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vate security will overcome the limit of public police system and implement a small and efficient government concept. Especially in recent years, this security system has naturally been expanded in its functions from crime prevention to prevention of disasters. To manage the emergency by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private security services to involve some peculiarity and specialty. The policy agenda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for crisis management are suggested. First of all, to provide quality services for emergency management, the guards from private organizations should receive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o secure the specialty. Second, we n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security instructors with intensive education system for them. Security instructors should be able to effectively handle lots of different matters in the fields of security, but examination of the current curriculum of education for security instructor indicates that there is not much chance of it. Third, must be natural in light that the private organizations have some limitations in their operational capabilities and scopes. Private security duties are well established in cooper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the police. Lastly, development of high quality crisis management commodities in the private security becomes even more significant. The government should be determined to make an effort to grow the private industry and foster a political environment for the same purpose.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민간인학살이 자행되고 있고 예비전력이 부족하여 장기전으로 고착되고 있다. 한국은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은 감안하여 북한과의 전쟁양상도 변화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중 민간경비원을 중심으로 평소 치안방범인력으로 경찰의 통제하에 두고 전시 지역과 주민의 안전, 장기전에 대비하는 예비전력 대체자원으로 운용한다면 전투력 보존과 지속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민간경비는 일본이 더 발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과 비교하면서 분단국가 예비전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저출산이 병력감소로 이어질 정해진 미래를 민간경비원들이 평시에는 지역 치안공백에 운용되고 전시에는 지역방위에 참여 한다면 한국군 예비전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 differentiated training considered the individual traits of a security guard in order to achieve the self-realization as well as to fulfill the spiritual needs of a security guard is need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ecurity industry in the new millennium, new types of training methods should be introduced, and a planned elaborate training in consideration of the traits of individual security guards is needed. On the other hand, to cultivate occupational consciousness, and to increase training products, a specific kind of training based on the survey of demand should be carried out. In this study, I made an actual analysis current training contents derived from the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among the security guards who were employed at the security industry. From these analyses, I am going to suggest the following measures; 1) The improvement of circumstances in training should be preceded. 2) Training related to practical business in consideration of individual traits should be emphasized. 3) Producing excellent professionals and developing specific textbooks are needed. 4) To establish professional education institutes is urgently needed. 5) Systematic training methods sponsored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security society should be established. 6) The deep concern of security industry employers about the importance of training is needed.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The pivotal emphasis of the physical training for the security agents of the security headquarters in the North Korea is to inspire them with the defense physical training-centered ideology and the war spirit. Their special martial arts is the protectee-centered offensive arts rather than the self-centered arts. It puts emphasis on training black belt-holders in diverse martial arts rather than in a certain martial art. Thus, the physical training for security agents in the South Korea should be also developed into the ways to rear them as black belt-holders in diverse martial arts rather than to foster them as high grade-holders in a certain martial art. And also, professors majoring in security and physical science have to develop jointly the measures to improve the physical and mental agility and the basic physical strength to inspire rapid handling and perseverance, to develop the physical training program to reduce mental and physical stress of security guards, to develop the standard for the examination of physical strength suitable for the body figures of Korean people and the regular evaluation with the standard and to apply traditional folk-games such as the swing and the seesaw to the physical training for security guards.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위탁운영되던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가 추진 중에 있다. 특수경비원은 시설경비하기, 무기 사용하기, 비상사태 대응하기, 출입통제하기 등 상당한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바,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과정에 있어 이들의 체력검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경찰, 소방, 군인을 대상으로 한 체력검정방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특수직종별 체력검정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후 전문가 회의를 거쳐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에게 적합한 새로운 체력검정방법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개발된 체력검정방법이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체력검정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74명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실험결과를 기초로 특수경비원 체력검정종목별 예상기록을 제시하였다.
지하철은 서울에서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은 이동수단 중 하나로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만큼 범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서울메트로에서는 지하철 내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철보안관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획기적인 제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보안관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지하철보안관제도의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심도 있는 문제점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근무경력 4년 이상의 반장급 지하철보안관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강점과 지하철보안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요인, 약점과 지하철보안관제도의 활성화를 저지하는 요인을 도출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은 체계적 테러대응교육 도입, 인력충원과 정규직 전화, 부분적 사법권부여, 근무환경 개선, 지하철보안관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등이었다.
Objectives :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use of mouth-guards and maxillofacial injuries and to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in athletes group. Methods : The subjects were 459(86.5%), who were 18 years or older with mean age of 20.7 years. Data was collected using a self administrated questionnaire from May 25 to June 15, 2009. We surveyed maxillofacial injuries(temporo-mandibular disorders contained) and mouth-guards usage and confidence concerning mouth-guards in athletes. The data were analysed with chi-square analysis, fisher's exact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using the SPSS 15.0 windows. Results : Prevalence of body or maxillofacial injuries experiences was 54.5% for athletes and 47.1% for non-athletes groups(p>0.05). The other hand, the incidence temporo-mandibular disorders was 67.0% for athletes and 49.8% for non-athletes groups(p<0.05). The experience of the use of mouth-guards was 83.3% for athletes and 78.8% for non-athletes,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thletes and non-athletes groups (p>0.05). Risk factors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maxillofacial injury were: unused mouth-guards(OR=2.83), no rules for use of mouth-guards(OR=2.46). Conclusions : Based on the findings, maxillofacial injuries experience is highly associated with mouth-guards usage, not only athletes also general people should be educated on the use of mouth-guard in order to reduce the incidence of maxillofacial injuries.
지난 20세기까지 인류는 자유를 추구하였다면, 21세기의 최고 추구가치는 안전일 것이다. 경제의 성장과 개인생활의 향상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양산해 내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치안공백을 형성함으로써 민간경비가 대두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스포츠 참가를 통한 민간경비원들의 여가활동 및 필요한 정책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호원들의 경호분류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즉, 내재적 만족은 공경호와 수행경호, 공경호와 민간경호원간에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공경호의 경우 만족도(3.72)가 민간경호원 만족도(3.45), 수행경호 만족도(3.33)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외재적 만족은 수행 경호와 민간경호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내재적 만족은 생활자체의 편안함으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외재적 만족은 민간경호원들의 2인 1조의 영외생활로 인한 만족도로 사료된다. 경호원들은 경호분류에 따라 직업만족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앞서, 경호원들은 경호분류에 따라서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는 결과를 나타내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공경호와 수행경호, 민간경호원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수행경호, 민간경호원은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경호의 경우 직책이 국가의 공무원 신분으로 분류되어 복지적 혜택의 테두리에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수행경호, 민간경호원은 수입의 차이로 인해 복지혜택과 생활정도의 만족도와 연관성으로 인해 차이를 나타내지 못 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분석결과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경호원들의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직몰입, 직업만족은 경호원들의 경호분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에 의해서 경호원들의 집단간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유의한 차이는 공경호와 민간수행경호, 민간경비원들의 간의 처우개선과 자질, 자격요건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차별을 민간경호${\cdot}$경비분야에서도 공경호와 비슷한 수준의 사회보장 제도 및 질적 향상의 처우개선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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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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