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aper aims to analyse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shipper in the Rotterdam Rules. The Rotterdam Rules, has underlying intention that it will provide uniform law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It is highly expected that the Rotterdam Rules will create the new international legal regime replacing Hague-Visby Rules and Hamburg Rules. Rotterdam Rules provide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shipper in express. The shippers obliged to provide, (a) duty as to the condition in which the cargo has to be delivered to the carrier, (b) cooperation of the shipper and the carrier in providing information and instruction, and (c) shippe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instructions and documents. The shipper is liable for loss or damage sustained by the carrier if the carrier proves that such loss or damages was caused by a breach of the shipper's obligations. However, the shipper is relieved of all or part of its liability if the cause or one of the causes of the loss or damage is not attributable to its fault or to the fault. But, the shipper shall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loss or damage resulting from the inaccuracy of such information. Rotterdam Rules is providing rather concrete as to the shipper's responsibilities and burden of proof in separate chapter. The question is whether such burden of proof of the fault should be imposed to the shipper.
해상운송에서 하주의 귀책사유로 분류되는 화물고유의 성질 및 숨은 결함에 의한 손해와 포장 불완전에 의한 화물손해는 운송인, 보험자 모두 면책되는 위험으로 하주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화물손해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물손해는 운송인의 귀책사유와 보험자의 담보위험과 경합되는 화물손해로 명확한 관련규정이 필요한데 관련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운송인, 보험자 모두 일반적인 계약조건에서 면책되는 위험으로 하주의 위험관리상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하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물손해는 여러 가지 원인의 손해가 경합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하주, 운송인, 보험자간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상사과실 및 보험자의 담보위험과 화물고유의 성질 및 포장 불완전에 의한 화물손해가 경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년 연구에서는 해상운송에서 발생되는 화물고유의 성질 및 숨은 결함에 의한 손해와 포장불완전에 의한 손해를 둘러싼 하주, 운송인, 보험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Regarding the ocean carrier's responsibility for damage indemnification, both his or her duty of care and reason of legal exemption have been considered importan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ding also provides that the ocean carrier indemnifies for the loss or damage of freight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n other words, the carrier assumes responsibility only for the loss or damage of freight which is under his or her control and whose safety must be carefully maintained by him or her. The carrier's duty of care which is required for freight safety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is associated with two themes, seaworthiness of vessel and freight itself. To make ocean freight shipping effective necessities the seaworthiness of the ship that will conduct the shipping service under its responsibility. This will ultimately lead to making the service impressive to the shipper as freight owner.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more reasonable shipping by the shipowner or the carrier who needs to ensure seaworthiness of vessel, and prevent unseaworthiness that may be incurred in accordance with freight characteristics. For the purpose, this paper reviewed the meaning of seaworthiness of vessel through a juridical approach to its causal relationship with ocean freight shipping.
UNCITRAL considered a proposal to include in its work program a review of current practices and laws in the area of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with a view to establishing the need for uniform rules where no such rules existed and with a view to achieving greater uniformity of laws. And UNCITRAL Working Party, as of April, 2003, is reviewing the UNCITRAL's Preliminary Draft Instrument which was originally prepared by CMI. As said above, the Preliminary Draft Instrument has a lot of improved provisions in relation to the scope of application, period of responsibility, obligations and liability of carrier, obligations of shipper and so on, but it has also some provisions which should be reconsidered in light of changed environments. Therefore, UNCITRAL Working Party has to prepare more complete and widely adoptable new uniform rules under the sufficient discussion.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건설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주도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과 향후 예상되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건설산업에 대한 안전보건대장의 기대효과와 향후 안전보건대장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취약점을 예측한다. 이것은 건설산업에서 발주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과 안전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주자가 주도하는 선제적 안전 및 보건 관리 시스템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국제해상운송에서 위험화물의 운송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제협정들도 위험화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연료와 같은 위험화물의 운송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화물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위험화물에 대한 당사자 간의 책임이 위험화물에 대한 통지와 운송인의 인지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결들이 사건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운송규칙의 책임조항에서 위험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인지여부에 따라 송화인의 책임과 면책 범위가 상반된 형태로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를 통하여 위험화물의 정의와 범위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운송인의 위험화물 인지여부에 관한 판결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통일성 있는 조항 해석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위험화물은 특별한 특징을 가진 화물로서 당사자 간의 책임과 면책에 대해서 일반조항과 달리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다. 일반화물일 경우 단순히 과실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당사자 간의 의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위험화물일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할 당사자가 상황에 따라 누구의 책임인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화물의 인지여부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서 위험화물조항의 적용을 위한 통일적인 기준의 필요성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article 26 of UCP 600. The article 26 of UCP 600 deals with 'on deck cargo' and 'unknown wording' in L/C transaction. The article 26 of UCP 600 says that a transport document stating that the goods may be carried on deck is accept able. UCP 600 requires to reject transport documents which evidence that the goods are or will be loaded on deck. So the bank will not accept the B/L containing a clause stating the goods are or will be loaded on deck. But in practice a container cargo is carried on deck actually but we do not describe this fact on the Bill of Lading. The deck stowage is not allowed under the clean B/L. But in case of container cargo, the carrier has the right to carry the container on deck in practice. In spite of this practice the carrier can not describe this fact correctly like this : "The container cargo loaded on deck". If carrier describes on B/L like this, the bank rejects the B/L in L/C transaction. So the carrier describes as "the goods may be carried on deck" on the back of the B/L. But they loaded the container on deck actually. This article suggests some ideas on this matter. In addition, the article 26 of UCP 600 says that a transport document bearing a clause such as "shipper's load count" or "said by shipper to contain" is acceptable. This means that a carrier has no responsibility on the contents of containers. In case of FCL Cargo, it is impossible for a carrier to check the details of container cargo. Therefore it is inevitable to insert the expressions such as "SLC(shipper's load and count)" or "STC(said to contain)". The wording described on the face of B/L should be interpreted as intended and consistently. The intention of the carrier is not the actual quantity or weight. So unknown wording does not represent the actual quantity or weight. But some cases show that the carriers are indemnified by such insertion but others reject the effectiveness of such insertion. So this study emphasizes that unknown wording can not fully indemnify the carriers and that the insertion of such expressions shall be minimized.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hereinafter"UNCITRAL"), the core legal body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law,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preparing a draft instrument on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In order to facilitate and prompt for new draft instrument, Working Group Ⅲ was established under the auspicious of UNCITRAL in 2002. Working Group, which was composed of all member countries of UNCITRAL, considered the text of preliminary draft instrument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cording to the Working Group's report, this new convention deals with issue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ocean carriage of goods such as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liability of the carrier, obligations of the shipper and transport documents including electronic records. In the course of the second reading, however, there are lots of outstanding issues to deliberate and consider for formulating new version of the ocean cargo liability convention. One of the substantial issues is the snail's pace of progress in last sessions. Therefore legal adviser and industry representatives assume the next UNCITRAL meeting, in Vienna, Nov. 29-Dec. 10, would be more critical to complete the convention.
국가 간 무역거래 중 해상운송의 위험화물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위험화물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범위 또한 넓게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운송수단인 선박과 다른 화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사고의 위험성은 증가하게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피해를 발생 시킨다. 운송인은 위험화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취급을 필요로 하며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송하인은 선적하기 전에 위험화물의 성질과 특성을 운송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통지여부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화물의 개념과 분류 및 국제해상운송규범인 헤이그 규칙, 함부르크 규칙과 로테르담규칙의 운송인의 위험화물 책임에 관한 조항을 비교, 분석하고 사례 분석 후, 국제해상운송에 있어 위험화물 취급, 관리자인 운송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부선의 50퍼센트 이상은 선박검사를 '무인부선'으로 받고 있다. 무인부선의 두드러진 이점은 유인부선에 비해 약 25퍼센트의 건현에 해당되는 화물을 더 적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무인부선에도 항해 중에 선석 접안과 이안, 투묘와 양묘, 항해등화의 점등과 소등 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할 선원이 필요하다. 피상적인 인식은 예인선이 부선 운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지만, 부선 운항자가 예선을 용선하는 경우처럼 다른 사례들도 다수 있다. 특정 계약관계에서는 예선이 부선의 운송인에 불과할지라도 예선 선장은 그 운송계약(항해)을 완성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상당수의 예선 선장은 부선 제원과 선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선장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관련 법령을 의도하지 않게 위반하게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적 접근을 통해 무인부선을 유인부선화하고, 승무정원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며, 부선과 선두의 정보를 예선 선장에게 제공하는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을 통하여 선두의 권리를 개선하고, 법령(최대승선인원) 위반 부담을 해소하며, 예선 선장의 권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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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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