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afety She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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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안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Improvement Measures for Enhancing Professional Safety Sheriff's Specialty)

  • 박정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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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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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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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안전보안관의 역할과 필요성 분석을 통하여 논의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안전보안관 전문성 재고를 위한 활성화 개선방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안전보안관 7명을 최종 선정하여 활동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반구조화된 면담을 활용하였고 한정된 자료, 부족한 선행연구에 적합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안전보안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제시하기 위해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국민, 시민, 주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안전사고 감소와 긍정적 결과 도출로 국민의 안녕 된 삶이 영위되어지기 위한 목적을 국가가 원한다면 기관들만의 활용에만 의지하는 것은 안 된다. 둘째,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 활동하는 안전보안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이 환경영역의 위험성 예방을 위한 파악과 사고 발생 수치를 낮추는 역할일 뿐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기위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건물주 또는 세입자, 주민들에게 사고방지 예방 활동임을 알리는 홍보가 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법상 학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감시가 가능하도록 법에 따라 공개하고 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도로·공항·항만 등 공공시설을 민간에게도 적극 공개해야 한다. 넷째, 안전보안관은 우선점검 활동의 시작을 통하여 반드시 예방된다는 기대감과 긍정적인 결과들을 내놓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되는 역할과 안전 전문가로 탄생되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매뉴얼의 전략적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보안관 제도의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School Sheriff System as a Security Guard Field)

  • 강민완;김은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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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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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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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학교폭력 및 학교안전을 위한 학교보안관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제도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학교보안관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후 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2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최종분석에는 189명을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는 전문가회의와 요인분석, 신뢰도는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통계처리는 카이스퀘어 검정과 t검정, F검정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보안관 제도의 필요성은 차이가 있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다. 셋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보안관의 역할 인식은 차이가 있다. 넷째, 학교보안관의 역할 활동인식은 차이가 있다. 다섯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안전에 도움정도는 차이가 있다. 여섯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보안관 만족은 차이가 있다.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적 확대방안 - 경비업법 적용의 당위성 논증을 중심으로 - (The assessment of Seoul City school sheriff system and developmental expansion plan - Around the righteousness proof of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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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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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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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 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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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지킴이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제도적 고찰 - 전문성과 제약성을 중심으로 - (Study about the role of the Prevention of School Safety Keeper System)

  • 공배완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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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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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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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집단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폭력의 유형도 다양해 질 뿐만 아니라 피해수준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가정 학교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지만, 폭력에 대한 인식부족과 신고의식의 저조 탓도 폭력의 간접적 방조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유발된 장소인 학교만을 대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다. 학교폭력 문제를 청소년 범죄 문제와 연계하여 예방과 관리, 처벌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05년을 기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폭력의 최소화를 위해 스쿨폴리스,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효과 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학교안전지킴이에 대한 교육기관이나 전문 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물리적 감시 기능만 강조 된 '경비'형태의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다. 또한 학교지킴이에게 적합한 역할과 특별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행위나 폭력사태를 예방한다고 하는 것도 제도적인 문제점이다. 신고 외에는 별 다른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전문 인력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적 측면에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보호인력의 전문화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fessionalization of Student Protecting Manpower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 김선아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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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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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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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보호인력의 전문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학생보호인력의 문제점으로 학생보호인력의 법률적 한계, 전문성의 부족, 채용기준의 적합성 부족, 교육훈련의 미비, 관련기관과의 협력문제, 윤리적 문제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보호인력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도의 강화이다. 둘째, 학생보호인력의 적합한 채용기준의 마련이다. 셋째, 학생보호인력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이다. 넷째, 학생보호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이다. 다섯째, 학생보호인력의 윤리강령의 제정이다.

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여객보상기준 (Denied Boarding and Compensation for Passengers in the EU Air Transport Legal Framework and Cases)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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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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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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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탑승거부와 관련한 EC 261/2004 규칙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해 보았다. 항공여객운송 분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는 그 의미가 EC 261/2004 규칙상으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EU 판결들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탑승거부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지만, 일련의 EU 판례에 따라 EC 261/2004 규칙상의 탑승거부에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탑승거부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항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문의 결론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의 개념에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탑승거부만이 아닌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는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둘째,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항공사의 별도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여기서 그 원인의 본질에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nnair 판결에서는 파업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결항이 발생하였고, 연결항공편의 일정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그러한 과정에서 탑승거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항공운송인의 과실 내지는 귀책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운송인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항의 원인이 항공운송인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파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와 결항의 경우에는 여객에게 금전보상이 이루어지고, 항공지연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항공편과 같은 항공사의 적절한 지원책만이 제공되고 있다. 만약 제1항공편과 제2항공편으로 연결항공에 의한 환승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일정이 있을 때, 천재지변에 의해 제1항공편이 지연되었다. 지연은 되었으나 가까스로 여객은 제2항공편에 탑승게이트에 도착하였다. 이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제1항공편의 지연은 천재지변으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항공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Finnair 판결의 취지를 따르면,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가 가능할 수 있는데, 항공운송인이 아무런 과실과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과 탑승거부에 대해 이처럼 다른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향후의 EU사법재판소 판례가 EC 261/2004 규칙의 해석과 적용상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