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sidents' autonomy council

검색결과 4건 처리시간 0.019초

<사례보고> 건강격차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주민자치회 중심 전략개발 (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Project to Reduce Health Disparity: Focusing on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 홍남수;김건엽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48권3호
    • /
    • pp.165-177
    • /
    • 2023
  • 이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수준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1) 중재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였으며, 2) 중재모형 평가를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 전략을 제시하였다. 취약지역 1개동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주민건강조직을 구성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였다. 리빙랩을 활용하여 주민건강조직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이러한 주민참여 활동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건강행복분과를 신설하여 지속적인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사업 평가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건강분과를 중심으로 보건소, 주민센터 등이 협력하고, 보건영역과 공동체 영역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주민자치회가 주민건강조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참여나 자치활동과의 연계를 통해서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전략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지방자치(地方自治)와 국민경제(國民經濟) 및 지방재정(地方財政) (Local Autonomy, National Economy and Local Public Finance)

  • 이계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3권2호
    • /
    • pp.41-67
    • /
    • 1991
  • 본고(本稿)의 목적은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의 문제와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成長)과 균형발전(均衡發展),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 (效率性) 제고(提高)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경제적(經濟的)인 폐해(弊害)로서 단기적인 물가불안(物價不安), 조세경쟁(租稅競爭) 및 조세수출(租稅輸出)로 인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우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자원배분(資源配分)이 효율적(效率的)으로 이루어지나 본고(本稿) 제(第)III장(章)의 모형분석(模型分析)에서는 지방자치(地方自治)와 중앙집권(中央集權)의 상대적인 효율성(效率性)이 국가(國家) 지방공공재(地方公共財)의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이 1보다 크면 오히려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효율적(效率的)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재정(地方財政)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확립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1) 중앙정부(中央政府)에 대한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자주적(自主的)인 재정권(財政權)이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中央政府)와 지방정부(地方政府)가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용(運用)할 수 있는 민주적(民主的)인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지방재정운용(地方財政運用)에 있어서 주민(住民)들이 직접 예산편성(豫算編成)과 지역(地域)의 종합발전계획(綜合發展計劃)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가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1의 전제조건으로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의 운용내용이 모든 주민(住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제적(經濟的) 폐해(弊害)로서 가장 우려되는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의 방만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로서 미국(美國)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住民)이나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의한 여러가지 형태의 재정통제제도(財政統制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 PDF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Problems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and Its Development Direction)

  • 박종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2권7호
    • /
    • pp.126-135
    • /
    • 2022
  • 분권화는 조직 내의 권력 배분을 둘러 싼 구조적 특성으로서 조직, 국가와 지방의 차원에서 논의된다. 본 연구는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평가와 분권 방향을 조사했다. 또한 우리의 지방분권 과제도 도출하였다. 지방분권의 과제는, 우선, 조직구성에 있어서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 업무의 내용과 양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둘째, 인사(력)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의 획일적 통제보다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대한 견제 또는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주민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을 위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일방적, 단기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조, 주민과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6권2호
    • /
    • pp.141-150
    • /
    • 2021
  •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문제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의 교육의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로 부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요건은 10년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확립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 시행이 짧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커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폐지 주장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 또 다시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