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상생활 가운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위험의 예측을 목적으로 한다. 2011-2015년 5년 간 청주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베이지안 통계 기반의 Weight of Evidence를 적용·분석하였다. Weight of Evidence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투입된 관련요인(Evidence) 총 26개 중 주거용도면적, 건축물 사용승인일, 개별주택가격, 용적률, 지하층 수, 대지면적, 보안등, 오락시설 8개만이 신뢰도를 만족하여 각각의 가중치(Weight)가 산출되었다. 둘째, 가중치가 산출된 8개의 관련요인을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예측 지도를 도출하였다.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75.5%인 지역은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20.7%(2.0㎢)를 차지하였으며 16.5% 지역은 3.3%(0.3㎢), 34.5% 지역은 19.0%(1.8㎢)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 위험의 발생 확률과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 또는 조건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 등 성폭력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범죄의 발생 장소나 시간,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이들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온톨로지를 설계한다면 적절한 대처방안을 고려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는 접근법과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실태를 알아보며 성폭력 범죄 분석을 위한 용어들을 개념화하고 연관 관계를 정의하여 온톨로지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군의 성범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2019년 2월부터 2022년 5월28일까지 뉴스에서 다룬 군 성범죄 관련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군 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자 뉴스 빅 데이터 전문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 (BIGKinds)를 활용하여 기사를 수집하였고, Textom 프로그램을 활용해 키워드를 대상으로 시기별 빈도 분석, 워드 클라우드, 의미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첫째, 군 내부의 성범죄에 대한 사건 관련 보도는 피해자에게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성범죄에 대응하는 관련 당국의 미온적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났다. 셋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족이 나타났다.
The definition of Crime Indictable Upon Complaint (CIC) is crimes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ith complaints from the victim or his/her direct parents. Sex crimes are the representative examples, rapes and indecent assault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ferenced in this paper, 74% of sex crimes which had been penalized based on Republic of Korea (ROK) Criminal Code amounts rape and indecent assault are CIC. However, only 20% of perpetrators were confined, and the rest received non-confinement or non-prosecution determination. The review of criminal history checks reveals that 67% of the perpetrators had criminal histories and 39% of them had more than three documented offenses. The CIC was established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s rights and dignity, respecting the victim's opinion regarding the incident. All kinds of sex crimes then should have been the CIC, but those crimes such as Injury Resulting from Rape, Special Rape, Rape by Special Modus Operandi, Sexual Assault among Relatives and Domestic Violence which have to guarantee the opinion of the victims are prescribed as non-CIC. We therefore conclude that the CIC should be abolished. The abolition of CIC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crime prevention because severe penalties for sex crimes will be imposed on the perpetrators. In addition, it will help the sex crime victims retrieve their dignity by spreading recognition widely through the community that sexual assault is not only a social assault but an infringement against human rights.
본 연구는 성폭력의 실태와 피해상황을 다루어, 이에 대한 여론을 환기 시키고 보다 폭넓은 인식을 도우며, 나아가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공동체적인 사회적 노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성에 대한 담론은 흔히 이중적인 성의식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남성의 성은 어려서부터 공공연히 다루어지고 때로는 자랑거리까지 간주되어 왔다. 남성의 성적욕구는 억누르고 숨기기보다는 자연스럽고 당당하고, 심지어는 남성다움으로 인식되었다. 반면에 여성의 성욕은 불결하고 수용될 수 없으며 은폐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순결은 여성에게 절대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잡도록 사회화과정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성에 대한 이중규범은 우리 사회의 남성들로 하여금 더욱 공격적이고 능동적이 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폭력은 개인적인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여성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대응행동은 개인적이 아닌 집단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회문화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다. 성폭력이라는 가시적인 현실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에게 왜곡된 문화환경을 물려주므로써 그들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는 일은 일종의 역사적인 범죄로 보야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시행된 지 200여일이 지난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해 본 후,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새 정부의 정책적 화두 중 대표적인 키워드는 '안전'이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세부 항목 중에서도 '4대악'은 박근혜 정부가 근절시키고자 하는 중점 과제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4대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에 직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4대악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논의를 이끌어 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안전에 대한 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4대 사회악 근절 방안에 관해 관심을 갖고, 진단 및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 연구는 4대악 정책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요지는 아니다. 4대악 정책에 대한 실태와 운영 활동을 정책의 기본 구성틀에 근거하여 계획부문과 집행부분에 맞춰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4대악 정책이 사회안전망 구축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되는 4대악을 척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대악에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 포함된다. 반추해 보면 4대 사회악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환경변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의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4대악으로 인한 피해는 그 파장이 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가정 및 사회전반에 주는 해악의 중대성과 지속성으로 인해 국민생활을 현저히 불안하게 하는 범죄이다. 특히 4대악 피해자에게 사회적 침묵이 부당하게 강요되어 피해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경시하지 말고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사전 예방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다. 본 글에서는 4대악 중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이며,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식품범죄의 개념 및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고, 단속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법제적 개선방안 즉, 식품위생법에서도 결과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조항 신설 등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쟁점에 대한 법관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716건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은 무죄 6.0%, 자유형 53.5%, 집행유예 36.7%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친족이거나 아는 사람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높았다. 전체 사건 중 절반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거나 피해가 반복된 경우 일시 특정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적장애인 사건의 쟁점사항은 진술의 신빙성, 사건당시 항거불능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로 나타났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법관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판단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허위 진술동기, 피해자 인지능력, 진술분석 결과 등의 순이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태도, 성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순이었다. 장애인식 여부의 경우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관계지속기간, 일상생활능력 순이었다. 피해자의 장애등급과 성별에 따라 유무죄 판결 및 쟁점사항에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 13세 이상 피해자와 비교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 빈도가 더 높은 반면 장애 인식 여부의 빈도는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실무에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안전과 밀접한 CCTV의 요구 및 설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방범 CCTV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위치타당성 검증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단순히 CCTV 밀집도를 늘리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강구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 범죄의 특징 중 하나가 과거 발생지역중심으로 군집하는 현상을 보이며 또한 이런 범죄들은 상호연관성이 강하다. 약 2년간 범죄자료를 Geo-coding하고, 18개의 변수를 사회경제, 도시공간, 범죄방어기재시설물, 범죄발생지표로 대별하여 군집분석과 공간통계분석을 실행하여 5대 범죄와 절도범죄, 폭력범죄, 성폭력범죄가 최근린 분석과 Ripley's K함수에 의해 군집성을 확인하였다. 범죄들의 군집성 검토 후 본 연구에서는 위험지점(Hotspot)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위험지점선정에 대한 기법을 고찰한 후 본 연구에 타당한 Nearest Neighbor Hierarchical Spatial Clustering 기법을 활용하여 5대 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범죄의 위험지점을 선정하고 중첩분석을 하여 연구지역내 총 105개 지점의 군집수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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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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