm에서 각각 18.0%, 23.7%, 29.3%, 38.4%, 49.0%, 67.4%이었다.

V2N 네트워크 지연 환경에서 저속 이동 로봇 원격주행 모의실험을 통한 성능 분석 (Analysis of Remote Driving Simulation Performance for Low-speed Mobile Robot under V2N Network Delay Environment)

  • 송유승;민경욱;최정단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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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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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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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내외적으로 V2X 통신기술을 접목한 C-ITS 사업 및 자율주행 고도화 실증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실증 초기 1단계에서는 경고메시지, 차량주행정보, 교통정보 등의 방송서비스에서 점차 실시간성을 요구하는 군집주행, 원격주행, 인식정보공유 등의 고도화된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전송속도와 지연시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여러모로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3GPP 표준 기반 C-V2X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드로이드 형태의 저속 로봇의 원격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 지연시간 측면에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원격주행 성능평가를 위해 오퍼레이터를 포함한 시스템 모델링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해당 실험 조건에서 90% 이상의 성능 만족을 위해 30ms 이내의 코어 및 액세스 네트워크 지연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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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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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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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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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U 처분용기의 열적-구조적 안정성 평가 (Analysis of the Thermal and Structural Stability for the CANDU Spent Fuel Disposal Canister)

  • 이종열;조동건;김성기;최희주;이양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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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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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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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사용후핵연료 심지층처분에 있어서 처분용기의 건전성 확보는 내부에 적재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격리하여 처분장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자이다. 이러한 처분용기는 심지층 처분의 목적인 방사성 독성이 인간 및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기간 동안 격리하고 누출을 지연시키기 위한 공학적 방벽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심지층 처분장 설계시 주요한 요건은 처분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를 위하여 처분용기에 적재되어 있는 폐기물로부터 발생된 붕괴열로 인하여 완충재의 온도가 100$^{\circ}C$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용기는 지하 심부 500 m 깊이에서의 수압과 완충재의 팽윤압 등 하중에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처분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중수로(CANDU)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분용기의 개선된 개념을 설정하고, 심지층 처분환경에서의 열적 및 구조적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열적 안정성 해석결과 처분터널 및 처분공 간격이 40 m, 3 m 인 경우 처분 후 37년이 경과한 후에 처분용기 표면온도가 최고 온도에 도달하며, 이때 온도는 88.9$^{\circ}C$로서 처분장 온도제한 요건(100$^{\circ}C$)에 만족하였다. 또한, 정상적인 경우와 극 상황에 따른 하중에 대한 처분용기 구조해석 결과 안전율은 각각 2.9와 1.33 으로 나타나 심한 지층 처분환경에서 처분용기는 구조적 건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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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 중재법의 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문제점 (Problems on the Arbitral Awards Enforcement in the 2016 Korean Arbitration Act)

  • 윤진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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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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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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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s on the arbitral awards enforcement in the 2016 Korean Arbitration Act. In order to get easy and rapid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s, the new arbitration act changed the enforcement procedure from an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to an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However, like the old arbitration act, the new act is still not arbitration friendly. First of all,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the new act because it does not approve that an arbitral award can be a schuldtitel (title of enforcement) of which the arbitral award can be enforced. In this paper, several problems of the new act are discussed: effect of arbitral award, approval to res judicata of enforcement decision, different trial process and result for same ground, possibility of abuse of litigation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and delay of enforcement caused by setting aside, infringement of arbitration customer's right to be informed, and non-internationality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inter alia. The new arbitration act added a proviso on article 35 (Effect of Arbitral Awards). According to article 35 of the old arbitration act, arbitral awards shall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The proviso of article 35 in the new act can be interpret two ways: if arbitral awards have any ground of refusal of recognition or enforcement according to article 38, the arbitral awards do not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if arbitral awards have not recognised or been enforced according to article 38, the arbitral awards do not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parties cannot file action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in article 36 to the court, and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problems of the new act. In the new act, same ground of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can be tried in different trial process with or without plead according to article 35 and 37. Therefore, progress of enforcement decision of arbitral awards can be blocked by the action of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If so, parties have to spend their time and money to go on unexpected litigation. In order to simplify enforcement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the new act changed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to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However, there is still room for the court to hear a case in the same way of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Although the new act simplifies enforcement procedure by changing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to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there still remains action of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so that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still can be delayed by it. Moreover, another problem exists in that the parties could have to wait until a seventh trial (maximum) for a final decision. This result in not good for the arbitration system itself in the respect of confidence as well as cost. I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promotes to use arbitration by emphasizing single-trial system of arbitration without enough improvement of enforcement procedure in the arbitration system, it would infringe the arbitration customer's right to be informed, and further raise a problem of legal responsibility of arbitration institution. With reference to enforcement procedure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the new act did not provide preliminary orders, and moreover limit the court not to recognize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done in a foreign country. These have a bad effect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arbitration system.

벼 수확 후 수분함량별 건조지연에 따른 쌀 품위 및 화학성 (The Rice Quality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Affected by Moisture Content and Drying Delay Time after Harvest in Rice)

  • 권석주;송은주;권영립;최동칠;최영근;권태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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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spc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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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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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쌀 품질의 고급화를 위한 벼 수확 후 관리기술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벼 수확을 대형포대 및 콤바인포대로 수확한 후 수분함량 별 야적기간 연장에 따른 쌀 품위 및 품질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였다. 수확당일 수확시간에 따른 정조의 수분함량은 $23.7{\sim}28.8%$로 수확시간이 늦어질수록 낮았고, 수확 후 건조지연에 따른 정조의 외관변화는 저장포대가 대형인 경우 3일째 정조의 색깔이 변하고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였으며 콤바인포대는 4일째부터 색깔이 변하고 악취가 발생하였다. 포대내부의 온도변화는 대형포대는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수분함량이 높을수록 증가되는 폭이 컸으나 콤바인포대는 수확당시 수분함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되는 경향이었다. 대형포대에 저장된 정조의 수분함량은 저장 2일째부터 증가되었고 수분함량이 높을수록 증가폭이 컸으나 콤바인포대의 경우는 수확 시 수분함량이 적은 경우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고 높은 경우는 약간 증가되는 경향이었다. 수확 후 건조가 지연될수록 단백질, 아밀로스함량은 차이가 없으나 지방산은 증가되었고 대형포대가 콤바인포대에 저장된 정조보다 지방산 증가폭이 컸으며 수확 후 건조지연일수나 벼 수확 시 수분함량이 높을수록 현미의 완전미율은 감소되고 청미와 피해립율이 증가되었으며 백미품위 역시 비슷한 경향이었다. 따라서 미질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포대종류별 건조지연 한계기는 대형포대가 벼 수확 후 $1{\sim}2$일 이내, 콤바인포대는 $2{\sim}3$일 이내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