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ax System

검색결과 479건 처리시간 0.03초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22권1호
    • /
    • pp.19-48
    • /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 PDF

해외농업투자에 따른 유통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ystem by overseas agricultural investment)

  • 선일석;이동옥
    • 유통과학연구
    • /
    • 제8권3호
    • /
    • pp.17-26
    • /
    • 2010
  • 세계경제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불안정적인 수급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지원 미진, 해외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 미비,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의 투자금 회수기간, 사후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해외 농산물의 국내 반입 시 관세의 장벽, 물류 유통비용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농업투자의 기본개념 및 실태를 살펴보고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해외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경쟁력을 위한 유통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 유통 현대화 및 유통정보기능 강화, 유통시설, 수송루트, 하역업무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 PDF

연금재정(年金財政) 시뮬레이션과 경제적(經濟的) 파급효과(波及效果) (Simulation of Pension Finance and Its Economic Effects)

  • 민재성;김용하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3권1호
    • /
    • pp.115-134
    • /
    • 1991
  • 연금계획(年金計劃)은 그 계획의 형태와 관계없이 경제(經濟) 및 인구(人口)와 여러가지 경로로 상호반응(相互反應)한다. 인구(人口)의 연령구조변화(年齡構造變化)는 연금수급권자(年金受給權者)의 수(數)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변화(人口變化)는 노동력(勞動力)의 규모(規模)나 연령구성(年齡構成)에 또한 영향을 미쳐서 연금계획(年金計劃)이 국가재정(國家財政) 또는 국민소득규모(國民所得規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변수(人口變數)는 따라서 국민연금계획(國民年金計劃)의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과 그 부담을 지탱해 주는 경제력(經濟力) 양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의 연금(年金)에 관련된 추계(推計)는 경제적(經濟的) 제변수(諸變數)를 외생변수(外生變數)로 가정(假定)하고 연금재정(年金財政)을 시뮬레이션하여 왔는데 연금기금(年金基金)이 소규모(小規模)인 초기단계(初期段階)에서는 무난한 방법(方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적연금제도(公的年金制度)의 규모가 커지고 연금제도가 경제(經濟) 제변수(諸變數)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호반응관계(相互反應關係)를 반영(反映)하여야 한다. 본(本) 모형(模型)은 경제를 인구노동부문(人口勞動部門), 일반경제부문(一般經濟部門), 연금부문(年金部門)으로 3등분하여 상호연계시킴으로써 연금부문내(年金部門內)의 변수(變數)들이 일반경제(一般經濟)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재정운영방식(年金財政運營方式), 연금급부(年金給付)의 실질가치(實質價値) 유지방법(維持方法), 저축행태(貯蓄行態), 연금급부율(年金給付率), 인구구조(人口構造)의 변화(變化) 등 연금제도(年金制度)와 관련한 제변수(諸變數)가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分析)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적립방식(積立方式)의 연금제도도입(年金制度導入)은 본격적인 연금급부(年金給付)가 시작되는 시점(時點)까지는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오히려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총수입(總收入)을 초과하는 시점(時點) 이후부터는 경제(經濟)에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지수연동제(物價指數連動制) 대신에 임금지수연동제(賃金指數連動制)를 도입할 경우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증대되어 연금재정수지(年金財政收支)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률(出生率) 및 사망률(死亡率) 수준도 장기적인 부담(負擔)을 결정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 PDF

국제프랜차이징 연구요소 및 연구방향 (Research Framework for International Franchising)

  • 김주영;임영균;심재덕
    • 마케팅과학연구
    • /
    • 제18권4호
    • /
    • pp.61-118
    • /
    • 2008
  • 본 연구는 국내외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제프랜차이징연구의 전체적인 연구체계를 세워보고, 연구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연구요인들을 확인하여 각 연구요소별로 이루어지는 연구주제와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한 연구요소들은 국제프랜차이징의 동기 및 환경 요소과 진출의사결정, 국제프랜차이징의 진입양식 및 발전전략, 국제프랜차이징의 운영전략 및 국제프랜차이징의 성과이다. 이외에도 국제프랜차이징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대리인이론, 자원기반이론, 거래비용이론, 조직학습이론 및 해외진출이론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프랜차이징연구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질적, 양적 방법론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연구의 동향을 정리하여 추후의 연구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PDF

시장개방(市場開放)과 국내기업(國內企業)의 구조조정(構造調整) (Structural Adjustment of Domestic Firms in the Era of Market Liberalization)

  • 성소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3권4호
    • /
    • pp.91-116
    • /
    • 1991
  • 경제(經濟)의 개방화(開放化) 및 산업구조(塵業構造)의 고도화(高度化)가 진전되면서 국내기업들은 주력사업의 성장이 감퇴하는 구조변화(構造變化)에 직면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에 도산(倒産)이나 폐업(廢業)을 단행하는 국내 기업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우월한 적응능력을 가진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고임금(高賃金)과 현재의 기술여건(技術與件)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market niches)을 찾아 합리화 및 고부가가치화, 제품 및 시장다각화 등 신축적인 사업조정(事業調整)을 통해 수익성이 낮은 기존사업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고수익성(高收益性) 사업(事業)으로 전환(轉換) 할 것이다. 사업구조 조정과정에서 기업(企業)은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주력사업 내에서 경영합리화 및 감량경영을 통해 비용(費用)을 절감(節減)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高附加價値化)를 추구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사업구조 재편성을 목표로 기존의 우위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로운 우위요소(優位要素) 창출(創出)을 위해 기업의 전략구상, 조직 및 기업문화면에서의 구조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발상(發想), 조직구조(組織構造), 조직문화(組織文化)는 환경변화만큼 신속히 일어나지 않는다. 동일한 환경, 동일한 산업 내에서도 성공하는 기업이 있고 실패하는 기업이 있는 것처럼 환경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認識)과 성공적인 전략(戰略)의 수립 및 실행은 기업들의 체계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企業)의 구조전환(構造轉換)은 국가경제의 발전방향, 업종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정보에 기반하여 장기계획하(長期計劃下)에 기업의 축적된 경영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이란 주주(株主), 경영자(經營者), 근로자(勤勞者) 등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利害關係)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나가는 조직이라는 새로운 인식(認識)에 기반하여 기업은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착에 노력하고 정부(政府)는 경쟁(競爭)을 통한 기업체질 강화라는 기본방침하(基本方針下)에 재래산업(在來産業)의 전환비용(轉換費用)을 줄이고 신규사업(新規事業)의 창출(創出)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制度改善)을 해 나가야 한다.

  • PDF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사후 지원서비스가 가맹점의 관계품질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Franchisor's On-going Support Services on Franchisee's Relationship Quality and Business Performance in the Foodservice Industry)

  • 이재한;이용기;한규철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 /
    • 제15권3호
    • /
    • pp.1-34
    • /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관계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사후 지원서비스로 설정하고, 사후 지원서비스가 가맹점의 관계품질(신뢰, 만족, 몰입)과 경영성과(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제안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경영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후 지원서비스 요인 중 제품범주 및 가격 요인과 정보제공 및 문제해결 능력 요인은 가맹점의 만족과 몰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물류지원과 슈퍼바이저 지원 요인은 신뢰와 만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교육 및 훈련지원 요인은 가맹점의 신뢰와 몰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판매촉진 요인은 신뢰 만족, 그리고 몰입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관계품질요인들 간의 관계는 신뢰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몰입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만족을 통해서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신뢰는 재무적 성과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만족과 몰입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요약과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이 제시되었다.

  • PDF

생활 표현의 고시조 연구 (A study of the classic Sijo(時調) concerning the productive life)

  • 전재강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 /
    • 제26집
    • /
    • pp.151-185
    • /
    • 2007
  • 사대부 계층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시조에 삶의 물적 토대인 구체적 생산의 현실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생산 관련 생활은 사회 체제의 필연적 근거인데, 생산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시조를 이런 관점에서 논의하는 일은 시조 작품과 작가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생활을 다룬 시조의 작가는 크게 유명씨와 무명씨로 나누어진다. 유명씨는 사대부와 평민 가객, 무명씨는 사대부와 평민 가객, 시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대적으로 14-17세기에는 사대부 작가가 중심이고 18-19세기에는 평민 가객이 새로운 작가층으로 부상하여 사대부 작가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평민 가객이 우위를 점하고 무명씨가 대거 참여한다. 다음으로 시적 자아의 입장에서 유명씨의 14-17세기 작품에 나타난 시적 자아는 촌부, 일을 함께 하려는 농부, 일을 시키는 상전, 실제 일하는 농부 등으로 되어 있고 18-19세기 작품에는 전원인, 구경꾼, 일을 하거나 원망하는 농민 등이 중심이다. 이는 구체적 생산 활동이 점차 사실적으로 표현돼 가던 추세의 반영이다. 무명씨의 작품은 유명씨와 유사한 점이 있으면서도 상업 활동을 하는 시적 자아의 등장이 특이하다. 생활의 내용과 그 표현 방식에서 14-17세기 작품에는 논밭갈이, 산나물 캐기, 벼베기, 풀베기 등 여러 생활을 한 작품 안에 포괄하여 표현하는 작품이 많이 나타나며 관념적 용어에서 구체적 생활을 구어로 표현하는 작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문장은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청유문의 순서로 많이 사용된다. 18-19세기 작품에 나타난 생활은 물건 매매. 산전과 수전의 개간, 베짜기, 물푸기, 가렴주구 등 매우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씩 각각 한 작품 내에 집중적으로 구체적 생활에서 쓰는 구어를 더 많이 사용하여 주로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표현한다. 무명씨 작품에 표현된 생활의 종류 유명씨 작품의 경우와 비슷하나 논밭갈이, 김매기, 벼 베기 등의 전통적 일반 생활에 옷 만들기, 물건 장수와 같은 구체적 생활이 부가적으로 더 표현된 점이 다르다. 표현 방법은 유명씨 작품의 전대 선례에서 점차 후대의 선례를 더 많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뀌며 문장 형태에서는 명령문, 명령문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 PDF

도시공간의 변화에 내재한 정치${\cdot}$경제적 논리의 규명-서울시 도심재개발을 대상으로- (The Political-Economic of Capitalism and its Effects on Spatial Dynamics)

  • 박선미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28권3호
    • /
    • pp.213-226
    • /
    • 1993
  •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심재개발을 대상으로 도시공간의 재편과정에 내재하는 정치.경제적 논리를 규명함으로써 도시의 형성과 변화가 사회구조의 산물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서울시의 도심재개발 사업은 1970년대 전반부터 생산과정의 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기업 본사가 도심으로 집중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도심재개발은 1980년대 불황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욱 활발해졌는데, 이는 불황시기의 유휴자본의 문제를 도시공간을 재개발하는데 투자하여 극복하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은 이를 전체적인 수준에서 주관하고 토지소유권의 통합, 토지수용권의 인정, 제 3개발자 인정, 재정. 세제상의 혜택, 건축규제의 완화 등 법적. 행정적 지원기관인 서울시의 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그 결과 생활터전으로써의 도심은 업무공간으로 단순화되고, 도심인구의 空洞化現象은 더욱 심화되었다.

  • PDF

IFRS 공시 실태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 보고기업, 정보이용자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 - (A Study on Practices and Improvement Factors of Financial Disclosures in early stages of IFRS Adoption - An Integrative Approach of Korean Cases: Embracing Views of Reporting Entities and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 김희석
    • 벤처창업연구
    • /
    • 제7권2호
    • /
    • pp.113-127
    • /
    • 2012
  • IFRS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은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기준 등으로 인해 재무제표 본문의 간략화 및 다양화, 상세내역 및 비재무사항 주석기재 요구량 증대 등 공시 전반에 걸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K-IFRS체제하의 적정공시 방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검토들은 IFRS 전면도입의 당위론적 배경과 제도변화 초기상황이라는 시기적 요인에 따라 기준제정기구나 감독기관 중심으로 공시요구사항 증대나 정보의 완전성(completeness)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접근에 더하여 보고기업 및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균형적인 IFRS 적용에 따른 적정공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주요기업 재무공시 실태 검토 결과, 2010년, 2011년 재무공시에서 다수의 미준수사항 또는 권고할 사항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IFRS 기준의 성격에 따른 문제,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따른 문제, IFRS 도입비용 및 촉박한 공시기한 등 공시기업의 부담 측면이 지적될 수 있으며, 이는 정보이용자 입장에서의 이해가능성 및 활용도, 비교가능성 저하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의 개선을 위해, 제도의 완화/지원 측면에서 적용대상 기업의 추가 세분화 필요성 검토, 주석공시 내용과 범위 조정, 공시시기 조정 및 다원화, 공시환경 및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공시요구 강화 측면에서 기업, 정보이용자 참여비중 확대를 반영한 K-IFRS 제정체계 개선과 표준화된 세부양식 정의 및 적용의무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PDF

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ve Conception of Terror of the Advanced European Nations)

  • 권정훈;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 /
    • 제15호
    • /
    • pp.29-50
    • /
    • 2008
  •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