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2011년 경찰 개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과 관련된 최근 경찰 개혁 전략을 평가하였다. 경찰 개혁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역치안위원장에게 경찰인력 운용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의 범죄를 줄이는 책임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치안위원장은 지방 정부 및 지역 안전 파트너십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그 전신인 지방경찰위원회보다 보다 많은 임무와 큰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연구는 또한 지역 경찰 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범죄의 성향과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강력 범죄보다는 사소한 범죄 및 반사회 범죄로 인한 치안수요가 급증한 것을 보여주었다. 지역치안위원장 제도의 도입은 경찰의 우선순위가 대중의 우선순위와 점차 일치하고 있으며, 반사회적 행동이 이제는 일반적 범죄보다 주민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윈저리뷰(Winsor Review) 이후에 경찰 연봉, 연금 및 근무 조건에 대한 변화도 조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경찰 조직 내에서 경찰관들의 사기와 전문적인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영국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수의 경험 많은 경찰관들이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전략적 긴급 서비스로서 치안서비스의 장기적인 탄력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오늘날 비약적으로 발달한 의료 기술(Health Technology)은 병원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외에도 사물 인터넷 기반의 의료기기를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료가 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의료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을 저해하는 4가지 주요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그 외 국외 정책 및 기술적 동향을 파악해 국내 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의료 빅데이터의 보안과 활용성 강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규제 체계의 개선 및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빅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규제 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 및 시사점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다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를 참고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다면 의료 빅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래에 한국에서는 마을 만들기와 공동체 사업이 지역과 마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사업과 프로젝트로 건축되거나 조성될 공동체는 사회의 불평등, 복지, 건강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묘약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 담론과 실천들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사회가 나누어 짊어지는 선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이면서 권력이 사회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테크놀로지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역설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성찰은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1980년 5월 광주의 어떤 공동체(whatever community)에 대한 이해와 무관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공동체의 몸과 마음을 드러내는 광주민중항쟁과 관련된 사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광주민중항쟁의 에토스를 살펴보고 공동체를 다시 문제화하고자 한다. 공동체에 대한 기획과 실천에서 중요한 요소인 주민과 시민의 자발성과 참여, 나눔과 소통은 공동체 구성과 연관된 마음과 몸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공동체에 대한 논의에서 누락되어 있는 해방과 자유의 문제 또한 5월 광주의 어떤 공동체가 던지는 질문 중 하나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또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가진 확진자들로 인해 코로나19의 피해가 확산되는 경험을 해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용성의 개념을 개인적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으로 구분하여 그것들의 영향요인들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594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역량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개인정보 공개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식이 낮을수록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효용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논의는 향후 코로나 19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정보공개 거부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보다 성숙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관점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찰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형사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을 통해 사경비 분야가 공경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민간조사 분야(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이다. 공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조사 분야의 정책적 안정을 통하여 일정 부분 민간 조사활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시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발의 안을 연혁별로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근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도입 시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단독 법안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본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과도한 양산을 막기 위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층 깊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본 제도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정착하기 위한 명확한 소관 부서의 지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정보보안 기업은 대체로 소유와 경영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사회가 원활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배주주가 경영의사결정에 관여하며 이사회가 내부적인 통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보안 기업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한 사외이사제도가 회계정보 투명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또한 기업경영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관련하여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구체적인 목적은 기술집약적 특성을 가진 정보보안기업을 중심으로 이사회의 사외이사비율과 사외이사의 이사회의 참석율을 대상으로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 1>은 이사회의 사외이사의 비율은 재량적 발생액과 부(-)의 관계에 있다. <가설 2>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은 재량적 발생과 부(-)의 관계에 있다. 실증분석결과 <가설 1>은 사외이사비율과 재량적 발생액의 관계는 가설과 같이 부(-)의 관계를 보이며 유의하므로, 채택되었다. 가설 2는 사외이사 참석율과 재량적 발생도 가설과 마찬가지로 회귀계수가 부(-)의 관계를 보이고 유의하므로 채택되었다.
2015년 12월부터 미국에서 시행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of 2015)은 미국의 사이버안보 입법 활동이 맺은 가장 큰 결실 중 하나이다. 정보공유의 활성화는 한국의 사이버안보 추진체계 개선과제 중 하나로서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개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며, 사이버안보법 정보공유법의 연구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그 규범적 의미를 확인하는 국내의 선행연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용어 정의, 정보공유 절차 수립 및 여건 마련, 민간의 자발적 정보공유 촉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의회 보고, 기타 사항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별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규범적 의미와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은 자율성에 기초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보공유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정비에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규범적 의미와 시사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시민들을 인터넷을 통로로 그들이 원하는 정보와 공공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여론을 수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들이 정부정책의 참여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누구나가 쉽게 차여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경찰행정에의 시민참여방법으로 PCRM활용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활용방안으로 크게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인 측면으로 첫째, 서비스 접근성과 사용편의성에 대한 고려이다. 둘째, 서비스의 쌍방성이다. 궁극적인 시민참여의 수준은 적극적인 상호참여의 수준으로 가야한다.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고객분석 및 세분화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정책 서비스 개발 및 홍보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고객관리 활동 부분을 강화한다. 넷째, 총체적 고객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물리적 전쟁에 대한 정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 혹은 비국가적 행위자에 의한 사이버공격은 목표대상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 격차가 북한과의 대립현실은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공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간시설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선진국이기에 사이버공격이 한국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일찍부터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이버공격을 대응하는 방식은 항상 임기응변적이었다. 현재까지도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표류되어 사이버안보 체계 구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위협대응에 혼선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사회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도의 정보통신분야의 선진국에서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꾸준히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고 기존에는 대통령훈령의 형식으로 2021년이 되어서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원인을 입법교착의 요소인 거대양당이 제시하는 폐기안의 내용 및 이해관계의 차이, 제기된 시점과 주기를 포함하는 한국의 입법제도 등을 통해 분석하여 기존 사이버안보기본법이 왜 표류되었는지 분석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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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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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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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Nowadays more and more attention is paid to digital technologies, digitization, and the digitization of public services in particular. Progressive countries aim to build "digital" governance and a digital economy. In this aspect,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of using digitization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including in local self-government bodies, plays an important ro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legal experience of the functioning of local self-government in the conditions of digitization. The purpose of the work is to study the international legal experience of the functioning of local self-government in the conditions of digitization. The object of the study is local self-government in the conditions of digitization through the prism of international legal experience. The subject of the study is social relations that arise, change, and cease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digitization in local self-government in Ukraine and foreign countries. The research methodology consists of such methods as the method of philosophical hermeneutics; dialectical method; classification method; comparative method; target method; method of documentary analysis; generalization method. Research results. As a result of the conducted research,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of the functioning of local self-government in conditions of digitization was analyzed. In particular, the impact of digitization processes on the course of the decentralization reform in Ukraine is summarized. Also, from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experience, a conclusion was made about the potential possibility of reducing the existing gap in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united territorial communities thanks to the introduction of the latest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services, to stimulate innovative and economic development of regions, attracting the attention of businesses and potential investors, as well as the functioning of more open local authorities with electronic communication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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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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