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research aims to cast light upon security characteristics of the Peace Line, which have been underestimated. To understand maritime order and maritime security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between 1950 and 1970,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eace Line as line of defence and to investigate its character This research begins with analyzation of historical facts and investigation on security characteristics of the Peace Line. It goes further to examination of legal justification of the Peace Line, which was one of international legal issues of the period, principally regarding its security characteristics. As results of the study, it could be said that the security characteristics of the Peace Line was the line of defensive waters, which set its goal mainly to prevent infiltration of communist spies. The Peace Line had practical effect as it functioned as a base line of the ROK Navy to take anti-spy operation. At the early phase of the Korea-Japan Negotiation, the Korea delegation interpreted significance of the Peace Line passively. After abrogation of Clark Line, the delegation, however, became positive to maintain the Peace Line and its security characteristics. Security characteristics of the Peace Line was recognized again, as it became the base line of special maritime zone which was made in 1972. Through analysis on international law, it is concluded that the Peace Line was fair as a part of the right of self-defense against indirect aggression. North Korea attempted indirect aggression mainly from sea way, and these might undermine peace and cause urgent and unjust damage on the ROK. Thus the ROK's action of anti-spy operation through the Peace Line can be justifiable as considering the right of self-defence. Also the Peace Line accorded with principles of necessity, immediacy and proportionality. As it was argued on the above, the Peace Line as line of defence w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 the ROK's maritime security history from the Hot war against communist forces to Cold war period after Korean War and must not be underestimated.
Recently, the Japanese government revised the three guidelines of its security policy,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NSS), the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and Midterm Defense Buildup Plan, exceptionally at one time. This means Japan has been seeking the new strategy and strengthening military power considering changing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Moreover, Japan revised the security laws for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which authorized the use of force even when Japan is not under attack. Also, Japan renewed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in twenty years, and has expanded JSDF's scope of activity to a worldwide level. These changes imply Japan would constantly seek to build military forces focusing on naval forces. Because Japan's naval forces, the JMSDF is the means that allow Japan to use its force at anywhere overseas and expand its roles and missions in international society by the basis of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This research will analyze Japan's new maritime strategy and trend of force development and eventually look for the implication on our maritime security These days, Japan has perceived Chinese rapid increase of naval power and pursuing of maritime hegemony as a grave threat. In response to this, Japan is designing new maritime strategy, which are "remote islands defense and recapture" and proactively develop a new type of naval forces to accomplish this new strategy. The Japan's "remote island defense and recapture strategy" is to harden its defensive posture in Nansei islands which correspond to China's 1st island chain for chinese A2/AD strategy and directly encounter with China and to protect its own dominium and maritime interest while supporting US national strategy in East Asia. Japan continues to build compact, multi-functional ship to accomplish "remote island defense and recapture strategy" and keep strengthening its maritime power projection capability to include build of new amphibious ship, and large, multi-functional ship which can provide effective C2. These changes imply that Japan is shifting its strategy from passive and defensive to proactive and aggressive way and continues to pursue naval buildup.The implication of Japan's new maritime strategy and naval buildup needs to be observed carefully and we need to keep developing naval power required to protect our maritime sovereignty and interest.
The Pacific Island Forum that consists of 14 island countries in the South Pacific has long been the focus of keen attention from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Japan and China. The South Pacific area was controlled by Japan right after the First World War. The League of Nations bestowed the right of trusteeship over the region to Japan, one of the victors in the war. However, the U.S. considered the area indispensible for its security interests in the Pacific after victory in the Second World War. With the end of Cold War period, the region again began to gain the competitive attention of Japan, China and Korea. Japan has made efforts to give economic assistance to this region by holding the Japan-Pacific Islands summit every three years. In addition, Japan is promoting a security engagement with this region by dispatching Self Defense Forces with the aim of initiating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rojects. In response to Japan's active involvement in the region, China also began to convene a summit meeting with these countries in 2006, making pledges of economic assistance. Furthermore, Chinese civilian companies struck deals of investment with municipal institutions in the region with a view to enhancing China's influence in the region. Japan's and China's active engagement in the region has galvanized South Korea to craft a more effective strategic approach to the region.
북한은 최근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도발을 감행하였다. 북한에서 진행 중인 핵과 미사일 실험은 핵전력의 기술적 수준에 있어서 표준화, 경량화, 다종화의 완성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북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조만간 핵도발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상된다. 핵폭탄은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제1격을 허용한 다음에 반격을 하겠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 절대무기이다. 따라서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을 상대로 하는 우리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제적 자위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대응개념일 수밖에 없다. 조만간 북한의 핵도발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선제타격 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발의 원점지역을 타격할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비하여 '핵무장 선택권'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주권국가는 외국으로부터 영토에 대한 침해를 받으면 자위권을 발동하거나 안보리 승인을 받아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쟁은 자위권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하에 진행된다. 사이버공격 발생 시 공격수단과 효과 분석을 통해서 비례적 대응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무기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무기에 대한 정의와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위권 조치를 위한 필요성과 비례성에 따라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무기를 "군이 작전목적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기술을 사용하여 정보수집, 공격, 방호활동 등을 하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존의 무기체계 현황과 공개된 사이버무기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사이버무기를 (1) 정보수집(획득)용 사이버무기, (2) 공격(제압)용 사이버무기, (3) 방호용 사이버무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능적 분류에 따라 비례적 대응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비례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이버무기 효과에 기반 한 등급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는 비례성 원칙의 한 축을 이루는 사이버무기의 분류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상보 구조를 갖는 신호정보 수집용 초광대역 다이폴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한 쌍의 자기상보 구조의 다이폴 안테나와 평형 급전을 위한 테이퍼드 발룬(tapered balun)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안된 안테나의 -10 dB 이하 반사계수 대역폭 비는 28:1(0.73-20 GHz) 이상이며, 3 dB 이하 축비 대역폭 비는 3.25:1(1.91-6.22 GHz)로 +z축 방향에서 RHCP (Right Hand Circular Polarization)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저주파 대역에서는 무지향성, 고주파 대역에서는 지향성 특성을 나타내었고, 동작주파수 대역 내에서 최대이득은 2.83-7.66 dBi로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The core of the current constitutional amendment pursued by the Abe administration depends on the status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which include the right to engage in war, in the legal and regular military positions. This is an important turning point for the Abe administration, which aims to become a normal country for Japan, and it is a series of steps that followed in the revision of the U.S. and Japan guidelines in 2015 and the overhaul of the security law in 2016. In this paper, we propose building "A navy Attractive to Alliances" as a way to secure Korea's maritime security under the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The term "attraction" refers to the alliance "first priority"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The way to do this is to transform the paradigm of the ROK-U.S. alliance into a naval hub in the vast seas, which will allow us to strengthen our national defense and even deter threats from neighboring countries. To this end, our navy needs to have a more active approach to U.S. East Asian strategy. If we can convince the United States to be a nation that contributes more to its East Asian strategy, it will only lead to a strengthening of the status of its alliance and expansion of its unilateral support and military capability against Japan, thus minimizing Japan's influence.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국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군은 연합연습 모의훈련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독자적인 한국군 모델을 수행하는 것과 미군과의 연합 연습에 따른 상호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 대책이외에 브리지로 연결된 계층형 모의 구조를 이용한 한국군 주도의 연습모의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공해상 군용기(또는 군용항공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군용기의 법적 지위, 상공비행의 자유, 추적권, 임검권, 방공식별구역(ADIZ) 등을 다루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군용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1944년 시카고 협약은 군용기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제3조(a)에서 본 협약이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국가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제3조 (b)에서 군용기, 세관용 항공기, 경찰용 항공기 등이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가항공기로 간주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군용기의 법적 지위는 1919년 파리협약 제32조에 명시되었던 면책특권과 국제관습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관하여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용기의 경우도 군함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박 뿐 아니라 군용기에 의해서도 추적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항공기에 대한 연안국의 공해상공의 추적권(right of aerial hot pursuit)이 국가관행이나 법적 확신(opinio juris)에 의해서 국제관습법 상 존재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공해상공의 추적권 사례가 매우 적으므로 영공 이원의 외국항공기에 대한 이 권리가 국제관습법을 증명하는 '법으로 인정된 일반관행(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셋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 규정은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군용기에도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방공식별구역(ADIZ)은 자국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 영공 외곽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공해 상공에 설정하는 공중 구역으로 국제법상 '자위권'(또는 정당방위, self defense)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선포되므로, 엄밀히 말하면 ADIZ를 설치할 규범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규범도 없고, 이를 규제하는 국제기구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DIZ가 영공의 확장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논의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다양한 권한영역과 관련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원들의 권한문제는 주로 공경비인 경찰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는 민간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경찰과 유사한 점이 많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경찰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 영역은 공경비인 경찰 등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민간경비원은 말 그대로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경비원은 일반시민이 갖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체포 권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사용주체의 일정한 점유권 내지 관리권 영역에서 접근한다면,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다소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특별법에 의해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의 형태로 권한을 위임하게 될 경우 민간경비원들의 권한은 보다 확대된다. 더 나아가 민영화 등에 의한 공경비의 권한 일체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공경비와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의 정도는 상당히 유연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민간경비원의 권한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과 그 허용가능성 문제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끝으로 민간경비의 성장과 이에 따른 권한확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책임문제를 수반하게 된다고 보며,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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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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