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ecurity guar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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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 연구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 Focused on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

  • 노진거;이영호;최경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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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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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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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raining of Special Security Guard)

  • 최은하;유영재;이상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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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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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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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1960년대 국가보안상 경비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제정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용역경비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보고 급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2001년 4월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도입함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의 활동영역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들의 기대와 관심은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보면 특수경비원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교과목의 구성, 시간의 비효과적인 배분, 전문화되지 못한 교재 등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의 현실로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재정비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된 경비업무서비스 제공케 함으로서 민간경비 전반의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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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경비원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경비원의 비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mong Security Guards)

  • 노진거;최경철;이영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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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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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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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경호경비 관련 주요범죄에 대한 실태분석 (A Study on the Realities and Analysis of Crime Related to Security Guard)

  • 김창호;주철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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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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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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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한국의 경호경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경호경비 관련범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위해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경호경비 관련범죄를 분석하고 이들 범죄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범죄자의 교육정도, 범죄자 연령, 범죄자 직업 등 기초적인 범죄원인을 분석하여 이들 범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또한 이들 범죄자들이 어떻게 사법기관에서 처리 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서 경호경비에 대한 계획부터, 실행하고 종료하기까지 완벽한 경호경비를 위한 참고 자료를 갖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경호경비에서 흔히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발생되었던 범죄행위 중 경호경비 관련범죄에 대한 범죄원인, 범죄자의 성향 등을 미리 알아봄으로서, 의연한 경호경비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수많은 범죄 중에서, 경호경비와 연관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범죄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범죄를 분석하여 경호경비 관련범죄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죄의 환경, 범죄발생 년, 월, 주별 발생건수 등을 분석하여 범죄행위가 어떠한 경우에 발생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호경비 관련범죄에 대한 분석으로 효과적인 경호경비를 수행하기 위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경호경비 현장에서 각종 위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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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for Multi-Family Housing Security Guard and General Security Guard)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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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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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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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공동주택경비와 일반경비는 동종 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원적(二元的)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경비원도 교육에 있어서나 각종 신고의무 등에서 보다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경찰업무의 하나인 경비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반의 범죄예방과 치안자원의 상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라는 범주에서만 관리 운영되고 있다. 이를 "경비업법"으로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비록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과 관련된 규정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주택경비원의 처우개선 관점에서 공동주택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경비업법"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준용 규정 신설, 경비업법의 확장해석을 통한 아파트 경비업무 공백 방지, 직무중심의 전문교육 법제화의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개념과 경비업무 해석의 한계 및 민간보안산업 관련 입법의 제·개정 방향 (Limit of interpreting 'security service' in current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direction of legislating and revising private security industry)

  • 최은하;김나리;유영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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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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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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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이래 수많은 일부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용역경비업의 경비업무를 기초로 신변보호 업무나 특수경비와 같은 경비업무의 추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책임 강화 및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를 다루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흐름에는 '경비' 개념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양날의 칼처럼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면, 현행 "경비업법"은 기존의 시설 인력경비 즉, Guard duty 중심의 경비서비스로 제2조의 경비업무를 근간으로 하여 경비업의 허가와 그 체계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경비업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또 다른 관점에서 경비업은 보안(security)산업의 일종으로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다원화된 보안욕구를 실현하고, 실질적 경비업의 기능을 육성과 발전의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경영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안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경비업법"상의 경비 및 경비업무의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보안산업법"으로서 "경비업법"의 일반 법규성과 특별법으로서 민간보안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 개정 작업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입법의 제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보안'의 시대에 걸맞는 입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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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경비 관련법제 단일화 논의 -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Unification of Legislation related to Private Security)

  • 이민형;강경수;김진환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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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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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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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basic legislations regulating the private security in Korea are Private Security Business Act and Private Policeman Act. But this dualistic system of private security causes difficulties in unity and efficiency of private security operation and makes it complicated to supervise each personnel with effect. Besides despite similar service and duty, there is all the difference between private security guard and private policeman in regard of social position, pay, authority, and so on.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two Acts should be unified and the united private security act should be enacted. Legislating new private security act will lead to considering the detail legislative definition on qualification of personnels and business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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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민간경비제도와 시사점 (Private Security of New York State and the Current Insight)

  • 안황권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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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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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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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뉴욕주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이 있으며 특히 9 11테러사태 이후 안전은 뉴욕 시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시큐리티에 관심이 높은 곳이다. 본 연구목적은 뉴욕주의 민간경비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한국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다. 시사점은 첫째, 전문 법규의 운영과 다양한 자격제도이다. 둘째, 밀접한 민 관 협력 연계이다. 셋째, 전문적인 경비업단체의 활동이다.

경비업법의 현안과 해결방안 (Problems of Security Act and Solutions)

  • 박병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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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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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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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 경비산업이 출범한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은 생활안전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미치고 있으며, 그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1976년에 제정된 한국 경비업법은 일본 경비업법을 모델로 제정되었으나, 이제는 일본에 못지않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비업법은 지난 10년간의 경비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으로는 많은 사항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비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교통유도경비업무와 같은 새로운 경비업무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 둘째로 과도하게 느슨한 허가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 셋째로 경비원의 교육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 넷째로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학계는 물론 업계 모두가 경비업법의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본고가 그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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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업의 제도적 고찰을 통한 호송경비업의 개선방안 (Advanced Resolution on Escort Security Area by Reviewing the System in Private Security Business)

  • 김성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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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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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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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생명, 재산에 대한 범죄 침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에 따라서 경찰조직도 발전해야하나 급증하는 범죄발생 속도에 대응하지 못한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상당 부분의 책임이 민간 경비 산업으로 이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금융기관만을 주로 상대하던 호송경비업의 확장과 발전에 대한 목소리 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범죄와 대립하게 되는 호송경비원의 권한에 대하여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수도권에 대부분 몰려있는 호송경비업체의 분산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호송경비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제도가 더욱 견고해지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재정비된 제도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 제도가 운용될 때 비로소 효율적인 경비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계에서 이미 논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분화 양상에 대해서도 통일화되는 방향의 대안을 통해 더욱 세계화 개방에 적합한 호송경비업 시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민간경비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호송경비업의 개념과 현황을 분석하여 경비지도사 제도의 실태와 발달상황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호송경비업의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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