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urveillance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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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조류인플루엔자 보도에 대한 조류사육업자와 비사육업자의 태도 비교 (Comparisons of Attitude on Media's Report for Avian Influenza between Poultry Breeder and Non-breeder)

  • 오경재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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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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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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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배경 : 이 연구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가금류 사육업자의 신고의지 및 이에 대한 언론보도에 의한 영향 등을 파악함으로써 조기감시 및 방역 등에서 중요한 대상인 가금류 사육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 연구는 가금류 사육업자 28명과 비사육업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육업자는 ‘08년도 조류독감 유행지역에서, 비사육업자는 유행이 없었던 지역에서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7월-8월 2개월이었다. 설문내용은 대상자의 일반 특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주관적 지식 및 인지 수준, 언론보도에 대한 영향 및 신뢰수준 등으로 구성하였다. 결과 : 조언론보도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3자 효과’는 사육업자에서 32.1%로서 비사육업자의 10.0%보다 높게 나타으며(p<0.05)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한 신뢰수준은 사육업자(2.86)에서 비사육업자(3.43)보다 낮게 나타났다(p<0.05).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을 인지한 경우 신고의지는 사육업자 71.4%, 비사육업자 90.0%로서 전자에서 낮게 나타났다(p<0.05). 신고의지가 없는 사람들에서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사육업자는 ‘신고시 감수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87.5%로서 가장 많았다. ‘언론보도에 대한 신뢰도’는 ‘제3자 효과’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관심도나 심각성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제 3자 효과는 증가하며 제3자 효과가 증가할수록 언론보도에 대한 신뢰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결론 :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질병관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금류 사육업자의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방향성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사육업자의 심리 및 감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적사건 대응을 위한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iracy Matters and Introduction of the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on Board Ships)

  • 노호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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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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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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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적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계형 해적활동에서 대규모 조직화 지능화 산업화되면서 해적피해로 인한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과 그를 고용한 사설해상보안회사에 대한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은 무장 경비원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며, 국제 해상안전과 대한민국 국민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무장경비원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적의 실태를 분석하고 무장경비원의 활동상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합리적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이 무장경비원 사용을 인정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는 특수경비원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해양수산부의 안은 경찰청 소관 법령인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제도와 충돌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기 보다는 경비업법에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무기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되어야 합리적이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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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주둔한 미군지역내에서의 모기 성충과 유충 채집(1979~1983) (Collection of Adult and Larval Mosquitoes in U.S. Army Compounds in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1979~1983)

  • 이관우
    • Parasites, Host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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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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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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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본 논문은 1979∼1983년에 걸쳐 한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지역에서 5월부터 10월간 유문등(New Jersey)에 의한 모기 성충 채집과 그리고 유충 채집을 실시한 것이다. 성충 채집수는 연평균치로 나타냈으며 유문등당 1일 채집수를 표시하여 미군영내에 출현하는 모기 종과 출현시기 및 그 밀도를 파악하여 모기 구제대책을 강구하는데에 기본자료로 이용하였다. 모기 구제를 위한 살충제의 살포 기준은 자충의 탐집수가 2단 계속 10마리를 초과하거나 매개근로 알려진 자충이 5마리 이상 채집될 때 그 주변에 살포작업을 실시하도록 건의하였다(미륙단규정 TM 5-632 p.7-3참고). 1. 모기 탐집을 실시한 지역은 5개도내의 12개지역으로 39개의 유문등이 설치되었으며 이들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종은 3속 17종으로 분류되었으며, 그중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 구제대상으로 생각되는 종은 다음의 3속 4종으로 나타났다. 1) Anopheles sinensis (40.2%, 2) Culex tritaeniorhynchus (31%), 3) Aedes vegans nipponii(19%, 4) Culex pipiens pallens (10%). 2. 유준등 설치지역은 경기도내 5개지역, 강원도 2개지역, 충남 1개지역 경북 3개지역 경남1개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집된 중요 모기종은 공통적으로 같은 종류였으며 출현시기도 대체로 일치하였다. 특히 매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뇌염매개종인 Culex tritaeniorhynchus는 출현시기가 7∼9월간이었으며 그중 8월이 나정기로 나타났다. 3. 미군험둔지역에서 체사된 유충서식지는 16개 형태로 구분되었으며 그곳에서 채집된 유충은 4속 15종으로 분류되었다. 확인된 유충서식처는 일반적으로 우기에 존재하는 일시적인 장소가 많았다. 4.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종과 높은 채집률을 보인 것은 유문등설치장소가 주로 논과 접해 있는 농촌지역내에 속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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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비강에서 분리된 황색포도구균의 병원성 인자와 관련 유전자 (Associated-Genes and Virulence Factors of Staphylococcus aureus Isolated from Nasal Cavity of Neonates)

  • 김영부;문지영;박재홍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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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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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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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 적 : 황색포도구균(S. aureus)은 건강인의 비강이나 피부에 정상 세균총으로 존재하지만, 병원 내 감염과 항생제 내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생아의 비강에서 S. aureus을 분리하여 항생제 감수성의 양상과 내성 관련 유전자를 검출하여 내성의 정도와 내성 관련 유전자의 상관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으며, 병원성 인자의 검출을 실시하고, arbitrarily-primed polymerase chain reaction(AP-PCR)법에 의한 유전자형별을 통하여 역학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방 법 : 2001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부산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에 입원한 28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비강에서 총 120회의 nasal swab을 실시하여 51주의 S. aureus를 분리하였다. 분리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coagulase 검사과형별, plasmid DNA의 양상, mec 관련 유전자의 분포, 장독소의 유전자 및 TSST-1 독소의 유전자 보유 상태, AP-PCR법으로 유전자 형별을 조사하였다. 결 과 : 1) Methicillin 내성이 23주, vancomycin 내성이 6주였고, 3가지 이상의 약제에 대한 내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 42주가 coagulase 양성이었고, 이중 mecA 및 femA 유전 자를 보유한 12주를 대상으로 한 형별 검사에서 8종(coagulase I-VIII형)으로 분류되었다. 3) mecA 유전자가 22주에서, mecR1 유전자가 18주, mecI 유전자가 1주, femA 유전자가 17주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들을 4가지의 유전자형으로 분류하였을 때 mecA형이 14주, mecR1형 10주, mecA-mecR1형 7주, mecA-mecR1-mecI형이 1주였다. mecA 및 mecA 관련 유전자와 항생제 다제내성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4) 16주가 mecA와 femA를 모두 보유하였으며, 이들의 plasmid 양상은 I형이 7주, II형이 6주 그리고 III형이 2주였다. Oxacillin 및 vancomycin에 내성을 보이는 II형과 III형에서는 35.5kb의 plasmid DNA를 보유하였다. 5) 장독소 A, B, D, 및 E의 유전자는 51주 전부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장독소 C의 유전자는 64.7%, TSST-1 유전자는 80.4%가 양성이었다. 6) Coagulase 양성이며 mecA 및 femA 유전자를 보유한 MRSA 12균주에 대한 유전자 형별 검사에서 I형에서 X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II형 2주, X형 2주가 동일 유전자형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유전자형이었다. 결 론 : 입원 중인 신생아의 비강 내 S. aureus의 상재률이 아주 높았으며, 이들의 항생제 내성률, 특히 vancomycin의 내성률이 높아 이들에 의한 원내 감염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들의 병원성 인자 및 관련 유전자에 대한 분석은 원내 감염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효과적인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The Role of the Soft Law for Space Debris Mitigation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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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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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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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soft law)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경성법(hard law)인 우주관련조약들인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 등 5개 조약은 우주폐기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제 9조에서 '유해한 오염'이나 '유해한 방해', '환경의 불리한 변화'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조약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제7조에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 '유해한 영향'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78년 "Cosmos 954 사건"에서 가해국인 소련과 피해국이 캐나다가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책임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우주관련조약을 원용하지 않고 의정서를 체결하여 해결한 점이 조약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국가들이 국제환경법이나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조약체결이나 보충의정서 체결이 힘든 경우 연성법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이 이제는 우주법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주폐기물감축에 관한 연성법으로는 'IADC의 가이드라인',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우주활동국제행동규범,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NPS원칙)"에서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창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성법은 기존의 국제관습법이 성문화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국제관습법보다 선행하여 이들이 형성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1974년 11월 12일 UN총회가 총회의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권고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E. R. C, van Bogaert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의나 권고,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에 관한 법적가치는 과장되어서는 안 되고, 총회는 권고를 표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강제적인 법적규칙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권고는 컨센서스(consensus)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가능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이다. 법적 견지로 본다면 연성법은 실제 조약과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연성법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며,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성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을 바탕으로 우주법의 산실인 UN COPOUS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안전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ir Operator Certification and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이구희;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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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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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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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 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승인 및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성 논란 및 행정 편의를 표방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탄과 함께 감독 당국의 업무수행 능력 차이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항공기 사고방지 및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항공 안전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항공사회는 ICAO에서 시카고협약부속서 19 Safety Management를 별도로 제정하여 2013년 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제 항공 질서 확립 및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는 체약국의 의무 및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은 SARPs에 합당한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체약국은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를 확인하고 AOC를 승인하여 발행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AOC 승인 발행에 대한 ICAO 국제 표준은 체약국의 항공당국이 자국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허가 및 교부하는 것으로 체약국을 운항하는 외국의 항공사에게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 일부 체약국은 자국 내 항공사에게 AOC 발행 뿐 아니라 외국의 항공사에게도 AOC(FAOC)를 인가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EASA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AOC나 FAOC 이외에도 ICAO와 IATA는 항공당국 및 항공사 전반에 대한 항공안전평가가 있으며, 미국 및 유럽도 자국 및 회원국 등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 당국 및 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항공 안전 불합격으로 평가된 국가나 항공사에게는 운항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AOC, FAOC 및 항공안전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동향을 고찰하고 조종사비행기록부 탑재여부 등에 대한 국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항공법규 관련 합리적인 기준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카고협약 및 SARPs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 제정자, 연구기관, 전문가, 운영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준 수립이 이루어질 때 항공법규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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