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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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Defense Cost Sharing between Korea and the U.S.)

  • 민용기;신성균;박용준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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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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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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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1,07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2021년 1조 1,83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경제, 안보, 국내정치, 행정, 국제정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방위비 분담금 결정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위비 분담금 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1991년 ~ 2021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국방부, 정부 통계자료, SIPRI, 언론보도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실증분석 방법으로 시계열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자기회귀모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즉 GDP와 전년도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의 병력 수치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내며, 예산의 점진적 증가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북한의 군사 위협, 중국의 국방예산 등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개발계획과 사업에서의 항공안전성 제고에 대한 법률적 소고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Aviation Safety in Airport Planning & Construction from a Legal Perspective)

  • 김태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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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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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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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오늘날 항공운송의 볼륨이 크게 증가함에따라 항공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교통의 핵심가치인 항공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항공교통의 기본 인프라로서 공항의 입지, 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항의 건설 또는 개량단계에서 공항개발사업 단계별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요소를 현행법과 제도내에서 분석하여 공항시설의 설계, 건설단계에서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항은 물론 항공교통의 안전은 공항시설을 포함하는 공항을 입지, 개발, 설계, 시공, 검사,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결국 공항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입지에 대한 기준 및 전문가 개입 제도화 등에 관한 입법화를 통하여 현대사회가 내포하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대형 사회간접자본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항개발 과정에서 핵심사항인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의 명확화는 공항과 공항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항공교통의 특성상 세계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국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안전 측면의 기준은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설계, 시공, 검사 단계에서 이에 대한 혼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만하다.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무엇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제도와 관련해서는 임의적 규제를 의무적 규제로 변경하고, 제작자는 국내뿐만 국외제작자에게도 증명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물론 항공사고의 많은 부분이 조종사 과실 또는 항공기 정비 불량에 의한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항이나 공항시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다면 항공교통 사고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공항개발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시 하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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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항공물류허브을 구축하기 위한 다자적 접근방안 (Multilateral Approach to forming Air Logistics Hub on North East Asia Region)

  • 홍석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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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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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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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에서는 중국시장의 개방으로 항공운송시장이 전에 없는 급팽창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시장에서 아시아-태평양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될 이 지역의 인적, 물적, 서비스 그리고 정보의 교류를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에서 보다 자유로운 항공편의 연결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지역 내 항공운송시장 통합을 위한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국의 국내 항공운송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둘째, 각 국 국내시장의 자유화 정책의 확대, 셋째, 동북아 지역 내의 양자협정의 보다 자유로운 항공협정의 체결이 필요 넷째, 동북아 항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각 국 항공사 간 전략적제휴의 확대, 다섯째, 경쟁력 있는 공항 및 노선 또는 저수요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실시, 여섯째, 동북아 3 국의 주요 공항 간 셔틀 운영 필요, 일곱째, 동북아 삼국간 국제표준의 항공안전 및 보안체계의 공동 구축, 여덟째, 항공 외의 분야에서 우선적 자유화 추진,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항공기구의 설립과 한, 중, 일간의 협의기구를 설립하여 각 국이 정기적으로 항공운송시장의 통합과 자유화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한 점진적인 자유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 항공자유화를 위한 단기적 차원의 진전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국 항공사의 계속적인 성장과 일본계 항공사들의 저비용 구조화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의외로 조속한 항공운송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도 있다. 항공운송시장은 과거 25년간 대변혁의 과정을 겪었다. 대 변혁의 과정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것은 자유화였으며, 그 결과로 요금은 인하되고, 항공수요는 증가하였다. 이로써 침체되어있던 항공운송산업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을 통해서 만이 지역 내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이를 주도한 국가가 지역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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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무(貿易商務)에의 역사적(歷史的) 어프로치와 무역취인(貿易取引)의 전자화(電子化)" (E-Commerce in the Historical Approach to Usage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 춘홍차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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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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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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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main task of study in international trade usage and practice is the management of transactional risks involved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y are foreign exchange risks, transportation risks, credit risk, risk of miscommunication, etc. In most cases, these risks are more serious and enormous than those involved in domestic sales. Historically, the merchant adventurers organized the voyage abroad, secured trade finance, and went around the ocean with their own or consigned cargo until around the $mid-19^{th}$ century. They did business faceto-face at the trade fair or the open port where they maintained the local offices, so-called "Trading House"(商館). Thererfore, the transactional risks might have been one-sided either with the seller or the buyer. The bottomry seemed a typical arrangement for risk sharing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to the adventure. In this way, such organizational arrangements coped with or bore the transactional risks. With the advent of ocean liner services and wireless communication across the national border in the $19^{th}$ century, the business of merchant adventurers developed toward the clear division of labor; sales by mercantile agents, and ocean transportation by the steam ship companies. The international banking helped the process to be accelerated. Then, bills of lading backed up by the statute made it possible to conduct documentary sales with a foreign partner in different country. Thus, FOB terms including ocean freight and CIF terms emerged gradually as standard trade terms in which transactional risks were allocated through negotiation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located in different countries. Both of them did not have to go abroad with their cargo. Instead, documentation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plus an L/C in some cases) must by 'strictly' fulfilled. In other words, the set of contractual documents must be tendered in advance of the arrival of the goods at port of discharge. Trust or reliance is placed on such contractual paper documents. However, the container transport services introduced as international intermodal transport since the late 1960s frequently caused the earlier arrival of the goods at the destination before the presentation of the set of paper documents, which may take 5 to 10% of the amount of transaction. In addition, the size of the container vessel required the speedy transport documentation before sailing from the port of loading. In these circumstances, computerized processing of transport related documents became essential for inexpensive transaction cost and uninterrupted distribution of the goods. Such computerization does not stop at the phase of transportation but extends to cover the whole process of international trade, transforming the documentary sales into less-paper trade and further into paperless trade, i.e., EDI or E-Commerce. Now we face the other side of the coin, which is data security and paperless transfer of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Unfortunately, these issues are not effectively covered by a set of contracts only. Obviously, EDI or E-Commerce is based on the common business process and harmonized system of various data codes as well as the standard message formats. This essential feature of E-Commerce needs effective coordination of different divisions of business and tight control over credit arrangements in addition to the standard contract of sales. In a few word, information does not alway invite "trust". Credit flows from people, or close organizational tie-ups. It is our common understanding that, without well-orchestrated organizational arrangements made by leading companies, E-Commerce does not work well for paperless trade. With such arrangements well in place, participating E-business members do not need to seriously care for credit risk. Finally, it is also clear that E-International Commerce must be linked up with a set of government EDIs such as NACCS, Port EDI, JETRAS, etc, in Japan. Therefore, there is still a long way before us to go for E-Commerce in practice, not on the top of information manage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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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의 운송물 처분청구권과 항공화물운송장 (Right of disposition of cargo and Air waybill)

  • 남현숙;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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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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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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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서 운송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특히 항공화물 운송은 보험료, 포장 및 재고관리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속성 면에서는 해상운송보다 탁원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임이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항공운송을 선택하는 예가 점점 더 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에는 항공화물운송장과 같은 항공서류가 필요한데, 항공화물운송장은 단순히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권일 뿐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제시하거나, 상환할 필요도 없다. 선하증권과 비교하여 볼 때 항공화물운송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유통증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선하증권과 달리 제3자에 권리이전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유통성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 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나, 전자화물운송증서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사실상 유통성을 갖춘 항공화물운송장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전자화물운송장의 이용 및 확대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법률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운송이 시작되고나서 수하인의 자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거래상황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물을 반환하거나 애초에 지정한 수하인 이외의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처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처분청구권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과는 달리 항공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처분청구권이 소멸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송하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실제 항공화물 약관에 우리상법이나 몬트리올협약보다 처분권의 소멸시기가 늦게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시의 대금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의 화물에 대한 담보권의 성질과 송하인의 처분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용장거래 보다는 송금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무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미수금 위험에 대비하여 법률적으로 어떠한 예방책 및 사후적인 구제책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항공화물운송계약(國際航空貨物運送契約)의 법률관계(法律關係) -화주(貨主)의 권리의무(權利義務)를 중심(中心)으로- (Legal Relations of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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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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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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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ights and duties of cargo owners, the party to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air under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and the IATA conditions. It is generally known that air freight is the most-cost mode of transportation. However, should there be considerations of total distribution cost, the use of air freight leads exporters to be advantageous in physical distribution.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defined and limited the rights and duties of cargo owners and air carriers pa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ut it does not regulate every aspect of air transportation. Therefore, the unregulated parts are governed by national laws and by individual contracts of carriage.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lATA), a worldwide organization of airlines, has formulated model conditions of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cargo. These models are not uniformly followed but they serve as a basis for many of the individual standard form of contracts prepared by air carriers. The contract of air carriage of goods is a contract of adhesion, 'the consignor recognizing and accepting the conditions laid down by the carrier'. There are consignors and carriers as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In addition to his basic right, implied in Warsaw Convention Article 18 and 19, to require devery of the goods in good condition and at the date agreed upon, the consignor has the right to dispose the goods in the course of the journey up to the moment when the consignee is entitled to require delivery. If it is impossible to carry out the orders of the consignor, the carrier must so inform him forthwith. The right conferred on the consignor ceases at the moment when that of the consignee begins in accordance with Warsaw Convention Article 13. Nevertheless, if the consignee declines to accept the air waybill or the goods, or if he cannot be communicated with, the consignor resumes his right of disposition. Unless it is otherwise agreed, it is the duty of the carrier to give notice to the consignee as soon as the goods arrive. The consignee is entitled, on arrival of the goods at the place of destination, to require the carrier to hand over to him the air waybill and to deliver the goods to him, on payment of the charges due and on complying with the conditions of carriage set out in the air waybill. The air waybill is supposed to be made out by the consignor. If the carrier makes it out, he is deemed, subject to proof to the contrary, to have done so on behalf of the consignor, whether there is one air waybill or several, each must be made out in three original parts. The first is for the carrier, the second is for the consignee, and the the third is handed to the consignor when the shipment has been accepted. The consignor is responsible for the correctness of the particulars and statement concerning the cargo appearing in the air waybill. Each of the original parts of the air waybill has evidential value and possession of his part is a condition for the exercise by the consignor or consignee of his right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Hague Protocol set forth in Article 9 that nothing in this. Convention prevents the issue of a negotiable air waybill, but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deleted this article. All charges applicable to a shipment are payable in cash at the time of acceptance thereof by the carrier in case of a prepaid shipment or at the time of delivery thereof by the carrier in case of a collect shipment. The carrier shall have lien the cargo for unpaid charges and, in the event of non-payment thereof, shall have the right to dispose of the cargo at public or private sale and pay itself out of the proceeds of such sale any and all such amounts. In conclusion,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has the character of ambiguity in various respects, not only in the part of the forms of documents but also in conditions of contract. Accordingly, the following propositions might be considered: (1) If the carrier does not obey the orders of the consignor for the disposition of the goods without proper reasons, he will be liable strictly for any damage which may be caused thereby to the cargo owner. The special agreement and carrier's conditions of carriage which limit unreasonably the consignor's right of disposition of the goods will be nullified. (2) The instrument of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which is not yet in force(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would considerably simplfy the processing and keeping of computerized records of the carriage. Until this instrument enters into force, the airlines will be faced with practical problems preventing them to substitute computerized data processing techniques for the formal issuance of the documents. Accordingly,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should become effective as soon as posisble.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in the international trade, the issuance of negotiable air waybill should be permitted for the security of th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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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명박정부의 책임과 '업적' (New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Achievement in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 이승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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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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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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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여객보상기준 (Denied Boarding and Compensation for Passengers in the EU Air Transport Legal Framework and Cases)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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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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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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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탑승거부와 관련한 EC 261/2004 규칙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해 보았다. 항공여객운송 분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는 그 의미가 EC 261/2004 규칙상으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EU 판결들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탑승거부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지만, 일련의 EU 판례에 따라 EC 261/2004 규칙상의 탑승거부에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탑승거부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항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문의 결론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의 개념에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탑승거부만이 아닌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는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둘째,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항공사의 별도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여기서 그 원인의 본질에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nnair 판결에서는 파업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결항이 발생하였고, 연결항공편의 일정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그러한 과정에서 탑승거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항공운송인의 과실 내지는 귀책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운송인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항의 원인이 항공운송인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파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와 결항의 경우에는 여객에게 금전보상이 이루어지고, 항공지연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항공편과 같은 항공사의 적절한 지원책만이 제공되고 있다. 만약 제1항공편과 제2항공편으로 연결항공에 의한 환승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일정이 있을 때, 천재지변에 의해 제1항공편이 지연되었다. 지연은 되었으나 가까스로 여객은 제2항공편에 탑승게이트에 도착하였다. 이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제1항공편의 지연은 천재지변으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항공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Finnair 판결의 취지를 따르면,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가 가능할 수 있는데, 항공운송인이 아무런 과실과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과 탑승거부에 대해 이처럼 다른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향후의 EU사법재판소 판례가 EC 261/2004 규칙의 해석과 적용상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기대된다.

A Study on Minimum Cabin Crew Requirements for Korean Low Cost Air Carriers

  • Yoo, Kyung-In;Kim, Mun-Ky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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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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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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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저비용항공사는 총 6개사(소형항공운송업 항공사 포함 8개사)로서 국내시장 점유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 및 미국령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에도 약 3개 항공사가 저비용항공사로 출범하고자 항공운송사업증명을 신청한 상태로서 이 확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내 및 외국의 저비용항공사의 공격적인 항공사 운영 실태에 대응하며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각 저비용항공사는 객실서비스 증진에 많은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객실승무원의 업무량이 확장세에 비례하여 증가되어 안전업무 수행 능력과 직결되는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승객 좌석 50석 당 최소 1인의 객실승무원이 탑승하도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모든 저비용항공사에는 최소 객실승무원만 탑승하고 있다. 때로는 객실승무원의 주 업무인 비상 시 비상탈출에 필요한 비상구(창문형 비상구 제외)에 착석이 불가능하게 되어 비상 시 승객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최소 객실승무원 중 1인이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 불능상태가 되면 비상탈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정상상황에서도 최소 객실승무원의 성원을 이룰 수 없으므로 위규가 되어, 모든 승객이 다른 가용한 항공사 비행편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에는 최소 객실승무원의 수를 정할 때 안전하고 신속한 비상탈출을 위하여 승객좌석 수 또는 탑승 승객 수만을 기반으로 정하도록 국제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객실안전의 강화 및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객실승무원의 다양한 업무특성(서비스, 안전, 보안, 응급처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로 및 비상구 착석(창문형 비상구 제외)을 최소 객실승무원 수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저비용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업무량에 기인한 피로, 비상구 착석불가 상황 등을 검토하여 최소 객실승무원 수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승객과 승무원의 객실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the Desirable Government Structure in the 21st Century)

  • 성낙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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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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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81
    • /
    • 2013
  •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