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anker prohibit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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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 범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cope of Passenger Vessels and Dangerous Goods Carriers Subject to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s)

  • 이홍훈;김성철;김득봉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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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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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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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선박통항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이나 시설의 변경 시 선박통항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자 도입되었다. 동 제도의 도입 이후 지난 2014년 대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길이 100미터 이상 및 최고 속력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대상사업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설정된 대상선박 기준을 해사안전법의 교통안전특정해역,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대상선박 기준과 비교 검토하고, 안전진단 대상선박 현황 및 안전진단 제외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1,000G/T 이상,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794G/T 이상의 위험화물운반선에 대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결론으로 대상선박 기준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여수·광양항 중심의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출입 항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trance Channel of Restrictions on Passage of Oil Tankers in Yeosu-Gwangyang Port)

  • 권유민;이홍훈;이창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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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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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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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해사안전법에서는 기름 1,500킬로리터 이상 또는 유해액체물질 1,500톤 이상을 싣고 운반하는 유조선에 대하여 통항을 금지하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이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내에 위치한 항만에 입출항하는 경우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바깥쪽 해역에서부터 항구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도록 허용된다. 이는 유조선이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하는 시간이나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안통항대를 이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수 광양항 특정해역 진입수로를 이용하지 않는 연안유조선의 교통량을 분석하고, 선박의 선적화물량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 중 연안통항대를 이용하는 총 31척의 연안유조선 중 51.6 %에 해당하는 16척의 선박은 1,50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입법취지에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으로부터 특정해역 진입수로까지를 연결하는 해역을 설정하여 여수 광양항 유조선 입출항 항법 규정(안)을 제시하였다.

A Study on the Alternative Routes for Dangerous Cargo Carriers at Gwanjanghang Sudo and Maenggol Sudo

  • Moon, Serng-Bae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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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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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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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marine traffic environment along the west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r so as to prevent the traffic accidents of the dangerous cargo carriers. The most used routes of the vessels were investigated from GICOMS database and the questionnaire survey. Gwanjanghang Sudo strait and Maenggol Sudo strait were considered to have some potential risks to the vessels. In this study, the alternative routes were developed to substitute the current routes near Gwanjanghang Sudo strait and the new boundary line of The Traffic Prohibited Area for Tanker was suggested to contain the Maenggol Sudo stra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