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육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중성 및 법적 신분과 관련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서,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교직원이고, 누리과정 실시로 인해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교사의 업무도 수행한다.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보육교사의 주업무를 기본으로 유아를 대상으로는 누리과정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직업적 의무가 법적인 권리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는 불균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 본 연구는 해석주의 인식론에 기반한 질적방법을 활용하여 보육교사들이 현장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수도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61명이며, 자료수집을 위해 프로토콜(protocol) 서술과 포커스그룹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3)이 제안한 자료분석법에 따라 중심주제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보육교사들은 전문직으로서 교육권과 자율권,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후생 요구권, 고충처리 및 신분보장권에 대한 경험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의 열악한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을 지적하는 동시에 교육권과 자율권이 양질의 보육활동을 위해 강화되어야할 필요조건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고충처리 및 신분보장권이 자신의 권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았고, 해당 권리의 침해를 감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들의 의무와 권리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영유아 전문가로서 인성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짐과 동시에 근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보육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의 권리 향상을 위한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오브알부민 프로모터의 최적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하였고, 이를 위해 2.8, 5.5, 그리고 Mut-4.4 kb의 오브알부민 프로모터를 리포터 벡터에 클로닝하여 다양한 세포들에서 프로모터의 활성을 검증하였다. Mut-4.4kb-pOV는 2.8와 5.5kb-pOV에 비해 HeLa, MES-SA, 그리고 LMH/2A에서 높은 수준의 프로모터 활성을 유도하였으나, cEF 세포에서는 낮은 활성을 보였다. 한편, Mut-4.4kb-pOV/pGL4.11 벡터가 도입된 HeLa, MES-SA, LMH/2A, 그리고 cEF 세포에서 에스트로겐 처리에 의한 반응성을 검증한 결과, cEF 세포를 제외한 나머지 세포들은 에스트로겐을 처리했을 때 리포터 유전자의 발현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LMH/2A 세포에 500 nM 에스트로겐 처리 결과, Mut-4.4kb-pOV는 에스트로겐 처리 후에도 2.8와 5.5kb-pOV에 비해 높은 수준의 프로모터 활성을 유도하였다. 더불어 ERE 영역이 없는 2.8kb-pOV는 LMH/2A 세포에서 500 nM 에스트로겐 처리 후 프로모터의 활성에 효과가 없었으나, ERE 영역을 포함하는 5.5 그리고 Mut-4.4kb-pOV는 에스트로겐 처리에 의해 프로모터의 활성이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Mut-4.4kb-pOV가 형질전환 암탉을 생산하기 위한 재조합바이러스 벡터의 프로모터 영역으로 2.8와 5.5kb-pOV에 비해 보다 효율적인 크기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기업, 구각 등의 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다. 기록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access)'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원칙이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의 원칙이다. 이처럼 두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최대 공개와 최대 보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했다. 데이터 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개정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정책을 추구하면서 2000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접근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공개법에 통합시켰다. 이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두 법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도덕적 고뇌와 도덕적 민감성을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한다. 대부분의 간호대학생은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를 증진시키는 것은 간호전문직의 책임을 다하고 임상 실무에서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적 고뇌,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용기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고뇌, 도덕적 민감성 및 도덕적 용기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덕적 고뇌와 도덕적 민감성이 도덕적 용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의 2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간호대학생 138명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결과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의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도덕적 고뇌 온도계, 도덕적 고뇌,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용기의 각각의 총점 평균은 $3.53{\pm}2.18$, $57.33{\pm}43.35$, $134.98{\pm}13.98$, $56.33{\pm}12.75$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덕적 고뇌 온도계와 도덕적 민감성의 하부요인인 환자중심간호였다. 최종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F=4.27, p=.016) 모형의 설명력은 5%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간호사처럼 간호대학생도 도덕적 고뇌를 경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덕적 고뇌를 해결하고 도덕적 민감성을 높이고 도덕적 용기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윤리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를 지지 및 소통하는 조직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재 설계용역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따라 건축사가 운영하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전체 설계에서 일정 비율이나 금액의 전통조경설계가 포함된 경우 조경기술자가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법의 실측설계 제한에 대한 문제점은 2010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1037건의 문화재실측설계용역을 분석하여 전통조경설계가 차지하는 규모(발주건수, 설계금액)를 파악하고,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전통조경설계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년간 문화재실측설계용역에서 전통조경설계의 발주건수는 연간 차이를 보였으나, 설계금액은 연평균 근사(近似)하게 나타나 매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설계에서 3년간 조경기술자의 책임 또는 참여가 요구된 전통조경설계의 건수는 약 26%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전통조경설계는 건축사로 구성된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대체할 수 없는 조경기술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었다. 전문성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기반조성 공사를 위한 지형설계는 땅의 형상과 높낮이에 대한 이해, 토공량 계산, 유구정비기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었다. 식재공사를 위한 설계는 수목의 생육특성과 생육환경에 대한 기본지식과 과거 식생경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다. 한편, 전통포장 및 전통조경구조물과 시설물공사를 위한 설계는 전통 재료와 가공 및 시공기법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였다. 계곡, 하천 등 수체계 정비를 포함하는 생태조경공사를 위한 설계는 물길과 생태계의 변화, 유체(流體)의 원리, 유체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다. 이 밖에 문화재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등록문화재 내 공원조성 및 주변정비를 목적으로 시행된 복합설계는 문화재공간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상시로 이용하는 공원의 기능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대조경공간의 설계 능력이 겸비되어야 했다. 이처럼 전통조경설계는 전체 문화재 설계의 약 1/4을 차지하는 규모이며 설계에서 타 분야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이는 현행 법령의 실측제한관련 조항을 개선하여 모든 전통조경설계를 조경기술자가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조경기술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조경설계업체의 신설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메콩 유역 내 최대의 전력/에너지 소비 국가인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국의 전력/에너지 인프라 정책은 국경 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메콩유역국가들간, 더 나아가 아세안의 전력교류 및 경제통합과도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국의 국내적 차원(national level)뿐만 아니라 대륙부 메콩을 아우르는 지역적 차원(sub-regional level)에서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재까지 변화되어 왔는지까지 검토하였다. 한편, 2015년 파리협정을 기점으로 출범하게 될 신(新)기후체제 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자발적 책임과 감축의 의무가 주어진 만큼 태국도 기존의 전력/에너지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우리는 태국의 최근 에너지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평가해보았다. 또한 태국의 시민사회가 국가의 전력/에너지 계획 설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태국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는 냉전 시대 하에서 미국 등 서방세계의 지원으로 급속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태국전력공사(EGAT)는 태국 에너지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행위자로 작용하였다. 또한, 태국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수준은 향후 지역 내 전력망 구축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계속 부각될 전망이다. 다른 한편, 2015년에 수립된 태국통합에너지청사진을 에너지 트릴레마의 분석틀로 검토한 결과 태국은 여전히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지역적 차원의 환경적 고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의 전력/에너지 정책 및 기후변화 정책에 영향을 미쳐왔으나, 2014년 쿠데타 이후 그 움직임이 많이 둔화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태국뿐 아니라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하여, 태국의 현 전력/에너지 체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태국 및 메콩지역의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 진영과 다양한 노력에 협조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포스트모던시대의 파편화된 시대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 사회는 더 급격한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위기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이처럼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 사회는 코로나 이전 보다 더 다양한 갈등사회로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새로운 역량 함양을 위한 사회 각 분야에서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팬데믹의 위기와 변화 속에서 이 시대가 갖는 사회적이고 상황적인 문제들에 대해 공공의 과제로 인식하고 기독교인의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기독교시민교육의 소통역량이 보다 실천적으로 모색되고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기독시민으로서의 소통역량을 함양하고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기독시민으로서의 공적정체성 재확립과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변혁적인 소통역량에 대한 기독시민역량교육 모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교육적 틀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시대적 과제에 대한 기독교인의 공적인 인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공적신학의 자리에서 연구되었던 신학적 이론과 기독교교육 이론들을 통하여 기독시민역량교육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하여 입문교육으로 제자-시민의 공적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교육을 다측면적인 교육영역별로 설계하고, 공적 신앙의 실천적 역량으로 기독시민의 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방법을 탐색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제자로 살아가며 기독시민으로의 공적 사명의 자리를 인식하는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입문교육의 틀과 시대적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독시민의 변혁역량으로서의 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역량교육의 틀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기독시민으로서의 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레임 모형을 제안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박경리의 장편소설에서 '계모'와 '자매' 유형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고전소설과 신소설에 등장하던 '부정적인 계모'의 패턴이 박경리의 장편소설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후기 장편소설에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중점적으로 분석한 작품은 『재귀열』(1959), 『은하』(1960), 『김약국의 딸들』(1962), 『나비와 엉겅퀴』(1969) 등이다. 『은하』에 등장한 계모는 한국의 고전소설이나 신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다. 새롭게 '엄마'라는 역할과 지위를 얻었으나 여전히 가정의 구성원 되기를 거부하면서 전처의 딸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악행을 저질러 전처의 딸을 위기에 빠뜨린다. 그러나 『나비와 엉겅퀴』에서 젊은 계모는 오히려 전처의 딸로부터 악의적이고 병적인 괴롭힘을 당한다. 이 계모는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의식을 보이는 선한 인물로, 결국 전쟁 중 폭격을 당하여 어린 친딸을 남겨둔 채 죽음에 이르는 희생자가 되고 있다. 한편, 『재귀열』과 『김약국의 딸들』에 등장하는 친자매는 결속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한 인물이 위기에 빠졌을 때 조력을 자처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는 달리 『나비와 엉겅퀴』에서 자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결속력을 지닌 관계이다. 이복자매인 이들은 서로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결박함으로써 결국 파국에 이른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젊은 계모'를 희생자의 위치에 자리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 이전 작품들과는 달리 자매 갈등관계를 증폭시키면서 인간 본성의 문제를 더욱 첨예하게 다룬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대작을 남기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가 분명한 상황에서 기존에 반복되었던 인물 유형의 변화들이 장편소설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일면을 파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전국 보육교사 514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경험, 아동학대 목격 시 대처방안,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및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상담 관련 요구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사 중 92명(17.9%)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었으며, 목격 후 대처방안으로 동료교사 학대의 경우, '학대 받은 영유아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원장의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 동료교사 학대의 경우, '보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원장 학대의 경우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직무스트레스, 과다한 업무, 보육교사 정신건강 문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례 판정 시, 필요한 후속조치로 보육교사의 경우 '교사 자격정지', 영유아 및 부모의 경우 '영유아 대상 심리평가 실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이 신설된다면, 보육교사 중 457명(88.9%)이 사용할 의사가 있으며 본인의 아동학대 신고의사 결정 및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에 도움이 될 것이고, 설치 장소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을 요구하였다. 여섯째, 보육교사 중 490명(95.3%)이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요원(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이 필요하며, 담당 역할은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평가 및 사례판정', 자격요건으로는 대졸이상, 심리학 및 아동학 전공, 3년-5년 경력, 자격증 보유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적 상담 실시'을 요구하였다. 본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추후연구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유학과 대순사상의 생명론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생명과 생명 윤리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제기되는 이 시대에 생명의 의미를 새롭게 규명해보려는 것이다. 유학과 대순사상은 모두 천지의 생명원리, 즉 생명의지(生意)와 신명에 근거하여 만물의 생성을 설명한다. 이 때문에 천지 속의 만물은 동일한 생명원리를 얻어서 생겨난 것이므로, 동일한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여기에서 만물이 하나의 생명체라는 동체(同體)의식이 성립하니, 이러한 동체의식은 만물이 모두 하나(전체의 일부)라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형성한다. 이로써 천지 속의 만물은 모두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 존재하니, 나와 남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할 소중한 삶의 동반자가 된다. 그럼에도 유학과 대순사상은 모두 만물과 달리 인간을 빼어난 존재로 규정한다. 인간의 우수성은 그대로 주체적 노력을 통하여 끊임없이 성찰·반성하여 자신을 완성시키고 만물을 완성시킴으로써 공존·공생의 대도(大道)를 이루게 한다. 이 과정에서 자기의 본성을 실현하고 올바른 인간상을 확립하는 수양과 수도의 공부가 제시된다. 이러한 수양과 수도를 통해 본성 또는 인간상을 실현함으로써 천지화육 또는 천지공사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천·지·인 삼재(三才)사상의 내용이다. 결국 유학과 대순사상의 생명론은 만물이 모두 하나라는 동체의식에 근거하면서도 만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특징과 역할을 강조하며, 이때 인간의 특징과 역할은 그대로 만물을 이끼고 보살피는 책임과 사명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 유학과 대순사상의 생명론은 그 이론구조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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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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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