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북한의 사망률 동태를 건국초기부터 2008년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연구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북한이 발표한 사망률 관련 자료들의 정확성을 분석한다. 북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률이 매우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경제난 이전 사망률 관련 통계치들의 내적 일관성과 다른 사회주의 사망률 추이를 종합해서 분석할 결과 사망률이 과소 추정된 정황들이 증명되었다. 북한의 공식 발표된 사망률이 과소추정된 것은, 체제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주인구등록에 기초한 인구집계에서 인구동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기 어려웠던 요인이 컸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사망률 자료의 편의를 파악하고 조정하여 북한의 사망률이 실제로 사회주의국가 건설 초기에서 2008년 시점까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망률은 한 사회의 생산, 복지 제도의 발달수준과 사회 성원의 생활수준을 가리키는 중요한 척도라는 점에서 사망률의 변천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북한의 생산과 복지 제도의 성쇠 과정과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주민의 사망률은 1970년 초반까지 크게 개선되었고 이후 정체되다가 1990년대 중후반 식량난 시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주민의 생활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성쇠의 국면으로 갈렸다고 여겨진다. 사회주의 건설초기 혁신적으로 생산이 증진되고 사회제도가 개선되었지만 1970년대 중반이후 생산과 복지수준은 점차적으로 정체되다가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면서 공식적 생산과 복지는 거의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 중후반 발생한 심각한 식량난 상황에서 많은 인구가 사망하였지만 대외에서 주장한 수준만큼 사망자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는 인구의 교란이 사망뿐만 아니라 출산율 감소와 탈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식량난 이후 자구적인 생존활동과 비공식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생존양식이 변화된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주민들의 자구적인 생존능력이 중요해지면서 변화에 적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사이 식량 및 건강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차이가 커졌고 사망률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이가 커지는 현상도 확인되었다. 또한 북한 사망률의 중요한 특성으로 청년기 이후 남성의 높은 사망률에 주목하였다. 북한 남성의 높은 사망률은 오랜 시기 군에 복무하고 재해위험이 큰 노동에 종사하는 생활환경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여겨진다.
The New York Convention(formally call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one in New York on June 10, 1958 has been adhered to by more than 140 States at the time of this writing, including almost all important trading nations from the Capitalist and Socialist World as well as many developing countries. The Convention can be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Convention in the field of arbitration and as the cornerstone of curren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orea has acceded to the New York Convention since 1973. When acceding to the Convention, Korea declared that it will apply the Convention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 made only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on the basis of reciprocity. Also, Korea declared that it will apply the Convention only to differences arising out of legal relationships, whether contractual or not, which are considered as commercial under the national law of Korea.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falling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begin at Article III. The Article III contains the general obligation for the Contracting States to recognize Convention awards as binding and to enforce them in accordance with their rules of procedure. The Convention requires a minimum of conditions to be fulfilled by the party seeking enforcement. According to Article IV(1), that party has only to supply (1)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and (2) the original arbitration agreement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In fulfilling these conditions, the party seeking enforcement produces prima facie evidence entitling it to obtain enforcement of the award. It is then up to the other party to prove that enforcement should not be granted on the basis of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enumerated in the subsequent Article V(1).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are stipulated in Article V is divided into two parts. Firstly, listed in the first Para. of Article V are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which are to be asserted and proven by the respondent. Secondly, listed in Para. 2 of Article V, are the grounds on which a court may refuse enforcement on its own motion. These grounds are non-arbitrability of the subject matter and violation of the public policy of the enforcement country. The three main features of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of an award under Article V, which are almost unanimously affirmed by the courts, are the following. Firstly,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mentioned in Article V are exhaustive. No other grounds can be invoked. Secondly, and this feature follows from the first one, the court before which enforcement of the award is sought may not review the merits of the award because a mistake in fact or law by the arbitrators is not included in the list of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set forth in Article V. Thirdly, the party against whom enforcement is sought has the burden of proving the existence of one or more of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by a court on its own motion, listed in the second Para. of Article V, are non-arbitrability of the subject matter and public policy of the enforcement country. From the court decisions reported so far at home and abroad, it appears that courts accept a violation of public policy in extreme cases only, and frequently justify their decision by distinguishing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ublic policy. The Dec. 31, 1999 amendment to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admits the basis for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rendered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In Korea, a holder of a foreign arbitral award is obliged to request from the court a judgment ordering enforcement of the award.
중국의 경제적 부상(rise)으로 부민강국이라는 중국의 꿈이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실현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급격한 성장의 부작용으로 중국사회는 관료의 부패, 부의 양극화등 많은 사회적 난제를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위협론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 있다. 최근 중화민족주의의 출현에 대한 주변국의 견제도 심각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관료사회의 부패만연, 공산당 통치능력 약화, 차별적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부의 양극화, 농촌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불안정, 사회보장 체제 미비, 동부 연해지역과 서부 내륙지역의 발전격차, 소수민족 문제, 환경오염과 에너지자원 부족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제약등 여러문제로 구소련같이 국가가 해체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주의 혁명당시 지지기반인 농민과 노동자들을 공산당에 실망하게 하여 공산당 일당집권의 명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자원 부족, 환경오염등 문제는 한국기업과 경제에 위기를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에 미칠 중요한 영향은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이다. 투자와 소비의 균형, GDP중심성장에서 탈피하여 소비, 환경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 환경, 문화, 교육, 의료, 사회복지관련 산업등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모델 변화는 한국의 중간재 산업에 큰 시련을 안겨 줄 것 이다. 중국은 성장을 소비중심으로 맞추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기계,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 중심인 대중국 수출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산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 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 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 경제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 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의 정치 사회변화 속의 고등교육 개혁을 중심으로 첫째,개혁개방이후 고등교육 개혁의 과정을 소개하고, 둘째, 미얀마 개혁개방 시대(1988년~2015년)와 신(新)민주정부시대(2015년~현재)의 고등교육 정책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Thein Sein 정부와 Aung San Suu Kyi 문민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지식-권력의 역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규모의 국제정책협력의 과정으로 수립된 교육분야종합검토(CESR) 및 신(新)국가교육전략 2016~2020(NESP)은 '미얀마 고등교육 거버넌스 및 교육 질과 적절성 개선에 집중하여 향후 5년간 고등교육 법, 정책, 전략, 환경, 역량차원에서 야심찬 개혁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제공동작업으로 진행된 본 교육개혁안 수립은 미얀마 고등교육의 지형, 구조,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에 큰 변화를 나았다. 현재 결과로 표출되고 있는 연방교육부-고등교육부-대학차원의 교육권력 구조재편은 미얀마 교육의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중요한 첫 단계를 시작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데, 특히 수십 년간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었던 미얀마 교육전문가들에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정보 및 지식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외 교육이해관계자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본 교육정책 수립을 계기로 국제적인 지식, 경험, 막대한 재원을 보유한 다자금융기구, 국제기구, 양자기구 및 국제전문가들은 미얀마 교육개혁의 주류담론으로 고등교육 교육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및 기술화(Technocratization)의 논의를 안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와같은 미얀마의 교육개혁의 정책담론은 미얀마 지식인, 대학생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된 본 교육개혁의 권력구조 속에서 군사정권 하에 체계적으로 파괴된 미얀마의 대학사회의 재건 및 미얀마의 신(新)교육철학 수립 등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견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교육개혁의 방향성, 목표, 우선순위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역동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한 국가 단위의 분석을 넘어 국제-국가-지역차원의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모들이 외지에 있는 중국 조선족 유수아동들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중국 조선족 유수아동의 문제행동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조선족 집거지인 연변 3개 지역 학교에서 유수아동과 비유수아동 3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내재화문제행동,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은 첫째, 문제행동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유수아동집단과 비유수아동 집단의 주요변수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고, 둘째, 유수아동의 문제행동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문제행동,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간 구조적 인과관계와 직간접효과를 구조방정식모델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수아동 집단은 비유수아동 집단과 비교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서 그리고 외현화 문제행동의 비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양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 한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 비유수아동 집단 순으로 문제행동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유수아동 집단은 비유수아동 집단과 비교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요인에서 비유수아동 집단 = 한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 양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부정적 요인에서는 양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 한부모 부재 유수아동 집단 > 비유수아동 집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유수아동 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자아탄력성을 통해 내재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수아동의 문제행동 완화 및 예방을 위한 사회적지지 체계 확립의 필요성과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수아동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사회적지지체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체제전환 국가들인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중앙은행 독립성을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비교 및 평가하는 것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예산 적자와의 관계 및 독립성을 제한하는 정치 및 경제적인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는 시장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각국의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등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는 금융 규제 문제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은행의 독립성 구축의 문제는 시장경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러시아, 체코, 폴란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및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금융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는 시장경제의 완전한 정착 및 경제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체코와 폴란드는 이미 EU 가입을 계기로 유럽 기준에 적합한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도 중앙은행 기능 개선과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서방과 같은 중앙은행 독립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경제적, 정치적 독립이 완벽히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융정책에 대해 종종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된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조치에 주목하여 그 변화의 내용을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혁수준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은 은행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및 기업간 현금결제가 허용되는 등 종전의 무현금 화폐가 수동적 화폐(passive money)에서 구매력이 있는 능동적 화폐(active money)로 일부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을 통한 화폐공급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화폐유통구조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 상업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 종합해보면,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은행 및 화폐·지급결제제도가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은 제반 경제제도 변화를 뒷받침하고 공금융의 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서 개혁수준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나, 아직 그 수준은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변화인 과거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또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금융개혁은 법제정 측면에서는 구소련 및 중국의 개혁 수준보다 우수하지만, 상업은행의 기능 구현 측면에서는 미흡하다. 또한, 계획경제가 유지되는 제도적 제약요인과 공금융에 대한 신뢰 결여 등은 변화된 금융제도의 실효성 및 발전성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최근의 변화가 김정은 집권 이후의 청사진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 것인지,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던 미국, 소련, 그리고 독일이 만든 전쟁메모리얼에 나타난 국가적 기념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소련,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전쟁메모리얼은 전사자 및 희생자 추모를 기본적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국가별로 미국은 자유를 위한 대의명분을 나타내며 단결과 승리를 고양하였고, 공산주의 국가 소련은 파시스트 나치 독일을 물리친 대조국전쟁을 강조하였다. 반면 국가적 기념이 어려웠던 독일은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를 지향하였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메모리얼은 국가의 대표적 장소나 전적지 등 장소적 의미가 있는 곳에 입지하였고 독일에서는 교회묘지나 공공묘지에 조성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메모리얼의 공간 중심축을 대칭을 이루고 정형적인 형태로서 간결하고 절제된 미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미국과 소련은 공통적으로 기념벽에 전쟁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서, 미국은 자유를 위한 희생과 헌신, 소련 및 동독은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는 메시지를 각각 다르게 기념적 텍스트로 나타냈다. 국가별로 미국은 국가를 상징하는 독수리, 각 주 및 영토를 나타내는 열주 등을 통하여 국가적 일체감을 강조하였고, 소련은 공산주의 양식의 군인 조각을 세웠다. 미국 및 소련에서는 공통적으로 승리를 상징하는 기념조각과 월계수를 사용하였지만, 독일에서는 전사한 군인조각을 세워서 전몰자를 추모하였다. 정치적으로 미국은 단결과 승리의 고양, 소련은 대조국전쟁의 승리와 공산주의의 선전, 그리고 독일은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였으며, 종교적 측면에서는 미국, 소련, 독일 모두 기독교가 보편적 종교이기 때문에 십자가, 교회, 에비타 조각상 등 기독교적 상징을 다수 도입하는 기념문화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향후, 우리나라의 전쟁메모리얼에서 국가적 기념성과 기념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은 혁명가극 이전의 가극을 선택적으로 보존했다. 이중 초기 고전 각색 가극은 1950년대 이후 남북한의 가극 장르 변화를 추적하는데 중요 단서를 제공한다. <금강산 팔선녀>, <춘향전>, <콩쥐팥쥐>, <온달>은 비현실적인 상황을 조정하고, 계급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각색되었다. 초기 고전 각색 가극에서 부각시킨 인민은 신분 격차와 상관없이 부지런히 일하고 애국심을 갖춘 이였다. 또한 부당한 착취에 대해 조직적인 투쟁을 함께하는 공동 구성원이기도 했다. 이는 노동과 개인 생활의 통일, 낡은 것의 파멸, 그 파멸을 촉진하는 투쟁을 지지하는 창작 독려의 성과였다. 선별 보존된 작품들은 극장에서 집중시킨 감각을 일상에서 유지시키는 일종의 모범 사례이기도 했다. 고전 각색 가극은 신분제도 반대, 국토 찬양, 긍정적인 근로 방향과 같은 국가 강령을 자연스레 관객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 하나의 작품이 무대화되면 소재, 주제, 음악, 운영방안 측면에서 평가를 거쳐 생존 여부가 판단되었다. 그 표징은 '김일성'의 관람 여부 및 방향성 제시였다. 김일성 일가의 수정 지시 사항을 받아들여 집단이 재창조하고, 해외 공연을 통해 선전하는 과정은 혁명가극의 극작 및 홍보 방식과 맞닿는다. 이렇게 선별된 가극은 인민, 여성, 문학 차원에서 스토리텔링화 되면서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북한 초기 고전 각색 가극은 공적인 교감과 음악정치 구축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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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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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