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간정보정책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등을 근거로 제도화 되었으며, 이들은 2015년 6월 새로운 이름과 내용으로 시행된다. 공간정보의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간정보법이 타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정합을 이루며 발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공간정보 개념의 유형화, 공간정보 관련법제의 체계화, 공간정보 추진체계의 전문화에 대하여 현행 법률을 검토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근거로는 공간정보에 관하여 우리보다 일찍 발전을 이룬 독일, 프랑스, 미국의 입법례와 정책사례를 참고하였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구법/NGIS Act, 2000)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신법/NSDI Act, 2009)이 제정되면서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다. 구법과 비교할 경우 신법은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 요구권의 약화로 공간정보 정책의 법적 실현가능성은 약화되었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법에서 신법으로 법률이 새롭게 제 개정되면서 나타난 평가체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법과 신법에서 규정한 국가공간정보 정책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 제도에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주된 연구방법은 구법과 신법의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은 평가추진체계,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전담기관 등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목적의 명확화, 평가 전담기관 제도의 활성화,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및 예산 연계성의 강화, 공간정보정책의 사전 사후 연계성 강화 방법론 모색,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이 결합된 평가지표의 개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 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지난 2008년도에 기존의 기반시설부담금제가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로 개정되면서 2009년도 이후 전국적으로 다수 지자체들이 본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 제도를 통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계획의 마련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확보를 위한 유용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반 시설설치계획과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정과정에 앞서 필요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 대해 시행령에서 명시한 인구증가율 기준을 근거로 인구격자의 수직수평방향 사출형 셀 집단화 방법을 통해 구역지정 대안을 검토해 보고 이를 실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성시 수영리 개발제한구역 일원 대상지에 적용해 봄으로써 상기 방법론의 기술적 적용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실무적 차원의 구역결정 제언을 시도해 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지하공간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지하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01.01. 시행, 이하 지하안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하안전법의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하공간에 존재하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의 지하정보를 3차원으로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하공간통합지도 중 3차원의 지하구조물 데이터를 대상으로 3차원 모델 생성 후 이를 빠르게 검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3차원 지하구조물 데이터를 생성하고 자동 검수하는 기술에 대하여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였다. 핵심이 되는 연구내용으로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할 때 3차원 지하구조물의 검수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3차원 모델 품질을 검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수작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3차원 모델 검수과정을 98% 이상 자동화함으로써 지하공간통합지도 지하구조물의 3차원 모델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천법 개정 및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지자체가 계획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하상 지형은 직접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심 측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레벨측량이나 음향측심기를 활용한 접촉식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접촉식 수심측량법은 자료수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간해상도가 낮고 연속적인 측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최근에는 LiDAR나 초분광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를 이용한 수심측정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개발된 초분광영상을 이용한 수심측정 기술은 접촉식 조사보다 넓은 지역을 조사할 수 있고, 잦은 빈도로 자료취득이 용이한 드론에 경량 초분광센서를 탑재하여 초분광영상을 취득하고, 최적 밴드비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해 수심분포 산정이 가능하다. 기존의 초분광 원격탐사 기법은 드론의 경로비행으로 획득한 초분광영상을 면단위의 영상으로 정합한 후 특정 물리량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수심측정의 경우 모래하천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하상재료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초분광영상을 활용한 수심산정 기법을 식생이 있는 하천에 적용하고, 동일지역에서 식생을 제거한 후의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시공간 초분광영상과 단면초분광영상에 모두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식생이 없는 경우의 수심산정이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식생이 있는 경우에는 식생의 높이를 바닥으로 인식한 수심이 산정되었다. 또한, 기존의 단면초분광영상을 이용한 수심산정뿐만 아니라 시공간 초분광영상에서도 수심산정의 높은 정확도를 보여 시공간 초분광영상을 활용한 하상변동(수심변동) 추적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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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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