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논의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다양한 권한영역과 관련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원들의 권한문제는 주로 공경비인 경찰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는 민간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경찰과 유사한 점이 많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경찰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 영역은 공경비인 경찰 등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민간경비원은 말 그대로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경비원은 일반시민이 갖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체포 권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사용주체의 일정한 점유권 내지 관리권 영역에서 접근한다면,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다소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특별법에 의해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의 형태로 권한을 위임하게 될 경우 민간경비원들의 권한은 보다 확대된다. 더 나아가 민영화 등에 의한 공경비의 권한 일체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공경비와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의 정도는 상당히 유연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민간경비원의 권한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과 그 허용가능성 문제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끝으로 민간경비의 성장과 이에 따른 권한확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책임문제를 수반하게 된다고 보며,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비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경비업무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의 미비와 그러한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업 주체의 업무 수행의 한계를 부여함과 동시에 경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 근거 규정을 도출할 수 있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 제1항의 "관리권"이라 할 수 있다. 경비업법에 규정된 관리권의 범위에는 점유권에 기한 자력구제권을 근거로 하여 자력방위 및 자력탈환권이 포함되며, 사실적 지배행위로서 정지 및 질문권, 출입통제 및 퇴거요구권, 물품 검색 반입 보류 및 금지권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경비원은 관리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사전예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익 침해가 예상되거나 이루어진 경우 관리권에 근거하여, 소극적 저항행위와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범위 안에서 실력으로 침해를 저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Attempts have also been made to locate security in the so-called 'policingdivision of labour' In order to understand thi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ome of the links which exist between public police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security sector. Such links can be divided into six types : 1) Interpersonal links, 2) Joint operations, 3) Exchange of services, 4) Granting of special powers, 5) Public bodies hiring private personnel, 6) New organizational. Van Reenen provides a useful outline of the different dimensions of future Glibalization of policing. Developments, he suggests, are likely to proceed in four directions : 1) Co-operation : at this level, the nature and powers of national police systems are not required to change, co-operation occurring between self-standing forces. 2) Horizontal integration : this arises when officers obtain authority to operate in another country, or where government officials from one country get authority over the police in another country. 3) Vertical integration : this exists when a police organization is created which can operate within the area of the EC as a whole. 4) Competition :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olicing in Europe presents itself, more and more, as a market in which different policing systems trade their products.
The basic legislations regulating the private security in Korea are Private Security Business Act and Private Policeman Act. But this dualistic system of private security causes difficulties in unity and efficiency of private security operation and makes it complicated to supervise each personnel with effect. Besides despite similar service and duty, there is all the difference between private security guard and private policeman in regard of social position, pay, authority, and so on.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two Acts should be unified and the united private security act should be enacted. Legislating new private security act will lead to considering the detail legislative definition on qualification of personnels and business range.
본 연구는 국가 주요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안진단결과를 분석하여 국가주요 에너지 시설의 보안향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대상시설은 보안인력, 보안시스템, 울타리, 초소 등에 대한 외형적 보안요소는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이러한 보안요소 운용에 대한 인식수준 및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안인력 수요산출의 불균형, 보안시스템 운용에 대한 기본지식 부족, CCTV 운용에 있어 과도한 Pan/Tilt/Zoom 기능 적용으로 인한 사각감시지역 발생, 카메라 위치의 부적절, 모니터 감시효율 저하, 그리고 자체 방호능력과 무관하게 작성된 보안계획서 등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안관리자의 전문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하며, 선발 시 전문성 고려가 없기 때문에 보안관리자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안업무 표준화를 통해 방호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체적인 보안진단의 기본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보안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의료정보는 환자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로써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이다. EMR((Electronic Medical Records) 시스템은 개인정보와 의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환자의 사생활 침해 등 매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EMR 시스템의 의료정보는 사용자 접근에 관한 제어 및 통제 강화 등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시스템이다. 특히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할 때, 보안이 강화된 신원확인에 대한 인증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공인인증서 기반의 인증모델은 개인키 관리, 권한위임 등의 문제로 인해 전자의무기록의 보안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접근 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안이 강화된 지문인식 기반 인증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인증 모델은 PEMS(Private-key Escrow Management Server)를 이용한 EMR 지문인증 모델로서, 개인키 위탁 프로토콜과 개인키 인출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개인키 관리와 권한위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한 인증 모델은 성능 실험을 통해 기존의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에 비해 수행시간 단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존 전자서명 비밀번호 방식을 대체 가능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가된 장점이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목적: 본 논문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실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먼저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현황 파악 및 민간안전요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안전요원 및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적 및 기술적 개선 사항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검토결과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IoT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CCTV 및 감시 장치 등 보조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현장 안전감시자의 제한적인 단속권한을 갖는 자격 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결론: 효과적인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서는 안전요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 단속권한 부여 그리고 감시장비 도입을 통하여 사람과 장비가 융합된 종합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을 재연기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군 통수권은 국가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며 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 통솔하는 것을 말한다. 전작권과 관련해서는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이 무엇이냐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권과 국군통수권의 관계, 병정관계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보면 작전통제권은 주권침해라기보다는 군사적인 편의에 의한 보편적인 지휘관계의 형태라는 사실이다. 작전통제권은 양병(養兵)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용병(用兵) 중에서도 당시 부여된 임무에 관한 권한만을 통제하는 제한적인 권한이다. 이것은 모든 부대들의 노력이 하나의 방향을 지향하도록 지휘를 단일화하기 위한 편의에 불과하다. 당연히 작전통제권은 주권에 해당되는 인사, 군수, 행정, 군기,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제하지 않는다. 현재의 한 미연합사 자체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그리고 한 미연합사령관은 한 미 양국 합참의장에 의한 공동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미군의 입장에서만 한 미 양국 군사력을 운영할 수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고 검토한 사안임으로 국군통수권과 병정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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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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