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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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Adopt Self-Determination Rights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 구윤모;홍성우;김범수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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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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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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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정보의 양과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개인정보의 가치가 광범위하게 인식되면서 의도치 않은 유출과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부작용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세계 각국은 법률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행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반적 형태의 개인정보에 비해 개인의 신체 및 건강, 진료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개인의료정보의 경우, 보안사고 발생 시 더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보호와 관련된 개인의 의도 및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활용되어 온 보호동기이론을 기반으로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200건의 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위협평가(위협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심각성)와 대처평가(지각된 반응 효율성)가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이 평소 갖고 있는 개인의료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역시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와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Analysis on the Possibility of Electronic Surveillance Society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age

  • Chung, Choong-Sik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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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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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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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n the smart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ocial dysfunction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sue and the risk to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ociety may be highlighted. In this paper, we refer to various categories and classify electronic surveillance into audio surveillance, visual surveillance, location surveillance, biometric information surveillance, and data surveillance. In order to respond to new electronic surveillance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t requires a change of perception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st. This starts with the importance of digital privacy and results i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dysfunctions that may arise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t is necessary to further raise the awareness of the civil society to protect information human rights.

행정상 인적사항공개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 (Legal exa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administrative)

  • 류기환;신미애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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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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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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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행정상 공표의 하나로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사항공개는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특정정보를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인적사항공개제도는 의무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의무위반자에게 그의 의무위반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사항공개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라는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 그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행정상 인적사항공개제도가 갖는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향후 인적사항공개제도의 효율적인 정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 중 선택적 동의 방식의 개선방안 (Improvement of Selective Consent Method in the Collection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 선종천;김인석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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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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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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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정보 주체자의 권리가 정의되어 있으나 현재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는 형식적 일뿐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방식의 정보제공 항목 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글로 제공되는 현재의 방식을 그림/영상으로 대체 하는 등의 구조를 변경 해 개선하는 방안과 가입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흐름 관련 영상을 의무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등의 현재 방식에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나눠 개선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제시 한 방식이 검토를 통해 실제 반영되어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반영 된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의료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 성수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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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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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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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Patient's 'Right Not to Know' and Physician's 'Duty to Consideration')

  • 석희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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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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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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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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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한 연구* - 지식, 요구, 평가 및 실행 수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atient's Right to Know - Focused on Level of Knowledge, Demand, Evaluation and Practice -)

  • 백혜란;이기춘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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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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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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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knowledge on the patient about treating and attitude about their right to know and how they practice. That is the study seek to find how much they claim about their right to know and how they evaluate it. Additionally describe how much the patient carry on their right to know and find out that of each level's associations. This main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crease patient's right to know during in medical services. Socio-demographic variables, personal service variables and other used variables which levels of consumers knowledge, demand, evaluation and about right to know on practice level were analyzed statistically. For this purpos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nsumers who had experienced medical service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551 Korean aged in off-line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inal analyzed sample sizes are 551. The regression, ANOVA, t-test and other descriptive analyses were used.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When the consumers were estimated the level of Knowledge, the degree of respondent's level was middle state. The level of demand showed low tendency but their practice level was relatively high. On the other hand, consumer's demand for the patient's right to know was very high. The level of knowledge, demand, evaluation have affected positively to the level of consumers practices. Based on empirical research, the statistics of consumers' knowledge level was significant to other variables and effecting highly. It was recommended consumer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effectively to increase protecting their right.

The Analysis of User Perception and Attitude Using SNS Data about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 이성현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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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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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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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n order to ensur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women, most of countries allow women to buy post-coital contraceptive pills or general medical supplies with ea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ordinary people recognize and respond to post-coital contraceptive pills through collecting atypical data by using the keyword 'Contraception', rather than using the existing actual condition survey, such as questionnaire and interview, so that the results have been presented, which may be referred to for establishment of policies.

사회규범적 맥락에서 본 잊혀질 권리의 다차원적 실현범위 연구: 한-미-EU 비교 및 법제, 기술, 서비스 시장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on social normative context: focusing on comparison of Korea-US-EU and the legal, technical, and service market)

  • 심미나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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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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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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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잊혀질 권리 구현이 지극히 이상적인 정보삭제의 개념을 벗어나 보다 현실적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관점의 실현범위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법제 및 기술/서비스 동향을 문헌조사 방식으로 조사 및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위해 서비스 실현수준,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유형과 정보특성, 법제/기술을 고려한 분류 기준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현존하는 서비스(시스템)의 실현수준을 파악 하고 보호대상별 다각적 규제범위를 도출하였으며, 잊혀질 권리 실현범위 매트릭스(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제 등 사회공학과 공학을 결합한 복합학문, 융합학문의 연구 분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하다. 정보주체의 권리인 '삭제권'의 실질적, 구체적 범위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기술적 구현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와 인력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대 법학계의 정보인권 연구동향 (A Review of Research Trends in Human Rights to Information in Contemporary Korean Jurisprudence)

  • 명재진;이한태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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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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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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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정보의 효율적인 사용과 어느 곳에서든지 필요한 정보를 상시 사용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라는 새로운 과제가 발생하였다. 지난 20년간 법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인권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매우 다양한 관점과 이론이 제시되었다. 정보인권은 우선 개인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인권,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접근권, 알 권리로 유형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인권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정보인권을 유형화하고, 지난 연구들의 시대적 특성과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지난 연구논문들과 학위논문 등 200개의 성과물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체계 있는 정보인권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정보인권에 관한 보다 실효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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