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The guardi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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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WHO 및 주요국의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Policies of Elderly Abuse in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on WHO, Main countries)

  • 문용필;이호용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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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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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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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WHO 및 주요국의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장기요양시설 노인학대 예방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WHO의 노인학대 위험요인으로 지적된 요인 중에서 장기요양시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가지 이슈(노인의 특성(시설내 치매노인 분리수준), 종사자 특성(신체억제대 사용수준, 야간 돌봄인력 처우수준), 시설 특성(시설내 CCTV설치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많은 국가들에서 시설의 개방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다. 관련 정책으로 옴부즈맨제도, 성인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시설방문, 외부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시설의 입소노인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장기요양시설 특성상 치매노인, 야간시간대 입소노인의 특성이 고려된 학대예방책이 요구되었다. 셋째,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종사자의 처우조건, 종사자의 시설환경 수준 등이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시설내 학대예방을 위해 시설환경의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중요하였다. 넷째, 향후 입소자 중심 예방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무연고자 규정미비 등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Analysis on the Absence of Provisions Regarding Non-relative Patients in the Act of Decisions-Making in Life-Sustaining Medicine)

  • 문상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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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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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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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의 의사결정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표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무연고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로 되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무연고환자의 경우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현행법상 무연고 환자에 대한 논의와 방안 검토했다. 첫째로, 성년후견인제도의 적용을 살펴보았지만, 성년후견인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급박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심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을 동법 제14조에 반영하거나 무연고 환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결정해야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공용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 엘리트의 사회배경과 씨족 정치: 소주즈(Zhuz) 출신 엘리트를 중심으로 (Social Backgrounds and Clan Politics of Kazakhstan Elites: Focusing on Elites from Junior Zhuz)

  • 방일권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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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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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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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카자흐스탄 권력 엘리트와 씨족정치 논의의 핵심이 된 후견-수혜적 네트워크의 문제는 흔히 주즈라는 지역 및 혈통적 연결망이라는 틀을 기본으로 구성되거나 적어도 그의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의 정치적 변화와 권력관계의 재편 과정에서 주즈 논쟁은 권력 엘리트의 부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씨족 정치 논의의 한계를 지적한 후, 핵심 권력으로 진출 면에서 상대적으로 밀려난 것으로 평가된 소주즈 출신의 엘리트에 대한 사회 배경을 중심으로 면밀한 관찰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주즈 내부의 씨족 및 부족적 출신 배경을 권력 엘리트로 성장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판단할 근거가 약함을 알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 엘리트 현상은 구체적인 역사 상황의 산물이다. 유목 전통 사회에서 엘리트 부상의 주요 고려점이었던 씨족적 배경은 독립 이후 현대 엘리트를 분석하는 불변의 틀이 되기 어렵다. 더욱이 2000년 이래 카자흐스탄은 신권위주의 체제의 기반이 된 대통령 영향력의 절대적 강화와 권력 내부 집단의 재편, 그리고 이들의 결정에 따라 사유화를 비롯한 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권력 엘리트의 성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전통적으로 소주즈의 비중이 컸던 경제 분야에서 씨족적 연대가 다양한 요인들과 얽히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현상은 카자흐스탄의 엘리트 편제는 항상 카자흐스탄의 정치 경제적 변화의 산물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