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투자와 함께 생산과정에 흡수되어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요인으로 존재하면서 GDP의 변동성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상이한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경제이론으로는 내생적 성장론을 사용하였고, 통계분석방법으로는 GARCH와 VAR모형을 이용하였다. 실증연구 대상으로는 미얀마를 선택하였는데, 미얀마는 장기간 군사정부 상태로 있었고 2011년 4월 민선정부가 출범하였다. 군사독재정부시절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석유 가스와 전력산업에 투입되었고, 2011년 문민정부로 전환됨과 동시에 서방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동남아에서 가장 활발한 국가이다. 한국도 이에 동참하고 있어 미얀마 국가의 경제발전과 한국과 미얀마의 경제적 상호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본 연구가 필요하다. 산업별 패널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미얀마에서 외국인 투자가 주로 이루어진 산업은 석유 가스 부분인데, 산업유발효과보다는 수입을 위한 달러조달의 의미가 크다.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제조업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낮은 수준이고 생산량 변화와의 관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시계열 분석은 결과는 민선정부 출범이전 기간(2006.01~2011.12)에서는 GARCH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얀마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선정부 출범이후 기간(2011.04~2015.12)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얀마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GARCH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을 통하여 GARCH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총생산의 변동성을 키운 것을 의미한다. VAR에 의하여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총생산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은 적고 기간도 길지 않았다. 본 연구에 의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총생산에 내부화되는 부분과 잔차항의 변화를 증대시키는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사고가 검증되었고, 미얀마의 경우는 후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설의 사회적 실재 구성 원리에 대한 스미스의 문제 제기와 관련된 공방을 검토함으로써 그 논란의 핵심적 소재를 밝히고 그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설은 자연적 실재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실재가 인간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원리를 "X는 C라는 맥락 안에서 Y로 간주된다"로 공식화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실재 Y는 위상기능을 갖게 되며,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특정한 행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력을 갖는다. 스미스는 종종 Y항에 대응하는 X항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들고 그것을 '비대응 Y항'이라고 부른다. 즉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Y항에 대응하는 X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이 문제가 설의 사회적 실재 논의 자체를 무화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설의 사회적 실재 구성 공식화의 결정적인 난점이라고 지적한다. 설은 스미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비대응 Y항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시도하지만 그것은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체험주의적 기호 개념을 통해 스미스가 제기한 비대응 Y항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체험주의적 기호 해석에 따르면 Y항은 X항에 대응하는 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X라는 기표에 우리 경험내용의 일부를 기호적으로 '사상'(mapping)라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런 사상을 통해 X항은 새롭게 사상된 경험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경험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본다면 설은 스미스를 따라 비대응 Y항의 존재를 인정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적어도 사회적 실재의 경우 X항이 없는 Y항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설이 기호적 사상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자신의 공식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으며, 사회적 실재의 구성에 관해 훨씬 더 구체화되고 적극적인 해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칸트의 '최고선'을 윤리론과 도덕종교론 내에 위치시키려면, 칸트의 '최고선'을 두 가지 한정된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첫째는, 이성적 존재자의 덕행과 그의 윤리성에 정비례하는 만큼의 행복을 요소로 갖는 최고선이다. 이러한 의미의 최고선에서 행복은 그 행복을 누릴 품격인 각자의 윤리성의 정도에 따라 다소와 증감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완벽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되, 감성세계에서도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만약 자연운행과 윤리질서를 조화시키는 신의 현존을 전제할 수 있다면 말이다. 둘째는, (문자 그대로) 이성적 존재자의 내적 도덕법칙과의 온전한 부합과 그에 상응하는 완벽한 복, 즉 지복(至福) 내지 정복(淨福)을 요소로 갖는 최고선이다. 이러한 최고선은 신의 현존과 함께 영혼의 불사성을 전제하고서 예지세계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앞서의 물리적 행복을 성분으로 갖는, 그러니까 제한된 의미에서의 최고선의 '이상(理想)'이라 하겠다. 이제 '가능한'을 '실현 가능한'으로 새기면 '가능한 세계의 최고선'은 첫째 의미로서일 것이다. 이 최고선은 한낱 "예지 세계에서의 최고선"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의 최고선"이다. 물론 이 세계에서의 최고선, 곧 행복과 덕의 부합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보다 높고 도덕적이고, 최고로 신성하며 전능한 존재자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윤리적 행실과 행복은 모두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이 양자가 합치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원인(따라서 창시자)인 존재자, 다시 말해 신"이 전제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칸트는 사람들은 예지계인 하늘나라와 같은 '최선의 세계'가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발원한다고 ${\ll}$성서${\gg}$를 이끌어 해석한다. 모든 선량한 마음씨를 가진 이들의 소망은, "신의 나라가 오고, 그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의 나라를 현실에서 현시하기 위해서 신이 무엇을 직접적으로 행하는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그 나라의 성원으로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는 충분히 아는 바이다." 그것은 각자가 윤리적 의무를 다 해야 하고, 그리고 더불어 윤리적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윤리적 공동체는 '목적들의 나라'와 같은 한낱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상에 실존"하는 것으로서, 인간들의 기구이고 제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계화기법(界畵技法)으로 그린 '전라구례오미동가도(全羅求禮五美洞家圖)'를 통해 운조루(雲鳥樓) 살림집의 공간배치계획과 경관 기법을 고찰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미동가도'는 창건주 류이주(柳爾?)가 용천부사로 재임할 때(1782년) 설계도면을 보내 집을 짓게 하였다는 점, 정형화된 풍수적 사신사 구조의 자리잡기와 기본계획도 성격이 농후한 점, 그리고 합각지붕이 1804년에 솟을대문으로 중수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조루 창건시기(1776~1783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운조루는 지리산 노고단(祖山)과 형제봉을 주산(主山)으로, 오봉산(案山)과 계족산(朝山)을 안대로 자리했는데, 동쪽으로 흐르는 동방천(外明堂水)을 표현하는 등 배산임수 풍수국면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고 있다. 셋째, 운조루는 직교 축선에 위계를 설정하여 품(品) 자형 건물군이 5영역으로 분화된 구조인데, 바깥뜰 외원과 뒤뜰 후원을 갖춘 5동(棟) + 6마당(庭) + 2원(園)의 토지이용체계를 가진다. 넷째, 심미성과 풍수적 화기비보(火氣裨補)를 겸한 바깥뜰(외원)의 조성은 연못(방지원도형)을 중심으로 유교와 도교적 관념 등 상징적 경물(景物)을 대입시켜 지속 가능한 생태정원을 구축하고 있다. 다섯째, 사랑마당에는 화계(花階)와 화오(花塢)를 가꾸었고, 괴석, 학과 매화나무, 소나무, 위성류, 초화류 등 조경 요소를 활용하여 선경의 이상세계를 구축함은 물론 정심수를 도입하는 등 형이상학적 상징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사랑채 누마루에서 조망되는 원경과 중경, 그리고 앙부(仰俯) 경관 등 자연의 경(景)이 내부로 관입되거나 외부로 확장되는 차경(借景)과 관경(觀景)의 미를 발견할 수 있다. 여섯째, 북쪽 담장 밖의 소나무 총림과 조산(造山)은 주거환경의 쾌적성 제고 측면은 물론 풍수적 채움의 미학이 고려된 전통조경기법 사례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석탑의 나라라고 하지만 석탑이 발생하기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모두 목탑을 먼저 조영하였다. 석탑은 이후 삼국시대 후반인 7세기 초반에 이르러 석재로써 목탑을 모방한 미륵사석탑이 건립되었다. 우리나라 석탑은 목탑을 모방하여 발전되었다는 데는 아무런 제론이 없다. 또 석탑의 시원을 미륵사석탑이라는 데도 어느 누구도 이론이 없다. 600년대 백제와 신라 양국의 사찰창건과 조탑은 동일한 기술자들에 의해서 조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에서는 석탑의 시원은 목탑에 두면서 신라에서는 석탑의 시원은 목탑에 두지 않고 전탑에 둔다는 것도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의 견해는 신라석탑의 시원은 두 계보로 보고자 한다. 그 하나는 목탑에서 미륵사석탑과 정림사석탑을 거쳐서 감은사탑과 고선사탑으로 이어지는 계보이고, 다른 하나는 전탑에서 분황사모전석탑 - 의성탑리오층석탑 - 선산죽장동오층석탑 - 선산낙산동삼층석탑으로 이어지는 계보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석탑의 시원을 목탑에 두면서도 석탑옥개석 층급받침은 전탑 또는 고구려고분 천정에서 그 시원을 두기도 하여, 목조 공포의 약화된 표현이라는 의견과 논란이 가끔 있는데, 전탑의 층급은 같은 길이로 내밀고 있지만, 석탑 옥개받침은 처마부분을 더 많이 내미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목조건물 공포에서 변형되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서울 올림픽의 휘장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문양 중의 하나로 삼태극이 사용되고 있다. 삼태극은 태극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철학적 규명없이 일부 종교단체나 지식인들에 의해 '천지인'이라는 삼재론으로 혹은 '천지인 조화사상'이라는 넓은 틀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삼태극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조선은 건국과 더불어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으나, 이념의 테두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에서는 노장과 불교, 무속 등을 묵인하여왔다. 그리하여 태극 문양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유교적 이념이 드러나야 하는 공식적인 곳에서는 이태극 문양을 사용하고, 왕릉과 같은 사적인 곳에서는 삼태극 문양을 새겨왔음을 밝혀 놓았다. 이와 같이 문양을 분리 사용한 이유를 규명해보기 위하여 태극의 변화 발전 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동양(한 중 일)에서는 태극 문양을 우주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양은 한당시대까지는 삼태극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그 의미도 "한서" "율력지" 속에서'음양덕(陰陽德)'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후 중국사에서 등장한 "고태극도" 속에서는 이태극 속의 흰점으로 문양이 변화되어 나타나며, 그 의미도 '음양과 생기'로 표현된다. 그러다 유가 사상이 자리 잡은 송대 이후로는 '음양과 리'로 그 해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리는 '생기'와 달리 비실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음양과 리'를 문양으로 표현할 때는 이태극으로 표현하게 되었음을 논해 놓았다. 결론적으로 삼태극은 '음양덕' 혹은 '음양생기', '음양무극' 등을 문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영(靈)의 세계를 인정하는 도가와 불교의 사상 속에서 주로 발달하였으며 '기'를 본체로 하는 세계관이다.
이 연구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문화변동론적 시각에서, 소달구지 이용의 근현대적 양상이 어떠하며 그것이 갖는 사회 경제적 적절성과 문화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 마을의 자연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전통적 문화요소가 어떻게 지속 변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조사지역인 경북 군위군 부계면 가호 2리인 동림마을에서는 소달구지를 일제강점기부터 이용하여 왔으며, 1972년 저수지 축조를 계기로 전통적 소달구지를 개량소달구지로 교체하였다. 1970년대까지는 소달구지로 농산물과 짐을 운반하고, 멀리 부계면이나 군위읍 소재 장터까지 소달구지를 타고 다녔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반 경운기 도입 이후 소달구지는 마을에서 서서히 사라지면서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그 기능이 변했다. 반면 젊은층은 현대식 운송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1980년대에는 경운기가, 1990년 후반부터는 트럭이 마을의 주요 운송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계속 소달구지를 이용하였다. 노인들은 노동력이 고령화되어, 현대식 운송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사진 농토를 경작하고, 원거리에 분산된 농토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소를 사육하면서 소달구지를 개량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동림마을의 개량형 소달구지 이용 전통은 노령의 농민들이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실천하는 것이며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문화적 표상이기도 하다. 즉, 노인들이 전통문화의 적합성과 실용성을 인정하여 소달구지라는 전통적 운송수단을 재창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산간농촌이라는 지리적 제약조건 속에서 남녀 노인들이 소달구지를 즐겨 이용하는 현상은 동림마을 노인들의 문화적 표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림마을에서 소달구지가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농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소달구지가 마을의 자연지리적 경제적 측면과 노인들의 문화적 관성이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제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문화를 전승 변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웨어러블 광섬유 직물의 주요 요건은 의류에 적용하기 위해 높은 유연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과 인체의 평평한 부위뿐만 아니라 굴곡이 있는 구간에서도 발광 효과, 즉 휘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조건을 충족하는 웨어러블 광섬유 직물의 세부 구조를 직조(weaving) 타입과 자수(computer embroidery) 타입의 2가지로 제작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첫째, 굴곡이 없는 평평한 상태에서의 웨어러블 광섬유 직물을 1cm간격으로 총 10개의 측정점을 좌표화하여 그 휘도를 측정하였다. 둘째, 인체 부위 중 입체적 굴곡이 발생하는 팔뚝 부위에 가로 방향으로 웨어러블 광섬유 직물을 배치하고 1cm 간격으로 총 10개의 측정점을 좌표화하여 그 휘도값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직조(weaving) 타입의 경우, 평평한 상태에서의 휘도값은 최대 $5.23cd/m^2$, 최소 $2.74cd/m^2$, 평균 $3.56cd/m^2$, 표준편차 $1.11cd/m^2$로 나타났고, 팔뚝 부위에서의 휘도값은 최대 $7.92cd/m^2$, 최소 $2.37cd/m^2$, 평균 $4.42cd/m^2$, 표준편차 $2.16cd/m^2$로 나타났다. 또한 자수(computer embroidery) 타입의 경우, 평평한 상태에서의 휘도값은 최대 $7.56cd/m^2$, 최소 $3.84cd/m^2$, 평균 $5.13cd/m^2$, 표준편차 $1.04cd/m^2$로 나타났고, 팔뚝 부위에서의 휘도값은 최대 $9.62cd/m^2$, 최소 $3.63cd/m^2$, 평균 $6.13cd/m^2$ 표준편차 $2.26cd/m^2$ 나타났다. 즉, 자수(computer embroidery) 타입의 경우가 직조(weaving) 타입의 경우에 비해 더 높은 발광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자수(computer embroidery) 타입의 세부 구조가 배면 소재로 인해 빛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두 타입 모두에서 팔뚝부위의 휘도가 평평한 상태에 비해 각각 124%, 119%로 나타나, 인체의 굴곡에도 본 웨어러블 광섬유 직물의 발광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빛의 파동설을 정의한 호이겐스의 원리(Huygens' principle), 빛 파면의 진행 방향과 이루는 각도(${\theta}$)의 크기에 커지면 이와 비례하여 빛의 세기도 커진다는 호이겐스-프레넬-키르히호프 원리(Huygens-Fresnel-Kirchhoff principle)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글의 목적은 사회적 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한 국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단절 위기 현상을 주목하고,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자생력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 체계를 검토하여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연구방법론으로써 생태계적 방식을 고찰하고 생태계적 방식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체계를 분석하였다. 생태계적 방식은 시스템의 운영에 생태계의 특징 및 원리를 적용하여 외부의 개입을 전제하거나 동원하지 않고서도 내부의 자생력만으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체계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전승 활용하기 위해 구성된 제도적 시스템을 말하며 크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기본원칙, 활동주체 그리고 절차 및 방법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생태계적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상호관계성, 순환성, 개방성, 다양성, 균형성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되며 정부의 개입을 전제하지 않으면 무형문화유산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에 제3장에서 생태계 원리를 적용해 무형문화유산의 체계의 개선 및 자생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기초로 하여 상호관계성, 다양성, 균형성 등 생태계적 관점에 입각해 관련 규정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고, 전체론적 관점에서 제도의 구성요소 및 활동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존 활동주체의 역할 및 관계가 기 예능의 원형 보전에 치중했던 점을 개선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생산 소비 재생산 소멸 등 선순환적 발전의 흐름이 일어나도록 자연생태계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개념에 따라 그 역할과 관계를 재편성하여 제안하였다. 기존의 체계와 비교하여 활동주체로 창작자, 프로슈머, 창업자, 시민 예술가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의 활동은 공급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활동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의 수요와 공급의 조화, 순환적 발전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의 구성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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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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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