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는 민간경비가 치안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역량의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의 역할을 잘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전무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민간경비의 역할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직경찰관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는 폐쇄형질문과 개방형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폐쇄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적 연구방법인 빈도분석과 t검증 및 F검증을 통해 분석하였고,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서술형 답변은 질적 연구방법인 내용분석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수의 경찰관들이 우리 사회에서 민간경비는 아직까지 경찰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지만 이는 민간경비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과정으로 향후 민간경비가 더욱 발전하면 전체 치안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민간경비의 세부적 역할에 대하여는 손실방지 및 보호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범죄예방과 사회질서유지라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이는 경찰관들이 민간경비가 공적인 기능의 수행보다는 이윤추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더 치중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비업법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점이 아닌 언론보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경비업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우리니라의 범죄예방과 사회질서유지의 중요한 주체로써 경비업무의 대한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법」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자료검색은 빅카인즈에서 제공가능한 1990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였다. 또한 자료검색 기간동안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정착기(1976~2001), 성장기-양적(2002~2012), 성장기-질적(2013~2021)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경비업법의 언론보도 인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간경비의 사회적 역할 및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민간경비의 시장성은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과 결합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경찰과 더불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비산업은 법적 규제 및 불법적인 문제들로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 및 역할을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오늘날 국민들의 삶을 질을 위협하는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경찰의 힘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합하여 범죄에 대응하는데 있어 가장 전문적인 민간영역은 민간경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협력치안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협력치안 구축을 위한 한국 민간경비의 역할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이나 일본처럼 민간경비의 업무분야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단순인력 위주의 시설경비 수준을 벗어나 최첨단 범죄 영역이나 특정 산업단지 등을 전담하는 전문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접촉을 증가시켜야 한다.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관심과 필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에 민간경비업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경비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이미지 개선노력과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민간경비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내도록 자체 정화노력과 긍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수준에 적합한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협력치안체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과 민간경비 간에 상호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이 민간경비를 대등한 동반자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체 스스로 전문 인력의 충원과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The career development of information security workforce affiliated in administrative department is very different from workforce affiliated in private companies. Their career development attempts are made not by voluntary motivation but by involuntary job movement by the principle of internal relocation. So they are not directly linked to monetary compensation or advancement. Due to the nature of the organization, their work attitude is very passive and there is little intention to turnover. They do not need professionalism, but they must be retrained according to the law.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and analyz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information security workforce of each administrative department. And we do questionnaire survey to find out current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m will not affect the demand for retraining. Through these research, we would like to discuss how to manage information security workforce affiliated in administrative departments.
Recently the demand for civil bodyguards and security guards shows rapid growth by the social development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However the supply and training system have some limitations in spite of the high demand guard-secretary. The main role of secretaries has been to accompany superiors in order to maintain their dignity or trait. But the secretaries are required to play additional roles of safety managers such as a security manager, a protocol manager, an intelligence manager and a protective driver in order to overcome the domestic and the international safety environment and to elevate the quality of service as a competitive work. S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current situation of civil body and security guard training industry and to seek an educational model. For it, the following questions will be examined. First, Do the professional training organizations meet social demand for the body and security guards? Second, What kind of training has to be provide for the body and security guards? and what the qualifications of the trainers? Then, what are the differences in training courses between private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Is there differences in the job placement among the trainers of private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etc.. In summary to meet the social demand common curriculum for the body and security guard will be drawn from the analyses of diverse training organizations with different training courses in contents, training periods, educational value, and social aim.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 또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더불어 민간경비원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민간경비원은 다중이용시설에 이용자들의 최초접촉자(first contactor)로서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사고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며, 응급의료진이 오기 전까지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이용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 교육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민간경비원들의 직무 및 응급처치 교육 횟수를 알아보고, 교육 횟수가 응급처치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둘째, 민간경비원들의 응급처치 교육 만족도가 응급처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능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Stata se/ 14.0ver 을 사용하였으며, 타당도 및 신뢰도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a 값을 도출하였다. 응급처치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 집단 간 차이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민간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횟수가 부족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직무 및 응급처치교육의 횟수에 따라서 응급처치교육 만족도 및 응급처치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만족도가 응급처치능력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논의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다양한 권한영역과 관련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원들의 권한문제는 주로 공경비인 경찰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는 민간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경찰과 유사한 점이 많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경찰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 영역은 공경비인 경찰 등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민간경비원은 말 그대로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경비원은 일반시민이 갖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체포 권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사용주체의 일정한 점유권 내지 관리권 영역에서 접근한다면,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다소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특별법에 의해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의 형태로 권한을 위임하게 될 경우 민간경비원들의 권한은 보다 확대된다. 더 나아가 민영화 등에 의한 공경비의 권한 일체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공경비와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의 정도는 상당히 유연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민간경비원의 권한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과 그 허용가능성 문제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끝으로 민간경비의 성장과 이에 따른 권한확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책임문제를 수반하게 된다고 보며,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큐리티 요원이 인지하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큐리티 산업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큐리티 요원이 가지는 권한의 정도를 선행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에 대한 적합성이 현재까지 시큐리티 요원을 대상으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의 타당성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를 문항의 적합성, 문항의 신뢰도, 문항의 난이도, 웅답반응 범주의 적절성 관점에서의 문항 적합도를 규명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자기결정론 요인에서 문항 11번(내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서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은 적합하지 않은 문항으로 나타나 향후 시큐리티 요원을 대상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규명할 시에는 문항 11번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문항신뢰도가 높아 다른 시큐리티 요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도 결과의 일관성을 보인다. 셋째, 문항 12번(업무수행하는데 있어 독립적이며 간섭없이 일할 기회가 많다)을 응답하는데 어렵게 느끼는 반면 문항 1번(부서에 대한 나의 영향력은 크다)이 가장 쉽게 인지하고 있으며,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문항난이도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넷째,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5점 반응범주는 시큐리티 요원에게 적합한 것으로 규명되었다.
경호학과 또는 경호비서학과로 명칭 되는 민간시큐리티의 학과설치는 시민의 안전의식 증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치안활동에 대한 경찰력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시큐리티 전문요원을 양서하기 위한 관련학과의 설치는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6년 현재 전국적으로 63개 대학(2년제, 4년제 포함)에서 설치${\cdot}$운영되고 있다. 물론 학과의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학과가 추구하는 공통목표는 민간인에 의한 대민안전서비스 활동이다. 민간인 또는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서비스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사회의 중추적인 안전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경찰력인 공경비와의 보완적인 관계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학교육체계의 확립이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전문교육의 정착도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본질과 차이성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서 전문인력의 양성체계와 사회적 수요문제의 적합성을 논하려 한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정보유출사고나 주요 보안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내부자에 의한 보안위협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권한 있는 내부자에 의해 발생한 보안사고는 외부에서의 침입행위보다 훨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내부자 위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보유출이나 보안사고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내부자위협통합관리체계(EITMS : Enterprise Insider-Threats Management System)를 제안한다. EITMS는 직무와 역할 및 개인 활동에 근거한 정상패턴을 추출하여 특정한 권한을 가진 내부자에 의해 발생 가능한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리한다. 또한, 위협행위를 가시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조기에 정보유출과 보안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스코어링 시스템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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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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