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trict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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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IT 기기의 디스플레이 내충격 설계를 위한 손상평가 연구 (Study on The Shock Damage Evaluation of TFT-LCD module for Mobile IT Devices)

  • 김병선;이덕진;구자춘;최재붕;김영진;주영비
    • 한국정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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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밀공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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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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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FT-LCD(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module is representative commercial product of FPD(Flat Panel Display). Thickness of TFT-LCD module is very thin. It is adopted for major display unit for IT devices such as Cellular Phone, Camcorder, Digital camera and etc. Due to the harsh user environment of mobile IT devices, it requires complicated structure and tight assembly. And user requirements for the mechanical functionalities of TFT-LCD module become more strict. However, TFT-LCD module is normally weak to high level transient mechanical shock. Since it uses thin crystallized panel. Therefore, anti-shock performance is classifi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sign specifications. Traditionally, the product reliability against mechanical shock is confirmed by empirical method in the design-prototype-drop/impact testredesign paradigm. The method is time-consuming and expensive process. It lacks scientific insight and quantitative evaluation. In this article, a systematic design evaluation of TFT-LCD module for mobile IT devices is presented with combinations of FEA and testing to support the optimal shock proof display desig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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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수상함 국산화개발 천 덕트의 요구성능 검증연구 (A Verification Study on the Demand Performance of Fabric Duct for Localization Development of Naval Vessel)

  • 정영인;최상민;정현섭;심민섭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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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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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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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덕트는 FCU에서 생산된 냉난방 공기를 각 함 내 격실로 수송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되는 통풍관을 의마한다. 덕트는 일반적으로 금속재질로 제작되고 있으나, 최근 함정에서는 금속 덕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투지휘실, 조타실, 음탐기, 조종실 등 주요 격실에 대하여 소음감소효과가 뛰어나고 격실 내에 공기를 골고루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천 덕트가 대체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함정용 천 덕트는 성능요구조건이 엄격하여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천 덕트는 국산화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천 덕트에 대하여 주요성능 요구조건을 검증하여 보았다. 소음감쇄성능에 대한 자체 검증이 완료된 국산화 천 덕트에 대하여 현재 건조중인 함정에 적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기투과성능과 방화성능 시험을 수행하여 구매요구사양서에 제시된 성능요구조건 충족여부를 검증하여 보았다. 시험결과 국산화 개발된 천 덕트는 공기투과성능 요구조건과 방화성능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건조함정에 적용하기 위한 주요 성능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동차용 엔진 마운트의 피로거동에 관한 연구 (Fatigue Characteristics of Engine Rubber Mount for Automotive)

  • 서창민;오상엽;박대규;장주호
    • 한국해양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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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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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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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this study, Finite Element Analysis (FEA) was used to decide three kinds of material property of vibration proof rubber with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non-linear and large deformation. As well, three types of hardness (Hs 50, 55, 60)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 of fatigue tests, fatigue life was able to be predicted. The request for fatigue life becomes strict more and more as increasing stress under conditions like a compaction, high load and high temperature for parts because it is main characteristics of rubber mount for automotive. Regarding to the fatigue life under dynamic deformation condition, it can be predicted as checking forced deformation extends and its frequency and its strain-life curve. As for material property tests of uniaxial tension test, uniaxial compression test, pure shear test, Ogden model was used for FEA by observing relations between stress and strain's rate as curve fitting. As a result of FEA, fatigue life for rubber mount was predicted and accorded well with the experimental data of fatigue test with hourglass specimens. In addition, its property of the predictable fatigue life method suggested in this study was accorded well with the experimental data by comparing the predicted fatigue life of FEA with the result of fatigue test for rubber component of engine rubber mount.

신용상거래분쟁(信用狀去來紛爭)에서의 법원의 Injunction 적용기준(適用基準) (The Applicable Standards for the Injunction in Letters of Credit Disputes)

  • 김상호;김종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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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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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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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including standby letters of credit are governed by the independence or abstraction rule and 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Since the former rule requires the issuing bank to honor the drafts regardless of the defective performance of the underlying contract, the applicant(the customer) will be without a remedy if he is unable to make himself whole by litigation on the underlying contract. Therefore, the applicant is exposed to a risk much higher than in the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UCP) has no provisions allowing legal relief for the applicant on the abuse of L/C by unscrupulous beneficiary, but UCC ${\S}5-114$ has provision allowing injunctive relief for the applicant. In this paper, I attempted to clarify certain standards of injunctive relief available for the customer in the credit. When there is fraud in the L/C transaction by any of the parties concerned, we must weigh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or abstraction and the fraud rules. According to banking practice and judicial precedence, we need not keep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abstaction even in fraudulent transaction and the bona fide sufferer must be protect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studies of Fraud rule and the Injunction and to suggest the applicable standards for the Injunction therory under letters of credit. Specially this paper analysed the following ; (1) the guideline for the fraud (exception) rule to the autonomy principle, (2) the appilcable standards of the Injunction, and (3) the implications on parties concerned in letters of credit transaction. Conclusively, the Injunction should be granted if (1) there is clear proof of fraud (2) the fraud constitutes fraudulent abuse if the independent purpose of L/C (3) irreparble injury might follow if injunction is not granted or the recovery of damages would be seriously endang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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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National Legislation Relating to the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 Lee, Kang-Bin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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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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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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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text of national legislation relating to the carrier's liability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passengers, baggage and cargo by air in major states such as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Canada, Russia and China, and to compare the air carrier's liability under the national legislations of above states with them under the Warsaw System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Also this paper reviews the text of the draft legislation relating to the carrier's liability in respect of the carriage by air in Korea. The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was adopted in 1929. In 1999, the ICAO adopted the Montre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vastly modernizing the unification of private air law. The Montreal Convention replaced the instruments of the “Warsaw System”, and came into force on 4 November 2003. The Montreal Convention is not only an international convention. It has also exercise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national legislation. A the Convention, or certain of its principles, with the object of regulating their national air transport. The main feature of the liability regime of the air carrie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is the two-tier liability system for death or injury of the passenger with strict liability up to 100,000 SDR and presumptive liability with a reversed burden of proof without any limit above that threshold. The principles of the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have been adopted into national legislations by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Canada, Russia and China. Now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is proceeding to make a new national legislation relating to the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in respect of the carriage by air. The draft legislation of the Part VI the Carriage by Air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has adopted the main principles of the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In conclusion, the national legislation relating to the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in Korea will contribute to settle efficiently the dispute on the carrier's liability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passengers, baggage and cargo by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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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협약을 수용한 한국의 국내 입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 (The Liability Regime of the Air Carrier under the National Legislation of Korea by Adopting the Montreal Convention)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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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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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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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 협약이 1929년에 채택되었다. 1999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사법의 통일을 광범위하게 현대화하는 국제항공운송을 위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체제 조약 문서를 대체하였으며, 2003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몬트리올 협약은 다만 국제협약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내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2011년 4월 29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을 하였으며, 2011년 11월 24일 발효되었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여객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수하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의 주요특징은 100,000 특별인출권(SDR)까지 절대책임을 지는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2단계 책임제도이며, 그 절대책임액 이상은 아무런 제한없이 반대의 입증부담을 지는 추정적 책임이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주요책임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에 의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법이 규정하는 방어와 책임제한에 따라 손해를 입은 여객 또는 송하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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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실증연구의 과거와 현재 (Review of Spent Nuclear Fuel Dry Storage Demonstration Programs in US)

  • 이상훈;육대식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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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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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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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의 실증연구는 건식저장 시스템의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건전성 평가를 위한 확증적인 데이터 생산을 위하여 수행되어 왔다.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을 가장 먼저 시작하였고 핵연료 건전성에 대한 법적 요건이 엄격하게 제시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건식저장의 개시, 인허가 갱신을 위하여 주목할만한 몇몇 실증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건식저장 초기 단계에 건식저장 시스템 성능 검증 목적으로 실증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 인허가 갱신을 위하여 건식저장 특성평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는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인허가 연장을 위한 실증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 연구는 향후 최소 10년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식저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진행해온 이러한 건식저장 실증연구가 훌륭한 타산지석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건식저장 실증연구 프로그램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실증연구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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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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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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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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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 of the air carrier : With an emphasis upon liability of passenger)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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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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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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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 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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