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9일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 윤리심의기구협의회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과 병원체자원법일부개정안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공중보건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는 필수적이며 생략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법제는 연구와 감시를 구분하는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커먼룰의 논의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 국가의 감염병 관리 의무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사안들을 고려하여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관련 학계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 현행 법률의 문제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국가는 감염병 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도적 대안에 대하여 의료법학회 등 관련 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Purpose: This paper was written to introduce methods of using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RES) from requesting the initial review to reporting the close-out for nursing researchers. Methods: General ethical principles were described by reviewing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other related guidelines, and constructing some questions and answers. Results: The results were composed of three parts; definition of RES, steps in using RES, and archiving. The 7 steps for using RES were; identifying whether the study needed to be reviewed, by the RES identifying whether the study could be exempted, requesting the initial review after preparing documents, requesting the re-review, requesting an amendment review, requesting a continuing review and reporting the close-out. Conclusion: Nursing researchers need to receive RES approval before starting nursing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Nursing researchers are urged to use the steps reported in this paper to receive RES approval easily and quickly.
유전자가위 CRISPR-Cas9은 유전자편집을 위한 생명과학기술 가운데 하나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으며,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과제를 남겨줄 수도 있다. 유전자편집의 표준 또는 규제를 위한 거버넌스는 이러한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과학 발전을 위한 목적과 윤리적 책무 사이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해기 위한 절차적 방식이다. 관련 연구자들을 비롯한 그의 연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거버넌스 절차를 통해서 연구자들의 유전자가위 CRISPR-Cas9을 남용한 연구를 경계하기 위한 그들의 책임의식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절차는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고양시켜줄 것인지 확인시켜줄 수 있다. 즉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가 누구를 위해서 진행되는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연구를 통한 과학적 호기심의 해결이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인간 배아 연구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목적인 인간 배아는 단순한 연구의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거버넌스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을 고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 발전만을 위한 연구만 남을 것이고, 이러한 연구는 인류에게 기술을 통한 혜택보다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연구자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연속적으로 발생한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해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더불어 환자안전사건 발생 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대응방식이 논란이 되면서,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과법과 디스클로져법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입법 움직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사과법은 의료인 등이 환자측에게 불편감, 통증, 손상, 사망 등에 대해 사과나 위로, 공감 등을 표하는 경우, 사과 등의 표현은 민사재판 및 행정절차에서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과법은 실수, 오류, 잘못, 책임, 법적 책임의 표현과 같은 규범적 평가요소를 증거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한 사과법'과 '부분적 사과법'으로 구분된다. 한편, 디스클로져법은 의료기관이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사건 등에 있어 사건의 공개, 발생원인, 보상계획,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하여 환자 측과 소통하는 것을 법률상 강제하거나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의료인 측과 환자측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위와 같은 미국의 사과법 또는 디스클로져법을 수용한 "환자안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의 분석을 토대로 위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의 입법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Background: Stem cell research competition is accelerating globally since President Obama signed an executive order, repealing Bush-era policy that limited use of federal tax dollars for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Methods: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stem cell research policy changes in three countries, including the Human Fertilisation Embryology Act (HFEA) of UK, executive order 13,505 (removing barriers to responsible scientific research involving human stem cells) of USA, and Bioethics and Safety Act of South Korea. Debates on stem cell research are based on conflicts of fundamental beliefs that exist in the supporting and opposing coalitions. We compare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dvocacy coalitions in three countries and presented various factors that might be related to the policy changes. Results: The UK government, parliament, and the HFEA have sought expert consultations and public opinions to establish guidelines. UK has made social consensus through continued discussion for a long time. US President's veto power was one strongest factors influencing policy. South Korean policy was influenced by public opinion and policy brokers. Also, South Korea has not made social consensus. UK had a strong leadership and strong adjustment of coalitions but US and South Korea had not. Dr. Hwang's scandal has had one of the greatest impacts on policy decision in South Korea. Conclusion: The power of public opinion was critical in all three countries.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public opinion was noticeable in South Korea. Also it turned out that in US and South Korea, the presence of a policy broker who could pursue his or her goals was the most powerful factor among the advocacy coalition factors.
이 글은 생명과학기술의 또 다른 그늘로서 유전자차별의 사회학적 함의를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차별과 관련된 주요개념과 세 가지 시각(예외주의, 표현주의, 인권적 담론)을 검토하고, 미국의 "유전자차별금지법(GINA)"과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 나타난 사회적 함의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전자차별에 대한 인식결과(차별인식, 차별경험, 차별의 두려움, 차별에 대한 대응)에 기반하여 향후 유전자차별의 연구 및 정책을 위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선, 유전자차별에 대한 개념적 합의와 함께 인권주의 시각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한 관심과 유전소인을 가진 인구집단의 시각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법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유전자차별 의식을 고양하고, 유전소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유전자차별의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심리사회적 대응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리모 출산을 둘러싼 가족법이나 모성추정의 법안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대리모 관련 문제들이 언론에서 보도는 된 적이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못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초기에 논의는 있었지만 이를 법안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매우 곤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법적인 해석의 어려움과 윤리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리모 출산은 음성적으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 우리의 법률은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의 문제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무효화하여 방치하기엔 대리모권리와 그 계약에 의해 출생한 자의 복리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대리모계약의 문제에 대한 법적, 의학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리모계약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대리모계약의 문제점을 고찰함과 동시에, 대리모계약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리모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정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다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과 사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범자들에게 실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과의 부정합성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안전한 환경 조성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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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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