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로탱은 수륙재를 거행할 때 거는 탱화로서 수륙화라고도 부른다. 중국 명나라 때의 보녕사 수륙화는 모두 139개의 족자에 장면들을 나누어서 그려 놓았다. 그러나 한국의 감로탱은 하나의 커다란 탱화에 모든 장면을 함께 그려 놓았다. 감로탱의 구성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로 하단에 그려진 육도 윤회상이다. 육도윤회의 업을 반복해야 하는 미혹한 세계의 실상을 묘사하고 있는 하단은 아귀나 지옥고(地獄苦)뿐만 아니라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의 고통상을 인간 세상의 다양한 현실생활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하단에 묘사된 인물들은 죽은 영혼들의 생전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들이 바로 수륙재를 통해 천도되어야 할 대상이다. 감로탱의 하단부는 사회생활, 현실생활을 묘사한 내용으로서 그 주제가 인생의 고통, 재난, 인생무상을 표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불교에 귀의하고 해탈하도록 의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당시의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감로탱의 하단부에 묘사된 다양한 유랑예인집단과 그들의 연희도 현실생활의 일부를 사실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감로탱의 하단부에는 외줄타기, 쌍줄타기, 솟대타기, 쌍줄백이(솟대타기의 일종), 땅재주, 방울 쳐올리기, 탈춤, 접시돌리기, 인형극, 사당춤, 검무 등 전통연희의 공연장면이 많이 그려져 있다. 이 중에는 솟대타기, 쌍줄백이, 쌍줄타기, 방울 쳐올리기, 검무(풍각쟁이패 연희)처럼 이제는 사라져버린 연희종목들도 있다. 감로탱에 묘사된 연희집단은 사당패, 남사당패, 솟대쟁이패, 초라니패, 풍각쟁이패, 굿중패, 서커스단 등 모두 유랑예인집단이다. 이 유랑광대들은 각지를 떠돌다가 죽은 후에 무주고혼(無主孤魂)이 된다. 감로탱에 묘사된 각종 연희 장면의 연희자들은 죽은 사람의 생전 모습을 재현한 내용 가운데 일부로서 수륙재의 천도대상이다. 이 중 솟대쟁이패 사당패 초라니패 풍각쟁이패 굿중패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감로탱을 통해서 현재는 전승되지 않는 여러 연희종목들의 내용, 그리고 이미 사라져버린 유랑예인집단들의 구체적인 활동상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고성오광대의 연희자 조용배가 연행한 문둥북춤을 중심으로 춤사위와 연행구조의 전승양상을 살펴보았다. 조용배 이전 문둥북춤을 연행한 홍성락은 주로 굿거리장단에 북을 들고 연행하는 '북춤' 만을 연행하였다. 홍성락이 문둥북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북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데, 1965년 이전에는 북, 1966년에는 반고, 1967년에는 소고로 변화되며 이후부터는 주로 소고로 연행된다. 조용배는 1970년부터 문둥북춤을 연행하며, 1972년 8월 이전부터 '북춤'과 함께 소고를 바닥에 두고 연행하는 '문둥춤'과 덧배기장단의 연행이 추가된다. 1974년 겨울부터 고성오광대 첫 전수를 기점으로 문둥북춤은 음탕한 동작이 사라지고, 양반이라는 설정과 한을 승화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러한 변화는 통영오광대 문둥북춤의 연행형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용배가 연행한 문둥북춤을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 '문둥춤'의 경우 고정된 사위 3개를 중심으로 고정된 사위 → 「즉흥무」 → 「뛰기」(반복)의 형식으로 연행되었다. '북춤'의 경우도 고정된 사위 4개를 중심으로 고정된 사위 → 「소고 돌리기」 → 「맺기」 → 「즉흥무」 → 「뛰기」 (반복)의 형식으로 연행되었다. 조용배의 '북춤' 사위를 살펴보면 선대연희자인 홍성락이 연행해오던 사위가 많은 부분 남아있어, 이를 정리하고 새로운 춤사위를 더해 연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용배가 타계한 이후 허종복은 전수를 위해 조용배가 연행한 문둥북춤의 연행구조를 중심으로 춤사위를 조금 더 늘려 완벽한 순서를 지닌 춤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정리된 춤사위의 연행구조를 중심으로 허종원은 다리를 절며 등장하는 장면, 허창렬은 보리를 먹고 기뻐하는 장면, 힘겹게 소고와 채를 잡는 장면 등 사위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다. 이처럼 조용배는 '북춤'만 연행되어 오던 이전 작품에 '문둥춤'을 추가하고, 이야기와 한을 담기 시작하였다. 조용배가 연행해온 연행구조는 이후 기본 골격이 되어 이를 중심으로 후대 연희자들이 계속해서 장면을 추가해왔다. 이처럼 조용배는 선대의 문둥북춤을 갈고 닦아 정립하고 발전시켜 후대에게 넘겨준 훌륭한 고성오광대의 연희자다.
8~9세기 무렵 인도네시아는 세계3대 불교 유적에 드는 보로부두르 대탑을 건설하였지만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불교신자를 만날 수가 없고,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이슬람적 사회·문화 풍토 속에 불교적 산물인 보로부두르의 공연 예술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현지 조사를 통하여 조명해 보았다. 불교왕국이었던 샤일렌드라왕조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문화는 이어지는 힌두왕조와 융합적 관계를 유지하며 존속하였다. 16~17세기 인도네시아에 이슬람이 유입될 당시 합리적 온건주의인 수니파 독경사(讀經師)들은 기존의 신행을 문화로 포용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아랍풍 이름 보다 "쉬리, 라마, 시타, 아르주나"와 같은 인도풍 이름과 함께 라마야나 주인공들이 행하는 인도문화적 덕목을 추구하고 있다.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불교 인구는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보로부두르에 새겨진 주악도는 인도네시아의 공연 문화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보로부두르 부조에 보이는 궁중악사의 춤사위와 똑 같은 동작으로 춤 추는 악인들이 있었고, 각종의 공연예술에서도 부로부두르의 주악도를 연상시키는 모습들이 발견되었다. 그런가하면 한국의 사찰에서 발견되는 긴나라나 가루다, 간다르바 등, 힌두 신화속 뮤즈들이 같으면서도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가믈란은 종교의식 및 궁중·마을 행사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그림자극, 인형극, 타악 앙상블 등 여러 장르로 분파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전통 공연이 무속을 비롯한 기타 종교의식에서 출발하여 공연예술화 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한국 사찰에서의 법기 타주와 이에 수반되는 의례악가무는 조선시대 억불을 맞아 걸립패와 유랑악사들의 탁발의 도구가 되었고, 오늘날 풍물놀이, 사물놀이 및 기타 공연예술의 자양분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네시아의 타악합주 가믈란과 한국불교의 법구 타주는 다양한 예술장르를 파생 시키는 문화 예술의 원류로써 중요한 키워드이다.
이 글은 현재 연행되고 있는 자인단오제의 큰굿의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구조를 새롭게 정립해야 함을 주장한 글이다. 현재 자인단오제에는 큰굿이 연행되고 있으나, 굿거리와 공연물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굿거리의 성격이 모호하다. 그러다보니 한국 무속의 구조에 맞지 않은 이상한 굿거리들이 연행되고 있는데, 패왕별희, 어우동 거리 등이 그 예이다. 세부적인 절차도 어색하여 지역의 특색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무속 양상이 혼합되어 있다. 바라를 팔다가 고를 푸는 칠성거리가 그 예이다. 또한 개별 굿거리에 다수의 무당이 등장하여 춤을 추면서 굿을 연행하고 있어 굿이라기 보다는 무용극 내지는 춤공연으로 보이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극복되어야 큰굿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 자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굿의 구조를 고려할 때 초반부, 중반부, 종반부의 구성을 지키면서 굿거리의 층위를 신령의 체계와 맞출 필요가 있다. 굿거리가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빼버려서 굿거리 중심의 연행물이 되어야 한다. 개별 굿거리를 담당하는 주무를 설정하고 주무 중심으로 굿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문제가 있다면 경상도 내륙의 무속 사정을 잘 아는 새로운 연행담당층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자인단오제 큰굿은 이제 무형문화재의 일부이다. 과거처럼 사람들의 흥미에 부응하고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공연물이 아닌 우리의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전승물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연행된 굿거리를 재검토하여 획기적으로 다시 재편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황해도 옹진의 본영과 소강 지역에는 인근 강령탈춤과 별도로 탈춤이 전승하고 있다. 이 글은 이를 새롭게 밝히기 위해 2인의 역할 분담으로 쓰여졌다. 송인우는 옹진에서 월남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중 면담 조사를 실시했으며, 정형호는 이를 정리, 분석하는 일을 맡았다. 본영과 소강은 수군의 지휘자가 거주하던 곳으로, 경제적 기반이 튼튼한 곳이다. 이 2곳과 인근 강령은 서로 초청하기도 하고, 상호 경쟁관계를 유지하며 탈춤을 발전시켰다. 연희적 특징을 보면, 기존 강령탈춤과 비교하여 사자춤을 비롯한 일부 순서에 차이가 있다. 소강에는 말뚝이춤과장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본영에는 한량춤과장이 독립되어 있다. 춤에서는 상좌춤을 중요시했고, 활달한 말뚝이춤이 춤의 기량을 재는 척도이며, 취발이가 배역의 대표역을 맡았다. 탈은 종이탈이고, 그로테스크한 귀면(鬼面)형이며, 놀이 시기는 단오가 중심이다. 음악의 반주는 모두 인근에 '경잔패'라는 전문적 악사들이 사는 마을에서 맡았으며, 이들은 음악 이외에 탈춤, 줄타기, 땅재주 등의 재주도 지녔다. 특히 본영에는 지역 무당이 직접 본영탈춤에 참여해 할미 사후 장면에 굿을 주도했다. 그리고 개인 집의 굿에서도 '광대대감굿' 부분에 무당과 주민이 같이 탈을 쓰고 춤을 추었다. 따라서 무당이 지역 탈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전쟁 후 강령은 남한에서 복원되었으나, 본영과 소강탈춤은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이 글은 앞으로 본영과 소강탈춤의 연희본 완성과 복원을 위한 시발점이 되리라 판단된다.
경남 마산 내서전통민속문화예술보존회의 흐름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인 토대 구축기의 핵심은 본 보존회의 전신인 경남 창원군 내서면 호계리 농악대 활동이다. 호계리 농악대원들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지자체 단위 농악대회에 출전하여 수차례 수상한 바 있다. 1990년대에 들어 마을 사람 수가 줄어들면서 농악대 존립 자체에 위협을 받게 되자, 이곳 농악대원들은 1994년 내서면민으로 회원들을 확대하여 민속문화를 전승하는 보존회를 조직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내적 성숙기에는 초대 보존회장을 맡은 백종기(1935)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광려산 숯일소리>와 <내서 정자소리>를 복원, 공연하였고, 20여년 간의 활동 끝에, <광려산 숯일소리>가 경남무형문화재 43호로 지정되었다. 세 번째인 외연 확장기의 키워드는 신입회원 확보이다. 농업노동요에 친숙하지 않은 이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존회에서는 농악, 통속민요, 건강 무용 등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향토민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초·중학생 대상 전수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늘리고,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서전통민속문화예술보존회가 수십 년간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회원들의 책임감과 전승 종목에 대한 보완 노력이다. 먼저, 보존회 회원들은 소리를 익힌 경로에 따라 현장에서 소리를 익힌 1세대, 공연을 통해 소리를 배운 2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 1세대 회원들은 호계리에서 나고 자랐거나, 이 마을로 시집온 사람들이다. 2021년 현재 공연 전면에 나서는 이들은 1세대 회원들이지만, 보존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2세대 회원들이다. 이들은 상황에 따른 선소리 구연, 전수학교 강사 활동, 공연 및 연습 일정 조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6년과 1997년에 각각 첫선을 보인 <내서 정자소리>와 <광려산 숯일소리>는 지금까지 수차례 명칭과 내용 변화를 겪었다. 1990년대 <광려산 숯일소리>의 이전 명칭은 <내서 숯꾼놀이>, <내서 숯꾼 일소리>이다. 전체 내용도 처음에는 산신제 거행, 숯굴 만들기, 나무 해오기, 숯굴에 불 붙이기, 숯을 장에 내다 팔기, 뒷풀이 하기로 구성되었으나, 2001년과 2017년에 명칭 및 순서가 바뀌고 새로운 소리도 삽입되었다. <내서 정자소리>의 경우 <광려산 숯일소리>에 비해 변화의 폭이 크다. 처음에는 거름 만드는 과정을 재현한 <내서 초군(草軍)놀이>로 시작했으나, 논농사 전 과정이 중심인 <내서 들일소리>를 거쳐, 2017년 여러 가지 향토민요로 이루어진 <내서 정자소리>가 만들어졌다. 보존회원들은 이미 틀이 갖추어진 프로그램에 안주하지 않고 내부 및 외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들이 전승하고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왔다. 각 종목에 대한 수정과 보완 노력은 보존회가 지속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간에 걸친 에어로빅 댄스운동이 70세 이상인 고령 여성의 신체조성, 체력 및 인지기능 및 우울정도를 포함하는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전원이 70세~85세인 고령여성이었으며, 실험군의 경우에는 운동경력이 평균적으로 9.2 ± 4.6년으로써, 주당 2 ~ 3회 정도의 에어로빅 운동을 꾸준히 수행한 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대조군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규칙적인 운동을 수행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내장지방량, 복부지방율(%), 체수분량 및 수축기 혈압 값 등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한 건강증진 효과가 관측되었다. 또한, 체력 요인의 경우에는, 에어로빅 운동군의 유연성, 평형성 및 보행기능 값이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GDS 값의 경우에는 대조군에 비해서 에어로빅 운동군이 유의미하게 더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두 종류의 심리적인 요인인 MMSE 값과 GDS값이 다른 신체측정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MMSE 값의 경우에는 단지 신장에 대해서 유의미한 역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에, GDS 값의 경우에는 안정시 심박수, 우측 허리 유연성 및 좌측과 우측의 악력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수축기 혈압 및 보행기능 값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70세 이상의 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간에 걸친 에어로빅 운동은 대사적인 면에서 내장지방 면적과 수축기 혈압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 체력을 증진시키고, 우울증상을 경감시켜서 긍정적인 기분을 나타내게 하는 등의 다방면에 걸친 유익한 건강증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해외교포사회에 북한춤이 전파되는 과정과 그 발전양상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민족집단으로서의 재외동포들의 무용문화, 특히 재중, 재일조선인들의 무용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생각해보았다. 문헌연구 중심으로 살펴본 논점의 결과, 재일조선인사회와 중국조선족자치구의 무용문화의 출발점엔 공통적으로 최승희춤이 있었으며, 두 민족집단은 최승희로부터 직접·간접적으로 춤을 배우거나 작품을 전수받았으며, 최승희가 정리한 조선무용기본을 기초훈련으로 하여 무용을 습득했다. 또한 무용전수 및 훈련기관은 재일조선인사회의 경우 북한의 체계와 같이 무용소조를 따로 두고 그곳에서 무용훈련을 통해 재능있는 인재를 배출하여, 전문예술단에서 활동하게 하는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이에 반해 중국조선족자치구는 연변대학과 중앙민족대학내에 무용학과가 배치되어 있어 그곳에서 조선춤을 전수 교육함으로써 재능있는 무용인재들을 배출해 왔으며, 한국의 무용교육체계와 유사한 면을 볼 수 있다. 무용기초훈련과 작품의 경향면에서는 재일조선인사회에서는 북한에서 실천하고 있는 무용기초훈련과 기본훈련을 그대로 전수하고 있으며, 작품도 북한춤을 대표하는 명무나 민속무용을 그대로 전수받아 공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조선족자치구에서는 최승희가 정리한 조선무용의 기초와 작품을 그녀로부터 직접 훈련받거나 전수받았으나, 최승희의 제자들은 그녀가 세운 무용기초를 발전시켜 중국소수민족의 춤기법 등을 접수하면서 중국조선족만의 무용훈련체계를 세워나가면서 한국춤과의 교류도 성사시켜 북한춤보다는 자유롭게 창작성을 가미한 중국조선족 무용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전수된 시기로 보면, 재일조선인사회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70년대에 들어서는 직접적인 평양방문을 통해 전수와 교육을 받았고, 1990년대에는 북한무용가를 직접 일본으로 초청하여 무용기초훈련을 교육받음으로써 북한춤에서 볼 수 있는 스펙터클한 양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하겠으나, 중국조선족자치구에서는 1950년대에 평양과 북경에서 최승희로부터 직접적인 지도를 받았고, 이후에는 북한무용가들로부터의 직접적인 지도보다는 북한예술단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무용영향을 받는 한편, 199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춤을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조선족만의 색다른 무용문화를 창조해 왔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살아가는 지역과 그 지역을 구성하는 민족집단의 구성체계 및 정치체제에 따라 북한춤의 전수과정 및 발전양상도 유사하지만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보장하는 독자적인 특색을 지닌 무용문화를 형성하며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재일조선인사회의 무용문화는 조총련의 통제하 강제적 문화접변에 의한 무용문화의 변동을, 중국조선족자치구의 무용문화는 자발적 문화접변에 의한 자유로운 차용과 발전으로의 변동을 살필 수 있었다.
고성오광대는 1950년대 말부터 학술조사가 시작되어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지정 당시까지는 종이탈을 사용하였으나 1965년에는 이미 나무탈로 바뀌었으며 이후 탈의 변화 양상이 매우 크다. 1960년에는 9개의 탈을 사용하였는데 문둥이, 초란이, 말뚝이, 청보양반, 젓양반, 할미, 제밀주 탈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여기에 소무는 제밀주와, 청보양반과 비비양반은 영감과 탈을 겸용하기도 하였다. 황봉사와 상주는 탈을 쓰지 않고 맨얼굴로 등장했다. 1965년부터 고성오광대 연희용 탈은 전체가 나무탈로 바뀌었다. 상주, 마당쇠, 상두꾼을 제외한 전 배역이 탈을 쓰고 있는데 비비, 홍백양반, 봉사 탈은 1964년까지는 등장한 적이 없는 탈이다. 초라니는 종가도령으로 바뀌었고 청보양반은 원양반으로 대체되었다. 1969년을 기점으로 연희용 탈은 종류가 현재와 같아지는 안정기에 들어선다. 비비양반과 소무를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들이 개별탈을 사용하여 총18점의 탈을 사용한다. 양반들은 적제양반까지 확실하게 분화되어 총 7명의 양반이 등장한다. 이렇게 탈의 종류와 재질 및 표현법에 변화가 큰 것은 1세대 탈 제작자가 사망하면서 탈 제작의 전승이 끊어진 이유도 있겠으나 지정 이후 연희자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연희환경의 극심한 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다. 연희자들의 자족적인 놀이였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서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유동적인 놀이였으나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점차 공연을 위한 준비로 바뀌었다. 춤이나 의상, 소품들도 점차 화려해졌고 시각적인 효과와 짜임새 있는 연출을 시도하면서 연희 전반의 변화와 함께 탈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를 보존회 내부에서도 수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쭝바이화가 지적한 '예술적 의경'이 구성하는 삼 요소인 '도(道)', '춤(舞)', '여백(空白)'을 기준으로 <대어해당> 애니메이션 작품에 나타난 중국 전통 예술 미학적 측면에서 분석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쭝바이화의 예술 의경 삼 요소의 구성 성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 애니메이션의 의경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중국 전통미학이 아직도 현대 애니메이션 영화에 미래적 방향과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창조적 요인으로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미로 삼았다. 중국 예술비판에서 '의경' 범위는 곧 예술에 대한 '인증' 기준이다. 기 '인증' 기준은, 예술의 형사(形似)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뿐 아니라, 내면적으로 신사(神似)를 더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초기 중국 애니메이션 작가들은 예술적 의경과 애니메이션을 융합시켜 중국 애니메이션의 민족적 문화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문화, 정신, 내용으로 중국 애니메이션의 특징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바이화의 예술 의경 개념인 '도', '춤', '여백' 개념으로 영화 속의 인물 설정, 사상 내용, 장면 구성 등을 분석한 결과, 애니메이션 <대어해당>은 중국 초기 애니메이션이 창조한 예술 의경의 정신을 계승한 작품이다. 이 애니메이션은 중국의 대표적인 도가서인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보이는 절대 자유 및 물아일체에 의한 경계의 초월과 같은 '도'의 인생관을 표현하는 한편, 여주인공 춘(椿)이 사람에서 돌고래로 변하는 움직임을 '춤'의 화면을 표현하는 등 '도'의 사상을 '춤'이라고 하는 중국적인 특색이 강한 움직임으로 포착하고 있다. 또한 작품 속에 구름이 피어나고 별이 총총한 하늘, 잔잔하기도 하고 거세기도 한 바다, 마치 서로의 거울처럼 일체화한 하늘과 바다를 다채롭지만 동일한 색채로 보여줌으로써, 이 큰 면적으로 채워진 색채 하늘과 바다를 '여백'으로 환상적으로 표현해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어해당>는 중국 고전의 지혜와 예술적 의경을 통해 작품의 농후한 중국적 색채와 조화로운 의경 등 전통적인 분위기를 확인함으로써 현대에도 여전히 고전의 미학적 전통이 미래의 애니메이션 영화에도 확장된 창조적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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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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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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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