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이래 수많은 일부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용역경비업의 경비업무를 기초로 신변보호 업무나 특수경비와 같은 경비업무의 추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책임 강화 및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를 다루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흐름에는 '경비' 개념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양날의 칼처럼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면, 현행 "경비업법"은 기존의 시설 인력경비 즉, Guard duty 중심의 경비서비스로 제2조의 경비업무를 근간으로 하여 경비업의 허가와 그 체계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경비업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또 다른 관점에서 경비업은 보안(security)산업의 일종으로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다원화된 보안욕구를 실현하고, 실질적 경비업의 기능을 육성과 발전의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경영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안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경비업법"상의 경비 및 경비업무의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보안산업법"으로서 "경비업법"의 일반 법규성과 특별법으로서 민간보안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 개정 작업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입법의 제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보안'의 시대에 걸맞는 입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외국인의 이민 유입으로 범죄의 유형 및 형태가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살인, 납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이외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노인폭력을 비롯한 사회증오형 범죄, 묻지 마 범죄 등 다양한 범죄는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실태에 따라 신변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경비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 되어가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그에 대한 법 제도적인 측면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은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 법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사회의 변화 및 민간경비업의 현실과 괴리되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변보호업과 시설경비업은 경비업법상 법체계 및 구성요건이 동일하여 경비업자 및 종사자 또는 관리 감독 기관인 경찰까지도 경비업무의 범위와 임무에 대해 혼란을 갖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체계적인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 경비산업이 출범한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은 생활안전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미치고 있으며, 그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1976년에 제정된 한국 경비업법은 일본 경비업법을 모델로 제정되었으나, 이제는 일본에 못지않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비업법은 지난 10년간의 경비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으로는 많은 사항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비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교통유도경비업무와 같은 새로운 경비업무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 둘째로 과도하게 느슨한 허가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 셋째로 경비원의 교육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 넷째로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학계는 물론 업계 모두가 경비업법의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본고가 그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선진국들은 사회안전 확보와 경찰 등 공경비와의 협력치안, 그리고 자국 내 보안산업의 육성과 경제발전 차원에서 민간경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재,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비업법"의 법률 제명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업계로부터 개정논의가 꾸준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자는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89)'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에서 경호학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 제안 및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법률 제명은 개정되는 것이 당연하고, 법률 제명의 개정은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급히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결과 경호학자들은 "경비업법"의 개정안으로 첫째 "경호보안산업법"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법률의 제명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령 조문들 또한 많은 부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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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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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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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n Korea,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its Users" has been enforced since September 28, 2015. Many countries implemented 'Cloud First' policies and global companies such as Amazon, Microsoft, IBM started cloud services in Korea. Under these circumstance, the Act was established for developing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The Act includes clauses for encouraging the use of private cloud computing by public organizations, supporting small- and medium-size cloud service providers, and utilizing secure cloud computing services by users. However, some terms appear to be similar but have different meanings from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is generated some confusion and conflicts in relation to providing user information to a 3rd party and notifying the intrusion in the Cloud Computing Act. This paper discusses these issues and suggestions for revision of the Cloud Computing Act.
According to separation policy between rail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the National Railroad Administration was converted to Korea Railroad Cooperation on Jan, 2005. That makes railway service assessment regarded as essential. About this matter, Section 15 of the Framework Act on Rail Industry Development and section 26 of the Rail Business Act shows that the railway service assessment should be conducted every 2 years. The government can officially announce the result and give orders operation company to improve service level. In the first railway service assessment in 2006, the principal railroad lines and stations were investigated. Rail supply service index and customer satisfaction index are introduced. It includes service items of supply, reliability, convenience, safety and customer satisfaction. This study presents the contents of 2006 rail service assessment. Some points of assessment which should be improved are analyzed as well.
The basic legislations regulating the private security in Korea are Private Security Business Act and Private Policeman Act. But this dualistic system of private security causes difficulties in unity and efficiency of private security operation and makes it complicated to supervise each personnel with effect. Besides despite similar service and duty, there is all the difference between private security guard and private policeman in regard of social position, pay, authority, and so on.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two Acts should be unified and the united private security act should be enacted. Legislating new private security act will lead to considering the detail legislative definition on qualification of personnels and business range.
According to the National Fire Agency, there are 1,810 waste recycling facilities, 2,094 waste treatment facilities, and 223 waste minimization facilities in Korea. Waste fires are characterized by high severity and are prone to reignition, and it is difficult to timely detect them. Waste fires consequently demand many firefighters, equipment, and time to extinguish. Notwithstanding this reality, waste is excluded from the category of special combustible materials in the Act on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irefighting Systems, 2021 (the Act).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at special combustible materials, including waste,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Act, that fire detectors and photoelectric smoke detectors should be installed to enable early detection of fires, and that the use of water and foaming agents as firefighting equipment should be enforced.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서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각종 산업시설이 건설되어 이에 대한 시설방호문제가 대두되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 가운데 경찰력은 국내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것도 벅찬 실정이었기에 산업시설의 경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2년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의 비현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1973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1970년에 들어와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적 등의 불이익의 하나로 범죄 문제 등이 야기되어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치안 당국은 준경찰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용역경비업법이 제정한 것이다. 그동안 성장산업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온 경비업계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을 반추하고 성찰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민간경비의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된 1970년대의 민간 경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분석하고 민간경비에 발전적인 계기가 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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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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