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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레짐의 변화 (Changes of International Aviation Regimes)

  • 이종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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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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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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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제항공레짐이란 항공이라는 특수한 인간행위의 국제적 관계 속에서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안전한 민간항공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항공 행위자들, 즉 국가, 국가간항공기구, 국제항공조약, 항공사, 항공 이용자들이 주어진 쟁점영역에서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수렴하는 국제항공의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정책결정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국제항공행위주체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밝혀 보는 것이다. 이를 역사적 사례연구를 통해서 시대별로 3단계로 구별하여 그 시대별로 당시의 항공행위의 중점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제 1단계는 1944년 시카고 협약에서부터 1978년 미국의 항공규제완화 조치까지의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 시대에는 주로 시카고 협약과 영미간의 버뮤다(Bermuda I) 협정에 의해 국제항공질서가 형성, 유지, 운영되어 온 시대이다. 이 시대에는 모든 국가간의 항공질서는 시카고협약이라는 다자간의 틀 속에서 국가간의 항공협정, 즉 이국간 항공협정에 의해 질서가 편성되는 영공주권의 절대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제 2단계는 1978년부터 1992년의 미국과 네델란드간의 항공자유화 협정체결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기간에는 주로 미국의 규제완화정책을 국제선에 적용함으로써 항공규칙과 질서를 종래의 국가 중심에서 항공사의 자율성에 의한 운영체제를 전제로로 한 시대이다. 이 같은 국제항공사회에서 규제완화의 움직임은 구주와 동남아 일부의 국가들에서 국영 항공사들이 민영화하고 국가 소유를 민간소유로 체제변경이 이루어 진 시대로서 국가의 일정한 통제 하에서 항공사가 국제항공운영레짐을 주도하여 온 시대이다. 유럽의 항공자유화 정책도 1987년부터 국가의 통제를 일정한도 벗어나 영공주권의 종래의 절대적 개념이 서서히 무너져 가기 시작하게 되었다. 제 3단계는 1992년 이후 오늘날의 현대 국제항공사회를 지칭한다. 이 시대에는 구주공동체의 항공자유화 정책으로 항공의 지역화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라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가간의 상호의존은 물론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의 등장으로 다자간의 국제항공질서의 재추진과 지역간의 항공 블록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것은 세계화의 기반으로서 지역을 연계하는 범대서양항공지대(TCAA)와 같은 새로운 기구의 등장 항공사중심의 지역의 대표 항공사들과 제휴하는 전략적 항공동맹 형태(strategic alliance), 그리고 항공고객과 새로운 거래관계(CRM)를 형성하는 기초로서 전자상거래(e-commerce business) 등의 새로운 운영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시대이다. 과거에는 영공주권의 원칙 하에서 국가행위자 중심에서 국제항공운영질서가 형성, 유지, 운영되었으나, 이제 현대의 국제항공사회는 영공주권의 개념도 상대적 의존의 국제사회에서는 변모를 하게 되어 절대독립성에서 상대의존성으로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1999년부터는 구주역내에서는 카보타지(Cabotage)의 완전철폐라는 영공주권 개념의 붕괴현상을 가져 왔다. 1919년 파리조약에서 천명한 영공주권의 분리원칙에서의 국제항공질서는 이제 다시 상호의존과 세계화의 개념 하에서 전지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통합의 개념으로 변경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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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국가의 항공법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Air Law in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 오성규;김맹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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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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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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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44년 체결된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국제항공운송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항공규칙의 통일화를 위해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을 부속서의 형태로 채택하였고, 각 체약국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자국의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체약국의 사정상 국제표준과 권고관행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혹은 차이점이 있을 경우 이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여 타 체약국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부속서의 부록으로 게재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가의 경우 모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이며 국제민간 항공협약과 동 부속서의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을 자국의 법률로 제.개정하여 항공법의 통일화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국가는 자국의 문화와 국내 사정의 이유로 각 항공법의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어 최근 한반도 주변의 빈번한 항공운항의 안전을 위해 이를 분석하여 각 국가의 항공법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반도 주변국가라 함은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을 말하며, 한반도 주변의 항공운송정책에 맞추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의 항공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각 국가의 항공법에 대한 연혁과 구성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한반도 주변국가가 서로의 자국 항공법의 제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한 자국 항공법규상의 차이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한반도 주변 국가의 항공법과 비교 하여 각 국가 간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의 이행 여부와 차이점 통보가 각 국의 항공법 개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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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골목길 경관개선사업에서 참여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 특성 (Critical Review about the Character of Communication among Participating Stakeholders in the Improving Alley Landscapes in Residential Neighborhoods Project)

  • 김연금;이애란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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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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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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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과거 전면재개발 방식과는 달리 최근 도시재생에서는 현장중심의 협력적 운영체계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파트너십이 성공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도시재생 실행 수단의 하나인 경관개선사업에 있어서도 개선 과정 중의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의사소통의 과정은 내용(경관의 변화)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 주거지 경관개선사업에 어떠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고 어떠한 의사소통 과정을 가졌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 사례로는 2013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 중 '주민 스스로 가꾸는 골목길'을 다루었다. 사례 연구에서 검토된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의 경우, 사업의 이니셔티브를 가졌지만 리더십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는 서울시와 각 구청간의 사업에 대한 이해의 차이, 현장 중심적 사업에서의 행정 역할에 대한 경험 부족 등에서 비롯되었다. 반면, 행정의 보조기관인 지역의 통 반장은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행정적 절차의 특성을 알리고 대응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이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들과 주민간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외부화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하는 의사소통의 민주성에는 오히려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는 골목길 경관 개선이라는 결과물 산출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단계별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의 촉진과 갈등 해결 등 의사소통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역할을 새롭게 받아들였다. 대상지별 의사소통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택의 형태, 거주기간, 주택 소유 여부와 세입 방식에 따라 의사소통의 적극성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바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주거지의 특성과 인적 구성이 의사소통 과정에 영향을 주고, 이는 궁극적으로 결과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사업의 구조와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업은 일상공간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시작하기 보다는 사업의 기획과 진행 등 이니셔티브를 행정이 가졌다. 세 번째, 다수의 조경설계가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전문가의 새로운 역할을 시도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동북아 항공물류허브을 구축하기 위한 다자적 접근방안 (Multilateral Approach to forming Air Logistics Hub on North East Asia Region)

  • 홍석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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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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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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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에서는 중국시장의 개방으로 항공운송시장이 전에 없는 급팽창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시장에서 아시아-태평양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될 이 지역의 인적, 물적, 서비스 그리고 정보의 교류를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에서 보다 자유로운 항공편의 연결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지역 내 항공운송시장 통합을 위한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국의 국내 항공운송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둘째, 각 국 국내시장의 자유화 정책의 확대, 셋째, 동북아 지역 내의 양자협정의 보다 자유로운 항공협정의 체결이 필요 넷째, 동북아 항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각 국 항공사 간 전략적제휴의 확대, 다섯째, 경쟁력 있는 공항 및 노선 또는 저수요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실시, 여섯째, 동북아 3 국의 주요 공항 간 셔틀 운영 필요, 일곱째, 동북아 삼국간 국제표준의 항공안전 및 보안체계의 공동 구축, 여덟째, 항공 외의 분야에서 우선적 자유화 추진,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항공기구의 설립과 한, 중, 일간의 협의기구를 설립하여 각 국이 정기적으로 항공운송시장의 통합과 자유화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한 점진적인 자유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 항공자유화를 위한 단기적 차원의 진전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국 항공사의 계속적인 성장과 일본계 항공사들의 저비용 구조화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의외로 조속한 항공운송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도 있다. 항공운송시장은 과거 25년간 대변혁의 과정을 겪었다. 대 변혁의 과정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것은 자유화였으며, 그 결과로 요금은 인하되고, 항공수요는 증가하였다. 이로써 침체되어있던 항공운송산업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을 통해서 만이 지역 내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이를 주도한 국가가 지역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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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방식 연구 (A Study of Urban Park Development and Management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 김용국;한소영;조경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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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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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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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도입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의 실태 분석결과를 성숙단계에 있는 다양한 국외사례와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의 계획과정(민 관 파트너십 형성${\rightarrow}$공원조성${\rightarrow}$공원 운영 관리) 속에서 비교분석(Gap Analysis)함으로써 우리나라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의 전개방향과 파트너 십 활성화를 위한 단서를 찾는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국내외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사례를 비교분석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전개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지금까지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사례가 지자체 중심의 단일 또는 소수 파트너가 주도해 조성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도시공원의 유형별로 효율적인 다 부문간의 파트너십(Multi-Sector Partnership)을 형성해 도시공원을 조성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은 공익이 우선 시 되는 공간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민 관 부문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야 하겠다. 둘째, 도시공원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져 가는 공공 공간이다. 따라서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사례분석 결과, 민 관 파트너십의 개념이 도시공원의 조성과정에 적용되는데 치우쳐 있다는 것은 도시공원의 양적 확충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공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공원의 조성과정뿐 아니라 이후 운영 관리 과정에서의 민 관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셋째,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관리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사회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다. 지역사회의 참여는 도시공원의 가치에 대한 민 관 부문 모두의 의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그린트러스트와 같은 비영리단체가 민 관 파트너십을 통해 크고 작은 도시공원을 조성 및 관리하면서 성공사례들이 축척 될 필요가 있겠다.

정원과 공원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 인식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Awareness of Concepts for Gardens and Parks between the Experts and General Publics)

  • 박미옥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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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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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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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사이의 정원과 공원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설문을 통해 정원의 영역과 규모, 예술성과 과학성, 공공성, 실용성과 심미성, 조성 및 관리 주체, 주재료 등을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수목원정원법과 도시공원법에 대한 이해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정원과 공원의 속성을 도출한 후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각각 설문조사를 통해 정원과 공원의 개념, 유사성, 차이점 등을 각각 분석하였다. 정원 및 공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일반인 그룹에 비해 더 넓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정원으로 인식한 공간은 옥상녹지이며, 도시숲은 공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인 그룹은 도시숲을 정원으로도 인식하고 공원으로도 인식하여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전문가 그룹에서 정원은 소규모이고 공원은 대규모라는 인식이 더 우세했다. 대체로 정원은 개인공간이고 공원은 공공공간이라는 인식이 많게 나타났으며, 전문가 그룹에서 정원은 개인적이고 공원은 공공성이라는 인식이 더 우세했다. 일반인 집단은 전문가 집단에 비해 정원과 공원 모두 근소하게나마 예술적 창의성보다 기능적 과학성이 더 강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에게서 대체로 정원보다는 공원이 예술성과 과학성을 아우르는 복합성을 띠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은 식물재료가 중심이 되며, 공원은 조형물 시설물이 중심이 되거나 식물재료와 조형물 시설물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전문가 집단에 비해 일반인 집단에서 정원은 식물재료 중심이며, 공원은 시설물/조형물 중심이라는 시각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은 정원의 심미성을 더 강조하고 공원에 대해서는 실용성을 더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반인 집단은 정원과 공원의 실용성과 심미성에 대한 인식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인 집단에서 정원의 실용성이 공원의 심미성이 더 강조되어 상대적으로 공원에 대한 심미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 주체에 대해 정원은 민간부문으로, 공원은 공공부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차이는 전문가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관리주체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공원이나 정원의 관리는 조성 주체가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관리주체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 그룹에서 정원과 공원 개념의 혼재와 더불어 일정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법적 제도와 인식에서도 아직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국제항공보안대책(最近國際航空保安対策)의 제간제(諸間題) -특히 법적측면(法的測面)을 중심(中心)으로-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 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 최완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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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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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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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comment on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Ever since 1970,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failure to accept the Tokyo, Hague and Montreal Conventions, there has been also the problem of parties to them, failing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spective treaties, in the form especially of nominal penalties or the lack of any effort to prosecute after blank refusals to extradite. There have also been cases of prolonged detention of aircraft, passengers and hostages. In this regard, all three conventions contain identical clauses which submit disputes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respective conventions to arbitration or failing agreement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the extent to which contracting States have not contracted out of this undertaking, as I fear they are expressly allowed to do, this promision can be used by contracting States to ensure compliance. But to date, this avenue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us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may be worth mentioning that there appears to be an alarming trend towards the view that the defeat of terrorism is such an overriding imperative that all means of doing so become, in international law, automatically lawful. In addition, in as far as aviation security is concerned, as in fact it has long been suggested, what is required is the "application of the strictest security measures by all concerned."In this regard, mention should be made of Annex 17 to the Chicago Convention on Security-Safeguard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eference. ICAO has, moreover, compiled, for restricted distribution, a Security Manual for Safeguarding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which is highly useful. In this regard, it may well be argued that, unless States members of ICAO notify the ICAO Council of their inability to comply with opecific standards in Annex 17 or any of the related Annex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of the 1944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their failure to do so can involve State responsibility and, if damage were to insure, their liability. The same applies to breaches of any other treaty obligation. I hope to demonstrate that although modes of international violence may change, their underlying characteristics remain broadly similar, necessitating not simply the adoption of an adequate body of domestic legislation, firm in its content and fairly administered, but also an international network of communication, of cooperation and of coordination of policies. Afurther legal instrument is now being developed by the Legal Committee of ICAO with respect to unlawful acts at International airports. These instruments, however, are not very effective, because of the absence of universal acceptance and the deficiency I have already pointed out. Therefore, States, airports and international airlines have to concentrate on prevention. If the development of policies is importa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is equally important in the domestic setting. For example, the recent experiences of France have prompted many changes in the State's legislation and in its policies towards terrorism, with higher penalties for terrorist offences and incentives which encourage accused terrorists to pass informations to the authorities. And our government has to tighten furthermore security measures. Particularly, in the case an unarmed hijacker who boards having no instrument in his possession with which to promote the hoax, a plaintiff-passenger would be hard-pressed to show that the airline was negligent in screening the hijacker prior to boarding. In light of the airline's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vide for the safety of all the passengers on board, an acquiescence to a hijacker's demands on the part of the air carrier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duty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carrier's employees knew or plainly should have known that the hijacker was unarmed.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legal oystem could be sufficient, provided that the political will is there to use and apply it effectively. All agreed that the mai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as to be borne by the governments. A state that supports aviation terrorism is responsible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Aviation Law. Generally speaking, terrorism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violates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s. We have to contribute more to the creation of a general consensus amongst all states about the need to combat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I think that aviation terrorism as becoming an ever more serious issue, has to be solved by internationally agreed and closely co - ordinate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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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미국 정책.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ringement of privacy of unmanned aircraft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legislation and US policy)

  • 김선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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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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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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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무인항공기는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비행체로서 독립된 체계 또는 우주 지상체계들과 연동시켜 운영 하는 기체이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의 경제발전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무인항공기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항공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무인항공기는 항공산업 발전의 블루오션이지만 이에 따르는 법적 분쟁 요소도 만만치 않다. 소형으로 제작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을 피찰영자의 동의 없이 마음 것 촬영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가 민간상용화 된다면 무분별한 사용으로 사생활 침해 발생이 예상된다. 무인항공기로 인해 국민이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이 발생한다면 무인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무인항공기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 관련 정책은 개발 중이며,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에 관련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모든 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무인항공기 관련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무인항공기의 특수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기 녹록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를 대비한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촌락지리학 50년(1945-1995)의 회고와 전망 (Half a cenury of the rural geography in Korea(1945-1995):review and prospect)

  • 이문종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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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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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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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우리나라 촌락지리학의 전문적 연구는 196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초창기의 촌락연구는 주제에 대한 개념정리나 이론의 정립, 문제의식의 파악과 같은 학문적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즉물적.선호적으로 선정하고 실 지답사를 통해 교과서적 항목에 따라 촌락의 입지, 형성과정, 경관형태 등을 나열적으로 다 루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러나 국내 지리학계의 촌락연구는 70년대를 지나 80년대 로 접어든 이후부터 괄목할 만한 연구업적을 쌓아 오고 있다. 현재까지 이룩된 연구업적의 약 80%이상이 80년대 후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 내용과 추구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들을 주제별로 볼때 농촌경관에 대한 학리적 연구, 공간구조의 파악, 동족촌의 형성 과 그들의 사회화 과정에 의한 지역적 전계, 그리고 농촌인구의 도시지향이동이 촌락의 변 형에 미친 영향 및 그에 대한 대책등 농촌문제.농촌계발 등에 이르기까지 보다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서구사회가 경험하였듯이 공 업화.도시화 물결에 가리워져 촌락은 그 존재기반조차 존속하기 어려웠던 그간의 상황에 대한 반작용에서는 당연한 문제의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대한지리학회 창립의 역사가 반세기의 역사라고는 하지만, 촌락지리분야의 전문적 학술활동은 불과 30년의 역사에 지나 지 않는 실정속에서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분야에서 5개의 $\ulcorner$ 학맥$\lrcorner$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발전 못지 않는 학문상의 성과라고 간주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내용을 \circled1 농촌및 그와 관련한 연구, \circled2 어촌및 그와 관련한 연구, \circled3 산촌및 그와 관련한 연구, \circled4 특수기능촌락으로 나누어서 그 동안의 연구성과와 동향에 대하여 회 고해 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조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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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화물운송계약(國際航空貨物運送契約)의 법률관계(法律關係) -화주(貨主)의 권리의무(權利義務)를 중심(中心)으로- (Legal Relations of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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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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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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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ights and duties of cargo owners, the party to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air under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and the IATA conditions. It is generally known that air freight is the most-cost mode of transportation. However, should there be considerations of total distribution cost, the use of air freight leads exporters to be advantageous in physical distribution.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defined and limited the rights and duties of cargo owners and air carriers pa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ut it does not regulate every aspect of air transportation. Therefore, the unregulated parts are governed by national laws and by individual contracts of carriage.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lATA), a worldwide organization of airlines, has formulated model conditions of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cargo. These models are not uniformly followed but they serve as a basis for many of the individual standard form of contracts prepared by air carriers. The contract of air carriage of goods is a contract of adhesion, 'the consignor recognizing and accepting the conditions laid down by the carrier'. There are consignors and carriers as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In addition to his basic right, implied in Warsaw Convention Article 18 and 19, to require devery of the goods in good condition and at the date agreed upon, the consignor has the right to dispose the goods in the course of the journey up to the moment when the consignee is entitled to require delivery. If it is impossible to carry out the orders of the consignor, the carrier must so inform him forthwith. The right conferred on the consignor ceases at the moment when that of the consignee begins in accordance with Warsaw Convention Article 13. Nevertheless, if the consignee declines to accept the air waybill or the goods, or if he cannot be communicated with, the consignor resumes his right of disposition. Unless it is otherwise agreed, it is the duty of the carrier to give notice to the consignee as soon as the goods arrive. The consignee is entitled, on arrival of the goods at the place of destination, to require the carrier to hand over to him the air waybill and to deliver the goods to him, on payment of the charges due and on complying with the conditions of carriage set out in the air waybill. The air waybill is supposed to be made out by the consignor. If the carrier makes it out, he is deemed, subject to proof to the contrary, to have done so on behalf of the consignor, whether there is one air waybill or several, each must be made out in three original parts. The first is for the carrier, the second is for the consignee, and the the third is handed to the consignor when the shipment has been accepted. The consignor is responsible for the correctness of the particulars and statement concerning the cargo appearing in the air waybill. Each of the original parts of the air waybill has evidential value and possession of his part is a condition for the exercise by the consignor or consignee of his right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Hague Protocol set forth in Article 9 that nothing in this. Convention prevents the issue of a negotiable air waybill, but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deleted this article. All charges applicable to a shipment are payable in cash at the time of acceptance thereof by the carrier in case of a prepaid shipment or at the time of delivery thereof by the carrier in case of a collect shipment. The carrier shall have lien the cargo for unpaid charges and, in the event of non-payment thereof, shall have the right to dispose of the cargo at public or private sale and pay itself out of the proceeds of such sale any and all such amounts. In conclusion,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has the character of ambiguity in various respects, not only in the part of the forms of documents but also in conditions of contract. Accordingly, the following propositions might be considered: (1) If the carrier does not obey the orders of the consignor for the disposition of the goods without proper reasons, he will be liable strictly for any damage which may be caused thereby to the cargo owner. The special agreement and carrier's conditions of carriage which limit unreasonably the consignor's right of disposition of the goods will be nullified. (2) The instrument of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which is not yet in force(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would considerably simplfy the processing and keeping of computerized records of the carriage. Until this instrument enters into force, the airlines will be faced with practical problems preventing them to substitute computerized data processing techniques for the formal issuance of the documents. Accordingly,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should become effective as soon as posisble.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in the international trade, the issuance of negotiable air waybill should be permitted for the security of th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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