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ettlement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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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굴진면 전방에 위치한 연약대 폭과 이격거리에 따른 이완영역에 대한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study on the relaxation zone depending on the width and distance of the weak zone existing ahead of tunnel face)

  • 함현수;이상덕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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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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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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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터널 굴진면 전방에 연약대가 존재할 때에는 종방향 아칭에 의해서 굴진면 직전영역에 응력이 증가되어 터널의 안정성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굴진면 전방에 연약대 존재 여부 및 연약대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굴진면 전방 연약대의 예측 방법은 물리탐사 및 수치해석적 방법과 터널지보 및 보강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졌으나 굴진면 전방 연약대의 폭과 이격거리에 따른 이완영역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굴진면 전방에 연약대 존재 시 연약대의 폭과 이격거리에 따른 이완영역에 대하여 실내모형실험을 통해 규명하였다. 모형시험기에 주문진 자연사를 이용하여 함수비 3.8%로 모형 원지반을 조성하였으며 모형 연약대는 모형 원지반과 같은 자연건조 상태의 주문진 자연사를 샌드커튼 방식으로 강사하여 조성하였다 연약대 폭과 굴진면과 연약대 간 이격거리를 변화시키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형시험기는 상하반단면 굴착이 구현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으며, 토조 바닥에 로드셀을 설치하고 지표에 변위계를 설치하여 터널굴착에 따른 연직응력 및 지표변위를 측정하였다. 지표침하는 연약대의 폭에 상관없이 굴진면과의 이격거리가 0.25D 이내에서 급격히 증가하였고, 수직응력 및 수평응력 또한 이격거리가 0.5D 이내에서부터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험결과 종방향 아칭의 영향은 터널 전방 1.0D 영역 내부터 형성된다고 판단된다.

도시녹지 유형에 따른 도시민의 이용 특성 연구 - 수원시를 대상으로 - (Analysis on the Use Characteristics of Citizen based on Urban Green Spaces Type - Focuses on Suwon-City -)

  • 김예성;김현;고진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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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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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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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도시에서의 녹지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법에서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정의하고 1인당 공급면적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원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높은 지가와 재원부족으로 인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도시민의 경우 이용의 개념으로 도시녹지를 인지하기 때문에 법정도시공원뿐 아니라 하천, 저수지, 학교 운동장 등 기타녹지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도시민들은 이용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법정도시공원뿐 아니라 하천, 저수지, 학교 운동장 등 기타녹지도 공원과 유사하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녹지를 법정공원녹지인 도시공원과 기타 녹지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공원 이용행태와 이용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유형 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에서 향후 1인당 공원면적 산정 시 현행 법정공원녹지 외에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하천, 저수지, 학교녹지, 아파트 녹지 등 기타녹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방식의 도시녹지 면적 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향후 도시공원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재원 부족으로 인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에 대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도로 만족도, 접근 편리성, 동선 편리성 등 접근성에 대한 요인이 도시공원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도시공원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원면적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도시녹지로 이동하는 수단이 대부분 도보임을 감안할 때 도시녹지로 이용하는 경로 분석을 통해 베리어 프리, 도보 안정성 확보 등 도시녹지 접근 편의성에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Can Lufthansa Successfully Limit its Liability to the Families of the Victims of Germanwings flight 9525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 Gipson, Ronnie R. Jr.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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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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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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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몬트리올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배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국제항공산업의 재정적인 안정과 항공사를 파산으로 이끌 수도 있는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항공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몬트리올협약은 금전배상에 있어서 책임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가 항공사 혹은 그 대리인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불법적인 작위 혹은 부작위의 결과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 그러한 책임제한원칙은 유지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협약이 정하는 제한책임액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몬트리올협약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지에 관해서도 관할권 관련 조항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할권은 특히 피고 항공운송인의 영업소나 원고의 주소지가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 지난 2015년 3월, Germanwings 항공사 9525편에 발생한 사고는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부기장의 의도적인 행동이 원인이었고, 해당 항공기가 프랑스령 알프스산맥에 추락하면서 대부분의 탑승 여객과 승무원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사고 직후, 항공사는 사망승객의 국적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미화 8,300불에서 4백5십만불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합의제안에 대해 몇몇 유가족들은 보다 많은 배상액을 얻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피해자에게 관대한 법정지에서 소송제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본 논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은 몬트리올협약상 관할권 조항과 관련하여 미국 시민이 아닌 피해자가 미국 법정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부기장의 의도된 사고유발 행동이었던 점에서 사안의 항공사는 몬트리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제한원칙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하여 본 논문은 해당 항공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상 책임제한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